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31 선고일 2020.01.15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일 취소(수정)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일 후 취소(수정)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주 문

○○세무서장이 2017.10.18. 청구법인에게 한 2013. 2기 ~ 2015.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 2013.12.13.(작성일자 2013.12.9.) ㈜○○○관광호텔에 발급한 수정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00,000,000원)와 2014.5.30.(작성일자 2014.5.23.) ㈜○○○관광호텔에 발급한 수정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00,000,000원)에 부과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6.29. 개업하여 ○○시 △△군 △△읍 △△로 326에서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법인으로, 2013년 제2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호텔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관광호텔에 공급가액 17,2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CC건설외 1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787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경찰서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7.6.29.부터 2017.8.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자료상 조사(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각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금액에서 감액하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각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금액에서 감액하여 본세를 경정하고,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0.18.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20,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6,352,596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890,07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847,368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119,988원 총 512,750,04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관광호텔에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지 않았다.

1. 조사청은 ㈜○○○관광호텔 대표 이AA 등이 2017.4. ○○○경찰서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관광호텔에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이AA의 子 이BB의 노트에 ‘6/9 시앤디 부금 4% 139,200,000원 지급’의 기재가 있고,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139,200,000원은 쟁점공사 계약금액 42억원의 4%인 168,000,000원에서 (주)○○○관광호텔이 (주)CC건설에 기 지급한 28,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것을 면허대여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부금 4%’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서 희망했던 최소보장수익률이다.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113-20-035297-06(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청구법인의 또 다른 계좌로 이체된 139,200,000원은 그 최소 보장수익율 상당의 금액을 관리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분리해 놓은 것일 뿐, 면허대여료는 아니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계좌 통장과 인장을 (주)○○○관광호텔이 보관 및 관리했다는 것을 면허대여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주)○○○관광호텔은 관광기금대출을 신청하여 쟁점공사를 계획하였고, 관광기금대출은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되는 까닭에, (주)○○○관광호텔은 청구법인에 의한 대출금 유용 등의 금융사고를 우려해 쟁점계좌의 통장과 인장의 교부를 요구하여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관리하였던 것이다.

3. 조사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가 처음 145억원으로 작성되었고 이후 42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선수금 수취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대출금 수령일에 맞추어 감액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계약서 내용은 계약금을 받고 공사 진행율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나 계약서상의 계약금을 받지도 않았고 대금을 수령한 기준을 설명하지도 못한다는 것,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것 등을 면허대여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계약서가 처음 145억원으로 작성되었던 것은 청구법인이 ‘종합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까닭에 쟁점공사 전부를 수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주)○○○관광호텔이 그 계약서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이후 (주)○○○관광호텔의 요구로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 흙막이, 견출 공사만을 42억원에 수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있어서는, (주)○○○관광호텔의 자금담당 이사로서 △△호텔 신축을 위한 관광기금대출 업무를 관장하던 박EE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선급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응했던 것이고, 약속했던 선급금이 지급되지 않아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것일 뿐이다. 지금에 와서 보면, 박EE은 관광기금대출의 성사를 위해 수급인인 청구법인을 철저히 기망했던 것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사 전부를 시공하는 TURN-KEY 계약에서 수수되며 쟁점공사와 같이 공사 일부만 시공하는 계약에서는 수수되지 않는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이라고 한 이DD의 급여를 (주)CC건설이 지급했다는 점과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들이 청구법인이 아닌 (주)○○○관광호텔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을 면허대여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들이 (주)○○○관광호텔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던 것은 쟁점계좌를 (주)○○○관광호텔이 관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CC건설의 타절(공사 중단) 이후 그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 청구내역을 청구법인이 (주)○○○관광호텔에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5.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면허를 대여했다고 예단했는데, 박EE은 (주)○○○관광호텔로부터 6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탄로 나자 적반하장으로 (주)○○○관광호텔이 쟁점공사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았다고 경찰서에 제보했고 (주)○○○관광호텔 측으로부터 고소·고발된 자이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였고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1. 이DD가 작성한 작업일보와 공FF의 업무수첩, 정GG의 쟁점공사에 대한 메모와 현장점검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CC건설의 타절 이후 청구법인은 계열회사인 DD건설(주)를 투입하여 가까스로 잔여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 이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설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수급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주)CC건설에, 흙막이 공사는 (주)EE기초에, 견출공사는 (주)FF건설에 하도급해, 발주자가 시공사 계좌로 입금되는 관광기금대출을 건설의 재원으로 한 때문에 이례적인 현상이 적지 않기는 해도 위에서 몇 가지로 거증했다시피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쟁점공사에서 면허를 대여하지 않았다.

  • 다. 감액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에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2%를 납부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것이지, 그 감액수정세금계산서까지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당초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면 그 감액수정세금계산서는 부수적이라고 할 것인데 즉, 전자에 대해 이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다면 그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후자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이다.

2. 이러한 형태의 이중과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한 과세를 또 다른 측면에서 다시 집행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선언한 헌법 제23조 제1항을 기반으로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3. 그리고,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경우와 그에 대해 과오를 시정하려 감액수정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한 경우를 놓고 볼 때, 후자가 전자의 두 배나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4.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이다.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역시 거시적으로는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과는 달리 감액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 미시적으로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의 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런데, 감액수정세금계산서는 그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의 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탈루할 여지가 없다.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가산세 부과의 근거일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 위배이다.

6. 그러므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의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관광호텔에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였고, 발주처인 ㈜○○○관광호텔이 직접 쟁점공사를 하였다.

1. ㈜○○○관광호텔의 대표이사 이AA은 2017.4.10. ○○○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의자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면허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날인하였다. 이AA이 면허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이 되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진술 내용을 번복하려는 의도에서 변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 ㈜○○○관광호텔의 대표이사 이AA은 ○○○경찰서의 피의자 신문 시 ㈜CC건설의 대표 김II한테 청구법인을 소개받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대여 받아 ㈜○○○관광호텔이 쟁점공사를 직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AA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문) 피의자의 ○○○관광호텔의 시공사는 어디인가요
  • 답) 청구법인입니다.
  • 문) 청구법인을 선정하게 된 경위를 말해보세요
  • 답) CC건설의 대표 김II의 친형이 김경철인데 김경철은 저의 고향친구로 김경철이 저에게 동생이 운영하는 CC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고 해서 부탁해서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김II은 종합건설면허가 없다면서 그럼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청구법인을 소개 받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문) 그럼 그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서 지급을 하였나요
  • 답) 아니오, 저희 호텔에서 청구법인 통장과 도장을 받아서 청구법인 명의로 CC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문) 결국 청구법인, GG건설이 면허대여를 피의자의 ○○○관광호텔에 대여를 하여 피의자의 호텔에서 직영을 한 것이 맞는가요.
  • 답) 네, 그렇습니다.
  • 문) 그 당시 면허대여를 하게 된 경위를 말해보세요
  • 답) ...중간생략...시공사인 청구법인이 공사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하고 실제 시공은 CC건설에서 하고 그 외 청구법인의 통장과 도장은 호텔에서 관리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에 4%를 부금으로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2. “부금”이란 용어는 건설업계에서 면허의 명의대여료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이며, ㈜○○○관광호텔이 제출한 공사내역서상의 이익률은 1.78%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건설면허의 대여료 조로 139백만원을 지급(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관광호텔이 쟁점계좌의 통장과 인장을 관리하고 하도급업체의 기성청구를 받아 직접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과 발주처인 ㈜○○○관광호텔이 상호 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가) 당초 ㈜○○○관광호텔은 호텔공사를 직영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CC건설, 토목공사는 ㈜EE기초가 시공하기로 공사계획 하였으나 ㈜CC건설과 ㈜EE기초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관계로 ㈜CC건설의 대표이사 김II의 소개로 청구법인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등만 시공할 것임이 당연하므로 최초 계약 공사대금은 4,200,000,000원(공급가액)이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철근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외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포함하여 14,500,000,000원(공급가액)에 계약한 것은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신용보증기금에 100억원의 보증서를 받기 위해 청구법인과 ㈜○○○관광호텔이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변경계약서나 대금 수취 없이 공사계약금액(4,200백만원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2013.12.9. 2,500백만원(공급가액), 2014.5.23. 4,000백만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관광기금 대출이 승인되어 입금된 후 청구법인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관광호텔과 공모하여 발주처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CC건설은 2014.8.~10. 이DD 현장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현장소장 이DD의 급여를 정산하였다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CC건설의 계좌로 이체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대표 정GG의 동생 정HH의 계좌(○○은행 056-01- 028231-7)로 천만원을 입금 후 정HH이 ㈜CC건설 대표이사 김II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정산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거래로 청구법인이 ㈜CC건설과 정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6.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자(공급자)인 하도급업체들은 청구법인이 아닌 ㈜○○○관광호텔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알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이 아닌 ㈜○○○관광호텔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7. 발주처 ㈜○○○관광호텔의 2015년 쟁점공사 완공 시까지 총 건물 공사금액은 16,249,711,277원 으로 청구법인과 처음 작성한 공사금액 14,500,000,000원과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발주처 ㈜○○○관광호텔에 면허를 대여하고 ㈜○○○관광호텔에서 요구대로 계약서 작성(14,500,000,000원 계약서, 4,200,000,000원 계약서)하면서 세금계산서 또한 실제 공사와는 관계없이 공사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정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15년말 대차대조표상 건물 취득가액 16,757,601,527원에서 취득세507,890,250원을 차감한 금액

8. 또한 청구법인은 공사 진행 및 공사대금과 관계없이 발주처 ㈜○○○관광호텔에서 요구하는 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부는 취소하였다.

9. 청구법인이 쟁점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증빙의 대부분은 종합건설면허 대여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 가지고 면허대여를 부정할 수는 없다.

  • 나.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당초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발행된 것으로 이 또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관광호텔과 통정하여 관광기금 조기 대출을 목적으로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관광기금이 입금되면 며칠 뒤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발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국세청 예규 서면3팀-1671, 2006.8.2. 참조),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6서2331, 2016.8.25. 결정).

3.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대법원 2016.9.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시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단순히 이를 취소하기 위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행정상 제재를 할 필요성이 있다.

  • 다.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였고, 쟁점공사는 발주처 ㈜○○○관광호텔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와 관계없이 발주처 ㈜○○○관광호텔에서 요구하는 대로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교부․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거짓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호텔 신축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2.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3.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4.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1.1>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6.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2016. 3. 2. 법률 제14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7.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8.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2017. 1. 17. 법률 제1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1)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내용 과세기간 증액 또는 감액된 본세(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원) 증액된 과소신고가산세등(원) 차감고지세액(환급)세액(원) 2013년2기 -189,350,000 170,130,000 해당없음 -19,220,000 2014년1기 133,663,637 172,187,272 100,501,687 406,352,596 2014년2기 35,266,553 39,053,310 24,570,207 98,890,070 2015년1기 14,246,292 30,449,258 9,151,818 53,847,368 2015년2기 -35,054,535 7,934,547 해당없음 -27,119,988

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내역 구분 매출 수정매출 매입 가산세대상금액 2% 적용 2013년2기 5,200,000,000 2,500,000,000 806,500,000 8,506,500,000 170,130,000 2014년1기 3,636,363,636 4,000,000,000 973,000,000 8,609,363,636 172,187,273 2014년2기 800,000,000

• 1,152,665,540 1,952,665,540 39,053,311 2015년1기 690,000,000

• 832,462,910 1,522,462,910 30,449,258 2015년2기 373,636,364

• 23,091,000 396,727,364 7,934,547 * 당일 발행․취소분은 제외

3.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쟁점공사는 ㈜○○○관광호텔에서 직영하였고, 청구법인은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관광호텔에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 위반 및 세금계산서 합계 50억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및 즉시 고발조치하고 거래처 자료통보한다.
  • 나) 이AA 등의 종합건설 면허 대여 진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 면허대여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관광호텔 대표 이AA, 그의 子 이BB, 박EE, ㈜CC건설 대표 김II은 ㈜○○○관광호텔이 직영으로 쟁점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종합건설 면허 업체를 시공사로 정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명목상 시공사로 지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경찰서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 다) 종합건설 면허 대여 대가 수령 및 이BB의 메모 청구법인은 2013.9.16.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금액 42억원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6.9. 청구법인의 건설면허를 ㈜○○○관광호텔에 대여한 대가(일명 “부금”이라 한다)로 139,200,000원을 계좌로 받았다. 139백만원은 도급 계약금액 42억원의 4%인 168백만원에서 ㈜○○○관광호텔이 ㈜CC건설에게 기 지급한(2014.1.28.) 부금 28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경찰서에서 압수 수색한 ㈜○○○관광호텔의 관련인 이BB의 노트에“6/9 시앤디 --> 시앤디(부금 4%) 139,200,000원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 정GG은 ‘부금’ 수수내용을 부인하나, 이AA, 김II, 박EE은 정GG과 부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종합건설 면허 대여 관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가) ○○○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관광호텔 대표 이AA은 2017.4.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의자로 신문 시 청구법인, GG건설이 ㈜○○○관광호텔에 면허를 대여하여 ㈜○○○관광호텔이 직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경찰서의 진술조서를 보면, ㈜○○○관광호텔 전 사장 박EE은 2017.3.6. 사기 등 내사 사건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건설면허를 대여한 것이고, 쟁점공사는 ㈜○○○관광호텔에서 직영으로 하였으며, 15층까지는 ㈜CC건설이, 16층부터 20층까지는 이AA이 업자들을 불러 직접 공사진행하였는데, 형식적으로 ㈜○○○관광호텔이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고, 청구법인이 다시 ㈜CC건설에 하도급을 준 것처럼 하였고, 16층 이상 공사는 ㈜○○○관광호텔에서 ㈜GG건설에 하도급을 준 것처럼 하였지만, 실질은 ㈜○○○관광호텔에서 직영 공사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GG건설은 건설면허를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다) ○○○경찰서의 진술조서를 보면, ㈜○○○관광호텔 총지배인이고 이AA의 子 이BB은 2017.4.6. 사기 등 내사 사건에 임의 출석하여 쟁점공사는 ㈜○○○관광호텔이 직영하였고, 건설면허가 필요하여 청구법인과 ㈜GG건설로부터 부금 4%를 주는 조건으로 빌렸고, 실제 공사는 ㈜CC건설과 EE기초 등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쟁점공사 추진 일정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등

○ 2013.9.16.: ㈜○○○관광호텔과 145억원(공급가액) 및 42억원(공급가액)의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 2013.11.~2015.9.: 공사 기간

○ 2013.11.07.: 청구법인 27억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2013.11.08.: 청구법인 27억원 매출세금계산서 취소 및 재발행

○ 2013.11.11.: 쟁점계좌 개설

○ 2013.11.21.: 청구법인 27억원 매출세금계산서 취소 및 재발행

○ 2013.12.09.: 청구법인 25억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출신청

○ 2013.12.13.: 대출금 1,313백만원 입금, 25억원 매출세금계산서 취소

○ 2014.03.25.: 청구법인 -363,636,364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2014.05.23.: 청구법인 40억원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및 대출 신청

○ 2014.05.30.: 대출금 2,428백만원 입금, 40억원 매출세금계산서 취소

○ 2014.12.24.: 청구법인 8억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2015.02.10.: 청구법인 1억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2015.03.10.: 청구법인 3억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2015.04.10.: 청구법인 2.9억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2015.07.31.: 청구법인 1.5억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2015.09.10.: 청구법인 223,636,364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6.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을 위한 허위 계약서 작성 등

  • 가) ○○○경찰서의 진술조서를 보면, ㈜○○○관광호텔 전 사장 박EE은 2017.5.26. 횡령 피의 사건에 임의 출석하여 관광호텔 대출 관련 100억원의 보증서를 발행받기 위해 허위로 159억원(공급가액 145억원)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는 42억원인데, 실제 공사를 CC건설에 주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가 되어야 해서 계약서만을 청구법인으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관광호텔이 대출받은 관광기금은 쟁점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관광호텔은 동 통장과 통장 인감을 보관․사용하면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자금을 집행하였고, ㈜○○○관광호텔이 청구법인 명의 대출자금통장 입금액으로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관리하였던 사실이 나타나는 자료가 ○○○경찰서의 압수수색 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쟁점공사 계약서 내용 등

  • 가)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 및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관광호텔이 2013.9.16 작성한 42억원의 공사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대표 정GG은 경찰서에서 ㈜○○○관광호텔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1. 공 사 명: △△호텔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2013년 09월 30일

4. 준공예정일: 2015년 09월 30일

5. 계약 금액: 일금 사십육억이천만원정(₩4,620,000,000)

• 공급가액: 일금 사십이억원정(₩4,200,000,000)

6.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8. 결 재: 정기결재

10. 하자담보책임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건축공사 일금사십육억이천만원정 (₩4,620,000,000) 3% 일금일억삼천팔백육십만원정 (₩138,600,000) 2년 도급인 ㈜○○○관광호텔 수급인 청구법인

8. 쟁점 세금계산서 내역

  • 가) 청구법인의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관광호텔이 관리하는 청구법인 명의 대출자금통장에 입금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입금내역 (단위: 백만원) 작성일자 발급액(공급가액) 통장 입금내역 비 고 2013.11.07. 2,700 2013.11.08. △2,700 2013.11.08. 2,700 2013.11.15. 770 2013.11.21. △2,700 2013.11.21. 2,700 2013.11.22. 874 관광기금 대출금 (870백만원 ㈜○○○관광호텔에 반환) 2013.12.09. 2,500 2013.12.13. △2,500 1,313 관광기금 대출금 2014.03.03. △363 2014.05.23. 4,000 2014.05.30. △4,000 2,428 관광기금 대출금 2014.12.24. 800 2015.01.31. 100 2015.02.28. 300 2015.03.31. 290 2015.07.31. 150 2015.08.31. 223 합 계 16,463 (△12,263) 4,515
  • 나)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9. 쟁점공사 시공 관련 정GG 등의 진술

  • 가) 청구법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CC건설 등에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CC건설은 2013.9.25. 쟁점공사 중 골조공사와 관련된 계약 내역서를 ㈜○○○관광호텔 대표자에게 직접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조사청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 정GG은 2017.7.14. 조사청에 출석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중 략).... 문: ○○○경찰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관광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나 실제 공사는 ○○○관광호텔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청구법인은 건설면허만을 대여한 후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맞습니까? 답: 아닙니다. 처음 계약 시 전체공사에 145억원에 대한 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계약을 하게 된 것은 철근콘크리트, 흙막이, 견출에 대한 42억원 계약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한 것이 맞습니다.....(중 략).... 문: 현장소장 이DD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답: 전체적인 작업상황, 작업인원, 자재 등에 대해 매일 아침 유선으로 공무담당 직원에게 보고하면 공무담당 직원은 작업일보를 작성합니다.....(중 략).... 문: ’14년6월9일 청구법인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139,200,000원은 무슨 명목으로 이체된 것입니까? 답: 관리비 명목으로 이체된 것입니다....(중 략).... 문: 2014.8.18.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62,680,800원은 무슨 명목으로 이체된 것인가요? 답: 고용산재보험료를 호텔측으로부터 이체 받은 것입니다....(중 략)....
  • 다) 조사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 정GG은 2017.7.27. 조사청에 출석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중 략)..... 문: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공사진행에 따른 대금청구 및 수령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대금은 어떻게 청구하고 어떻게 수령하였습니까? 답: 계약서에 정기결제라고 표시했고 정기결제라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대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대금 청구를 한 적은 없고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미리 수령하였습니다.......(중 략)..... 문: 그럼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모든 공사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무엇입니까? 답: 작업일보, 현장사진, 공정보고, 노동부의 벌과금 관련 서류 등을 청구법인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공한 담보물(보증보험증권 등)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고 공사를 합니까? 답: 없습니다. 사기업 공사의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 ㈜○○○관광호텔에서 공사대금의 97.6%를 2014.5.30.까지 지급하면서도 담보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광호텔에서 자금관리공사, 하부업체 선정 등 모든 공사를 직접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구법인이 담보물 제공을 하지 않고도 직접 책임지고 공사를 했다는 다른 증빙서류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답: 청구법인은 담보물 제공 없이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증빙서류는 없습니다.......(중 략).....
  • 라) ○○○경찰서의 진술조서를 보면, ㈜○○○관광호텔 총지배인이고 이AA의 子 이BB은 2017.4.6. 사기 등 내사 사건에 임의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하청을 준 것으로 해서 다른 업체들이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마) 경찰서 진술조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에서 토목공사를 한 EE기초 사장 임주안은 2017.4.24. ○○○경찰서에서 임의 출석하여 청구법인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청구법인은 시공사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이고 실제 공사대금은 ㈜○○○관광호텔에 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0. 이DD 급여 지급 내역 청구법인은 이DD의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며 지급내역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는데, 2013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3백만원 또는 3,300,000원 총 112,800,000원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은 13건 37,800,000원이다. 국세청 전산망에는 이DD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11. ㈜CC건설의 공사 중단 및 미지급대금 청구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 ㈜CC건설은 2015. 1.31. 공사타절 정산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고, 2015.2.6. ㈜○○○관광호텔과 공사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2015년 5월 미지급대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관광호텔에 발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관광호텔과의 추가 정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수차례 걸쳐 요구하였으나 진행되지 않는 관계로 직접 ㈜○○○관광호텔로 정산코져 하오니 양해바라며,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12. 청구법인의 추가 제출자료 등

  •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며 구체적인 증거로 ㈜○○○관광호텔 대표 이AA과 청구법인의 임원 공FF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시공 일부 건설 수익률표를 제출하였는데, 온천동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등 5곳의 수익률은 3.1%~4.6%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수익률은 6.32%이고, 최종 정산내역서는 아래와 같다. 경 비 내 역 금 액 (원) 비 고 공사 수입금액 4,200,000,000 세금계산서 재료 및 외주비, 기타 3,811,812,550 인건비 (현장소장) 2014.01.~2014.06.(방영주) 14,166,660 2014.01.~2015.10.(이DD) 65,600,000 잡 급 2015년 2월 신고분 35,780,000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6,743,360 기타잡비 벌금과 면허세 354,500 소 계 3,934,457,070 당기 순 이익 265,542,930 6.32%
  • 다) 청구법인이 2013.9.16. ㈜○○○관광호텔과 42억원의 계약을 하면서 첨부한 공사내역서는 아래와 같다. 내 역 금 액(원) 비 고 공사 도급금액 4,200,000,000 재료비, 노무비, 경비 3,891,139,065 간접노무비 37,190,578 산재보험료 66,902,308 안전관리비 72,469,975 고용보험료 16,635,169 공과잡비 40,843,371 소 계 4,125,180,466 당기순이익 74,819,534 1.78%
  • 라) 청구법인은 이 외에도 이메일 목록, 쟁점공사 현장사진, 공FF과 정GG의 업무수첩,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공사실적은 2013년 6,904백만원, 2014년 5,585백만원, 2015년 8,421백만원이다.

13. 청구법인 등 고발 처리결과 피의자명 수리죄명 처분일자 처분죄명 처리결과 청구법인 조세범처벌법 위반 2018.11.1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불구속구공판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구속구공판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소권 없음 정GG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게산서교부등) 등 2018.1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구속구공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불구속구공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불구속구공판 조사청은 2017.9.22. 청구법인과 대표 정GG, ㈜○○○관광호텔, 이AA, 이BB, 박EE을 ○○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지검 동부지청의 처리결과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의자명 수리죄명 처분일자 처분죄명 처리결과 ㈜○○○ 관광호텔 조세범처벌법 위반 2018.11.15.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소권 없음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구속구공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불구속구공판 건축법 위반 불구속구공판 이A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2018.1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속구공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구속구공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구속구공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구속구공판 건축법 위반 구속구공판 조세범처벌법 위반 구속구공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구속구공판 조세범처벌법 위반 구속구공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구속구공판 이B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2018.1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구속구공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불구속구공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불구속구공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불구속구공판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구속구공판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소권 없음 피의자명 수리죄명 처분일자 처분죄명 처리결과 박E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2018.1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구속구공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속구공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구속구공판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소권 없음 조세범처벌법 위반 구속구공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구속구공판

14. 청구법인 대표 정GG 등의 형사사건 진행상황 위 피의자들과 GG건설(주) 대표 추JJ(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 ㈜CC건설 대표 김II(건설산업기본법 위반), DD건설(주) 대표 정HH(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지방법원 동부지원(사건번호 2018고합191)에 공판 진행 중이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이 호텔신축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 가)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 나)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 없이 도급받는 형식만을 취하였을 뿐 실질은 ㈜○○○관광호텔이 청구법인의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관광호텔 대표 이AA은 경찰 조사시 ㈜CC건설 김II으로부터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청구법인을 소개받아 시공사로 선정하였지만 실제 시공은 ㈜CC건설에서 하고 청구법인에게 공사금액에 4%를 부금으로 주기로 약속하였다. 쟁점공사는 ㈜○○○관광호텔이 청구법인과 GG건설(주)의 면허를 빌려서 직영으로 건설하였고, 공사대금은 ㈜○○○관광호텔에서 청구법인의 통장과 도장을 받아서 청구법인 명의로 ㈜CC건설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관광호텔 총지배인이고 이AA의 子 이BB은 경찰 조사시 쟁점공사는 ㈜○○○관광호텔이 직영하였고, 건설면허가 필요하여 청구법인과 ㈜GG건설로부터 부금 4%를 주는 조건으로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③ ㈜○○○관광호텔 전 사장 박EE은 경찰 조사시 관광호텔 대출 관련 100억원의 보증서를 발행받기 위해 허위로 공급가액 145억원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공사 관련 계약서는 42억원인데 ㈜CC건설에 실제공사를 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만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청구법인으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위 진술인 이AA, 이BB, 박EE의 진술내용은 청구법인의 면허대여 경위와 시기, 조건 등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여러 진술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⑤ 청구법인은 2014.6.9. 139,200,000원(일명 ‘부금’)을 ㈜○○○관광호텔이 관리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받았다. 139,200,000원은 도급 계약금액 42억원의 4%인 168백만원에서 ㈜○○○관광호텔이 ㈜CC건설에게 2014.1.28. 지급한 부금 28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이고, 이BB의 노트에는 ‘6/9 시앤디 --> 시앤디(부금 4%) 139,200,000원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⑥ 조사청은 2017.9.22. 청구법인과 대표 정GG, ㈜○○○관광호텔, 이AA, 이BB, 박EE을 ○○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들은 2018.11.15. 모두 기소되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판이 진행 중이다.

⑦ 청구법인은 2013.9.16. ㈜○○○관광호텔과 당초 도급금액 145억원의 도급계약서와 42억원의 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청구법인은 실제 공사 진행 및 공사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0억원의 보증서 발급 및 관광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45억원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실행되자 대출금 입금일에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⑧ 대출받은 관광기금은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관광호텔은 동 통장과 통장 인감을 보관․사용하면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자금을 집행하였고, ㈜○○○관광호텔이 청구법인 명의 대출자금통장 입금액으로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관리하였다. 하도급업체들은 청구법인과 형식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성청구는 ㈜○○○관광호텔에 직접하고 대금도 ㈜○○○관광호텔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러한 공사대금 지급 및 통장관리 형태는 매우 이례적이다.

⑨ 청구법인과 ㈜○○○관광호텔이 2013.9.16 작성한 42억원(공급가액)의 공사계약서에는 착공일 2013.9.30., 준공예정일 2015.9.30., 공사대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결재는 정기결재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은 3%, 138,60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 정GG은 대금 청구를 한 적은 없고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미리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청구 내역과는 무관하고, 공사대금 대부분(97.6%)이 공사완료가 1년 이상 남은 시점에 모두 입금되었고, ㈜○○○관광호텔에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이는 일반적인 도급공사와 다르다.

⑩ 청구법인이 ㈜CC건설외 16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789백만원는 조사 결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제 공사 진행이나 대금 지급 등과 관계없이 ㈜○○○관광호텔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으로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감액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② 법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드러냄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이 있음을 고려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 나)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2%)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에규정한 가산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7, 2010.8.23.),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서 가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나,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4일 또는 7일 후에 같은 과세기간에 이를 취소하기 위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쟁점 세금계산서와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해 제재하는 이유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매입세액의 부당공제나 가공원가의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인해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다.

③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가공 거래에 대한 수정분이므로 당초부터 이를 수수할 수 없는 대상이고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할 수도 없다.

④ 과세관청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관계없이 과세표준 경정(가산세 포함) 등 과세권 행사를 할 수 있는바, 납세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과세기간 중 수취대상이 아닌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과세표준을 시정한 행위를 신고․납세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⑤ 본 건과 동일한 거래관계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당초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만 부담하게 될 것이나, 당초 가공세금계산서와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각각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당초 잘못된 행위(가공세금계산서 발급)를 바로잡기 위해 이를 수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오히려 불리한 처분을 하게 되어 과세형평이 저해된다.

⑥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일 취소(수정)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일 후 취소(수정)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양자의 경우를 차별할 법적근거가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