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21 선고일 2018.06.20

하도급업체가 제출한 확인서, 공사시공계약서, 정산합의서, 등에 의하면 시공계약서 상 공사기간이 대부분 2016.10.30.부터 2017.1.31.까지로 되어 있고, 공사완료검수일은 2017.1.10., 공사의 정산합의일은 모두 2017.1.31., 하자이행보증기간의 시작일이 2017년부터인 것으로 나타나 2017.1기에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 6. 20.부터 서울 ○○구 ○○로 90, 6층(○○동)에서 건설업(조경, 철물, 전기공사, 실내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 원도급업체 ”라 한다)의 ‘△△△△ ○○휴게소 외부광장 조성공사 (이하 “ 쟁점공사 ”라 한다)’와 관련한 매입세액 39,770천원(이하 “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합계 40,920천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휴게소 내부인테리어 주요공사는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HHHH 가 제공(공사매출액 2,789백만원)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외부광장 조성공사와 일부 인테리어공사를 맡았음

  • 나. 처분청은 2017.9.6.부터 2017.9.8.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원도급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를 2016년 제2기에 발행하면서도 쟁점공사 관련 공급가액 397,7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는 2017년 제1기에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 매입세액 39,770, 000원을 불공제하고 2018.1.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826,71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8.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원도급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외부광장조성 및 내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10.30.부터 2017.1.10.까지 공사를 하던 중 원도급업체가 휴게소를 2016년 말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 에 개장을 해야 한다고 하여 마무리공사 진행 중인 2016.12.21. 원도급업체에 준공계를 제출하고 2016.12.30.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주)DDDD 등 12개 업체(이하 “ 하도급업체 ”라 한다)와 계약을 맺고 2016.10.30.부터 2017.1.31.까지 하도급업체별로 공사도급계약 후 시공순서에 따라 2016.12.31.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쟁점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6년 준공계 제출 및 휴게소 개장 이후에도 2017.1.10.까지 마무리 공사를 계속하였다.
  • 다. 공사대금 수령은 쟁점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 수검과 공사 전과정을 정산하여 도급금액을 확정한 다음, 공사도급계약서상 대금 지급규정에 따라 공사완료․준공 후(공사지연일 포함) 90일 만기조건으로 2017.1.13. 어음을 수령하였으며, 건설업 관행상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수검이 끝나지 않으면 자금집행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쟁점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어음을 수령한 것이다.
  • 라. 결론적으로 쟁점공사는 2016.10.30.부터 2017.1.10.까지 진행되었고 2017.1.13. 검수 후 정산을 통하여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어 2017.1.13. 어음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용역제공의 완료시점 및 공급시기는 2017.1.13.이 명백하며 이에 대한 2017.2.3.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는 정당한 것이며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 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 무리작업 등 그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4두35553, 2016.4.12.).
  • 나. 청구법인과 원도급업체의 계약서상 쟁점공사의 공사기간, 준공계의 준공년월일, 하자보증기간의 시작일, 휴게소 개장일 등이 모두 2016년이며,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에 의하면 2016.11.11. 휴게소 개장 당시 쟁점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법인이 2017년 1월까지 공사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하도급업체와의 총계약금에 비교하여 미미한 금액으로 본공사가 아닌 하자보수 성격으로 판단되며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다.
  • 라. 청구법인은 2016.2기 쟁점공사에 대한 50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500백만원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2017.1기 쟁점공사의 총매입금액 397백만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397백만원 전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손익의 귀속시기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4. 관련 법령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경과한 과세기간에 작성 교부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천원) 기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차가감납부할 세 액 2016.1기예정 0 15,299 △1,530 2016.1기확정 266,000 321,998 △5,600 △7,130 2016.2기예정 0 28,385 △2,838 2016.2기확정 1,091,600 227,821 86,378 83,540 소 계 1,357,600 593,503 76,410 76,410 2017.1기예정 447,390 951,803 △50,441 2017.1기확정 218,550 123,340 9,521 △40,920 2017.2기예정 0 4,200 △420 2017.2기확정 171,000 224,728 △5,373 △5,793 소 계 836,940 1,304,071 △46,713 △46,713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법인세 신고내역 > (천원)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각사업연도소득 총부담세액 2015.12 7,948,402 124,635 12,474 2016.12 1,357,600 22,447 2,245 2017.12 836,940 △822,840 0 쟁점공사 관련 매출액 및 매입액은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매출액 500,000천원은 2016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매입액 397,700천원은 2017 사업연도 공사원가(외주비)로 계상하였음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분에 대하여 2017.9. 6.부터

2017. 9. 8.까지 환급현지확인을 하였으며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확인내용 >

○ 매출처 원도급업체 500,000천원

•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6.10.30.부터 2016.11.10.까지(12일간)이며 대금지급조건을 확인한바 준공일로부터 “갑”지불규정에 준해 잔금에 대한 90일 어음을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잔금은 검수 후 공사금액의100%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됨

• 청구법인이 (주)★★★★에 제출한 준공계에 따르면 착공년월일 2016. 10.30., 준공년월일 2016.11.10.으로 확인되고, (주)★★★★의 준공검수 체크사항에도 2016.12.1.기준 인테리어공사 공정완료된 것으로 확인됨

• 계약서상 명시된 ‘이행(하자)보증금: 총공사금액의 10%(이행증서를 공사완료 후 2년간 예치)’에 따라 발행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2016.11.11.부터 2018.11.10.까지로 공사완료 시점이 2016.11.10.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

○ 매입처 하도급업체 397,700천원

• 매입처별 도급계약서 확인한바 계약일 2016.10.30., 공사기간 2016.10.30. 부터 2017.1.31.까지로 모두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 서면검토 시 제출된 견적서 확인한바 견적일이 2016.10월부터 11월에 걸친 것으로 확인됨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17.2.3.로 동일하며, 대금지급일도 2017. 2.7.로 동일함이 확인됨 < 조사자 의견 >

○ 2017.1기 환급신청액 40,920천원 중 공급시기 착오에 따른 매입세액 39,770천원 차감 및 가산세 3,977천원 부과로 총 2,826천원 고지결정하고자하나 납세자의 다른 주장으로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함 3) 처분청은 현장확인 후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2017.9.26. 처분청 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 신청을 하였으며 2017.10.20. ‘ 쟁점법인이 하도급 업 체로부터 2017년 제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인 정 하지 않고 환급거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결결과를 통보 받았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원도급계약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서면검토 시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업체가 제시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6.10.30. 원도급업체와 체결한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 계약서] 원도급업체(이하 “갑”)와 청구법인(이하 “을”)은 신의와 성실에 입각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건명: △△△△ ○○휴게소 외부광장조성 공사도급 계약서

2. 공사범위: (지정장소 내 인테리어 공사

• 휴게소 출입구 전면광장부분)

3. 공사장소: 당사 지정장소(○○고속도로 ○○휴게소-○○,○○방향)

4. 인도장소: 당사 지정장소

5. 공사기간: 2016년 10월 30일 ∼ 2016년 11월 10일, (검수기간 1일 포함) 12일

6. 공사금액: 일금오억원정(₩5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7. 대급지급: 준공일(공사지연일 포함)로부터 “갑” 지불규정에 준해 잔금에 대한 90일 어음지급(“갑” 결제기준에 준함)

  • 가. 선급금: 없음
  • 나. 중도금: 없음
  • 다. 잔 금: 공사금액의 100%(검수 후 최종승인 및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서 보험기간이 2016.11.11.부터 2018.11.10까지(730일간)임이 확인됨 별첨 1. 계약일반조건 2. 설계도서 3. 시방서 4. 견적서 5. 안전각서

5.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업체의 견적서(추가 제출분 포함)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서면검토 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견적서와 이후 추가 보완하여 제출한 견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가제출 자료에서 세부내역이 추가된 것과 견적일자가 변경된 것이 나타난다. (부가세별도, 백만원) 하도급업체 당초견적서 (정산내역서) 당초견적 금액 (협의된 금액) 세부공사 내역 (주)DDDD

• 금속 - (2016.11.10.) 표지만 제출 187 (156) 방풍실, 파티션, 원형기둥 벤치조성, 김밥집, 화장실 등의 금속공사 (제출일이 2017.1.2. 로 변경) (주)TT

• 가구 - 제출날짜 알 수 없음 표지만 제출 29 (24) 기저귀 갈이대, 2층 탕비실 가구, 푸드 코트 음수대, 종합포스카운터 공사 등 (주)DDDD

• 전기 - 2016.10.20. 표지만 제출 61.2 (51) 외부기둥 벽, 즉석매장․화장실 사인, 출입구․맛집거리 사인 등 추가공사 (제출일이 2017.2.2. 로 변경) (주)SSSS

• 도장 - 2016.12.15. 표지만 제출 42.2 (35) 현관판넬, 우드판넬, 화장실 몰딩, 외부벤치, 기둥 및 경계 도장공사 (제출일이 2017.2.2. 로 변경) (주)HHHH

• 조명 - (2016.11.23.) 44.3 (37) 사각등 LED, 청사초롱 제작등, 원동2등 벽등 LLLL

• 가구 - 2016.11. 7. 76.4 (71) 외부광장 테이블, 체어, 파라솔 등 (주)CCCC

• 바닥 - 2016.12.18. 7.1 (6) 필름공사 (주)NNNN

• 경량 - 2016.11.18. 표지만 제출 9.7 (8) 천장공사 (제출일이 2017.1.16. 로 변경) (주)JJJJ

• 화장실 - 2016.11.8. 1.8 (1.5) 화장실 공간 연출 (주)RRRR

• 석재 -

2017. 1. 2. 4.8 (4) 바닥공사 KKKK(주)

• 청소 - 2016.11.25. 3.2 (2.5) 준공청소 (작업기간: 2016.11.18.~25.) (주)GGGG

• 비품 - 2016.11.30. 1.72 (1.7) 컴퓨터 및 주변기기 공급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업체의 공사기간별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업체 공사기간별 공사내용 2016.11.1. - 2016.12.31. 2017.1.1. - 2017.1.10. (주)DDDD 외부 파이프 구조틀설치 및 보강 보완 마무리공사 (주)TT 탕비실 싱크장 설치 음수대 설치 (주)DDDD 외부벽등 내부전기공사 분전함 점검 (주)SSSS 사무실 벽체복도 페인트공사 마감부분 잔손보기 (주)HHHH 내부조명공사 외부사각등 청사초롱 설치 LLLL 내부배치변경 및 의탁자설치 외부테이블 및 체어설치 (주)CCCC 사무실 바닥 P-Tile, 필름마감 유리면 에칭시트마감 (주)NNNN 사무실,칸막이,벽,천정마감 점검구 설치 (주)JJJJ 디자인협의, 샘플제시 화장실대나무장식연출 (주)RRRR 화장실 타일공사 대리석보수 및 메지보수 KKKK(주) 공사진행 중 청소 2회 준공청소 1회 (주)GGGG 컴퓨터,복사기 설치 컴퓨터, 복사기 반납

6. 쟁점공사에 대한 준공계의 준공년월일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자 청구법인이 2016.12.21. 원도급업체에 제출한 준공계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준공년월일은 2016.11.10.이며,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휴게소(○○방향)’의 사용승인일자는 2016.10.27.이다.

7. 고속도로의 개통과 휴게소의 개장 원도급업체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인터넷 블로그 등에 의하면 ○○고속도로는 2016.11.11. 개통하였으며 쟁점공사의 ○○휴게소도 같은 날 개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쟁점공사 관련 공사진행개요 구분 계약기간 공사진행과정 자금정산 및 수령 세금계산서 매출 16.10.30. ∼ 16.12.31.

• 휴게소 개장에 맞추어 쟁점공사 및 마무리공사 진행 중 2016.12.21. 준공계 제출

• 내부인테리어 공사 2017.1.10.까지 추가공사 및 마무리공사 완료

• 2017.1.13. 공사 수검완료 및 정산

• 공사시공계약서 상 대금 지급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준공 (공사지연일 포함) 후 2017.1.13. 어음으로 수령 16.12.30. 발행 매입 16.10.30. ∼ 17.1.31.

• 각 하도급업체의 공사 순서 및 공사내용에 따라 2016.12.31.까지 쟁점공사 진행 중

• 내부인테리어 공사 및 추가공사, 외부공사 마무리 2017.1.10. 완료

• 2017.1.13. 원도급업체의 공사수검 완료, 2017.1.31. 하도급업체 정산 후 이행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

• 공사시공계약서 상 대금지급 규정에 따라 실지공사가 완료 되고 수검 및 정산이 끝난 후 2017.2.7. 업체별로 일괄 지급 17.2.3. 수취

② 하도급업체의 확인서 등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중 공급가액 10백만원 이상 업체가 2017년 11월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에는 하도급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정산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시공계약서, 정산합의서, 하자보증보험증권,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확인서 및 첨부서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도급업체 하도급공사명 공사기간 * 공사완료일 하자보증기간 (주)DDDD 금속공사 16.10.30. -17. 1.31. 17.1.10.

17. 1.31. -19. 1.30. (주)TT 제작집기 ″ ″ (주)DDDD 전기공사 ″ ″

17. 1.31. -19. 1.30. (주)SSSS 도장공사 ″ ″ ″ (주)HHHH 등기구 ″ ″

17. 2. 1. -19.1.31. LLLL 의자,탁자 16.10.30. -16.12.31. ″

17. 1. 1. -18.12.31. * 공사계약일은 2016.10.30.으로 모두 동일함 ** 정산합의일은 2017.1.31.으로 모두 동일함

③ 2017년 1월 공사진행의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명요구로 하도급업체가 2017년 1월에 구매처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인건비 등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업체 소 명 자 료 비 고 (주)DDDD 하청업체(☆☆☆☆)와의 거래명세표 (총 5차례, 2017.1.7.∼2017.2.10.)

• 금속공사 자재 공급가액: 1,301천원 (주)HHHH HHHH에서 쟁점공사현장으로 발송한 택배수탁증(2017.1.6. 발송)

• 조명공사 자재 조명기기: 300천원 운 임: 6천원 NNNN(주) 견적서 및 하청업체((주)UU)와의 세금계산서(2017.2.28. 작성)

• 천정공사 자재, 노무비 공급가액 5,718천원 (주)CCCC 하청업체(DD)와의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 (2017.2.26. 작성, 2017.2.28. 입금)

• 필름공사 자재 공급가액 6,000천원 KKKK(주)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출역현황표 및 지급명세서, 인건비 입금 통장사본

• 준공청소 노무비 지급액: 2,340천원 출역현황표상 2016.12.29.부터 2017.1.4.까지 기간 중 근무자는 H(5일), L(6일), M(2일), B(2일), S(2일), M(2일), C(2일) 등이며, 총 출역일수 21일에 대한 노무비를 2017.1.11. 400,000원, 2017.1.13. 1,940,000원을 개인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의 ‘2017년 1월 공사진행’ 증빙 제출내역에 대한 처분청의 반대 주장 가) (주)DDDD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금액은 1,301천원으로 전체 공사금액 156백만원에 비해 미미한 금액으로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나) (주)HHHH 관련하여 증빙으로 제출한 ‘선불택배 수탁증’의 조명기기 30만원, 운임 6천원이 총 공사금액 37백만원에 비해 미미하며, 택배로 발송한 점으로 보아 본공사가 아닌 하자보수 등의 금액으로 보인다.
  • 다) NNNN (주) 천장공사 관련하여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5,718천원의 거래내역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자재인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 라) (주)CCCC 필름공사 관련하여 필름작업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일이 2017.2.3.인 반면 청구법인이 (주)CCCC로부터 받은 견적일은 2016. 12.18.으로 견적일의 흐름이 맞지 않다.
  • 마) KKKK(주) 준공청소 관련하여 서면검토시 제출된 견적서에는 작업기간이 2016.11.18.부터 2016.11.25.까지로 되어 있는 반면, 노무비 지출 증빙의 입금내역 통장사본에는 입금일이 2017.1.11. 및 2017.1.13.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KKKK(주)의 출역현황표와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일용지급명세서를 비교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출역일수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성명 생년월일 출역현황표상 근무내역 전산상 지급명세서 2016.12월 2017.1월 2016.12월 2017.1월 H 5 2일 3일 미제출 7일 L 5 3일 3일 7일 7일 M 5 2일 미제출 미제출 B 5 2일 미제출 미제출 S 7 2일 미제출 미제출 M 7 2일

• 6일 C 5* 2일

• 미제출 * H는 2016.12월 지급명세서 미제출, L는 출역일수에서 차이(주기적 일용노무 제공), M, B, S, C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10. 처분청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확인한 공사내역

  • 가)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2016년에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별 세부공사내용을 토대로 2016.11.11. 휴게소 개장 이후 2016.12월 중 휴게소 이용객들의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하도급업체 공 사 내 용 게시일 확 인 내 용 ㈜DDDD 전기공사 외부벽등, 입점업체 주방공사 외 2016.11.12. 외부벽등 설치 완료 엔젤리너스 등 입점업체 영업개시 LLLL 테이블 체어 외부광장 테이블 외 2016.11.18. 외부테이블 및 체어 설치 완료 ㈜HHHH 조명공사 외부사각등, 청사초롱 제작등, 풍선등 2016.12.11. 2016.12. 2. 외부사각등 및 청사초롱등, 명가의 뜰 황금브론즈 조명 설치 완료 ㈜JJJJ 화장실 공간연출 대나무장식 2016.11.30. 화장실 대나무장식 연출 완료 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인터넷 블로그 사진으로 확인한 공사내역에 대하여 2017.1월에 진행한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심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하도급업체 블로그 게시일 2017.1월 공사진행 내용 ㈜DDDD 2016.11.12. (엔젤리너스) 마이다 간접등 라인 회로분리작업, 불의 켬을 엔젤리너스가 아니라(분전함 주방에 있음) 휴게소 매장쪽에서 켤 수 있게 끔 회로분리작업 진행 LLLL 2016.11.18. (테이블 및 체어) 테이블(파라솔) 추가 발주 설치분 ㈜HHHH 2016.12.11. 2016.12. 2. (청사초롱) 등기구 기울어짐(쳐짐) 조정을 위해 등기구교체 및 보완, 전기배선작업진행 (명가의 뜰 황금브론즈) 조형물형태 찌그러짐, 카바분실, 휨 등에 대한 기구보완작업, 카바교체 작업 ㈜JJJJ 2016.11.30. (화장실 대나무장식) 장식물 부족 및 연출 보완에 따른 대나무추가작업, 연출물(대리석, 이끼) 작업진행 11) 청구법인은 2018.4.17. 청구취지를 보충하는 다음의 내용을 제출하였다.
  • 가) 휴게소 준공이후 공사 처분청에서 언급하는 광주휴게소의 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 준공일, 개장운영일은 본 휴게소 건축물의 준공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에서 시공한 내부 인테리어공사 및 외부광장 조성공사 등은 휴게소 고객 사용편의를 위하여 휴게소 개장 이후에 계속된 공사이다.
  • 나) 휴게소 인테리어공사 진행순서 (1) 전기설비→벽체→천장→도장→바닥, 조명, 가구 (2016.11.1.착공∼2016.12.31.) (2) 구조변경, 마무리, 준공청소→ (2017.1.1.∼2017.1.10.) (3)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므로 마무리 전단계까지 용역제공이 거의 완료되고, 휴게소 공사의 특성상 구조변경, 마무리공사 투입금액은 경미하다.

(4)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공사에 필요한 재료 등을 택배로 배송하였다 하여 하자 보수 금액으로 유추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 다) 마무리 공사 인테리어공사 완료시점을 결정짓는 작업은 최종 마무리 준공청소, 공사 수검, 자금 정산 순서로 결정하는 것으로 당해 준공청소 담당 ○○(주)에서 지급한 일용노무자 통장내역서와 처분청에 제출한 일용노무자 근무 지급내역서로 2017.1월에 준공청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 (주)DDDD 등 6개 업체가 제출한 확인서, 공사시공계약서, 정산합의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하면 시공계약서 상 공사기간이 대부분 2016.10.30.부터 2017.1.31.까지로 되어 있고, 공사완료검수일은 2017.1.10., 공사의 정산합의일은 모두 2017.1.31., 하자이행보증기간의 시작일이 2017년부터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사도급계약서상 대금 지급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2017.1.13. 90일 어음으로 수령한 점,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주)DDDD이 2017.1.7.부터 2017.2.10.까지 하청업체로부터 금속공사 자재 1,301천원을 구입한 점, (주)HHHH이 2017.1.6. 쟁점공사현장으로 조명기기를 택배로 보낸 영수증이 있는 점, KKKK(주)가 2016.12.29.부터 2017.1.4.까지 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의 준공청소를 제공하고 노무비 2,340천원을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출한 점, NNNN(주)가 하청업체인 (주)UU으로부터 천정공사 관련 2017.2.26. 5,71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주)CCCC가 하청 업체 DD으로부터 필름공사 관련 2017.2.28. 6,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는 2017.1기에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작성․교부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