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45 선고일 2018.11.21

A거래처가 전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점, 사업장 아이피를 추적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아이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4.2. ○○시 ○○구에 설립되어 SK텔레콤, KT 등 통신사의 인터넷·인터넷전화·인터넷TV 가입자 모집대행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AA정보통신 및 BBB정보(이하 통칭하는 경우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AAA정보통신으로부터 2012.1기 공급가액 241,802천원, 2012.2기 공급가액 107,420천원 합계 349,222천원(이하 “쟁점①매입금액”이라 한다), BBB정보로부터 2012.1기 공급가액 53,962천원, 2012.2기 공급가액 119,935천원 합계 173,897천원(이하 “쟁점②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파생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3.9. 쟁점①·②매입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2.1기 부가가치세 56,594천원, 2012.2기 부가가치세 42,24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법인세는 쟁점①·②금액의 손금은 인정하고 적격증빙가산세 2% 과세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1) 처분청은 대형 통신사의 하부중간업체는 인터넷가입자 및 딜러 등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하여 속칭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입이 현저히 적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속칭 ‘자료’라고 하는 세금계산서를 구매한다. 즉 자료를 구매할 때 수수료가 공제받는 매입세액과 별반 차이가 없어 부가가치세에 대한 득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12년 2,219백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94백만원에 대하여 33백만원의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12년 상반기에 처분청으로부터 2010∼2011년 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2,914백만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요구받고 2012.11월에 미제출 가산세 58백만원을 추가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2)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굳이 자료를 매입할 이유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AAA정보통신과는 여러 정황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의 대표 CCC은 AAA정보통신 DDD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사업상 거래를 한 관계이다. DDD이 다시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EEE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CCC이 관계를 문의하자 DDD은 EEE와는 동업관계라고 얘기하여, DDD과는 오랜기간 알고 있어 이를 신뢰하고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더 이상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설사 주민등록증을 확인 후 전화로 EEE와 직접 통화를 한들 주민등록증을 내어 줄 사이인데 전화 확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2) 청구법인은 이와 동일한 사례로 ○○에 있던 업체(FFF)와 거래한 건에 대하여 2011년 처분청에서 선의의 거래로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도 있다.

3. BBB정보 관련사항에 대해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힘들게 확보한 소명자료를 신빙성이 없다고만 주장하며 완벽한 자료만을 요구할 뿐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① GGG이 영위하는 BBB정보 사업장의 아이피 추적결과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와 동일하며 ②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대하여 확인은 되나 가입자들의 가입경로가 BBB정보를 통한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③ BBB정보는 매출은 고액인데 매입은 소액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한 사업자로 볼 수 없고 ④ 청구법인이 직접 가입자를 모집한 정황이 충분하여 BBB정보와는 실제 거래가 없었으며 ⑤ BBB정보와 거래한 다른 업체들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2) 당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BBB정보의 대표 GGG은 매형인 HHH 명의로 아이피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화번호 070-7518-****가 회사직원과 GGG간의 2012년 통화 녹취록에 다수 등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거래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완벽한 자료만을 요구하며 납세자가 힘들게 확보한 소명자료를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내역과 금융거래내역, 통화기록 녹취 등 할 수 있는 소명은 충실히 하였고 처분청도 소명자료의 사실 확인은 된다고 하면서도 BBB정보와의 거래인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윤추구가 목적인 납세자가 장래 세무조사 등에 대비해서 거래내역을 완벽하게 보존하기도 힘들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특성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많은 규제를 받아 정보를 저장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납세자가 행한 선의의 거래를 판단할 때는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하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소명기간 중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시스템과 정보를 직접 확인하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절하였다.

(3) BBB정보가 고액의 매출 대비 매입이 소액인 것이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또한 매입자료가 적다고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직접 가입자를 모집하기도 하였으며, 하부업체로부터 가입자를 유치하기도 하였다. 당초 BBB정보의 조사관련 서류에는 △△교차로(광고지)에 지불한 광고비에 대한 매입만 있어 정상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BBB정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는 증거라고 보아야 한다. BBB정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 ◎◎◎, ZZZ, YYY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데, XXX의 경우에는 상기업체들과 동일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BBB정보의 대표 GGG은 인터넷 사업을 하기 전에 카드발급대행 사업을 하다가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매형인 HHH 명의로 아이피(070-7518-**)를 2010.12.28. 개통하여 WWW(사업자 명의는 현재 모름)이란 이름으로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였고 청구법인과도 2011년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년에 54백만원을 거래대금으로 송금해주었는데 GGG이 HHH(매형), *(누나), @@@(누나), $$$(직원)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 요청하여 그렇게 해준 사실이 있으며, 이는 2012년 처분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목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후 GGG은 신용회복을 하였고 2012년 본인 명의로 BBB정보를 개업하여 청구법인과 계속 거래를 하였다. 물론 아이피는 기존에 사용하던 HHH 명의의 아이피를 계속 사용하였으며, 그 후 BBB정보를 폐업하고 아이피를 누나 *** 명의로 바꾸고 타인 명의로 계속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2.10월 이후에는 청구법인은 GGG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알고 거래를 중단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인터넷사업의 시장질서가 문란한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 더욱 더 조심하고 신경쓰고 했었는데도 부당거래로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니 황망할 뿐이다. 비록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많지는 않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도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청구인의 아픔을 잘 헤아려 주시어, 처분청의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인터넷가입 등 유치업의 거래 흐름

(1) 대형통신사(SK, KT, LG)는 인터넷 가입의 유치를 위하여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가입자를 유치하여 통신사에 판매하는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모집업체는 직접영업을 하거나 하부업체를 통하여 고객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까지 지급하며 경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2) 하부중간업체(B, 청구법인이 해당됨)가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하여 고객정보를 상부중간업체(A) 및 통신사에 이관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면 상부중간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상부중간업체는 하부중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하부중간업체(청구법인)는 직접 또는 딜러를 통해 모집한 인터넷 가입자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용불량자나 무재산자를 이용하여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게 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고 포탈한 세액으로 더 많은 고객정보를 매입하기 위하여 타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또 다시 폭탄업체를 이용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3) 이와 동일하게 쟁점매입처는 매입금액이 소액이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①②금액의 고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관련 부가가치세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명백하다.

(1) AAA정보통신은 대표자가 EEE로 사업자등록되었으나 관할서의 자료상 조사결과, DDD이 AAA정보통신 명의로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275매 2,673백만원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행위자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이 2000년에 인터넷가입 사업을 하면서 DDD(761208-1)을 알게 되었고 DDD이 !!!정보통신(’10.7.6.개업, ’11.06.30폐업)을 설립한 후 거래를 하다가 DDD이 AAA정보통신으로 사업자를 변경하였다하여 AAA정보통신과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AAA정보통신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징역을 선고받은 DDD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이용한 업체로, 청구법인은 직접 모집하거나 딜러를 통하여 모집한 용역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자료를 받지 못하여 AAA정보통신으로부터 쟁점①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DDD으로부터 인터넷 가입모집 용역을 공급받고 AAA정보통신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선의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직접 인터넷 가입 모집을 하거나 딜러 등을 통하여 모집한 것으로 모집 용역대가를 지급해야 할 거래상대방이 누군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AAA정보통신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선의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2) BBB정보에 대한 관할서의 자료상 조사결과, 대표자 GGG은 청구법인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GGG 본인은 BBB정보의 사업자등록, 폐업, 임대차계약 등의 제반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BBB정보의 고액의 매출대금의 현금출금 후 사용처도 밝히지 못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고 사업장 또한 아이피를 추적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 ♡♡♡)의 아이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인터넷가입자 명단, 통화기록, 계좌거래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인터넷가입 유치업의 특성상 인터넷가입자 명단, 계좌거래 내역은 확인되나 가입자들의 가입경로가 BBB정보와 같은 하급 업체를 통하여 가입된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BBB정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서 고액의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은 소액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한 사업자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GGG이 BBB정보 개업 전에는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로 사업이 불가능하여 HHH, 명의로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인터넷가입 신청서, 계좌내역을 제시하였으나 HHH, 의 사업자등록 내역 또는 사업소득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BBB정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고액의 거래처인 ㈜◇◇◇, ◎◎◎, ZZZ, YYY도 세무조사 및 경정결의 내용에서 당초 조사내용과 같이 BBB정보와의 거래금액 전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은 다수의 인터넷모집자로부터 가입자를 매집하고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1,694,300천원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나 세부 인적사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인터넷 모집자의 실체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2012년 상반기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상한 비용이 적격증빙 수취금액 대비 과다하여 소명안내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0-2011사업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2,914백만원에 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58백만원을 2012.11월에 법인세로 수정신고‧납부하였고, 2012사업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2,219백만원 중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94백만원에 대해 가산세 33백만원을 2014.8월에 법인세로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인적사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는 제출되지 않아 인터넷 모집자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가산세까지 부담하면서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납세협력의무인 지급명세서 제출을 회피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인터넷가입자 등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단계가 지극히 불투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생활정보지에 지급한 광고료가 838건에 48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등 제세신고 내용에서 청구법인이 인터넷가입자를 직접 또는 딜러를 통하여 유치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현황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쟁점매입처 관련 자료파생 수취내역 자료구분 1: AAA정보통신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에 따라 실시한 ○○세무서 부가세조사(’16.5.4.) 결과 파생된 위장가공매입자료 수취금액 자료구분 2: BBB정보의 자료상조사(’17.3.25.) 결과 파생된 위장가공 매입자료 수취금액

3.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현황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쟁점매입처 관할서 조사내용

(1) AAA정보통신(○○세무서 부가세 조사, ’16.5.4.)

① ○○지방검찰청의 고발요청으로 AAA정보통신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의 부가세 조사결과, AAA정보통신(대표 EEE)은 실행위자 DDD(76년生)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폭탄업체로 ’12.1기~’12.2기 동안 세금계산서 쟁점①매입금액 349백만원이 포함된 2,673백만원 금액 전체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고발 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AAA정보통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자료상 고발내역

② ○○지방검찰청 수사결과, AAA정보통신 실행위자 DDD은 조세범처벌법 위반(거짓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징역2년 및 추징금 27억원의 처분으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BBB정보(○○○세무서 부가세 조사, ’15.3.25.)

(1) 개인사업자인 BBB정보 대표 GGG은 청구법인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BBB정보 조사 당시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 등을 GGG 본인이 직접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임대인 확인서 등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매출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업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고, 매출대금을 계좌입금 받은 후 고액(362백만원) 인출하였으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며, 매입자료는 인터넷 가입과 관련한 광고료만 확인되고 그 외 통신요금 등 고액매출에 대응할 만한 비용지출 증빙내용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업체라 볼 수 없고,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만든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11.2기~’13.1기 동안 쟁점②매입금액을 포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2,105백만원 발급한 금액 전체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BBB정보 대표 GGG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고발결과, 관련기관에서 2015.6.26.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어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

(1) AAA정보통신 청구법인은 AAA정보통신로부터 인터넷가입 등 대행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쟁점①매입금액인 349백만원(’12.1기 242백만원, ’12.2기 107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대금이체내역 및 정산내역서(가입자명단)를 제출하였으며, AAA정보통신 실행위자 DDD과는 2000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2010.7월 DDD 명의의 !!!정보통신과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2011.8월부터는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AAA정보통신(대표 EEE)과 거래를 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BBB정보 청구법인은 SKT 등 통신회사의 초고속인터넷, IPTV 및 인터넷전화 가입유치를 대행하는 중하위업체인 BBB정보로부터 가입유치 대행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쟁점②매입금액인 174백만원(’12.1기 54백만원, ’12.2기 120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대금이체내역, 정산내역서(가입자명단), BBB정보 대표 GGG과의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담당자와 인터넷 가입자 등 유치를 위한 내용이 있는 통화녹취록(표지외 9매)을 제출하였으며, 추가로 BBB정보 대표 GGG과는 2000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당시 GGG은 신용불량자로 누나(***) 또는 매형(HHH) 명의로 거래를 하다가 GGG의 신용회복으로 GGG 명의로 거래를 계속 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상 검토내용

(1) AAA정보통신 청구법인은 AAA정보통신(대표 EEE, 실행위자 DDD)의 ’12.1~2기 쟁점①매입금액에 대하여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나, ○○세무서가 고발한 AAA정보통신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결과(0000고합0000, 00, 00호, ’16.12.00. 선고), DDD은 부가가치세 면탈 목적으로 EEE 명의로 폭탄업체인 AAA정보통신을 사업자등록하고, ’12.1기~’12.2기에 쟁점①매입금액을 포함한 2,673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소명자료에 의해 쟁점①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는 하였으나, AAA정보통신(EE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부당한 것으로 검토내용에 기재되어 있다.

(2) BBB정보 대금이체내역, 가입자 명단 등 청구법인의 수취 소명자료 검토한바, ’12년 가입유치 용역 쟁점②매입금액 17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BBB정보는 실체가 없는 폭탄업체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도 가입자 모집을 위한 BBB정보의 실제 영업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실물 없이 가입자 전산입력으로 거래하는 업종 특성상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아닌 제3의 미등록 딜러(또는 영업점)로부터 가입자 명단을 매입하더라도 실매입처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12.1~2기 BBB정보로부터 수취한 쟁점②매입금액 174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정보통신의 쟁점①매입금액과 BBB정보의 쟁점②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AA정보통신은 대표자가 EEE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DDD이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275매 2,673백만원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법원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점, 대표가 GGG인 BBB정보는 전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BBB정보는 고액의 매출대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였으며, 사업장 아이피를 추적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아이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BBB정보의 2012.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과세표준이 1,401백만원, 1,272백만원임에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은 17백만원, 3백만원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①매입금액과 쟁점②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직접 모집하거나 딜러를 통하여 모집한 인터넷 모집용역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자료를 받지 못하여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DDD과 청구법인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던 GGG으로부터 쟁점①②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AAA정보통신과 BBB정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의의 거래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