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33 선고일 2019.06.25

직원이 동종 업체로부터 입금받아 다시 대표이사에게 입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져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반면에 대표이사가 직원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30. 설립되어 서울 AA구 AA로 ***, 105-805(AA동)에서 철강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BB로 등재되어 있다.
  • 나. 2013.10월 청구법인의 직원 백CC는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인 ㈜DDDDD로 부터 50,38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아 이를 대표이사인 변BB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으로 과세자료가 파생되었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2018.2.20. 2013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406,756원을 경정고지하고, 2018.4.2. 2013사업 연도 법인세 7,123,35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법인과 ㈜DDDDD는 과거 어떠한 거래도 없었으며, 청구법인 설립전부터 변BB와 백CC 사이에 개인적으로 존재하던 사업상의 채무가 2억원이 있었으며, 2013년 변BB가 백CC에게 채무의 일부 상환을 요청하자 백CC가 쟁점금액을 변BB에게 입금한 것이다.
  • 나. 이 건 과세처분을 받은 후 당시 상황을 백CC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당시 백CC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타인에게 일부 자금융통을 요청하였고, 그 타인이 ㈜DDDDD에 연락해 쟁점금액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세무지식이 부족한 백 CC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기에 타 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다시 대표자에게 입금하였다.
  • 다.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기 위해서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과 ㈜DDDDD 간의 송장, 거래내역서, 거래요청서 등의 관련 증빙을 통해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간접적인 관련 증빙 없이 단순 입금내역만으로도 당연한 듯이 매출누락으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의 위반이다.
  • 라.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근거 없이 매출누락으로 추정하고 청구인에게 “매출거래가 아니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며,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서 부담해야 하며 입금내역만으로 매출누락의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 사전열람 결과 추가의견
  •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DDDDD는 2013년에 자료상 행위를 해오다 적발되어 2014년 직권폐업된 회사로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불법 양도한 뒤 해당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회사가 청구인 으로부터 매입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 바. 오히려 ㈜DDDDD가 자료상 행위를 해오며 언젠가 발생할 사업장의 직권폐업을 예측하여 해당 법인자금의 출금 등의 목적으로 주변인들을 통해 출금하던 중에 백CC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추정하는 면이 더욱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직원 백CC는 2013.10.1. ㈜DDDDD로부터 국민은행 계좌로 20,380천원을 입 금 받은 즉시 대표이사 변BB에게 송금하였고, 2013.10.1. 기업은행 계좌로 30,000천원을 입금받은 후 2013.10.8. 대표이사 변BB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변BB가 백CC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백CC가 변BB로 부터 차용한 2억원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백CC의 예금계좌 거래 내 역서를 보면 거래당시 1억원이 넘는 예금잔고가 있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변제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으며, ㈜DD DDD로부터 입금받은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만 대표이사 변BB 에게 입금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출거래를 숨기기 위한 행위로 보여진다.
  • 다. 청구법인은 변BB와 백CC 간에 2억원의 채권․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백CC의 차입금이 2억원이라는 지불확인서(2017.12.12. 작성)만을 제출할 뿐 청구주장의 개인 간 채권․채무가 소액이 아님에도 변BB가 백CC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금융거래 내역, 이자지급 내역, 담보나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인적인 채권․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과 ㈜DDDDD는 동일 업종인 철강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거래 관련성이 매우 높고, 청구법인의 직원인 백CC가 ㈜DDDDD로부터 입금받은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만 대표이사 변BB에게 입금한 점, 변BB와 백CC 간의 채권․채무 관계라고 주장 하면서도 자금을 빌려준 금융거래 내역, 이자지급 내역, 담보 및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는 점, 백CC의 예금 계좌에 1억원이 넘는 예금잔고가 있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타인에게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과 동종 업체로부터 입금받아 다시 대표이사에게 입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30. 개업하여 철강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변BB’인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에 의하면, 백 CC는 2013.2.1.부터 2017.10.28.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 타난다. 3) EE세무서의 ㈜DDDDD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EE세무서장은 ㈜DDDDD가 2013년 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료상)으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DDDDD의 계좌거래내역 중 출금사유 불분명 건에 대하여 과세자료(자료상과 금융거래 검토대상자료)를 파생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DDDDD가 2013.10.1. 백CC의 국민은행 계좌로 20,380천원, 백CC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천원을 입금한 건에 대하여 백CC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FF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DDDDD의 농협 계좌에서 백CC에게 입금된 거래 내역 (생략) 4) 백CC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FF세무서에서는 백CC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는바, 백CC는 국민은행 계좌(예금주 백CC, --**)와 기업은행 계좌(예금주 백CC, ---)의 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며 아래 <표>와 같이 변BB에게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여 FF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표> 백C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대표이사 변BB에게 입금된 거래 내역 (생략) <표> 백CC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표이사 변BB에게 입금된 거래 내역 (생략)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개인 간의 채무상환을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백CC가 “본인 백CC는 변BB에게 대여금액(2억원) 중 50,380,000원을 2013.10.1.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지불확인서(작성일: 2017.12.12.) 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변BB가 자금을 빌려준 금융거래 내역, 백CC의 이자지급 내역, 담보 및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않았다. 6)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조회내용에 따르면, ㈜DDDDD는 경기도 EE시 소재에서 도소매 철강업으로 2010.1.25. 개업하여 2014.10.28. 직권 폐업되었고, 청구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2016.8.8.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고(같은 뜻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4 판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의 직원인 백CC가 청구법인과 동일 업종인 철강 도매업을 영위하는 ㈜DDDDD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이를 대표이사 변BB에게 입금한 점, ② ㈜DDDDD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백CC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료상 행위를 하여 고발된 것으로 보아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입금받은 거래대금을 실제 매출처에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직원 백CC가 대표이사 변BB로부터 차용했던 금액 2억원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백CC의 예금계좌에 1억원이 넘는 예금잔고가 있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타인에게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청구주장의 변BB와 백CC 간의 채권․채무가 소액이 아님에도 자금을 대여해준 금융거래 내역, 이자지급 내역, 담보나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져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대표이사 변BB가 백CC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