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그 입증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그 입증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801호 자동차부품 제조 2014.9.1. (-) 박AA 박AA: 박FF 장남 쟁점거래처
□□공단 303호 금속스프링류 제조 2011.5.1. (2014.10.31.) 이CC 이CC: 현재 청구법인 직원 EEE(주) 상동 스프링, 볼트, 자동차부품 제조 2009.1.1. (-) 박FF․박BB (공동)→ 박BB(단독) 박BB: 박FF 차남 나.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벤딩슬라이드 등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이 2014.9.30.~2014.10.23. 공급가액 합계 377,861,654원, 부가가치세 합계 37,786,165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 2014.10.31.~2015.11.30. 쟁점거래 매매대금 합계 415,647,819원(=공급가액 377,861,654원+부가가치세 37,786,165원) 전액을 이CC 명의 계좌 및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128,88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세금계산서 수취․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비고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지급일자 금액 ’14.09.30. 57,262 5,726 62,988 ’14.10.31. 62,988 이CC 명의 계좌 입금 ’14.10.23. 246,000 24,600 270,600 ’14.10.24. 26,400 ’15.08.31. 110,000 쟁점거래처 사업용계좌 입금 ’15.11.30. 134,200 ’14.10.23. 74,599 7,459 82,059 ’14.12.01. 82,059 합계 377,861 37,785 415.647 415,647 다.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16.7.21.~2016.11.2.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EEE(주) 등에 대하여 개인 및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는 EEE(주)임에도 쟁점거래처 * 로부터 위장매입을 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12.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546,995원(가산세 18,760,83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구분 신고 경정 증감액 과세표준 1,439,027,603 1,439,027,603 매출세액 143,902,760 143,902,760 매입세액 59,763,878 21,977,713 -37,786,165 차가감계 84,138,882 121,925,047 37,786,165 경감․공제세액 10,000 10,000 기납부세액 84,128,882 84,128,882 가산세액 - 18,760,830 고지세액 - 56,546,995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스프링류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하여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던 쟁점거래처의 이CC으로부터 관련 중고 고정자산 일부 및 잔여 원재료를 매입하였다. 당시 이CC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기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상황이라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 이CC은 쟁점거래 후 쟁점거래처를 폐업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쟁점거래처 당시 공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근무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또는 의무가 없음에도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 및 대표자에 대한 사실확인, 기계장치 및 원재료 구입 시 운반차량에 대한 입고확인, 계근현장 입회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고, 쟁점매입세액 등 공급대가를 전액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 등으로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과거 거래이력, 거래상대방, 사업장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사업장의 실재를 확인하였는바, 이를 토대로 특이사항이 없다면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로 쟁점매입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EEE(주)의 대표이사가 부자 및 형제관계라는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EEE(주)의 위장매입처라는 점을 미리 알고 통정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확한 근거 없이 추정에 의한 과세일 뿐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EEE(주)와 거래하는 실제 사업자인 것으로 알았고, 쟁점거래처와 EEE(주)의 구체적인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AA은 퀄컴(2008.~2010.7월) 및 삼성전자(2010.10월~2014년)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4년 제2기에 청구법인의 설립을 준비하였을 뿐이다.
2. 구체적으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관리 또는 경리 직원이 없이 EEE(주)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EEE(주)의 소사장 업체 1) 로서 제조업 소사장 업체의 특성상 제조공정이 아닌 관리업무만을 위해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도급업체인 EEE(주)에서 일반 사무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해 준 것이고, 도급업체가 하청업체인 소사장 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범위이다.
3. 처분청은 EEE(주)와 쟁점거래처가 쟁점거래와 다른 명의위장사업자와의 위장거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는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EEE(주)의 대표이사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공유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쟁점거래와 무관한 사정이다.
4. 처분청은 2012년 7월 및 11월 쟁점거래처에서 인출된 수표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AA이 사용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2014년 제2기에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사실은 쟁점거래로부터 무려 2년 전의 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점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5. 한편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계약서 및 대금 송금자료의 기재에 비추어 실질거래가 있었고 청구법인이 EEE(주)와 쟁점거래처의 거래에 관여하였다거나 쟁점거래처의 운영실태 등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쟁점거래처의 위장사업자 여부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4.10월 쟁점거래처로부터 벤딩슬라이드 등 기계장치를 2억 4,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400만원은 2014.10.23., 중도금 1억원은 2015.3.27., 잔금은 2015.5.29.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 중 나머지 공급대가 145,047,819원 관련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 및 송금확인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4.10.24.~2015.11.30. 쟁점거래 관련 매매대금 합계 415,647,819원(=270,600,000원+145,047,819원)을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 및 이CC 명의 계좌로 전액 송금하면서 이를 반제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6.7.21.~2016.11.2. 오(대표자 권), 쟁점거래처, 지(대표자 김), EEE(주), 산업(대표자 박), 청구법인에 대하여 개인․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로 쟁점거래처의 이CC은 본인의 계산․책임 하에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EEE(주)의 사업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계좌이체내역 및 수표조회 결과에 따르면, 2012.6.8.~2014.11.18.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에서 합계 4,534,808,700원이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어 박FF, 박BB, 박AA, 임(박BB의 처), 박(박FF의 동생)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에서 쟁점거래 관련 매매대금 합계 415,647,819원이 출금되어 박AA에게 다시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시 다음과 같이 공급자 이메일 주소를 EEE(주) 직원의 이메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6.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CC은 EEE(주)의 조직도상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7.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EEE(주)는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처 관련 자금수지계획 및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대금 수취, 소득세‧주민세 납부, 각종 보험료 납부 등 쟁점거래처의 자금을 관리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A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박AA은 2016.10.25.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자세한 내용은 [별첨1] 참조).
9.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대표자 이CC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이CC은 2016.10.25.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자세한 내용은 [별첨2] 참조).
10. 처분청이 제출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7.10.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 및 박A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7.10.24. EEE(주) 및 박FF이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오‧지만 해당, 쟁점거래처 부분은 공소권 없음)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거래처, 지, 오과 가공의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박FF‧이CC‧김**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EEE(주)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8.7.11.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1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EEE(주)는 2017.3.7. ◎◎지방국세청에 오토론, 쟁점거래처, 지트론과 같은 소사장 업체는 명의대여사업자가 아니라 실지 사업자로서 이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348,788,000원, 2011년~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571,440,000원, 2011년~2015년 귀속 상여처분 2,443,303,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12.28. 기각되었고, 2018.4.4.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속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