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다중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의 각 호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경우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27 선고일 2018.07.25

쟁점주택은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았고 ①확인된 임차인 모두가 학생과 직장인이고 ②처분청이 취사시설 완비 등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③3개층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134.76평방미터로 다중주택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8.3.2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123,998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구 ○○로 6길(○○동, 이하 “○○주택” 이라 한다) 에서 2015.7.7.부터 2016.8.16.까지 청구인외 3명과 함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 ○○구 ○○로 9길(○○동,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 에서 2016.10.27.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외 1명과 함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7.7.25. 201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주택 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143백만원에 대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으로 보아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 신고하였다가, 쟁점주택이 공부상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단독(다중)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7.12.18. 부가가치세 14백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한 매입 143백만원에 대하여 건물 전체 연면적 246.88㎡ 중 상가로 사용되고 있는 1층 37㎡ 해당하는 매입분 21백만원만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인정하고, 나머지 209.88㎡는 공부상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각 호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해당 매입액 121백만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12백만원을 불공제하여 2018.3.21. 경정 청구 환급신청액 14백만원 중 2백만원만 환급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각 호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일명 ‘풀옵션 원룸’이므로 실질적 으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으나, 쟁 점주택은 건축법상 다중주택으로 2017.4.17.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다가구 주택만 가 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인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국민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관련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한 청 구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9개 동의 하우스 농사를 짓는 관계로 농산물 수확기에는 일이 많아 어쩔수 없이 인부 몇 명을 잠시 사용하였을 뿐이고, 비료·농약·퇴비 및 원예 자재 등을 가산농협판매장에서 구매하는 등 농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 리함 은 물론,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고 경영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 면 규 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14백만원을 주택 임대수입으로 신고하였고, 임대차 계약 내용 및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바, 1층 일부(상가)를 제외한 나머지층이 부가가치세가 면 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따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분 인 용한 당초 경정청구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중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의 각 호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경우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16.12.27-14481호]타법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 가가치세를 면제한다.(중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2017.1.6-27767호] 타법개정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 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7.1.6-27767호] 타법개정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2017.3.10-606호]일부개정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5) 주택법 제2조 【정의】[2016.12.27-14480호]타법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 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 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 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17.2.3-27751호]타법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 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 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15.7.7.부터 ○○ ○○구와 ○○구에서 다중주택 신축판매업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 하였는바,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수록된 사업자 등 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구 ○○로 6길(○○주택, ○○세무서 관할) 상 호

○○ 하우스 성 명 김AA외 3 주업태명 건설업 주업종명 주택신축판매업 개업일 2015.7.7. 사업자상태 2016.8.16. 폐업

(2) ○○ ○○구 ○○로 9길 28, 40-3, 40-14, 40-6 (쟁점주택, 처분청 관할) 상 호

○○하우스 성 명 김AA외 1 주업태명 건설업 주업종명 주택신축판매업 개업일 2016.11.1. 사업자상태 계속사업자

  •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2017년 1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142,614천원(전자세금계산서 130,289천원, 수동세금계산서 12,325천원)이다.

2. 처분청 주장 관련

  •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조서” 주요 내용 (1)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처리를 쟁점주택의 실제 용도를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 바 실지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5층은 원룸(13개호)이라고 진술함

○ 2017.2.14. 비노출 현지확인한 바 당해 건물은 5층 건물로, 1층에는 주택 1개가 있고, ‘○○음악교습소’가 영업중이었으며, 건물 입구에서 확인한바, 호별로 우체통(13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1층 101호, 2층(201호∼203호), 3층(301∼303호), 4층(401∼403호), 5층(501∼503호)

○ 임차인 ‘○○음악교습소’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문의한바, 해당 건물이 원룸 건물이라고 진술함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면세 수 입금액 14,120천원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임대수 입이라고 주장하며, 아 래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제시하였다. (천원) 임대 호수 건물 실제용도 건물 면적 임차인 보증금/월세 비고 201호 단독주택 19㎡

○○○ 10,000/450 해당소재지 사업장 없음 301호 단독주택 19㎡

○○○ 5,000/520 해당소재지 사업장 없음 303호 단독주택 18.18㎡

○○○ 5,000/500 해당소재지 사업장 없음 4층 해당층 계약서 미제출로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되지 않음 501호 단독주택 20㎡

○○○ 20,000/400 해당소재지 사업장 없음 502호 단독주택 20㎡

○○○ 10,000/450 해당소재지 사업장 없음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조서”의 “검토결과”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 건축물대장상 다중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및 조특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따라 실제 대부분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해당 경정청구건 처리하고자 함. 나)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쟁점부동산의 분양전 일시 임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바, 명칭이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로 되어 있고, 계약서 빈 공간에 입주자의 신상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대학생 및 직장인 여성이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같은 조건인 ○○주택 신축판매 건설용역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니므로 수정신고를 안내받아 수 정신고 및 경정청구하여 환급,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각 호별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일명 ‘풀옵션 원룸’이므로 실질적으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주택에 대하여 사실관계 조사한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 건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 다가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26,870천원을 환급 받고, 67,461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을 통해 확인된다. (2)

○○주택은 건축주가 청구인이고 아래와 같이 2015.12.1. 사용승인 받았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건축물대장 생략) (3) 청구인이 ○○주택도 쟁점주택과 같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며 제출한 임대차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가구사항 조회한바, 2016.7.31. 현재 임차인들의 주소가 아래 현황과 일치한다. (임대차현황 생략)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령 에 의하면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민주택규모 판단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 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았고, 다중주택의 경우는 다가구 주택과 달리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 전체 연면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하고 있고 (조특법시행령 제51조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나목은 다중주택의 요건을 ①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③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평방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 외) 가 3개층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았고 ①확인된 임차인 모두가 학생과 직장인이고 ②처분청이 취사시설 완비 등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었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3개층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134.76평방미터로, 다중주택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96누8758, 1996.10.11)”고 판시하여 허가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택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 가치세 면세 관련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