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가건물의 등기부기재가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7억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상가건물의 등기부기재가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7억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아래 -
1. 쟁점상가 매매 시 매매계약서 작성을 중개인 로 작성하고 명의이전 시 양수인으로 하기로 하고 중개인 과 양수인 확인하에 6억원에 계약하면서 처음부터 은행 거래를 통한 대출을 받기 위해 7억원 계약서가 필요하다 하여 협조차원에서 확인서를 받고 해 준 것이다.
2. 명의이전 시 양수인이 은행과의 대출거래 때문에 이미 제출한 서류와 다르면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니 자신이 실제 계약금액과 차액 1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 하겠다 하였으나, 양수인을 믿을 수 없으니 법무사가 책임지고 양수인에게 돈을 받아 입금하여 주는 것으로 하여 서류 진행을 하였고 당초 약속대로 625만원과 양도소득세 차액 250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실제 거래금액 6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750만원과 UP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575만원(본래는 625만원이나 50만원 덜 받음) 및 양도소득세 차액 250만원 합계 4,575만원을 명의이전 시 강남 소재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입금했던 것이다.
3. 이때 덜 받은 50만원에 대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항의했더니 양수인에게 확인하고 입금해 준다고 하였으나 받지 못했다.
4. 본인이 7억원에 매수를 했다면 차액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왜 부담하고 그것도 법무사를 통해 입금해 주었겠습니까? 내가 못 믿으니 법무사가 책임지고 하라고 한 것이다.
5. 매매대금 중 5억원 가량만 입금되고 잔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매매계약을 파기 하겠다 통보하니 을 내세워 은행 대출 승인기간 경과로 명의이전 서류를 안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매수자가 5월 계약 후 장기간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에서 경매신청이 되어 있는 터라 원만히 해결하고자 공정증서와 각서(7,000만원을 로부터 받기로 하는)를 받고 일주일 내에 잔금을 지불해 주겠다하여 명의이전 서류를 해 주었다.
○ 상가건물 의 양도가액이 6억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을 처분청이 6억원으로 경정근거와 청구인 및 양수인이 6억원과 7억원이라 주장하는 근거 중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교환 계약서의 내용을 비교 요약해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구분 매매대금 계약일자 양도자 양수자 중도금일 잔금일 특이사항 등 매매 계약서 1 6억원 ’15.6.18. 청구인 ’15.6.30. ’15.7.17. 중도금지급 시 인테리어 공사가능, 등기이전 시 명의는 양수인 매매 계약서 2 7억원 ’15.7.15. 청구인 양수인 ’15.8.4. ’15.8.30 중도금지급 시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가능 매매 계약서 3 7억원 ’15.9.1. 청구인 양수인 미기재 중도금지급 시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가능 부동산 교환 계약서 5억 2,200만원 +3필지 계약일 불명
□□□ 계약금 지급일 ’15.6.18. 5억원은 은행대출로 대체 2,200만원은 계좌이체 계약만료일은 ’15.7.20. <표1>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교환계약서 내용 비교 요약 2) 쟁점상가에 대해 청구인과 양수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관련 매매계약서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상가 양도양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상가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천원) 작성일 공급자 공급 받는자 구분 금액 비교 청구인 제출 양수인 제출 ’15.10.07. 퍼○○ (조□□) 몰 1201호 (양수인) 세금계산서 375,000 437,500 계산서 225,000 262,500 합계 600,000 700,000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5.6.18. 청구인과 (매수인)이 2015.6.18. 매매대금을 6억원으로 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등기이전 시 명의는 양수인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7.10.7. 이의신청 시 심리담당자에게 위임장과 의 확인서가 2015.6.18.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함께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매매대금은 확인서상은 7억원이나 계약서상은 6억원으로 다르며, 2018.6.21. 이 건 심리담당자의 문의 및 2017.3.10.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시 문답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있으나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라) 청구인과 양수인이 2015.7.15. 작성한 매매대금이 7억원인 계약서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2017.3.10.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매매대금이 7억원인 계약서는 청구인과 양수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매매대금이 6억원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은행대출용도로 함께 작성된 것이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양수인이 쟁점상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때에 제출한 계약서인데 청구인은 해당 계약서의 ‘양도인란’의 인감 날인은 자신이 하였고, 양수인에게 본인의 인감증명서도 인계하였다고 하였으며, 처분청도 등기소에서 등기서류에 당해 계약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과 □□□이 작성한 작성일자 불상의 부동산 교환 계약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최초로 보았다고 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자료는 쟁점상가 관련한 앞의 ‘세금산서 발행내역’, ‘매매대금이 6억원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청구인이 에게 계약을 위임할 때 작성한 ‘위임장’, 의 ‘확인서’와 다음의 ‘쟁점상가의 양도대금 입금현황’, 차용증(어음 공정증서 포함) 및 각서 사본,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있다. 가) 쟁점상가의 ‘양도대금 입금현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양도대금 중 미수금 약 1억원은 양수인에게 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하나 소송비용과 의 수감 등의 이유로 소송준비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표3> ‘쟁점상가 양도대금 입금현황’ (단위: 천원) 계약 내용 비고 매매대금 구분 일자 금액 이행 총 6억원 (VAT 별도) 계약금 2015.06.18. 20,000 중도금 2015.06.30. 50,000 8월 일부 6백만원 입금 2015.07.17. 30,000 잔금 2015.07.17. 500,000 은행대출 합계 600,000 입금일자 구분 입금자 금액 입금은행 비고 2015.06.18. 1차 계약금 양수인 20,000 하나은행 양수인 2015.08.21. 500 2015.08.21. 양수인 2,500 2015.09.11. 3,000 *** 반환 △2,400 2015.10.09. 명의이전시 쟁점상가 근저당 해제 등 474,800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
○○구청 하나은행압류, 기업은행대출, 신용보증 가압류, 재산세, 교통 유발금, 경매비용 등 합계 498,400 <표4> 인별 거래대금 수령(지급)액 비교 * (단위: 천원) 구분 매매가액 총 지급(수령)금액 비고 청구인 600,000 498,000 양수인 700,000 527,000
□□□ 522,000 (현금) 토지(시가 2억원) 503,000 언급 없음 계약금 26백만원 ☞ 수령 잔금 496백만원 중 19백만원 ☞ 미수령 양수인과 그 배우자 소유의 ‘교환 대상 토지’ (1) 쟁점상가 매매대금의 수령(지급)에 대하여 청구인, 양수인, 의 주장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2016.3.16. 이 원고로서 양수인을 피고로 하여 잔금 미수금 19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매매대금 미수금 청구소장(2016가소00000)에서 발췌한 것임 (2) 위 <표4>의 교환 대상 토지 중 대지 238㎡는 심리일 현재까지 양수인 양수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임야 23,504㎡는 다음 <표5> 등기사항증명서 일부내역과 같이 2015.7.10. 매매를 원인으로 2015.8.4.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 된 후 같은 날(2015.8.4.) 유한회사 **으로 3억 5,000만원에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등기사항증명서 일부내역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2005년1월15일 제854호 2005년1월13일 매매 소유자 (양수인의 남편)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2015년6월22일 제12650호 2015년6월19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7번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이전 2015년7월15일 제14710호 2015년7월10일 매매 가등기권자 7번 가등기 말소 2015년8월4일 제16388호 2015년8월4일 해제 소유권이전 2015년8월4일 제16389호 2015년7월10일 매매 소유자 거래가액 금35백만원 (’15년 공시지가 @1,620원) 소유권이전 2015년8월4일 제16390호 2015년7월31일 매매 소유자 유한회사**** 거래가액 금350백만원
(3) 이의신청 당시 심리담당자가 홍천 소재 임야의 소유권 변동내역에 대해 양수인에게 유선으로 묻자, 『2015년 당시 시가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형성되었는데 이 양수인에게 “지인 이○○ 에게 매매(매매대금 없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3억 5,000만원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매매차익 중 2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에게서 위 2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고 대답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재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양수인이 홍천 소재 임야 양수자 이○○이 실제는 ***의 지인임을 알고 있었으나 당초 처분청에는 청구인이 지정한 대리인으로 진술하였다 함
5. 양수인이 과세자료 소명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시 ○○구 ○○동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7억원입니다.
2. 매도인 조□□(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매수인 양수인(양수인)으로부터 금45,750,000원을 받아서 매도인 조□□씨에게 동 금원을 2015년 10월 22일 송금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2일 위 확인자 김○○ 양수인 귀하 <그림> 법무사 사무장의 확인서
원고는 신청 외 조□□(청구인)의 위임을 받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과 2016.
9.
1. 조□□ 소유의 ○○ ○○구 (쟁점상가)와 피고(배우자) 소유의 토지 등 3필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교환차액 금 522백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교환차액 522백만원 중 26백만원만 대금수령하고 476,681,000원은 근저당설정 등기해제로 공제한 후 19,319,000원은 미수령하여 대금을 청구함 <그림10> ***의 양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미수금 청구 소장
6.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의 2018.5.9.일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2015.5월경 청구인과 쟁점상가를 매매대금 6억원으로 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며 매수자 양수인과는 은행대출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7억원으로 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7. 국세통합 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07.11.5. 매매로 취득하여 2015.10.7.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이 경과한 2016.1.17.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6원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6억 5,200만원·취득세 및 등록세 4,500만, 법무사비용 300만원 합계 7억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쟁점상가는 2012.6.30. 개통된 전철 ○○역 인근에 있으며 시세와 관련된 공시지가는 취득당시인 2007년은 220만원/㎡이었으나, 양도당시인 2015년은 385만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상가 기준시가는 취득 다다음해인 2009년 6억 200만원으로 최초 고시되었다가 양도한 해인 2015년에는 5억 2,100만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