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한 것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30 선고일 2018.08.22

청구법인이 공익목적으로 쟁점시설을 건축하여 수탁자들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① 위탁운영이 예정되어 있는 @@군 @@읍 소재 건물인 # 건축관련 매입세액 %%백만원과 이미 위탁운영 중에 있는 @@군 @@읍 소재 건물인 $$체험관의 건축관련 매입세액 %%백만원을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또한 2017.@.@. $$체험관의 건축관련 2017년 제1기 예정분 매입세액 %%백만원을 추가로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8.9.부터 2017.8.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oo영화관, $$체험관건물(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사용하게 한 시설’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제1기분 환급세액 ooo백만원(가산세 oo백만원 포함)을 공제부인 경정하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경정청구(환급세액 00백만원)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18.5.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 등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익목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의 oo영화관은 군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고, $$체험관은 QQQQ마을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의도가 있으므로 공익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청구법인이 oo영화관이나 $$체험관을 직접 운영한다면 국가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용역의 공급이 되겠지만,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영화관이나 $$체험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제3자에게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제공하고 제3자가 영화관 및 체험관을 운영하여 얻은 초과이익은 경제적 실질이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고 얻는 이익이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된다.

  • 나. 쟁점시설 위․수탁 협약서의 시설사용료 면제규정은 $$체험관 위․수탁협약서 제8조(재산의 관리) 제1항의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체험관 시설물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다만,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배분 규정은 제7조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7조(비용의 부담) 규정의 주요내용은 $$체험관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매출액과 비용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4조(이익의 배분) 규정의 주요내용은 결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을 배분하는 비율(방문객의 수가 10만명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50%씩 이익을 배분하나, 1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이익 배분비율을 60%로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2.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위탁시설의 수익배분은 청구법인이 위탁시설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이익금을 배분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이기 때문에 면세용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의 경우 손익배분은 이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지분만큼 손실도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시설의 위․수탁 협약서에는 이익의 배분만 규정되어 있고 손실의 배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영화관과 $$체험관 관련된 용역을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면세용역의 수익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제2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쟁점시설의 경우 ‘위․수탁 협약서’에 관리 위탁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금액은 위탁시설 사용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관련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의 배분에 대한 비율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므로 그 배분액은 영화관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면세 용역의 수익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의 입법 취지를 들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과 불공평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임대하면서 영화관람료를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체험관 입장료 징수 시 운영관련 조례를 준수해야하는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인바, 일반적인 임대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수탁자들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반대급부로 초과수익금을 배분받고, 위‧수탁 계약기간이 3년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쟁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 상 쟁점시설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건립되었고 쟁점시설 수탁자는 쟁점시설을 당초 건립 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쟁점시설 위‧수탁 협약서’ 상 관리 위탁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수익배분은 위탁시설 사용에 따른 대가가 아닌 관련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의 배분비율을 정한 점 등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므로 쟁점시설의 수익에 대한 배분액은 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면세용역의 수익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게 한 것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건축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다. 사실관계

1. 쟁점시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체결한 위·수탁업체의 현황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시설 위·수탁 현황】 구 분 수탁업체 위·수탁 주요내용 위·수탁기간 상 호 업 종 && 영화관 oo oo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 서비스/ 영화관 운영업외·영화관 운영 및 보유장비 일체의 관리·기타 청구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017.oo.1.부터 3년 $$ 체험관 AAA 주식회사 서비스/ 이벤트 행사대행외

• $$체험관 시설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017.o.oo.부터 3년

2.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의 건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시설에 대한 매입세액 신고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7년 제1기 예정 확정 합 계 ooo ooo oo oo영화관 oo oo oo $$체험관 ooo oo oo

3. oo영화관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2016.12월에 **** oo군 oo읍 소재에 지상 1층, 연면적 ooo.oo㎡의 영화관건축(0개관, 00석)을 발주하여 2017년 하반기에 개관하였다.
  • 나) 2017.7. 청구법인은 “ooo민에게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ooo oo영화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ooo수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는 ooo oo영화관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 생략)
  • 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이 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제기 기간 중인 2017.11. 청구법인이 oo영화관을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사업자인 ‘oo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그 협약서를 제출한바, 위․수탁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약서 생략)
  • 라) ‘oo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구에 본점을 두고 영화관 운영을 주업으로 2014.7. 개업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2017.12. ooo에 지점을 개업하였고, 심리일 현재 전국에 oo영화관과 관련한 지점이 oo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은 1997.1월 부동산임대 등을 수익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18년 제1기분 예정신고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오고 있으며, oo영화관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바) oo영화관의 수탁자인 ‘oo oo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oo oo영화관과 관련하여 매출 oo백만원, 매입oo백만원, 납부세액 o백만원으로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사) oo영화관에 대한 청구법인의 상세주장

① 청구법인은 빠르고 원활한 영화관 개관을 위하여 위․수탁 계약기간 중 최초 1년에 대해서는 ‘oo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 초과 수입금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초과 수입금에 대하여 수익비율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ooo oo영화관 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4조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탁자가 독립채산제로 영화관을 운영하고, 부동산의 사용대가에 대한 지불방식은 영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부동산임대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수익배분을 하기로 하였다.

③ 특히 제4조 2항의 ‘관리위탁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고’란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부동산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지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④ 처분청은 영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배분은 이익금의 배분으로 청구법인을 공동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 모두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며, 청구법인과 수탁자 간의 oo영화관 관리 위․수탁협약의 경우 이익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그 과실을 얻을 수 있으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추가 부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4. $$체험관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oo ooo oo읍에 지상 2층(지하 1층), 연면적 o,ooo㎡의 $$체험관을 2017.4월 구축하고,
  • 나) 2017.5.10. 청구법인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결정 능력배양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ooo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운영에 적합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ooo $$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효과적인 진로결정 능력배양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ooo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시설운영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①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시설위탁)

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운영에 적합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재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ooo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2017.1.13. oo $$체험관 민간위탁 대상자로 선정된 AAA주식회사(대표 이□□)와 $$체험관 시설에 대하여 3년의 계약기간으로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약서 생략)
  • 라) ‘AAA주식회사’는 ▣▣광역시 ○구에 본점을 두고 이벤트행사대행 및 전시공연기획을 주업으로 2006.5.o. 개업한 영리법인이다.
  • 마) 청구법인은 $$체험관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체험관의 수탁자인 ‘AAA주식회사’는 매출 ooo백만원, 매입 ooo백만원, 환급세액 o백만원으로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 $$체험관과 관련한 매출․매입은 구분되지 않는다.
  • 바) $$체험관에 대한 청구법인의 상세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oo $$체험관 위․수탁 운영 협약서” 제7조 제2항에서 ‘시설물관련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와 청구법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관리 위탁에 따른 시설사용료 면제와 공동사업자 지위로 보아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 한다는 의견이나, oo영화관 사례와 같은 내용으로 $$체험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이다.

5. 청구법인은 이 2건과 관련하여 2017.12.2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기각 결정되었는데, 이의신청 결정서의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수탁자들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반대 급부로 초과수익금을 배분받고, 위·수탁 계약기간이 3년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시설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건립되었고 쟁점시설 수탁자는 쟁점 시설을 당초 건립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점, 쟁점시설 위·수탁 협약서에 관리 위탁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수익배분은 위탁시설 사용에 따른 대가가 아닌 관련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의 배분비율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그 배분액은 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면세용역의 수익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 이라 할 수 있는 점 등 이상의 사실로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제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시설에 대하여 용역의 무상공급과 공동사업자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상세 주장

  • 가) “쟁점시설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건립되었고, 그 쟁점시설의 수탁자는 쟁점시설을 당초 건립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쟁점시설 위․수탁협약서에 관리 위탁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고 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① 청구법인과 수탁자의 협약내용에 쟁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인구 o만 여명의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의 영화관람 등의 수익을 고려하거나, oo oo마을과 연계하여 oo방문객의 수를 증가시키고 oo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익창출이 쉽지 않은 사업에 투자할 수탁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는 경제주체로서 합리적이고 당연한 선택이다.

② 또한 협약내용 중 관리위탁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면제하지만, 시설사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수수하고 있다, ㉠ oo 영화관의 경우, 영화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1년후 회계상황을 고려한 후 연간 운영경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하여 배분하기로 하였고, ㉡ $$체험관은 체험관 방문객의 숫자에 따라 5:5(청구법인: 수탁자) 또는 4:6(청구법인: 수탁자)로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배분하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용역의 무상공급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시가 산정이 곤란함)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장차 초과수익을 전제로 이익배분을 규정한 것은 당사자 사이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 나) “청구법인과 수탁자의 수익배분은 공동사업자의 지위로 배분받은 수입이므로 국가 등이 공급하는 면세용역의 수익이므로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제43조에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25-0…2에서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도 공동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② 또한 상법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의 공동사업을 익명조합이라고 하여 허용하고 있다(상법 제78조). 그렇다면 공동사업을 판단하는 핵심은 공동출자와 손익분배라고 볼 수 있다.

③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간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과세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④ 또한 협약서 제4조 제1항에서 “을”은 영화관의 회계운영을 독립채산제로 관리 운영하고, 위탁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동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수탁자는 각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과세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출자에 관한 약정이 아닌 시설물 사용과 관리 및 초과수익 등에 대한 배분등 만을 약정한 점, 매출액이 수탁자에 귀속하는 점,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점, 수탁자는 사업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초과수익에 대하여만 이익분배비율을 정하고 손실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점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농촌지역 문화사업에 투자할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수탁자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제2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시설 위·수탁 협약서 및 조례에 관리 위탁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오히려 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수익배분 규정은 쟁점시설의 사용대가라기보다는 이익발생시 ## 지원금을 일부 보전 받으려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쟁점시설 위탁운영의 실질적인 대가로서 경제적 수익을 분배받으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협약서 등에 따르면 ## 필요시 감사, 보고요구,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는 회계감사 및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관람료 및 입장료를 통제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공익목적을 위하여 쟁점시설을 건축하여 수탁자들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부동산 임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제부인 경정하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