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의 실질 공급자는 매매계약 당사자이면서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후 완공하여 업무용 시설 등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주택임대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이 아닌 별도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쟁점오피스텔의 실질 공급자는 매매계약 당사자이면서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후 완공하여 업무용 시설 등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주택임대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이 아닌 별도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동 토지를 2000.5.경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고, 2000.6.23. 청구인과 CCC 명의로 해당 토지 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허가 를 받아 쟁점오피스텔을 신축 중(50% 공정 진행), 2000.12.22. 합의 각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AAA와 ㈜EEEEE에게 54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2) 그 후 AAA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오피스텔을 완공한 후, 2000.11.19. FFF 등 30인과 주거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세금 등을 ㈜EEEEE, ㈜GGGG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또한, ○○시 ○○구청장이 2002.1.경(사건번호 2002년 형제○○○호) 청구인과 CCC, AAA를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 전 세입자 등에게 사전입주하게 한 것을 이유로 건축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인에게는 쟁점오피스텔의 완공 전에 AAA에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여 사전입주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반면, AAA는 쟁점오피스텔에 세입자 등을 사전입주하게 한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기소하였다. 4) AAA는 ㈜HHHH(AAA의 채권자)가 쟁점오피스텔을 가압류하게 하여 2002.12.11. 강제경매 신청, 2003.9.15. 채권자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동 토지가 강제경매 되어 2003.12.15. BBB외 27인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게 하였다.
5. AAA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쟁점오피스텔을 완공하였기 때문에 2005.12.19.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기 촉탁과 더불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된 것이고, 청구인은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보상금 3천만원을 받고 실소유자인 AAA의 동의하에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을 BBB외 27인에게 이전한 것일 뿐, 매매대금 15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6.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은 AAA가 당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소유권이전 절차만 진행한 것으로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공급자는 AAA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예비적 청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오피스텔은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2001년 완공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분양을 포기하고 2010.11.12. 소유권이전 시까지 10년 동안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2. 관할구청인 ○○시 JJ구청장은 세입자들을 사용승인전 사전입주하게 하였다 하여 건축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을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건축법제79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한 후, 기한내 시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08.12.29.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3. 구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34조에서는 면세되는 주택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4.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오피스텔은 2010.10.4. 청구인과 DDD 사이의 합의서 및 같은 날 작성된 청구인과 BBB 등 28명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해 2010.11.12. BBB 등에게 등기 이전되었다가 2010. 11. 30. DDD에게 다시 등기 이전되었으며, 양도 당시 공부상 소유자 역시 청구인이었다.
2.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또는 이익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 84누505, 1984.12.11. 등 다수 참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 거래 또는 이익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0.12.22. AAA와 ㈜ EEEEE에게 5억 4천만원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합의각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주 등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위 약정된 5억 4천만원 역시 청구인이 2006.12.19. AAA를 ‘사기죄’로 고소(○○○○지방검찰청 2013형제○○○○호)한 사건에 대한 당시 수사기관의 기록 상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 완공 후 BBB 등과 사이에 체결된 전세계약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계약 당사자(임대인)는 청구인이고, 그 보증금 및 임대료 수취 계좌 역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GGGG이다.
5. AAA는 2017.11.28. 처분청에 단독 내방하여 “2002년 11월 해외로 출국, 2013년 7월에 입국하여 경매 후 토지 및 건물 처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출국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출입국내역 조회결과 AAA는 실제 2002.11.3. 출국하여 2013.7.18.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6. 2003.12.15. ○○동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는 청구인의 채권자 주식회사 HHHH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근저당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 역시 그 근저당채무자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GGGG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오피스텔 양도 과정에서 청구인과 DDD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자 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쟁점오피스텔 건물과 관련한 각종 채무를 DDD이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관련 채무는 모두 청구인이 채무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8. 위와 같이 쟁점오피스텔 공급 거래가 AAA의 의사에 따라 양도 또는 거래조건이 결정되었다거나 그 이익이 AAA에게 귀속되었음을 추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오피스텔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급이 부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쟁점오피스텔은 연면적 1,243.32㎡ 규모로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으로,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오피스텔 30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피스텔 30호 및 근린생활시설을 일시에 일괄 양도하는 해당 거래의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쟁점 오피스텔 공급은 주택임대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이 아닌 별도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당초 쟁점오피스텔을 건축한 후 분양하고자 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을 포기하고 면세사업인 주택 임대 사업에 전용한 것인지, 실제 쟁점 오피스텔이 주택임대 용역의 공급에 계속하여 이용되어 왔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4.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쟁점오피스텔 공급이 면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져야 한다.
① 임대용역의 공급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임대 용역 공급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일반적인 부수 공급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② 쟁점오피스텔은 매매계약 체결일과 등기이전일 사이인 2010.11.9. 업무시설로 사용승인되었으므로 공급당시 업무시설로 사용 가능 및 사용 예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경우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
5. 이상에서 열거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쟁점 오피스텔의 공급은 주택임대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이 아닌 별도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쟁점② 관련 >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6-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2010.12.29. 대통령령 제2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개정 1990.12.31, 2002.12.30, 2006.2.9, 2010.2.18>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10.12.27. 법률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1999.4.30, 1999.8.31, 2000.12.29, 2001.5.24, 2002.8.26, 2003.5.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2.29, 2008.12.26, 2010.1.1>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7-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1.29, 2005.2.19, 2007.9.27, 2009.2.4, 2010.2.18>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7-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1.29, 2004.10.5,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8)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9) 주택법 제2조 【정의】<2011.3.30. 법률 제10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9-1) 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9-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고지 경위
2. 청구인, AAA의 총사업내역
3. 청구인은 2000.7.8.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에스엠오피스텔을 사업자등록 한 후, 2004.1.9. 폐업 시까지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바, 그 내용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0.12. AAA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1) 청구인이 AAA를 고소한 내용(생략)
(2) 청구인이 AAA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 결정 내용(생략) 마) 심사청구시 제출된 AAA 확인서(2007.7. 작성, 붙임4 참조)에 따르면, 2000.12.22.부터 AAA가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이고 실사용자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AAA가 2017.11.28. 처분청에 단독 내방하여 작성한 확인서(붙임7 참조)에 따르면, ‘2003.12.전에는 쟁점오피스텔을 직접 신축하였고 실제 소유자였으나, BBB외 27인에게 이전한 내용 등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007.7. 작성한 AAA 확인서 내용>(생략) <2017.11.28. AAA 확인서 내용>(생략)
• 회사직원 4건(101호, 402호, 408호, 502호)
• 김을* 3건(201호, 306호, 508호)
• 공인중개사 2건(304호, 407호)(생략) 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제시한 예금계좌의 예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으나, 일부 보증금과 입금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생략) ㈜EEEEE 예금계좌 017-038--, ㈜GGGG 예금계좌 213-661--*
5.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가)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BBB 등에게 매매한 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달리 AAA로 인정할 만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의 실질 공급자는 매매계약 당사자이면서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0.6. 청구인 명의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으며, 관할세무서에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3.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후 완공하여 업무용 시설 등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주택임대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이 아닌 별도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