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처분이 심사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42 선고일 2018.10.16

수정신고 무납부고지한 것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1.

3.

24. 서울 동 747-2 소재 부동산(지하1층 및 지상4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상호: AA, 동생 BBB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2017.

7.

14. 건물은 CC1에게, 토지는 CC2 및 CC처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등기하고 폐업하면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2017. 8.25.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건물분 공급가액 266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8.

3.

2.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기 수정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2018.

3.

6.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353,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5.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요약] 계약서명

① 부동산(상가건물) 매매계약서

② 부동산(건물) 매매계약서

③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비고(등기부상) 매매대상 토지 230㎡ 건물 576.99㎡ 건물 576.99㎡ 토지 230㎡ 건물 576.99㎡ 토지 230㎡ 건물 576.99㎡ 계약일자

5.

15. 거래금액

2,350백만원 293백만원 미기재 토지: 미기재 건물 293백만원 매수인 CC2, CC처외 4인 CC1(건물) CC1 CC2 및 CC처(토지) CC1(건물) 매도인 김봉수(청구인), BBB(청구인의 동생) ※ 이하 상기 표의 계약서를 각각 “쟁점계약서①, 쟁점건물계약서②, 쟁점포괄양도양수계약서③”이라 한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고 청구인(양도인)에게 과세하면서 매수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부동산 거래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일괄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 나. 쟁점부동산 거래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매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처분이 심사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① 인용시 심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건물분 공급가액은 제외하고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만 2017.

8.

25. 2017년 제2기(2017.

7. 1 ~

7. 14.)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후 2018.

3.

2.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건물분 공급가액 266백만원(건물 매매대금 293백만원 ÷ 1.1)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납부세액 34,353,517원으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8.

3.

6. 상기 수정신고 무납부분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여 청구인은 2018.

3.

27. 34,353,51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수정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유서를 제출하여 심리부서에서 2018.

9.

4. 청구인에게 유선확인한바, “청구인의 수정신고와 동시에 매수인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매수인의 경정청구 환급이 안된다고 하여 매수인의 경정청구를 접수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하였고, 이후 이러한 내용으로 의견진술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당초 청구주장을 수정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의 수정신고 무납부고지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다”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주장은 없는지 심리부서에서 여러 차례 청구인에게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사전열람하였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①,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2018.

3.

2.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수정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2018.

3.

6.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조심2012중0533, 2012. 2.22. 등 다수)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결정되었기에 쟁점②는 더 나아가 살펴 볼 이유가 없다.

3. 따라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