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동종 업체로부터 입금받아 다시 대표이사에게 입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져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반면에 대표이사가 직원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직원이 동종 업체로부터 입금받아 다시 대표이사에게 입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져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반면에 대표이사가 직원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30. 개업하여 철강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변BB’인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에 의하면, 백 CC는 2013.2.1.부터 2017.10.28.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 타난다. 3) EE세무서의 ㈜DDDDD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EE세무서장은 ㈜DDDDD가 2013년 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료상)으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DDDDD의 계좌거래내역 중 출금사유 불분명 건에 대하여 과세자료(자료상과 금융거래 검토대상자료)를 파생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DDDDD가 2013.10.1. 백CC의 국민은행 계좌로 20,380천원, 백CC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천원을 입금한 건에 대하여 백CC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FF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DDDDD의 농협 계좌에서 백CC에게 입금된 거래 내역 (생략) 4) 백CC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FF세무서에서는 백CC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는바, 백CC는 국민은행 계좌(예금주 백CC, --**)와 기업은행 계좌(예금주 백CC, ---)의 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며 아래 <표>와 같이 변BB에게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여 FF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표> 백C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대표이사 변BB에게 입금된 거래 내역 (생략) <표> 백CC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표이사 변BB에게 입금된 거래 내역 (생략)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개인 간의 채무상환을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백CC가 “본인 백CC는 변BB에게 대여금액(2억원) 중 50,380,000원을 2013.10.1.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지불확인서(작성일: 2017.12.12.) 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변BB가 자금을 빌려준 금융거래 내역, 백CC의 이자지급 내역, 담보 및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않았다. 6)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조회내용에 따르면, ㈜DDDDD는 경기도 EE시 소재에서 도소매 철강업으로 2010.1.25. 개업하여 2014.10.28. 직권 폐업되었고, 청구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2016.8.8.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고(같은 뜻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4 판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의 직원인 백CC가 청구법인과 동일 업종인 철강 도매업을 영위하는 ㈜DDDDD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이를 대표이사 변BB에게 입금한 점, ② ㈜DDDDD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백CC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료상 행위를 하여 고발된 것으로 보아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입금받은 거래대금을 실제 매출처에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직원 백CC가 대표이사 변BB로부터 차용했던 금액 2억원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백CC의 예금계좌에 1억원이 넘는 예금잔고가 있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타인에게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청구주장의 변BB와 백CC 간의 채권․채무가 소액이 아님에도 자금을 대여해준 금융거래 내역, 이자지급 내역, 담보나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져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대표이사 변BB가 백CC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