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구입과 판매경로가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대금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 구입내역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함
상품구입과 판매경로가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대금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 구입내역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함
△△세무서장이 2017.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44,756,297원(결정취소금액 포함)과 2012년∼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282,57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2012.1기∼2013.2기 과세기간에 AA(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디지털카메라 등을 구매하고 공급가액 2,949,409,092원의 매입 세금계산서 66매(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BB(주)(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3,927,845,458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4매(이하 “쟁점매출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이하 매출, 매입거래를 합쳐 “쟁점거래”라 한다).
○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와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몰과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으며, 세금계산서, 판매리스트, 거래대금 계좌이체내역 등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상품배송은 거래처나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판매구조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거래명세표 등 자료가 없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쟁점거래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상 거래품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거래 품목별 입·출고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쟁점매입처에 대한 ○○청 조사1국 거래질서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 시너지 사업팀장 등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 처 등 다수 업체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전(뺑뺑이)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시행 2012.01.01] [2011.12.31-11129호]일부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 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1. 쟁점거래에 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판매구조 요약
• (매출) 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리스트를 쟁점매출처에서 전송하면 청구법인은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 최저가로 구매한 후 소비자로 배송하고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 (매입)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쟁점매입처가 운영 하였던 직영 쇼핑몰(이하 “○○몰”이라 한다)에 입점하여 판매하고, 일부는 쟁점매출처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 쟁점매입처 시너지사업팀장 등이 다수업체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이다.
2. 쟁점거래와 관련된 업체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재지 대표자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청구법인 서울 용산 차○○ 도소매/가전제품 ’08.10.15. ’14.05.31. (쟁점매출처) BB(주) 경기 고양 최○○ 도소매/가전제품 ’05.01.01. ’18.06.30. (직권) (쟁점매입처) AA(주) 경기 성남 이○○ 도소매/전자상거래 ’02.05.27. 계속
• 청구법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업체이며, 2012.3월부터 2013.9월까지 쟁점매출·매입처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처는 ○○그룹의 전자상거래 전문업체로 주요 사업은 온라인 통합구매서비스, B2B 플랫폼 서비스, 인터넷 종합쇼핑몰 ○○몰 운영 등이다.
• 청구법인이 2012년∼2013년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던 쟁점매출처의 ○○몰은 2014년 폐쇄되고 현재는 임직원 전용 쇼핑몰로 변경되었다.
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과세 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 세액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기타 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계 예정 215 391 7 613 12 607 619 -1 확정 350 3 238 591 190 387 577 1 12.1기 565 394 245 1,204 202 994 1,196 0 예정 424 2 438 864 411 544 955 -9 확정 1,349 2 915 2,266 1,087 1,077 2,164 10 12.2기 1,773 4 1,353 3,130 1,498 1,621 3,119 1 예정 711 1 545 1,257 560 729 1,289 -3 확정 810 1 230 1,041 576 447 1,024 2 13.1기 1,521 2 775 2,298 1,136 1,176 2,313 -1 예정 316 3 130 449 350 121 471 -2 확정 10 3 5 18 2 33 35 -2 13.2기 326 6 135 467 352 154 506 -4 합계 4,185 406 2,508 7,099 3,190 3,947 7,136 -3
• 청구법인의 기타 매출은 인터넷 쇼핑몰(○○몰 등)을 통한 매출이며, 매입 중 신용카드 매입은 청구법인이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11번가, 인터파크 등)에서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2011년 359,846 5,754 5,754 518 2012년 4,333,360 10,388 10,388 1,039 2013년 2,765,195 2,365 2,365 236 2014년 0 △110,881 △110,881 0
• 청구법인은 2012년 사업연도부터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2013.10월부터 매출이 거의 없다가 2014.5.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신고한 전체 세금계산서 거래분 중 쟁점거래처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천원, %) 과세 기간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① 쟁점매입처
② 비율 (②/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③ 쟁점매출처
④ 비율 (④/③) ’12.1기 202,833 189,565 93.4 565,454 565,454 100.0 ’12.2기 1,497,999 1,487,182 99.3 1,773,191 1,634,209 92.2 ’13.1기 1,136,444 1,094,758 96.3 1,521,780 1,432,999 94.2 ’13.2기 352,531 339,630 96.3 326,435 295,182 90.4 합계 3,189,807 3,111,135 97.5 4,186,860 3,927,844 93.8
•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한 결과 매입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소액 거래처로 CC(주), DD(주)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매출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쟁점매출처로 발행한 것이고, 기타 소액 거래처로
○○공조, ○○전자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거래일자 매입: AA(주) 매출: BB(주) 금액 품목 금액 품목 ’12.03.02 98,000 드럼세탁기 외 ’12.03.31 117,454 드럼세탁기 외 ’12.06.14 172,182 iPhone4s 외 ’12.06.30 173,091 iPhone4s(200개) 177,818 드럼세탁기 외 ’12.07.31 163,309 소니디카 ’12.08.31 217,745 소니디카 외 79,273 A57(소니디카) 외 ’12.09.30 344,936 드럼세탁기 외 ’12.10.31 308,472 소니디카 외 287,909 드럼세탁기 외 ’12.11.30 353,836 소니디카 외 263,636 일반세탁기 외 ’12.12.31 356,045 대우LED TV 외 658,454 대우냉장고 외 ’13.02.28 508,636 대우LED TV 외 ’13.03.31 -152,591 대우LED TV 외 711,182 대우LED TV 외 ’13.04.30 357,000 대우TV 외 ’13.05.31 580,727 대우냉장고 외 ’13.06.28 333,273 대우에어컨 외 ’13.06.30 141,091 드럼세탁기 외 ’13.08.30 330,591 대우에어컨 외 ’13.08.31 247,273 대우에어컨 외 ’13.09.30 47,909
○○전자렌지 외 2,949,407 3,927,844
•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상 거래품목에는 대표 거래품목만 기재되어 있고 수량 및 단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외 거래명세표나 제품수불부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7.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 조사내용 (조사경위)
○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실시한 AA(주) 법인통합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파생자료가 통보되어, 자료검토 결과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949백만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한 혐의금액이 1과세기간 5억원 이상인 자로 범칙처분기준에 해당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고자 부가가치세 질서범 범칙조사 대상자으로 선정됨 (사업자 및 사업장 조사)
○ 청구법인은 디지털카메라,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인터넷상으로 주로 구매·판매하는 법인으로 사업장소재지인 ○○구 ○○ ○○오피스텔 501호에 사업장 면적 86.53㎡ 보증금 1천만원 월세 88만원에 임대하여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 직원현황은 2012년 1월∼2월 아르바이트 1명에게 2달 180만원 지급한 근로 소득 외 대표자 1인 차○○에게 2012년, 2013년 각각 지급한 1,320만원의 근로소득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자 1인이 운영한 법인으로 파악되며 2014.05.31 폐업된 상태임 (매출처 조사-BB) 공급가액 3,927백만원 (가공확정)
○ 청구법인이 실제 매출세금계산서 상 품목인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상품품목별 입고⦁출고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 상품배송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없으므로 BB(주)로 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임의로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임
○ 쟁점매출처 직원 임○○이 ○○지방국세청 조사○국 진술에서 세금 계산서 품목은 임의로 기재된 품목임을 자인하고 있고, 쟁점매입처의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임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음
○ 상기와 같이 매입·매출 취급품목이 전혀 다르고 품목별 상품수불내역, 배송 내역 및 대금입금⦁지급내역이 서로 불일치하고 사무실에서 대표자 1인이 수많은 품목을 관리·보관할 수 없으며 배송내역도 서로 입증되지 않아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자금거래 활용을 목적으로 임의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로 가공확정 함 (매입처 조사-AA) 공급가액 3,254백만원 (가공확정)
○ 청구법인은 매입처 AA(주)로부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디지털카메라 및 가전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품품목별 입고⦁출고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 상품배송에 대한 정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출처인 쟁점매출처에 판매한 상품과 품목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을 실제로 구매하였다면 매출처 및 재고 관리가 되어 있고 보관이 되어야 하나 이들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을 관리한 증빙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재고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임의 발행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 청구법인 대표자 차○○는 쟁점매입처로 매입한 상품이 쟁점매입처 에서 쟁점매출처로 직배송되어 품목별 상품배송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장하나
• 청구법인 대표자 차○○는 1인 사무실에서 실제 상품을 확인해본 사실도 없을뿐더러 수십억원의 거래물량 중 1건의 반품 또는 교환 불량상품이 없다는 점으로 보아 통상의 물품판매거래라 인정할 수 없고 쟁점매입처 의 할인율 및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 청구법인 ○○은행 계좌 입금내역을 보면 쟁점매입처 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매입세금계산서만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는 구매대금이 출금되어야 하나 목록과 같이 고액의 금액이 반대로 입금되었다는 것은 임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매입·매출 취급품목이 전혀 다르고 품목별 상품수불내역, 배송 내역 및 대금입금·지급내역이 서로 불일치하고 사무실에서 대표자 1인이 수많은 품목을 관리할 수 없으며 배송내역도 서로 입증되지 않아 실물거래와 관련없는 자금거래 할인 차익과 관련하여 임의 발행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공확정 함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청 조사1국의 범칙조사 보충조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8.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가공확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신고 가공확정 비율 신고 가공확정 비율 2012.1기 1,203 565 46.9% 1,196 173 14.4% 2012.2기 3,130 1,634 52.2% 3,119 1,399 44.8% 2013.1기 2,298 1,433 62.3% 2,313 1,047 45.2% 2013.2기 449 295 65.7% 471 330 70.0% 합 계 7,080 3,927 55.4% 7,099 2,949 41.5%
• 처분청은 2017.11.23.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차○○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확인된다. 9) 청구법인 대표이사 차○○는 매출·매입 거래 대금증빙으로 2012.1.2.부터 2014.8.29.까지 ○○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 하였고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1회 입금액 1억원 이상 일부발췌) (원)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잔액 비고(적요란) 2012.07.17 199,000,000 189,025,285 BB(주) 2012.07.17 190,401,000 8,624,285 AA(주) 2012.07.17 8,000,500 623,785 신한○○(신한카드) 2012.08.03 150,632,000 152,134,135 AA 2012.08.06 50,000,500 102,133,635 신한○○(신한카드) 2012.08.06 19,900,500 82,233,135 우체차○○ 2012.08.07 30,000,500 52,232,135 신한○○(신한카드) 2012.08.10 20,000,500 32,232,135
○○대출 2012.08.16 20,470,390 11,761,745 카드결제대금 2012.08.16 118,160,000 129,921,745 AA 2012.08.29 46,200,000 179,673,425 BB(주) 2012.08.29 179,641,000 32,425 AA(주) 2012.10.08 105,580,800 105,658,355 AA 2012.10.08 50,000,000 55,658,355 BB(주) 2012.10.08 12,054,420 43,603,935 카드결제대금 2012.10.08 20,000,500 23,603,435 SC삼성카드주식회사 2012.10.08 20,000,500 3,602,935 신한○○(신한카드) 2012.10.17 290,000,000 295,102,835 BB(주) 2012.10.17 100,000,500 195,102,135 AA(주) 2012.10.17 20,000,500 175,101,635 신한○○(신한카드) 2012.10.17 19,000,500 156,101,135 SC삼성카드주식회사 2012.10.17 100,000,500 56,100,635 AA(주) 2012.10.17 23,952,500 32,148,135 AA(주) 2012.10.17 15,568,500 16,579,635 AA(주) 2012.10.19 5,000,500 11,579,135 신한○○(신한카드) 2012.10.19 10,000,000 1,579,135 카드결제대금 (원)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잔액 비고(적요란) 2012.10.25 106,867,698 108,398,413 AA 2012.10.25 70,000,000 38,398,413 BB(주) 2012.10.25 20,000,500 18,397,913 SC삼성카드주식회사 2012.11.05 110,903,078 112,347,901 AA 2012.11.05 10,230,500 102,117,401
○○(주) 2012.11.05 20,000,500 80,616,901 신한○○(신한카드) 2012.11.05 20,000,500 60,616,401 SC삼성카드주식회사 2012.11.06 25,000,000 35,616,401 BB(주) 2012.11.06 32,000,500 3,615,901 우리최○○ 2012.11.07 110,000,000 113,615,901 BB(주) 2012.11.07 72,033,370 41,582,531 카드결제대금 2012.11.07 15,000,500 26,582,031 신한○○(신한카드) 2012.11.08 5,000,500 21,581,531 SC삼성카드주식회사 2012.11.08 14,000,500 7,581,031 신한○○(신한카드) 2012.11.30 290,000,000 290,691,767 BB(주) 2012.11.30 239,321,500 51,370,267 AA(주) 2012.11.30 50,000,500 1,369,767 신한○○(신한카드) : 2013.02.27 90,000,000 392,922,861 BB(주) 2013.02.27 391,652,000 1,270,861 AA(주) 2013.04.29 300,000,000 334,768,303 BB(주) 2013.04.29 331,650,000 3,116,303 AA(주) 2013.07.03 390,000,000 395,183,475 BB(주) 2013.07.03 392,700,000 2,481,475 AA(주) 2013.09.09 201,200,000 212,581,448 BB(주) 2013.09.09 200,000,000 12,580,448 AA(주)
•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운영한 ○○몰 에 입점하여 판매한 상품판매대금이 매월 2∼3회에 걸쳐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① 매출내역 ②금융증빙 ③발주서 리스트 등을 제출하였다. 가) (①매출내역)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거래내역(2012.1월∼2013.9월)을 엑셀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아이폰4S, 소니디지털카메라, 대형LED TV, 벽걸이 에어컨 등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다. (생략) 나) (②금융증빙)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증빙으로
○○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2012.1기 과세기간부터 2013.2기 과세기간까지 총매출액 4,320백만원(공급대가)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생략) 다) (③발주서 리스트)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주문한 2012.1월부터 2013.12월까지 발주서 리스트 48매를 제출하였고, 월별 품목명·모델·수량·주문자 성명과 연락처·배송지·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월별 집계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①매출내역과 일치한다. (생략)
1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① 매입 및 입금현황 ②금융증빙 ③이행보증보험증권 ④○○몰 제품별 판매 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가) (①매입 및 입금현황)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내역(2012.6월∼2013.8월) 과 대금지급 현황을 정리한 엑셀자료를 제출하였고, 아이폰4S, 소니디지털 카메라, 대형LED TV, 벽걸이 에어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생략) 나) (②금융증빙)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증빙으로
○○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③이행보증보험증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관련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가입금액 95백만원)을 구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생략)
- 라) (④○○몰 제품별 판매현황)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구매한 전자 제품을 쟁점매입처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몰에서 판매하였다고 정리한 엑셀자료를 제출하였다. (판매리스트 40매 중 일부 발췌)
12. 청구법인은 2012.1기∼2013.2기 과세기간의 매입금액 중 신용카드로 구입한 금액(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이 공급가액 3,947백만원으로 확인되며 그 증빙서류로 법인카드(신한, 삼성)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생략)
13. 청구법인은 2012.1기∼2013.2기 과세기간 동안 법인신용카드로 전자제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사용금액의 1.5%∼2%정도의 포인트 적립 후 캐쉬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카드사 신용카드 사용금액
① 누적포인트 캐쉬백 금액② 비율(②/①) 신한카드 1,662,304 38,338 35,192 2.12% 삼성카드 1,931,342 31,000 31,000 1.61% 합계 3,593,646 66,192 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차○○는 2018.11.14.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추가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매출처의 2013년도 ○○전자 에어컨 매입실적 확인 문서 (생략)
• 상기 확인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가 ○○전 자 B2B영업팀으로부터 에어컨을 구입한 내역으로 확인되며, 청구 법인은 에어컨 거래가 (○○전자→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청구법인→ 쟁점매출처 or ○○몰)로 이루어진 것이며, 실물거래를 뒷받침할 증빙자료임을 주장 하고 있다.
- 나) 에어컨 설치업자인 △△전자 황○○이 작성한 확인서 (생략)
• 청구법인은 2013.6월 이후 판매한 에어컨을 △△전자를 통해 설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전자 황○○은 심리담당자와 통화 에서 5년전 일이라 에어컨 설치 의뢰업체와 설치대수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에어컨 설치에 대한 청구법인과 오메가전자와 거래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에어컨 매입 관련 롯데전자 김종수대표가 작성한 확인서
• 청구법인은 롯데전자와 2013.5.31. 공급가액 22,727,272원, 2013.8.31. 공급 가액 14,545,454원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하여 정상 신고하였으며, 롯데전자와의 거래는 처분청 조사의 가공거래에 포함되지 않았다. 라)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조달청 물품납품실적증명서
• 아래 물품납품실적증명서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매출처가 가정용 세탁기를 2013년 2회에 걸쳐 군부대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직접적인 증빙자료는 아니나 청구법인이 납품한 물품이 쟁점 매출처를 통해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략)
15. 청구법인 세부주장 등
- 가)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1) 청구법인의 ’12.1기∼’13.2기 매입·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쇼핑몰) 계 세금계산서 기타매출 (○○몰 등) 계 AA 기타 BB 기타 2,949 241 3,947 7,136 3,928 257 2,914 7,098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매입분은 대부분 ○○몰에서 판매하였고, 나머지 신용카드매입은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최저가 상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매출하였으며, 제출한 거래대금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및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또한,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증빙자료는 아니지만 쟁점매출처가 ○○전자 로부터 받은 에어컨 매입실적 확인문서, 에어컨 설치업자 확인서, 쟁점 매출처의 조달청 물품납품실적증명서 등을 통해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매출처간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12.1기∼’13.2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판매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쟁점매입처 매입금액 매출
○○몰 직접판매 쟁점매출처 계 2,949 2,349 688 3,037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에 대해 당사의 마진을 더하여
○○몰과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으며, 거래대금 증빙 및 ○○몰 세부판매 리스트 40매를 제출하였다.
•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 상 거래품목이 전부가 불일치한 것은 아니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품목 중 일부만 쟁점매출 처에 판매한 것이지,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상품 전부를 쟁점매출처에 판매한 것은 아니다. 이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판매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배송은 거래처나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판매구조이다.
•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와 매출거래는 쟁점매출처의 주문요청(판매리스트)에 따라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한 것으로,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거래명세표 등 자료가 없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처분청은 대표이사 1인 사무실에서 수많은 품목을 관리하고 수십억원의 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한 명 데리고 있었으며, 매입상품에 대해서는 ○○몰에서 판매된 상품은 해당 사이트에서 엑셀파일로 내려받기 하여(통상 로그인후 10분 이내 작업가능) 발주서 양식으로 메일로 송부하면 쟁점매입처에서 출고 처리 하였고, 청구법인은 상품 배송 여부만 추후 확인하였으므로 업무를 함에 있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작업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매출이 2년간 평균 35억원, 월평균 3억원 상당으로 주요품목인 가전제품 평균단가가 100만원 이상인 상품이 대부분이므로 1일 주문 건수는 10건 내외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쇼핑몰 최저가 조회 후 다수건 등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10건 주문 시 평균 소요시간 30분 내외로 처리가 가능하였고, 해당 사이트 배송내역을 확인하면 거래여부가 확인 가능하였기에 어려운 업무가 아니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입증된다.
• 청구법인이 ○○몰에서 판매한 약 26억에 대한 판매리스트와 입금액은 ○○은행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청구법인이 만약 판매를 하지 않았다면 쟁점매입처 같은 대기업에서 당사 같은 중소기업에 24억이 넘는 금액을 입금을 해줄 리가 없을 것이다.
16. 처분청의 세부주장 등 가)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가공거래이다.
(1) 쟁점거래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상 거래품목이 일치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입거래 중 97.5%가 쟁점매입처이고, 매출거래 93.8%가 쟁점매출처로 확인되는바,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쟁점매출처로 거의 대부분을 판매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상 거래 품목이 일치하여야 하나, 매입세금계산서에 확인되지 않는 품목이 매출 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품목별 입·출고에 대한 거래명세표, 배송내역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출처의 에어컨 매입실적과 조달청 납품실적증명서는 직접적인 청구법인의 거래증빙이 아니라 실물거래를 입증할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에어컨 설치업자는 5년전의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거래여부가 불분명하다.
•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 직원인 임○○이 ○○청 조사○국 조사당시 진술 한 내용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품목은 임의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쟁점매입처의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쟁점거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비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품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매입만 발생하므로 정상적으로는 구매대금 출금만 있어야 하나 고액의 금액이 반대로 입금되는 경우가 있고, 쟁점매출처는 매출에 따른 대금 입금내역 외에 반대로 출금내역이 발생하는 등 금융거래내역이 비정상적이고,
• 청구법인은 사실상 대표이사 차○○ 1인 회사로 대표자 1인이 수많은 품목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배송내역이 전혀 입증되지 않고, 수십억원의 거래물량 중 1건의 반품 또는 교환상품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상품판매 거래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업체이다.
• 쟁점매입처 ○○청 조사○국의 거래 질서조사 결과 쟁점매입처의 시너지사업팀장 등이 청구법인과 쟁점 매출처 등 다수 업체가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다.
•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등은 외형을 부풀려 쟁점매입처의 할인율 및 자금을 이용하고, 쟁점매입처의 시너지사업팀장은 매출성과 제고 목적 으로 서로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전(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상 거래품목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매입·매출거래에 대한 거래품목별 입·출고에 대한 거래명세표, 배송내역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쟁점 매입처에 대한 ○○청 조사○국의 거래질서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등 다수 업체가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 는 등 젱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상품구입과 판매경로가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대금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 구입내역, 인터넷 쇼핑몰 판매 리스트와 매출처인 BB(주) ○○전자로부터 받은 에어컨 매입실적 확인 문서, 에어컨 설치업자 확인서, 조달청 물품납품실적증명서 등을 통해 쟁점매입·매출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은 부족한바, 이 건 매입·매출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