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47 선고일 2018.10.17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는 잡화재고가 없었고 쟁점매입처의 전산 데이터 베이스에는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샴푸 등을 구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1.부터 현재까지 ○○시 ○○구에서 “oo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은 2016.4.21.~2016.8.31.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하고 주류․잡화도매업을 영위하는 ㈜ooooo유통(이하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합계 6,600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범칙고발하는 한편,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하였다. (단위: 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2014.12.15. 8,800,000 880,000 9,680,000 2014.12.31. 11,200,000 1,120,000 12,320,000 2015.06.30. 20,000,000 2,000,000 22,000,000 2015.11.27. 10,000,000 1,000,000 11,000,000 2015.12.31. 10,000,000 1,000,000 11,000,000 합계 60,000,000 6,000,000 66,000,000
  • 다. 이에 처분청은 2017.11.13. 청구인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다음과 같이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5,749,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경정․고지세액 2014년 제2기 1,021,980원 2015년 제1기 989,400원 2015년 제2기 3,587,600원 합계 5,749,980원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쟁점매입처로부터 합계 6,600만원 상당의 샴푸 등(주류구매는 없음)을 실제로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가공자료로 통보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하지도 않고 이유제시도 없이 인정할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쟁점매입처는 주류뿐만 아니라 잡화의 유통업체로서, 잡화의 매출처는 주로 작은 슈퍼나 편의점이다.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이지 잡화 매출에 대한 조사는 아닌데, 잡화 매출처까지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거래한 사실이 없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수취한 현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샴푸 등을 구매하여 미용서비스 제공에 사용하거나 고가의 두피케어서비스를 받는 고객에게 마케팅 명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쟁점매입액은 다음 [표]와 같이 쟁점매입처 법인 명의 OO은행 계좌(--), OO 계좌(---, *---)로 입금하였으며, 이는 입금내역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쟁점매입액 송금내역 (단위: 원) 구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품목 공급대가 송금일자 (취급점) 송금액 (송금방법)

① 14.12.15. 샴푸 외 9,680,000 14.12.31. (OO은행 OOOO점) 21,900,000 (계좌이체) 14.12.31. 12,320,000

② 15.6.30. 샴푸 외 22,000,000 2015.1.16. (OO은행 OOOOO점) 4,859,000 (자기앞수표) 4,149,000 (현금) 2015.1.26. (OO은행 OOOO점) 3,500,000 (자기앞수표) 1,100,000 (현금) 2015.1.26. (OO은행 OOOOO점) 1,559,000 (자기앞수표) 6,441,000 (현금)

③ 2015.11.27. 샴푸 외 11,000,000 2015.11.27. (OO은행 OOOO점) 5,000,000 (폰뱅킹) 2015.11.27. (OO은행 지점불명) 5,000,000 (폰뱅킹)

④ 2015.12.31. 샴푸 외 11,000,000 2015.12.16. (OO은행 OOOO점) 10,000,000 (폰뱅킹) 일자불명 (현금지급) 2,492,000 (현금) 합계 66,000,000 66,000,000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중 “SALE3”에 기재된 거래금액만이 실지거래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매입처가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SALE3"에 반영되지 않은 388개 거래처에 대하여 발행한 60,03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처에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파생하였다.
  • 나. 쟁점매입처는 주류제조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매입한 주류의 물량에 맞게 정상적으로 수취하나 주류판매면허도 없고 미등록사업자인 무면허중간상인들에게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일정비율로 맞추기 위하여 쟁점매입처가 실지로 거래하지 않은 거래처, 실지거래한 거래처 등에 가공 또는 과다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샴푸 등 잡화의 경우 실제 매입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조사청의 조사 착수 당일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는 샴푸 등 잡화 재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쟁점매입처의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중 실제 매출로 파악한 "SALE3"에서 청구인에 대한 판매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미용서비스업에 대한 매출만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물품의 판매내역 및 사용처에 대한 소명요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고객에 대한 판매 및 마케팅 일환으로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고만 주장할 뿐이다. 그러나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물품이 미용서비스업과 관련이 없는 세탁용품, 치약, 비누, 탈취제, 부탄가스, 곡물(쌀겨, 밀) 등으로 실지거래로 보기 어렵다.
  • 마.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 보인다.

1. 2014.12.31. 송금한 21,900천원의 경우, 쟁점매입처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 같은 날 16,000천원, 2015.1.2. 5,900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송금인이 “전OO”이 아닌 “천OO”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는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송금하면서 실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자료상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2015.1.16.~2016.2.16. 송금한 4,859천원, 4,149천원, 3,500천원, 1,100천원, 1,559천원, 6,441천원의 경우, 청구인은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쟁점매입처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예금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황OO이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쟁점매입처 사업장 인근 은행(OO은행 OO점, OOOO점, OOOO점, OOOOO점)을 순회하면서 쟁점매입처 명의 OO은행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위 기간 매입액 중 대부분은 OO은행 OOOOO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3. 2015.11.27. 및 2015.12.31. 송금한 각 10,000천원의 경우,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매입처의 계좌(OO농협 OO지점 355-**--)는 2013년~2015년 과세연도 귀속 이자 또는 배당소득 신고내역이 없는 계좌로, 청구인이 입금한 후 바로 출금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료상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등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① 2005.1.17.~2005.5.20. ○○ ○○구 ○○로 151 ○○쇼핑 303호에서 ○○ 화장품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② 2007.1.14.~2007.7.25. 같은 장소에서 전창근 미용실이라는 상호로 일반미용업을 영위하였고, ③ 2009.8.1. 같은 장소에서 oo헤어라는 상호로 일반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2007.6.25.~현재 ○○시 ○○구 ○○동 537-19에서 주류중개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류 및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2015.1.5. 상호를 ㈜OO유통에서 ㈜○○OO유통으로 변경한 사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상 대표이사가 남OO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매출원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쟁점매입처는 다음과 같이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공급대가 합계 6,600만원 상당을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단위: 천원) 유형 일자 품목 공급 가액 부가세 공급 대가 사업자등록번호 분개 유형 게정 과목명 과세 14-12-15 비주류 외 8,800 880 9,680 214-88- 외상 상품 매출 과세 14-12-31 비주류 외 11,200 1,120 12,320 214-88- 외상 상품 매출 14년 합계 20,000 2,000 22,000 과세 15-06-30 샴푸 외 20,000 2,000 22,000 214-88- 외상 상품 매출 과세 15-11-27 샴푸 외 10,000 1,000 11,000 214-88- 외상 상품 매출 과세 15-12-31 미장센 샴푸 외 10,000 1,000 11,000 214-88-* 외상 상품 매출 15년 합계 40,000 4,000 44,000 총합계 60,000 6,000 66,000
  • 나) 쟁점매입처는 구체적으로 2014.12.8. 단가 2,000원의 피죤:로즈(2100ml) 100개 등 공급대가 합계 1,232만원, 2014.12.15. 단가 4,500원의 다우니:베리베리(1L) 100개 등 공급대가 합계 9,680,000원, 2015.6.30. 단가 3,900원의 미상센 샴푸(500g) 200개 등 공급대가 합계 2,200만원, 2015.11.25. 단가 3,600원의 미장센 기획(130g*3) 100개 등 공급대가 합계 1,100만원, 2015.12.30. 미장센 기획(360ml) 25개 등 공급대가 합계 1,100만원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고(구체적인 목록은 [별지] 참조), 이를 과세기간 및 품목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귀속 품목 합 계 2014년 제1기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수량 공급대가 수량 공급대가 수량 공급대가 수량 공급대가 샴푸 2,045 10,607 1,320 7,669 600 2,340 125 598 린스 1,030 5,625 830, 4,665 200 960 세탁세제 3,710 12,996 1,850 5,869 450 1,080 1,410 6,047 주방세제 3,330 5,872 1,050 2,552 2,200 3,080 80 240 세정제 2,847 3,851 2,847 3,851 바디워시 836 4380 200 900 636 3,480 치약 660 3,100 660 3,100 비누 9,240 13,335 6,140 11,060 3,100 2,295 로션 300 1,185 150 345 150 840 탈취제 880 3,346 880 3,346 물티슈 등 720 1,683 720 1,683 합 계 25,598 66,000 5,400 22,000 10,226 22,000 9,972 22,000 (단위: 개, 천원)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공급자 2014.12.15. 비주류 외 8,800,000 880,000 9,680,000 ㈜OO유통 2014.12.31. 비주류 외 11,200,000 1,120,000 12,320,000 2015.06.30. 미장센 샴푸 외 20,000,000 2,000,000 22,000,000 ㈜OOOOO유통 2015.11.27. 미장센 샴푸 외 10,000,000 1,000,000 11,000,000 2015.12.31. 미장셴 샴푸 외 10,000,000 1,000,000 11,000,000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다음과 같이 위 매출원장 기재와 동일하게 청구인에 대하여 5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6.4.21.~2016.8.31.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조사내용
  • 가. 실행위자 확인

○ 조사법인의 명의상 대표는 1인 주주인 남OO으로 확인되나, 남OO은 핸드폰에 등록된 연락처가 4개 뿐으로 물품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 업무를 하는 창고장의 보조역할만 하고 있을 뿐,

• 조사법인 주요 의사결정(영업, 자금, 거래처, 직원관리, 사업방침 등)과 현재 법인이 처한 상황 등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반면,

• 황OO은 명함, 회사 내부 연락처에 조사법인의 대표이사로 표기되어 있고, 조사법인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도 황OO을 대표이사로 알고 있으며, 조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역시 황OO이 하고 있음을 조사․확인되기에,

○ 조사법인의 대․내외적 실질대표와 행위자를 황OO으로 확정

  • 나. 적출내역 ……………………………………………………………120,063,721천원

○ 조사법인은 주류의 수불과 매출채권 기록․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으로 “OOOO”를 사용하고 있는데,

• 황OO 및 경리직원 등에 대한 문답과정, 주요 거래처 안내문 발송과 소명, 실질배송을 하고 배송의 증거로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주류판매계산서 등을 조사․확인한 바, 위 프로그램의 DB상(DB명: Sale3) 상 수록내용이 실지거래를 반영한 진실된 것으로 확인 조사법인은 Sale1~6 다양한 DB파일을 사용하였으나 이 중 실지 매출내용은 Sale3에 저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Sale2의 DB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함 (중략)

○ (세금계산서 불성실 교부 수법) 조사법인은 실제 주류 판매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가공교부함에 따라 대금결제를 실제거래한 것처럼 금융조작하거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품목란에 “잡화 외”, “주류 외”로 기재

• (대금결제 조작) 조사법인을 실질적으로 책임․경영한 황OO은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조사법인 사업장 인근 은행(OO은행 OO, OOOO, OOOO, OOOOO점 등)을 순회․방문하면서 조사법인 명의의 OO은행 통장(140-008-)으로 거래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실질거래인 것으로 대금결제를 조작 다수 거래처가 금융증빙을 제시하기에, 상세 입금내역 확인을 위한 금융내역을 조사한 바, 입금은행이 거래처 인근이 아닌 조사법인 사업장 인근은행이고, “보내는 분”란은 ㈜OO유통으로, “대리인”란은 황OO으로 기재됨을 확인. / 몇 개의 거래처는 금융증빙에도 불구하고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

• (잡화 매출) 주세고시규정상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시에는 주류의 품목, 수량, 단위, 단가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나 인프라(종사직원, 배송차량 등) 대비 거래처 수와 거래금액이 지나침을 염려하여 조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에 “잡화 외”, “주류 외” 등으로 표기하여 발행 (공급가액, 백만원) 기간 매출 매입 ’13.1기~ ’15.2기 주류 잡화 등 계 주류 잡화 등 계 57,561 18,394 74,056 74,574 1,282 75,856 * 주류 매입(740억원) 대비 매출(576억원)이 맞지 않는 모순된 결과 발생

• 잡화 매입 대비 매출이 맞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한 바, 황OO은 ’14.7월경 생활잡화 전문소매업체인 OOO와의 합병으로 인해 ’14.7월부터 잡화 매출이 발생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무자료 잡화 매입이 있다는 소명을 하나,

(1) 조사 착수 당일 및 조사기간 중 조사반이 사업장 방문시 잡화재고를 확인할 수 없었고,

(2) 조사법인에서 생활잡화를 총괄관리하였다는 오OO은 소형가전․생활용품만을 자기가 총괄․관리할 뿐, 잡화 매출세금계산서 거의 전부는 황OO의 지시로 경리직원이 임의 발생한 것이라 진술하며,

(3) 무자료 잡화매입 주장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잡화매출을 거의 가공으로 확정 (후략)

5.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명의의 OO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및 OO은행 예금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① 2014.12.31. 청구인 명의 OO은행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명의 OO 계좌(351-**--)로 2,190만원을 계좌이체하였고, ② 2015.1.16. OO은행 OOOOO점에서 쟁점매입처 명의 OO은행 계좌(140-*-**)로 4,859,000원 및 4,149,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고, ③ 2015.1.26. OO은행 OOOOO점에서 쟁점매입처 명의 OO은행 계좌로 1,559,000원 및 6,441,000원, 같은 날 OO은행 OOOO점에서 쟁점매입처 명의 OO은행 계좌로 3,500,000원 및 1,100,000원을 각 무통장입금하였고, ④ 2015.11.27. 및 2015.12.16. 청구인 명의 OO은행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명의 OO 계좌(355---)로 5,000,000원을 2차례에 걸쳐, 10,000,000원을 각 계좌이체하는 등 쟁점매입처에 쟁점매입액 전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단위: 원) 구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품목 공급대가 송금일자 (취급점) 송금액 (송금방법)

① 14.12.15. 샴푸 외 9,680,000 14.12.31. (OO은행 ○○2동점) 21,900,000 (계좌이체) 14.12.31. 12,320,000

② 15.6.30. 샴푸 외 22,000,000 2015.1.16. (OO은행 OOOOO점) 4,859,000 (자기앞수표) 4,149,000 (현금) 2015.1.26. (OO은행 OOOO점) 3,500,000 (자기앞수표) 1,100,000 (현금) 2015.1.26. (OO은행 OOOOO점) 1,559,000 (자기앞수표) 6,441,000 (현금)

③ 2015.11.27. 샴푸 외 11,000,000 2015.11.27. (OO은행 OOOO점) 5,000,000 (폰뱅킹) 2015.11.27. (OO은행 지점불명) 5,000,000 (폰뱅킹)

④ 2015.12.31. 샴푸 외 11,000,000 2015.12.16. (OO은행 OOOO점) 10,000,000 (폰뱅킹) 일자불명 (현금지급) 2,492,000 (현금) 합계 66,000,000 66,000,000

  • 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샴푸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아래와 같은 OO농협 금융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12.31.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21,900,000원의 경우 송금인이 “전OO”이 아니라 “천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및 2015.1.2. 합계 21,900,000원이 출금되었다.
  • 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와 같은 쟁점매입처의 OO농협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상 “거래기록사항”란에는 “전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제출한 OO농협 금융조회 회신결과와 다르다.
  • 라) OO은행의 금융조회 회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1.16. 및 2015.1.26.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4,859,000원, 4,149,000원, 3,500,000원, 1,100,000원, 1,559,000원, 6,441,000원의 경우 청구인 사업장 인근이 아닌 쟁점매입처 인근 은행에서 다른 거래처 관련 금액과 같이 입금되었으며, 일부 거래의 경우 입금자명도 청구인이 아닌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 “황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매입처는 2015.6.30.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15.1.16. 및 2015.1.26. 이미 2,200만원을 지급하였다.
  • 마)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수원 및 성남에서 쟁점매입액 중 일부가 무통장 입금된 이유에 관하여, 당초 홈쇼핑 물품 광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친척의 소개로 쟁점매입처를 알게 되었는데, 쟁점매입액 중 일부를 친척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친척이 이를 본인이 편한 지점에서 쟁점매입처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바) 청구인이 2015.11.27. 및 2015.12.31.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000원, 5,000,000원, 10,000,000원의 경우 쟁점매입처 명의 OO OO점 계좌(355-**--)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쟁점매입처가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않는 계좌로 2013년~2015년 과세연도 귀속 이자․배당소득 신고내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 사) 또한 청구인이 2015.11.27. 계좌이체한 5,000,000원은 같은 날 계좌이체한 다른 5,000,000원 및 2015.12.16. 계좌이체한 10,000,000원과 달리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되지 않은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계좌(678502--****)에서 출금되었다.
  • 아) 한편 청구인은 2015.12.31. 쟁점매입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492,000원과 관련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매한 쟁점매입액 상당의 샴푸 등을 유료로 매출한 사실은 없고, oo헤어에서 두피 및 탈모관리를 받는 손님에게 서비스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피 및 탈모관리 진단차트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두피 및 탈모관리 진단차트에 무료 증정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트가 대다수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쟁점매입액 상당의 샴푸 등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7.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4년~2016년 사업연도에 잡화 도소매업 관련 매출을 신고한 것은 없고, 쟁점매입액을 판관비 중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소모품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매출액 145,071 247,103 271,758 두발미용서비스업 145,071 247,103 271,758 잡화 도소매업 0 0 0 판매비와 관리비 131,549 228,128 248,256 광고선전비 0 0 0 소모품비 52,417 72,088 81,207 중략 당기순이익 16,595 22,307 27,364 (단위: 천원) 문: 다시 한번 매출 거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쟁점매입처가 윙O, 에OO, 대OOO, 신OOOOO, 주식회사 블OO, 장OOO, 에OOO, 레OOOO, 리OOO, 마O, 거OOOOOO, 하O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분이 맞습니까? 답: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실제 거래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금액만 올려 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OOOOOO, 리OOO, 주식회사 블OO, 레OOOO, 에OO, 윙O은 실제 거래가 맞습니다. 나머지 대OOO, 신OOOOO, 장OOO, 에OOO, 마O, 하OOOOO는 UP세금계산서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거래처가 원해서 일명 UP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있고, 쟁점매입처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맞추기 어렵다는 황OO의 부탁으로 실제 거래보다 세금계산서만 과다하게 발행하였습니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잡화 담당 이사 오OO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오OO은 다음과 같이 조사청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매출처 및 일부 실제 거래가 있었던 매출처 중 하나로 청구인의 oo헤어는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사실확인서 상호: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남OO 주소: 경기도 ○○시 ○○구 ○○동 537-19 위 회사는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제2기까지 ○○시 ○○동 소재 oo헤어와 거래한 것을 사실확인서로 대신하고 2016년 4월에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류유통조사를 받고 세무조사를 인정하지 못해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oo헤어에 생활용품을 납품하고 통장 및 현금 수금받고 납품한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위 사실확인자: 쟁점매입처 남OO oo헤어 청구인 귀하

9.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남OO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남OO은 2017.9.26. 다음과 같이 청구인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매입처의 조사보고서 및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조사당시 사업장을 방문한바, 잡화재고가 없었고 무자료 매입을 포함하여 생활잡화를 구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기에 쟁점매입처 잡화매출을 가공매출로 조사, 확정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동안 샴푸 2,045개, 린스 1,030개, 세탁세제 3,710개, 주방세제 3,330개, 세정제 2,847개, 비누 9,240개 등을 구입하였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매출 및 홍보용품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가액에 대하여 소모품비로 계상한 것이 확인되고, (중략) 쟁점매입처의 조사보고서류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실질대표자 황OO이 무면허 주류중간상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쟁점매입처 사업장 인근 은행에서 쟁점매입처 사업장 인근 은행에서 쟁점매입처 명의의 은행통장으로 상대 거래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실질거래인 것으로 대금결제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판단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잡화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0.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3.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쟁점매입처는 2018.2.2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잡화의 실제 매출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oo헤어에 대한 매출 즉, 쟁점매입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 나) 국세청은 2018.6.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매입처의 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심사부가2018-0000)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7.6.25.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지고 주류 및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21.부터 2016.8.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중 SALE3 폴더(이하 “SALE3”이라 한다)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지거래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SALE3에 반영되지 않은 남도상사 외 377개의 거래처에 발행한 60,031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처에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2%의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10.4.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부가가치세(가산세)로 다음과 같이 1,200,637,190원을 부과하였다. (중략)
  • 라. 판단 잡화 매출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 매입원장상 매출, 매입의 수불이 맞지 않고, 무자료 매입에 대한 대금결제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을 보면 발행번호가 동일함에도 액면금액이 상이한 점 등 제시한 대금증빙을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무자료 매입처라며 제시한 사업자들도 다수가 거래 전 폐업하였거나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이고,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않아 무자료 매입이 있음을 전제로 그에 대응하는 잡화를 실물거래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후략)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샴푸 등을 실제로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는 잡화재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의 전산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중 실지거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Sale3에는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없는 점, ② 쟁점매입처 잡화 담당 이사 오OO이 언급한 실제거래처, 쟁점매입처가 당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실제 잡화매출처 내역 중에도 청구인에 대한 매출은 없는 점, ③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샴푸 등을 두피 및 탈모관리 서비스를 받은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두피 및 탈모관리 진단차트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샴푸 등을 구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증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우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4.12.15. 및 2014.12.31. 발급받은 공급대가 968만원 및 1,232만원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비록 청구인은 2014.12.31. 합계 2,190만원을 쟁점매입처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곧바로 같은 날 1,600만원 및 2015.1.2. 590만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5.6.30. 발급받은 공급대가 2,200만원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물품을 공급받기 5개월이나 전인 2015.1.16. 및 2015.1.26.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② 청구인이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OO은행 OOOOO점 및 OOOO점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 ○○구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래은행인 OO은행도 아니고, 입금자 명의도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매입저 실질대표자인 황OO이다. ③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에 따르면, 황OO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쟁점매입처 사업장 인근 OO은행 OO점, OOOO점, OOOO점, OOOOO점 등을 순회하면서 쟁점매입처 명의 OO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실질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5.11.27. 및 2015.12.31. 발급받은 공급대가 합계 2,200만원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492,000원은 아무런 금융증빙이 없다. ② 청구인은 나머지 2,000만원은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되지 않는 쟁점매입처 명의의 별도 계좌로 송금하였다. ③ 청구인은 2015.11.27. 1,000만원만 계좌이체하였음에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1,100만원이고, 2015.12.16.에도 1,000만원만 계좌이체하였음에도 보름이 지난 2015.12.31. 공급대가 1,1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계좌이체내역과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합계 6,6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