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자산을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거래처와 직원 대부분을 승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포괄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중요자산을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거래처와 직원 대부분을 승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포괄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주)과의 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을 **(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과 ****(주)과의 거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적법하다.
• 3 무역(주) 무역(주) 4 **상인회 상인회 5 사단법인번영회 사단법인번영회 6 ☆☆☆☆ ☆☆☆☆ 7 상가상인회 **상가상인회 8
○○○시장상인회 충충충시장상인회 9 **공판장 **공판장 10
○○청과(주) 부부청과(주) ****(주)과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현황
- 다. 청구법인은 ****(주)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등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나 채권과 채무는 재무제표상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큰 의미가 없다.
- 라. 청구법인은 2017.11.1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우리들’에서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
○ 청구법인을 ****(주)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 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진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주)의 사업장소재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며 사업장의 임대인은 (주)의 대표자 □□□이며, 청구법인과 **(주)의 세무대리인은 세무법인 태림 부산지점이며 및 수임일자가 2017.11.30.일로 동일하며 주업종도 ‘제조·서비스/폐수처리기계,수탁처리,특정폐기물중간처리’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18.1.30.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의*--**)에 대한 처분청의 2018.4.19. 기각결정의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 판단 청구법인과 원납세자인 청구외법인의 매출처(21개중 19개)가 대부분 일치하며 직원 대부분의 고용(7명 중 5명)을 승계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 “**(주)의 사업에 관한 자산, 폐기물관리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점,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폐기물 처리 업종을 그대로 승계하고, 폐기물 처리 업종에 필요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중요자산을 양도·양수한 점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양수도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매매계약서 ◦ 갑: (주) ◦ 을: 청구법인 1. 매매물건: 붙임 목록의 자산 2. 매매가액: 총액 이억일천육백만원(VAT별도) 3. 대금지급: “을”의 사업운영 결과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의 최종 지급기한은 201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4. 특약사항: 붙임 목록의 자산 외 “갑”의 사업과 관련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미지급금 등 일체의 채권과 채무는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붙 임: 양도‧양수 자산 목록 1부. 2017년 12월 12일 3) 청구법인이 전심인 이의신청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주)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자산 목록에는 “반여지점”의 자산이 있으나 이것이 제외된 외의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4) (주)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은 2017.11.17. 청구법인에 양도되었고, 변경 사업양수양도계약서 ◦ 갑: (주) ◦ 을: 청구법인 갑이 경영하고 있는 ○○시 ○○구 엄궁동 소재하고 있는 (주)(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사업에 관한 자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양도‧양수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영위하고 있는 별지 목록의 자산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양도‧양수 방법) 갑은 붙임 목록의 자산을 총액 삼억오천만원을 대가로 하여 을에게 양도한다. 제3조(자산‧부채의 평가)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2017년 11월 30일 현재의 갑과 을이 합의한 가액으로 삼억오천만원으로 하여 2017년 11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4조(자산‧부채의 인도 인수) 갑은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별지 목록의 자산 일체를 을에게 인도하고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출한다. 제5조(양도‧양수 대금의 지급) 을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갑의 자산가액 삼억오천만원을 지급한다. 제6조(세금계산서) 갑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갑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7조(보관 폐기물 처리 계획) 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상의 권리 ‧의무 승계를 함에 있어서 양도‧양수 기준일(2017년 11월 30일) 현재 기존 ‘ (주)(대표이사: □□□)’에서 운영하다 미처리 보관중인 반입폐기물 잔량 및 중간재활용 처리 후 보관중인 폐기물(전자인계서 수량 참조) 전량을 양수인인 ‘청구법인(대표이사: 전상태)’에서 인수하여 적법하게 책임 처리한다. 제8조(협조의무)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일체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 을 협의에 의해 정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 임: 양도‧양수 자산 목록 1부. 2017년 11월 13일 허가 당시 제출된 사업양수양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상기 계약서에 첨부된 자산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동 계약서는 “법무법인 우리들”에서 2017.11.13. 공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내용이 다르고 자산목록에서도 차이가 있다. <차량운반구> 차량번호 종류 무게 연식 가액 비고 계약서간차이 현대11.5톤 암롤트럭 11.5톤 2000 12 반여지점 제외 라이노암롤 5톤 2000 7 반여지점 제외 지게차 3.5톤 2013 15 반여지점 제외 6톤암롤트럭 6톤 2015 60 본점 11톤CNG암롤트럭 11톤 2004 14 본점 현대압착진게차 5톤 2002 8 본점 한국쓰리축콘테이너트럭 19톤 2002 15 본점 포터 0.4톤 2005 1 본점 무쏘픽업 2004 1 본점 카니발 2014 20 본점 제외 에쿠스3500 2002 1 본점 로우더 2007 8 본점 벤츠E300 2016 53 본점 제외 지게차 3.5톤 2000 6 본점 합계 221 단위: 백만원 <기계설비> 기계 명칭 취득일자 시가 비고 계약서간 차이 탈수기 2012.07.02. 25 본점 △2 이송스크루 2012.07.24. 2 본점 기계설비 2014.09.05. 15 본점 탈수기 2014.12.31. 30 본점 △15 암롤박스(6.5톤용) 5기 2015.11.05. 12 본점 암롤박스(11톤,19톤)5개 2015.12.15. 20 본점 △5 파쇄기 2016.09.29. 25 본점 △5 합계 129 △27 단위: 백만원 계약서간 차이는 2017.11.13. 허가변경 관련하여 ○○구청에 제출된 공증 받은 사업양수도계약서(기준)와 이의신청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간의 차이임 6) 청구법인의 201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와 관련하여 첨부된 **(주)으로부터 매입한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의 등록증과 대금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등록증 및 건설기계의 변경등록일은 2017.11.30.과 2017.12.1.로 첨부된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인 2017.12.12. 이전에 등록 이전하였다. 나) 대금지급 증빙은 청구법인이 (주)이 지급할 반입 수수료 12월분 869,820원, 생곡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2,726,520원, ○○시 매립시설 주변주민 지원기금 12월분 302,940원 합계 3,899,280원을 대신 납부한 것을 지급증빙의 일부로 제출하였으나, 계약 당시 매입대금 2억 1,600만원에 대한 지급 증빙의 제시는 없었다. 7)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다. 가) (주)은 사업장이 “자가” 되어 있었으나 건물주 □□□의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주)이 임차인이고 임대조건은 보증금 7,500만원, 월임대료 250만원이었으며, 청구법인은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165만원에 임차하고 있다. 연 도 총 근무인원 중도입사자 및 퇴사자 1년간 상시근로 인원 2016 16 11 8 2015 13 4 9 2014 10 2 8 2013 12 5 7 합 계 51 22 32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주) 반여지점에서 2013년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주)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근무인원 등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2017년 사업연도에 근무한 전체 직원(대표자 포함) 8명 중 7명이 (주)(지점 포함)에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확인된다. 라) (주)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년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매출 거래처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을 제외한 21개 중 19개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며, 청과(주)의 경우 2017년 2기에는 거래가 없으나 6매의 세금계산서를 **(주)에게 교부 받은바 있으며 2018년 1기에는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주)의 2016년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리스기계장치는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로 사업인수와 함께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취득가액은 내용연수 경과로 인하여 미미하나 당해 사업장을 취득할 당시 양도자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장부에 반영하여 금액이 크게 기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대응하는 장기미지급금 3,772백만원 (주)의 사업개시연도부터 사업종료연도까지 동일하게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매입채무의 경우에도 사업개시연도에 61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2011사업연도에 1백만원, 2014사업연도에 6백만원이 감소되어 612백만원이 된 것 외에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 가공의 금액이 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 백만원, %) 자산항목 금액 비율 부채항목 금액 비율 자산총계 5,672 100.0 부채총계 6,520 100.0 매출채권 126 2.2 매입채무 613 9.4 차량운반구 357 6.3 기타유동부채 1,395 21.4 기계장치 306 5.4 장기미지급금 3,772 57.9 리스기계장치 3,351 59.1 자본금 -848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사업양수도가 아니라면서 매입채무 등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매입채무나 장기미지급금이 사업양수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사업양수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업종에 필요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중요한 자산을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 의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 7명 중 5명의 고용을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거래처의 거의 전부(21개 업체 중 소액거래 1개 업체와 사업양수 연도에는 이미 거래가 끝나서 다음해에 거래한 1개 업체를 제외한 19개 업체)를 승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주)**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