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전통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24 선고일 2018.10.17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한 매입금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기 확정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117,781천원 매입가액 29,138,141천원, 환급세액 2,901,810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한 것으로 보아 2017.10.1. 매입세액을 전액 부인하고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11,777천원을 부가가치세 세액으로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11.13.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받고 2017.1기 과세기간에 상인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임대 중인 AAA시장 및 BBB시장(이하 “쟁점시장”이라 한다) 전기공사, 비가림시설 교체 등 시설 관련 매입금액 165,586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매입세액 16,558천원을 공제하여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시장은 상인들에게 받는 사용료가 건물 유지·관리 비용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할 정도의 금액으로 쟁점시장 건물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7.12.28. 경정청구에 대하여 기각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법에서 2007.1월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는바, 다소 적은 임대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영리나 비영리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도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006.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였던 부동산임대업이 면세에서 2007.1월부터 과세로 개정되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은 자기소유 또는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대가를 받고 공급한 부동산임대용역은 그 대가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ㅁㅁ군 시장 관리 규정과 ooo 장터(재래시장) 운영·관리 지침 및 ㅁㅁ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2곳의 쟁점시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2월에 1년 단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일괄 작성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시설규모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상 독립된 지위에서, 쟁점시장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임대료를 받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쟁점매입금액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예규(부가가치세과-1035, 2013.10.31. 등)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임대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시장과 관련하여 지출금액이 임대료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2006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집중적으로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온 일시적인 현상이다.

(2) 이 건과 같이 시설투자에 따른 지출비용은 일반적인 유지·관리비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지 청구법인이 지출한 유지·관리비는 쟁점시장 방역비, 전기안전·소방안전 관리비용,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이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면 5. 조사내용 [표2] 쟁점시장건물 관련 연도별 사용료 및 매입가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료에도 현저히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시설투자액을 제외한 일반 유지관리비에 비해서는 쟁점시장 임대료수입이 커서 예규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전통시장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고, 그러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지속하기 위한 자본재구입액에 대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어야 마땅하다.

  • 다. 청구법인은 2013년 처분청에 고충신청을 통해 2008.2기∼2012.2기 동안 쟁점건물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쟁점건물 임대가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었으나 기존의 업무처리에 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기각 결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나 청구법인의 쟁점시장 건물을 상인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는 쟁점시장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쟁점시장 건물 임대는 지역 상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법규과-1253, 2012.10.29., 부가가치세과-408, 2014.5.12.).

(1) 쟁점시장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시장 건물의 사용료인 공급가액이 594,658천원, 매입가액이 5,557,98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시장 상인들에게 받는 사용료가 쟁점시장에서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보다 현저히 부족하여 쟁점시장 운영관리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시장에 대한 시설 투자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적으로 시설투자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투자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해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고 건물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시설투자금액도 당연히 유지·관리비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규(부가가치세과-408, 2014.5.12.)에 언급하고 있는 유지·관리비용에서 시설투자금액을 제외하고 단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시장방역비, 전기안전 관리비용 등의 금액만 유지·관리비용에 포함하여 사용료와 비교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일부분만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12.10. 2008.2기∼2012.2기까지 쟁점시장 관련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고충신청 및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은 2014.2.6. 환급해준 바가 있으나 고충청구 및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환급을 인정한 것 자체만으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2018.3.13. 청구법인이 쟁점시장 건물에 대하여 2013.1기∼2017.1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31,327천원을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시정명령에 따라 환급하였는바,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시장을 지역 상인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는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하게 부족한 사용료를 받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조 제3호 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전통시장(쟁점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1)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2017.2.7>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2017.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처리내역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117,781천원(매출세액 11,777천원), 매입가액 2,913,588천원(매입세액 2,91,358) 환급세액 2,901,81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0. 신고한 매입가액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세액 11,777천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11.13. 2017.1기 확정 과세기간에 쟁점시장의 전기공사, 가로등, 비가림시설, 전기수선공사 등으로 지출한 165,586천원의 매입세액 16,558천원을 공제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7.12.28. 쟁점시장 건물을 사용하게 하고 상인들에게 받는 사용료가 건물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할 정도의 금액으로 쟁점시장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기각 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시장 경정청구 관련 매입가액

2. 쟁점시장 관련 연도별 사용료와 매입내역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시장 건물의 사용료는 AAA시장의 경우 1평당 월 367원, 안면시장의 경우 재산평가가액의 25/10,000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연도별 사용료 총금액과 쟁점시장 관련 매입금액은 다음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시장 관련 유지·관리비는 시설투자액은 제외하고, 쟁점시장 방역비, 전기안전·소방안전 관리비용,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금액을 유지·관리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주장 유지·관리비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감안하면 부가가치율이 발생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예규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사용료 수입이 유지·관리비 보다 커서 쟁점시장에 투입된 쟁점매입금액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쟁점시장 관련 연도별 사용료 및 매입가액

3. 2008.2기∼2012.2기 고충청구 및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내역(2013.12.10.) 처분청이 제출한 내역에 의하면 2013.12.10. 청구법인의 고충청구 등과 관련하여 2008.2기부터 2012.2기 쟁점시장 부가가치세에 대해 청구법인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은 일부 과세기간은 추가납부하고, 그 밖의 과세기간은 환급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2008.2기∼2012.2기분 부가가치세 고충청구 등 처리내역

4. **지방국세청 감사관의 쟁점시장 부가가치세 관련 시정사항(2018.3월)

(1) 처분청이 제출한 2018.3월 감사관의 시정지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전통시장을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과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29백만원을 경정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131백만원을 일실 등의 사실이 있다.” 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감사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2017.1기 쟁점시장건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3,421천원을 포함하여 2013.1기∼2017.1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31,327천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시장 관련 청구법인의 관리규정

(1) ㅁㅁ군 시장 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2) ㅁㅁ군 시장 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사업을 영위하여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거래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7522 판결 참조), 쟁점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 목적은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시장을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용료 합계금액이 594,658천원인 반면 시설비 지출금액은 5,557,980천원으로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통상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없는 점(부가가치세과-129, 2014.2.1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411, 2013.7.9.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시장과 관련한 쟁점매입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