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대금지급 흐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통상적인 대금지급 흐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 3.부터 2015.
12.
31. 폐업일까지 ○○시 ○○구 ○○동 000-0에서 ○○렌트(이하 “청구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방송차량 임대 및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스틸산업(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13년 2기 공급가액 000,000천원 및 2014년 1기 공급가액 0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11.
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2기분 00,000,000원 및 2014년 1기분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매입처와는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다. 1) 청구인은 드라마, 영화 제작에 필요한 방송차량과 장비를 임대 또는 중개하는 사업자로, 부족한 방송차량 등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소개받아 제작사에 공급하는바 쟁점매입처와는 협력관계에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방송차량 등을 공급(소개)받은 대가로 지급한 것이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를 대신해 지급한 장비대 등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계좌로 송금한 000,000천원과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금받은 000,000천원의 차이 00,00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00,000천원 및 쟁점매입처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00,000천원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한다. 4) 쟁점세금계산서는 이와 같은 거래로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인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사업장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쟁점매입처는 입금받은 당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다시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입출금 내역은 쟁점매입처와의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방송차량과 장비를 공급받은 후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업종은 방송차량 중개 등과 관련없는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사업장의 2013년 2기 및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생략) 2)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금융계좌 검토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수 분 내에 다시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입출금을 반복하다 결국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만 수취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처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 중 주요내용 요약(생략)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거래계좌(각 1개) 입출금 명세를 제출하였고, 이 중 쟁점매입처와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청구인 거래계좌 입출금 내역(생략)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대표 이주한으로부터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는 실제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그림> 확인서(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9867, 2008.08.21. 참조). 2)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처분청에 통보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대부분을 송금 당일 다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대금지급 흐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 은 쟁점매입로부터 방송차량과 장비를 공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업종이 방송차량 중개 등과 관련없는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인 점
③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합계금액(000,000천원)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000,000천원)의 차이가 상당하여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이 실제 거래를 입증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