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28 선고일 2018.07.1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그 입증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박AA)은 2014.9.1. ○○도 △△시 □□공단 801호에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박AA 및 동생 박BB 각 50% 지분 보유). 이CC은 2011.5.1. 같은 □□공단 303호에서 “DDD”(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금속스프링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4.10.31. 폐업하였고, 현재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EE(주)는 2009.1.1. ○○도 △△시 □□공단 303호(쟁점거래처의 사업장과 동일)에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스프링, 볼트,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박FF(박AA과 박BB의 부)․박BB이 공동대표이사였다가 2017.4.18. 박BB이 단독으로 대표이사가 되었다. [표] 청구법인․쟁점거래처․EEE(주) 현황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대표자 비고 청구법인

□□ 801호 자동차부품 제조 2014.9.1. (-) 박AA 박AA: 박FF 장남 쟁점거래처

□□공단 303호 금속스프링류 제조 2011.5.1. (2014.10.31.) 이CC 이CC: 현재 청구법인 직원 EEE(주) 상동 스프링, 볼트, 자동차부품 제조 2009.1.1. (-) 박FF․박BB (공동)→ 박BB(단독) 박BB: 박FF 차남 나.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벤딩슬라이드 등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이 2014.9.30.~2014.10.23. 공급가액 합계 377,861,654원, 부가가치세 합계 37,786,165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 2014.10.31.~2015.11.30. 쟁점거래 매매대금 합계 415,647,819원(=공급가액 377,861,654원+부가가치세 37,786,165원) 전액을 이CC 명의 계좌 및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128,88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세금계산서 수취․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비고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지급일자 금액 ’14.09.30. 57,262 5,726 62,988 ’14.10.31. 62,988 이CC 명의 계좌 입금 ’14.10.23. 246,000 24,600 270,600 ’14.10.24. 26,400 ’15.08.31. 110,000 쟁점거래처 사업용계좌 입금 ’15.11.30. 134,200 ’14.10.23. 74,599 7,459 82,059 ’14.12.01. 82,059 합계 377,861 37,785 415.647 415,647 다.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16.7.21.~2016.11.2.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EEE(주) 등에 대하여 개인 및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는 EEE(주)임에도 쟁점거래처 * 로부터 위장매입을 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12.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546,995원(가산세 18,760,83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구분 신고 경정 증감액 과세표준 1,439,027,603 1,439,027,603 매출세액 143,902,760 143,902,760 매입세액 59,763,878 21,977,713 -37,786,165 차가감계 84,138,882 121,925,047 37,786,165 경감․공제세액 10,000 10,000 기납부세액 84,128,882 84,128,882 가산세액 - 18,760,830 고지세액 - 56,546,995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스프링류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하여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던 쟁점거래처의 이CC으로부터 관련 중고 고정자산 일부 및 잔여 원재료를 매입하였다. 당시 이CC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기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상황이라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 이CC은 쟁점거래 후 쟁점거래처를 폐업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쟁점거래처 당시 공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근무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또는 의무가 없음에도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 및 대표자에 대한 사실확인, 기계장치 및 원재료 구입 시 운반차량에 대한 입고확인, 계근현장 입회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고, 쟁점매입세액 등 공급대가를 전액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 등으로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과거 거래이력, 거래상대방, 사업장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사업장의 실재를 확인하였는바, 이를 토대로 특이사항이 없다면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로 쟁점매입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통정하여 거래한 바가 없으며, 검찰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EEE(주)의 대표이사가 부자 및 형제관계라는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EEE(주)의 위장매입처라는 점을 미리 알고 통정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확한 근거 없이 추정에 의한 과세일 뿐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EEE(주)와 거래하는 실제 사업자인 것으로 알았고, 쟁점거래처와 EEE(주)의 구체적인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AA은 퀄컴(2008.~2010.7월) 및 삼성전자(2010.10월~2014년)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4년 제2기에 청구법인의 설립을 준비하였을 뿐이다.

2. 구체적으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관리 또는 경리 직원이 없이 EEE(주)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EEE(주)의 소사장 업체 1) 로서 제조업 소사장 업체의 특성상 제조공정이 아닌 관리업무만을 위해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도급업체인 EEE(주)에서 일반 사무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해 준 것이고, 도급업체가 하청업체인 소사장 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범위이다.

3. 처분청은 EEE(주)와 쟁점거래처가 쟁점거래와 다른 명의위장사업자와의 위장거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는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EEE(주)의 대표이사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공유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쟁점거래와 무관한 사정이다.

4. 처분청은 2012년 7월 및 11월 쟁점거래처에서 인출된 수표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AA이 사용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2014년 제2기에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사실은 쟁점거래로부터 무려 2년 전의 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점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5. 한편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계약서 및 대금 송금자료의 기재에 비추어 실질거래가 있었고 청구법인이 EEE(주)와 쟁점거래처의 거래에 관여하였다거나 쟁점거래처의 운영실태 등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쟁점거래처의 위장사업자 여부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처는 EEE(주)의 명의대여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는 EEE(주)의 명의대여사업자로서 본인의 계산․책임하에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EEE(주)의 사업의 일부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 또한 정상거래가 아니다. 즉, ① EEE(주) 조직도에서 쟁점거래처를 운영하는 이CC이 EEE(주)의 직원으로 확인된다. ② EEE(주)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 자금의 입‧출금과 관련하여 따로 자금일보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③ 쟁점거래처는 과거 EEE(주)에 대한 매출금액 중 3,701백만원을 EEE(주)의 대표이사 박FF, 박BB에게 돌려준 적도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① EEE(주) 직원이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소득세․원천세 등 각종 세금 신고․납부 등을 수행하였다. ② EEE(주)는 쟁점거래처에게 사업장을 임대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EEE(주)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박FF, 동생인 박BB이다. ③ EEE(주)의 조직도에 쟁점거래처를 운영하는 이CC이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박BB은 청구법인의 50% 주주이다. ④ 2012년 쟁점거래처에서 인출된 수표를 박AA과 박BB이 공동으로 이면기재하여 박AA이 사용한 것이 6차례 합계 2억 5천만원에 이르는 사실이 금융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비록 검찰이 청구법인을 불기소 처분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증거불충분으로 범죄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를 곧바로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4.10월 쟁점거래처로부터 벤딩슬라이드 등 기계장치를 2억 4,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400만원은 2014.10.23., 중도금 1억원은 2015.3.27., 잔금은 2015.5.29.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 중 나머지 공급대가 145,047,819원 관련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 및 송금확인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4.10.24.~2015.11.30. 쟁점거래 관련 매매대금 합계 415,647,819원(=270,600,000원+145,047,819원)을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 및 이CC 명의 계좌로 전액 송금하면서 이를 반제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미지급금 계정 일시 금액 지급계좌 비고 2014.10.24. 26,400,000원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 벤딩슬라이드 외 2대 계약금 2015.08.31. 110,000,000원 이CC 명의 계좌 중도금 2015.11.30. 134,200,000원 잔금 합계 270,600,000원
  • 나) 외상매입금 계정 일시 금액 지급계좌 비고 2014.10.31. 62,988,200원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 SK5M-S 1.2*11.5 외 2014.12.01. 82,059,619원 이CC 명의 계좌 압연재 합계 145,047,819원

3.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6.7.21.~2016.11.2. 오(대표자 권), 쟁점거래처, 지(대표자 김), EEE(주), 산업(대표자 박), 청구법인에 대하여 개인․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로 쟁점거래처의 이CC은 본인의 계산․책임 하에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EEE(주)의 사업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계좌이체내역 및 수표조회 결과에 따르면, 2012.6.8.~2014.11.18.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에서 합계 4,534,808,700원이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어 박FF, 박BB, 박AA, 임(박BB의 처), 박(박FF의 동생)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에서 쟁점거래 관련 매매대금 합계 415,647,819원이 출금되어 박AA에게 다시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시 다음과 같이 공급자 이메일 주소를 EEE(주) 직원의 이메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6.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CC은 EEE(주)의 조직도상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7.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EEE(주)는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처 관련 자금수지계획 및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대금 수취, 소득세‧주민세 납부, 각종 보험료 납부 등 쟁점거래처의 자금을 관리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A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박AA은 2016.10.25.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자세한 내용은 [별첨1] 참조).

  • 가) 사업장 내 기계장치는 중고기계장치를 구매하기도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 품목은 스프링류 제품이고, 납품처는 EEE(주)이다.
  • 다) 법인세는 외부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였으나,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는 EEE(주)를 통하여 신고하였고, EEE(주)에 급여대장 작성 등을 요구하였으나 자금관리, 대금결제, 계약관계 등 관련 의사결정은 자신이 직접 하였다.
  • 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EEE(주)에 부탁하여 처리하였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대표자 이CC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이CC은 2016.10.25.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자세한 내용은 [별첨2] 참조).

  • 가) 쟁점거래처는 EEE(주)의 소사장업체로서 주요 매출 품목은 스프링류 제품, 남품처는 EEE(주)이고, EEE(주)의 다른 소사장업체인 대진산업, 오토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 나)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EEE(주)를 통해 신고하였고, 급여대장 작성 등 단순 사무처리만 EEE(주)에 요청하였을 뿐, 통장관리나 대금결제, 계약관계 등 주요 의사결정은 자신이 직접 처리하였다.
  • 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EEE(주)에 부탁하여 처리하였다.
  • 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시 EEE(주)의 경리부서 대표메일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마) 매출․매입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였다.
  • 바)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발생한 사업소득 중 약 38억원은 EEE(주) 박FF 대표이사에게 돌려주었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7.10.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 및 박A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7.10.24. EEE(주) 및 박FF이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오‧지만 해당, 쟁점거래처 부분은 공소권 없음)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거래처, 지, 오과 가공의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박FF‧이CC‧김**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EEE(주)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8.7.11.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1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EEE(주)는 2017.3.7. ◎◎지방국세청에 오토론, 쟁점거래처, 지트론과 같은 소사장 업체는 명의대여사업자가 아니라 실지 사업자로서 이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348,788,000원, 2011년~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571,440,000원, 2011년~2015년 귀속 상여처분 2,443,303,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12.28. 기각되었고, 2018.4.4.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속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2두20618, 2014.12.11.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거래처와 EEE(주)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② EEE(주)의 조직도상 쟁점거래처 이CC이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EEE(주)가 쟁점거래처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신고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쟁점거래처 이CC은 조사청 심문 시 사업소득 중 38억원을 EEE(주) 박FF에게 되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④ 검찰에서도 쟁점거래처가 박FF이 이CC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한 업체라고 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거래처는 독립한 사업자가 아니라 EEE(주) 사업의 일부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①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AA은 EEE(주) 대표이사 박FF․박BB과 각각 부자․형제관계에 있는 점, ② 박BB은 청구법인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③ 박AA은 조사청 심문 시 EEE(주)가 쟁점거래처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원천세․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세금계산서 발행, 급여대장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가 EEE(주)의 위장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능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확인, 운반차량 입고확인, 계근현장 입회, 사업자등록증․과거거래이력․사업장 존재여부 등의 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