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거래처 대표로부터 당초 확인서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다른 업체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거래처 대표의 당초 확인서와 거래내역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거래처 대표로부터 당초 확인서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다른 업체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거래처 대표의 당초 확인서와 거래내역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BB지방국세청장이 쟁점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업체 대표가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식용유를 매입하였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통보한 과세자료를 별도의 조사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다. 통상 피조사자의 무자료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대금지급 증빙 등 무자료 매입한 근거와 무자료 매출한 업체의 확인서를 모두 제출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 통보된 과세자료는 무자료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에 대한 조사와 청구인이 실지로 식용유를 무자료 매출하였는지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쟁점업체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자료 통보된 것이다. 쟁점업체의 대표 이DD도 “세무조사 당시 당황하여 청구인에게 식용유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세무조사 후 다시 한번 기억을 돌이켜보니 2012년 당시 식용유를 무자료 매입한 거래처는 청구인이 아닌 HHHH(-81-)이다”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왜 당초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고, 나중에 작성한 확인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2012년 당시 쟁점업체가 HHHH(주)로부터 식용유를 무자료 매입한 사실은 운송업자 채GG(-44-)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것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업체가 청구인으로부터 식용유를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조사를 받던 쟁점업체의 회계장부에 “AAA유통”이라고 작성된 메모 때문에 쟁점업체가 청구인으로부터 식용유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사업장 폐식용유 수거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 최FF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DD(쟁점업체 대표)가 최근 식용유 가격이 급등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좀 더 저렴한 식용유를 구입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자 HHHH(주)를 소개시켜 주었고, 쟁점업체는 이를 소개시켜 준 업체인 청구인의 상호를 회계장부에 메모해 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FF 및 쟁점업체 대표 이DD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된다. 국세청 훈령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과세자료처리)를 보면,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업체 대표 이DD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가 본인의 기억 착오에 의해 잘못 작성된 것이라는 새로운 확인서 및 HHHH(주)에서 쟁점업체 사업장으로 식용유를 운송한 채GG의 확인서, 쟁점업체와 HHHH(주)를 연결시켜 준 최FF의 확인서 등을 처분청에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확인․조사없이 당초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처분한 처분은 부당하고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중 쟁점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사실이 있어 쟁점업체와 실제로 거래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고, 쟁점업체 대표 이DD는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외 6개 업체에서 1,339백만원의 무자료 매입거래한 사실에 대해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확인서와 그에 대한 근거로 작성월일, 품목, 수량, 단가, 입고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이DD의 인감도장과 원본대조필이 날인되어 있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청구인은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이DD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제로 쟁점업체에 무자료 매출을 한 업체는 HHHH(주)이고, 쟁점업체의 회계장부에 청구인의 상호가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HHHH(주)를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HHHH(주)가 작성한 확인서가 아니라 이DD가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이고, 당초 확인내용이 잘못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거래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HHHH(주)와의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시켜줄 증빙이 없어 처음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HHHH(주)은 고액체납으로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이DD의 확인서에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직원 최FF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년에는 ㈜현대JJJ에서 최FF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최FF은 당시 ㈜현대JJJ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직원이었는지는 불확실하여 최FF의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화물 사업자 채GG의 확인서도 채GG이 HHHH(주)에서 쟁점업체로 식용유를 운송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이를 확인시켜 줄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부분 조세탈루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최초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이DD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