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들과 같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차량을 수출한 후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쟁점거래처들과 같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차량을 수출한 후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NN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공급받아 수출하고자 하였으나 판매회사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구입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들도 재화의 공급과정에 따라 공급자인 NN자동차가 쟁점매입처들에게 교부하고, 쟁점매입처들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수수하였으며,
2. 차량대금도 원칙적으로 쟁점매입처들에게 부가가치세 등 관련제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가끔 수출을 빨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을 대리하여 판매회사인 NN자동차에 차량대금을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었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1. AA렌트카는 법인사업자이고 렌터카를 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인허관청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등록되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발급된 업체이다.
2. 렌터카 사업은 관할 도지사에게자동차운수업법에 따라 법인 설립 후 일정한 등록기준대수, 보유차고 면적기준, 사무실 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에 의거 등록되는 법인인데, 단지 체납으로 폐업되었고, 대표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사유로 폐업 전에 이루어진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1. BBB은 관할 도지사로부터 렌터카 사업목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업체이고, 출자금으로 설립된 법인체를 대표자가 지체장애인이므로 사업능력이 없고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본다면, 관할 도지사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여야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관서는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거나 실질사업자로 전환하는 등 인허관청이나 세무관서가 바로 잡을 일인데
2. 인허관청이나 세무관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청구법인에게만 잘못이라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라.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4가지 ① 과세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공급이어야 한다. ③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여야 한다. ④ 대가가 수반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기준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수출용 자동차 수백 대 중 9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탈루할 이유가 없으며,
2. 또 NN자동차에서 쟁점매입처들을 거쳐 청구법인으로 차량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차량등록증이 말소되어 수출되었으며,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과정 속에서도 관련 부가가치세 등이 탈루된 사실이 없다.
1. BBB은 2010.3.23. ‘AA도 BBB CC 479-1’에 사업장을 6개월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임차보증금 400백만원에 임대하였으나, 임대일로부터 15일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아 갔다고 임대인이 진술하였고, 대표자는 사업내역 및 소득이 없는 지체장애 2급인 기초수급대상자로 실제 법인을 운영하거나 수출용 차량을 구입할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거래처인 B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이고,
2. 또한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신규 차량을 매입한 후에 렌터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수출업체인 청구법인 등에 양도하여 대부분 수출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는 신차구입시 캐피탈회사를 이용하여 할부 구매하는 형태를 보이나 BBB은 수출업체로부터 미리 수령한 대금으로 자동차 제조회사에 전액 현금 결제한 후 수출업체에 차량을 인계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3.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BBB의 매출처 대부분이 BBB과 비슷한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고발되는 등 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BBB의 매출․매입 전액을 위장거래로 확정한 내용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되었다.
4.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실거래여부에 대한 증빙으로 수출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대금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해본바, BBB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라 실체가 없는 법인인 BBB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운송관련 증빙 등 실거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AA렌트카는 2009.3.30.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서 신규 개업하여 렌터카업을 영위하다가 2010.4월 AA도 BBB시 CC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도 정정하였다가 2010.8.9. 68백만원의 체납상태에서 자진 폐업한 업체로 세무조사당시 대표자는 렌터카 사업이력이 없으며 연락두절 행방불명 상태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실거래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로 수출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대금증빙을 제출받았으나, AA렌트카에 대한 조사내용과 같이 실체가 없는 업체로부터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운송관련 증빙 등 실거래를 입증할 추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한 대금증빙 또한 청구법인에서 자동차 제조회사로 직접 송금하면서 표시란에만 ‘AA렌트카’로 기재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조작 등으로 판단되므로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2010.12.27. 법률 제1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2-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0.12.27. 법률 제1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이하 생략) 2-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0.12.27. 법률 제1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2010.12.27. 법률 제1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10.12.27. 법률 제1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으로 확인한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하였다.
2. CC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들을 대상으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AA렌트카는 DDD시 V구 FF동에서 2009.3.30. 개업해 렌터카업을 주업으로 하다가 2010년 4월에 BBB시 CC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윤JJ으로 대표자를 변경했고(이전한 사업장에는 동일한 업종을 주업으로 (유)BBB이 2010년 3월부터 계속사업 중이었음), 2010.8.9.자로 자진 폐업하였으며, 2015.4월 현재 69백만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② AA렌트카는 2010년 1기 예정 과세기간(1.1~3.31)까지는 정상적으로 렌트카업을 영위하였으나, 1기 확정 과세기간(4.1~6.30)에 BBB으로 사업장 이전 및 대표자 윤JJ으로 정정된 후 차량을 대여하고 렌트카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 윤JJ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안되는 등 행방불명 상태이다.
③ AA렌트카의 거래내역을 조사한 주요내용을 보면, ⒜ AA렌트카의 매출처들(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은 실제로는 신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사업자들인데, 이 업체들은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0조가 2010.2.18.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장업체인 AA렌트카를 이용하여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신차를 위장 매입한 후에 매입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등 자동차 매출․매입거래를 위장하고 있다. ⒝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는 신차를 구입할 경우 캐피탈 회사를 이용하여 할부구매 형태를 보이나, AA렌트카는 매출처인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로부터 미리 수령한 대금으로 구입처(자동차 제조회사,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에 전액 현금 결제한 후 차량은 수출업체에 인계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가 없다.
④ AA렌트카는 2010년 4월부터 렌터카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매출처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매입처인 자동차 제조사 등으로 송금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매출처의 대부분이 조사업체와 비슷한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고발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어 매출․매입에 대해 전액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하고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조사 종결한다.
⑤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 ‘수출 중고자동차 거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생략)
⑥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 ‘BBB을 이용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내역’ 도표는 다음과 같다(생략).
⑦ 조사종결보고서상 AA렌트카의 적출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① BBB은 운수 렌터카 업체로 BBB시 CC동 479-1 번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직권폐업조사서에 따르면 임대인은 “BBB과 6개월간 보증금 4억원에 사업장으로 임차하기로 2010.3.23. 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임차개시일로부터 15일 후 보증금을 BBB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대표자 김HH는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이력이 없는 지체장애 2급인 사람으로 기초수급대상자 지위에서 실제로 BBB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김HH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이고 행방불명 상태이다.
③ BBB의 거래내역을 조사한 주요내용은 AA렌트카의 조사내용과 동일하다.
④ BBB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동일형태의 자료상으로 고발된 AA렌트카가 존재하는 등 동일업종의 사업자와 같은 사업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임대인의 진술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15일 이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 이하 AA렌트카의 ④⑤⑥조사내용과 동일함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AA렌트카는 개업일 2009.3.30., 폐업일 2010.8.9.이고, BBB는 개업일 2010.3.23., 폐업일 2010.6.30.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17년 11월에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실제 거래여부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여 청구법인은 수출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대금증빙을 제출하였으나 CC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서 보듯이 실체가 없는 법인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자동차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운송증 등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당시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는 청구법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6.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이 2009.5.1. 이와 유사한 건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다는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결과 “채택”결정되었다.
8.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 이 건과 유사한 쟁점으로 행정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9. 심리일 현재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14건 2,925백만원, 법인세 6건 60백만원이 미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