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매입처라고 소명된 사업자 다수가 거래 전 폐업,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이고, 매출·매입처 원장상 매출·매입의 수불이 맞지 않지 않으며,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도 제시되지 않는 등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무자료 매입처라고 소명된 사업자 다수가 거래 전 폐업,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이고, 매출·매입처 원장상 매출·매입의 수불이 맞지 않지 않으며,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도 제시되지 않는 등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1. 부터 2016.
8. 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전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중 MAN3 폴더(이하 “MAN3”이라 한다)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지거래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MAN3에 반영되지 않은 ND상사 외 377개의 거래처에 발행한 60,031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처에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2%의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주류와 잡화 유통의 2분화된 영업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류는 HH진 이사가, 잡화는 OJ택 이사가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1. 잡화의 연도별 실제 거래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실제 2014년도에 1,063백만원, 2015년도에 3,277백만원 합계 4,340백만원의 잡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으나 매입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2013년 541백만원, 2014년 1,033백만원, 2015년 3,565백만원 합계 5,139백만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의 잡화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여야 한다. <표1> 실제 거래현황(잡화)(생략)
2. OJ택 이사가 담당한 잡화 거래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사 당시에 세무증빙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영업만을 담당한 OJ택 이사의 업무미숙으로 당초 소명이 미비하여 추가로 실거래처 매출내역과 거래증빙을 제출한다.
3. 매출한 잡화는 정상유통 물품보다는 상당부분 덤핑, 생산하자, 모방생산품 등으로 이루어져 거래 상대방이 거래증빙의 수수를 거부하고 즉시결제를 요구하며 결제어음 등도 우회하여 할인하는 등 거래근거를 수취하기 곤란한 물품들이다.
1. 청구법인은 2007.6.25. (주)SH유통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주류도매업체로서 초기에는 주로 맥주와 소주 등 주류와 일부 커피, 라면 등 식료품 등을 판매하다가 2014년 초부터 잡화를 취급하면서 (주)DS소SH유통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주류를 OB, 진로, 화이트, 롯데 등 대기업에서 전량 매입하여 판매는 다음과 같이 여러 경로로 하고 있다.
2. 주류거래의 관리가 당사의 다소 복잡한 유통과정에 따라 완벽할 수 없음에도 조사청이 MAN3 폴더의 내역만 실제거래라 인정하였는데 당사의 배달사원이 매입처가 당초 주문을 수정하는 경우,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등 실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관리직원에게 보고하여 사후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에 매월 거래내역을 별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과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에 불과한 거래정산 차액마저 실거래가 아니라고 본 것은 과잉처분에 해당하며, 더구나 MAN3 폴더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각 주류제조사 직매장과의 용기대 등에 대한 거래내역은 과세 제외하였음은 MAN3 폴더의 거래내역이 청구법인의 전체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것이기에 조사청의 과세논리에도 맞지 아니하며, 붙임 “MAN3폴더 착오 과세분”과 같이 11건 1,190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명백한 착오 분이므로 청구법인의 거래에 대한 소명이 적절하게 검토되지 아니하였기에 전면 재검토하여야 하며 이러한 실거래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무면허 중상에게 교부하지 못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임의의 업체로 무작위로 위장·가공 발급하면서 특히나 교부금액이 큰 거래처의 경우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HH진이 사업장 인근 은행을 순회하며 입금자 명의를 거래처로 하여 실제 거래한 것처럼 조작한 전형적인 세금계산서 자료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의신청 때에는 조사 당시 항의하러 사업장을 찾아온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자인 거래처에 사후에 작성한 주류 판매계산서와 영수증을 건네주었던 것처럼, 앞·뒤가 모순됨이 보이는 사후에 조작한 증거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했던 거래처가 가공 거래임을 스스로 인정하여 수정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청구는 부당하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잡화 매출은 거래대금 증빙이 확실하고 조사당시 조사반이 거래처 매장에 재고물품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대금 증빙은 조작된 것이고 조사당시 조사반이 거래처 매장에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재고 물품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2. (주)RPR스(DS소 PH점)의 경우 매입관련 거래증빙이 확실하다 하나 (주)RPR스가 조사반에 제출한 거래과정확인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주)RPR스는 청구법인이 주류회사인지를 거래시작 한참 후 알게 되었으며 잡화 거래와 관련 전산화 시스템이 없고 거래에 신뢰와 투명성이 없어 종결을 협의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도 원만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협력사 WW문구를 청구법인의 잡화부문 책임자인 OJ택의 처남 JH정이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신이 청구법인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주)RPR스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RPR스는 청구법인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협력사(WS글로벌, WW물류, KM코리아 등)와 실제 잡화를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3. (주)RPR스 이외의 나머지 거래처는 금융조작 흔적, 사후에 작성된 주류 판매계산서·영수증을 실제 거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객관적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기에 위장·가공거래로 판정한 것이므로 하나의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협력사와 거래가 있었던 정황으로 나머지 거래처도 정상 거래처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종이컵·장갑 등의 주요 잡화 품목 이외에 덤핑시장의 전기담요, 등산용품, 선풍기 등의 계절 가전제품은 거래 근거를 마련하기 곤란하여 무자료 매입한 것이고 조사반이 청구법인 매장에 실물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실제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법인 매장에 실물이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무자료 매입이라고 할지라도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내역·영수증 등 거래흔적이 남을 것인데 상당한 조사기간 동안 조사청이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고, 이의신청 때에 제시한 증거자료 역시 체납이 있는 폐업업체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며 거래사실 확인서만을 증거자료로 제시한다든지 혹은 대금결제 증빙과 매출·매입 원장을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5. 결론적으로 조사청이 잡화 매출을 부인한 판단 근거는 청구법인의 잡화 매입내역이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잡화를 매입했다는 매출처 중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 수취자인 거래처 역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그 어느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이의신청 때 제출된 대량의 증거자료가 거래당사자간 실제 거래를 하고 작성된 것이라고 본다면 청구법인은 상당한 조사기간(100여일) 동안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고, 유리한 결과를 위하여 조작한 증거가 곳곳에 보이는 등 허술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1. 청구인은 MAN3의 거래내역만을 실제 거래로 인정한 것은 과잉 처분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류를 직접 배송하는 거래처에 대한 실질 거래의 증거자료로 “주류 판매계산서” 1부를 거래처 인수사인을 받아 사업장에 보관하고, 1부는 거래처에 교부하고 있으며, MAN3 수록내용이 거래처 인수사인을 받아 사업장에 보관 중인 주류 판매계산서와 정확히 일치됨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조사대상 기간 중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매출관련 프로그램을 작업하였다는 경리 여직원도 “정상 거래분은 MAN3에 입력하고, MAN2는 HH진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요청하는 금액을 입력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실제 MAN 2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정확히 일치됨이 확인되었다. 또한, MAN3와 MAN2(=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 간에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다수 거래처에 대하여 실제거래를 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요청에서도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근거가 없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
2. HH진이 직접 배송·수금·정산하는 대형 거래처는 거래금액을 직접 송금하고 있는바, 단지 MAN3에 수록되지는 않았다고 거래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계좌에 거래처 명의로 송금된 것의 실체는 “사업장에서 중상에게 현금 판매한 금원을 HH진이 사업장 인근 은행을 순회하며 거래처 명의로 입금한 금융조작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계좌에 거래처 명의로 입금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거래처에 대한 해명요청을 통해서도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단순주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개별 관리한 정상 거래처라 주장한 그랜드마트(123-05-*)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14.1기 34백만원(공급가액), ’15.2기 161백만원(공급가액)]을 2016.7.1. 수정신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亡 HY수와의 거래분은 HY수가 관리하던 청구법인 소속의 개별 영업사원의 거래분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실제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HY수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직전인 ’16.1월에 사망한 자로서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도 아니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DNL유통(312-27-*, 주류소매면허
○, 주류도매면허 ×)의 대표자로 확인될 뿐으로 HY수가 청구법인의 주류거래를 관리했다는 증거자료도 제시된 바 없다. 설령, HY수를 무면허 중간상인 사업자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올바른 세금계산서 교부형태는 “청구법인 ⤑ HY수 ⤑ HY수의 거래처”의 3단계 형태로 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 ⤑ HY수의 거래처”의 2단계 형태를 띤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행태는 실제 거래 여부를 떠나 세금계산서의 근간과 주류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조세범칙행위이다.
4.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MAN3 폴더에 관리된 자료내용이 실제 주류의 배송·판매를 관리한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고, MAN3에 자료내용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수의 거래처도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기간 중에 인쇄·가공(임의 글자 숫자가 볼펜 날인)된 주류 판매계산서와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을 뿐 조사반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도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범죄의식 없는 자연스런 증거자료 조작행위, 청구법인이 정상 거래였다고 주장한 거래처의 수정신고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생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생략)
2. 조사청의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직접 배송하는 실질 거래처에 대한 거래의 증빙으로 “주류 판매계산서” 1부를 거래처의 인수사인을 받아 사업장에 보관하고 1부는 거래처에 교부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직접 배송하는 실질 거래처상 주류 판매계산서에는 거래처명란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수령인의 날인이 있으나 사업장에서 확인한 무면허 중상에게 현금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주류 판매계산서에는 거래처명에 김사장·S지·신림·ND상사 등 성명·신원불상의 상호만 기재되어 있고 수령인의 날인이 없음이 다음 <표4>와 같이 확인되며, S지·S지-K원·A흥A·A흥B 등에게 판매하였던 주류를 별도 관리하는 수기 서류 일부도 확인 되었다. <표4> 중상거래분과 정상거래분 주류 판매계산서(생략)
(3) 청구법인이 주류매출과 관련해서 작성하는 프로그램(=BN뱅크)상 전산 DB 중 “MAN2” 폴더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일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도인 것으로, “MAN3” 폴더는 직접 배송하는 실질 거래처의 증거자료인 주류 판매계산서와 일치하여 실제 거래내역인 것으로, 해당업무를 직접 행한 경리직원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HH진, 경리부장 SJ수, 경리직원 KH미에 대한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6.13. 조사청의 사무실에서 문답>
(4) 조사청이 2016.8.25. 작성한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HH진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6.8.25. 조사청의 사무실에서 문답> 문: 귀하는 주식회사 DS소SH유통(이하 “SH”이라고만 한다)에서 현재 어떤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직책이나 직위는 어떠합니까? 답: 본인은 SH에서 영업 및 직원관리, 자금관리 등의 총괄적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상 대표이사(NB욱)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SH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생략> 문: SH의 직원 수는 몇 명이며, 직원별 성명, 직함, SH에서 하는 주요 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총 8명으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NB욱은 창고나 판매차량 관리업무를, 본인은 주류 판매 및 영업·직원 관리·자금관리 등 SH에 대한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를, 경리부장인 SJ수(HH진의 처남)는 미수채권관리 및 판매(전산상 주류 판매계산서 발행업무) 업무를, 경리직원 KH미는 주문 및 판매일보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배송직원으로는 BJ경, LJ석, KO진, SJ광 4명으로 이들은 배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 SH의 주류운반 차량은 총 몇 대가 있으며, 주류배송 직원은 몇 명입니까? 답: 배송차량은 총 5대, 배송직원은 4명이고 차량 1대는 급할 때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합니다. 문: 각 배송사원 별로 담당하는 운행차량 종류, 차량번호, 배송지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생략> 문: 배송사원 LJ석의 말씀이 없으신데, LJ석이 운행하는 차량종류와 차량번호, 배송지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LJ석이 운행하는 차량은 3.5통 윙바디 차량인데, 주로 매입처에 방문하여 주류를 가지고 오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가끔 위 3명에 대한 일부 배송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 배송사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 수와 월 매출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답: 현실적으로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거래처 수는 50여 곳이 가능하고, 월 매출액은 대략 1억원 정도입니다. 문: SH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거래처 수가 600∼700여 곳, 연매출액은 300억원이 넘습니다. 배송사원 5명 이 실제 배송한 거래처 수와 금액을 연으로 환산(거래처 150곳 = 50개 ×5명/거래금액 60억원=1억×5명×12) 하여, SH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 수와 거래금액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부족한데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 배송사원은 그 위의 답변 내용으로 볼 때 3명 내지 4명이고, ()의 내용은 [거래처 150곳 = 50개×3명/ 거래금액 36억원(또는 48억원)=1억원×3(4)명 ×12)]가 맞는 것으로 보임 답: 그 이유는 조사반에서도 저희 SH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밀히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SH은 사업장 내에서 주류판매허가가 없는 중간 도매상에게 현금을 받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SH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에는 중간 도매상이 말해준 거래처, 실제 주류공급은 없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끊어준 거래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생략> 문: ’14년∼’15년 SH의 잡화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14년 2기 518백만원, ’15년 1기 415백만원, ’15년 2기 219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잡화 매출내역을 보면 ’14년 2기 2,650백만원, ’15년 1기 9,495백만원, ’15년 2기 5,870백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매입과 매출 금액이 크게 차이나서 저희 조사반에서 귀하에게 잡화 부분에 대한 세부물품과 구매내역, 구매 증빙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지요? 답: 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그리고, 위 요청에 대하여 SH에서는 아래 집계표와 같은 금액으로 소명을 한 바 있습니다. 소명한 사실은 맞지요? (집계표 생략) 답: 네., 저희들이 소명한 것을 정리한 금액이라면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문: 위 표상의 기재금액을 해석하면, 주류의 경우 매입금액 보다 적은 금액이 매출로 잡혔고, 잡화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매출로 잡혀서, 결과적으로 믿을 수 없는 모순된 소명이라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잡화에 대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답: 중상과의 거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상과 거래를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현금으로 하다 보니 남는 매출을 거래처에 잡화 등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SH은 관리 인원이 소수이고, 관리 체계를 잡지 못하여 조사반의 소명요구에 만족스런 답변을 할 수 없는 사정이니 일부 모순된 사실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 조사반에서 조사 착수 당일(2016.4.21.)은 물론, 수차에 걸친 SH 사업장 방문시에도 사업장에 잡화재고가 있음을 확인하지 못했고, SH에서는 소명요청에도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SH에서 잡화를 취급(매입·출)한 것이 사실인가요? 답: 네.,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잡화를 취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하 생략>
(5)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MAN3 폴더의 내역을 비교하여 아래 <표5>의 기재금액을 적출하였다. <표5> 과세기간별 전자세금계산서 위반사유별 적출금액(생략) (6) 주세법 규정상으로 주류배송은 주류운반스티커를 첩부한 차량만 가능하나, 청구법인의 주류운반스티커 부착 차량은 4대에 불과(1TON 3대, 3.5TON 1대)한데, 이는 아래 <표6>와 같이 청구법인과 같은 외형의 주류도매업체의 배송차량 수에 비하여 많이 부족하다. <표6> 청구법인과 유사한 매출의 주류도매업체의 배송차량 수 상 호 건○주류 현○주류 투○주류 청구법인 외형(’15년) 38,196 38,048 35,104 32,238 배송차량 21 43 30 4 (단위: 백만원, 대) (7) 주세법 규정상으로 주류거래 세금계산서는 주류 품목·수량·단가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수수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는 “잡화 외” 또는 “주류 외”로만 기재되어 있고, 아래 <표7>과 같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총 주류매입 745억원(매입처가 OB, 롯데, 하이트 등의 대기업으로 금액이 틀림없음) 대비 주류매출이 577억원으로 수치상 168억원(= 745-577)이 부족한 모순이 확인된다. <표7>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기재된 품목란 비교(생략)
(8) 청구법인의 총 매입금액에서 Cass 캔맥주(355㎖)의 비중이 약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Cass 맥주는 국내 주류매출의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인기품목으로 그 중 Cass 캔(355㎖)는 소비자의 수요와 음용의 편의성으로 인하여 무면허 중상이 법으로 주류판매가 금지된 노래방,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지에 음성적 경로로 판매하고 있음이 아래 <표8>·<표9>에서 추정된다. <표8> 청구법인의 CASS 캔맥주(355ml) 매입·매출량(생략) <표9> 청구법인 사업장 창고에 Cass 캔맥주(355㎖) 적재현황 사진영상(생략)
(9) 조사 착수 당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잡화 재고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잡화 재고가 있다고 주장하는 AA시 M현면 소재지는 청구법인이 아닌 별도법인인 (주)DS소(142-81-, 대표 NB욱, 도소매/생활용품, 잡화 등)와 (주)윙윙(126-26-, 대표 JH정, 도소매/문구)의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100일 가량(1차 연장 및 조사중지 기간 포함) 청구주장에 대한 소명시간을 주고 해명자료를 받아보았으나, 조사반이 납득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인 KH미·SJ수에 대하여 출석요청을 하자 실제 근무하고 있음에도 “퇴사하였다”고 답변하는가 하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책임·경영한 HH진도 조사반과의 출석약속을 자주 어기는 등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다.
(11) 청구법인으로부터 억대 이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를 현장 확인하고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다수의 거래처는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 임의로 기재한 글씨와 숫자 등이 날인된 주류 판매계산서와 영수증 및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인 HH진이 사업장 인근 은행을 돌면서 조작한 다음의 무통장 입금증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으며, 조사청은 그 외에도 청구법인의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을 무통장입금으로 조작한 다음 <표10>·<표11>의 입금내역을 SH은행 BD탑마을지점 외 3개 지점에서 확보하였다. <표10> 청구법인 제시 조작한 무통장 입금증(생략) <표11> 조사청 제시 조작한 무통장 입금증(생략)
(12) 주류도매업체간 과당경쟁과 주류시장 정체기에 매출증가가 어려운 현재 시장 상황에서도 무면허 중상과의 현금거래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은 2013년 185억원 ⤑ 2014년 250억원 ⤑ 2015년 327억원으로 급격한 매출증가를 이루었다.
(13) HY수는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인 2016.1월경 사망한 자로서 청구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도 아니고, 단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DNL유통(312-27-*, 주류도매면허 없음)의 대표자로 확인될 뿐으로, 무자료 형태로 HY수와 주류를 거래하였다는 증거자료도 제시된 바 없다.
3. 청구법인이 2016.12.23. 제기한 이의신청 시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심리과정에서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주류 판매면허가 없는 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10% 이상”이라는 내용으로 주류 판매면허 취소처분을 하자, 청구법인이 위장·가공거래 중 일부는 실거래 한 것이므로 주류 판매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2017.1.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조심2017중06)하였으나 2017.4.18.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심판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제기(K원지방법원20구합60***)]. 청구법인은 이 건 주류중개업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PR스 SS점, CH마트 등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나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류 판매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예진슈퍼 등 주류 판매계산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내역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 청호마트 등 거래처의 입금증에는 대리인이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HH진으로 나타나는 점, HH진은 조세범칙혐의 관련 심문 당시 무면허 중간도매상과의 거래를 인정 하였고, 공급받는 자가 김사장님, 신림2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주류 판매계산서에는 상호 이외 사업자등록번호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중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세사무처리규정부표 제3호의 주류중개업면허 지정조건 및 제36호 서식의 주류중개업면허증 서식에 의하면 이 건 주류중개업면허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중개한 때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한 진실한 거래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자 중 6개 사업자가 다음 <표22>와 같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전에 가공거래임을 스스로 인정하여 수정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2> 청구법인 실거래 주장 사업자 중 가공거래 시인 수정신고자(생략)
6.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로 주장(확인)하였다.
(1) 매입처 명단은 아래 <표23>과 같으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불명인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폐업자이고, 이들 중 1개 사업자를 제외한 7개 사업자는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다. <표23> 청구법인이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무자료 매입처 명단(생략)
(2) 무자료 매입에 대한 대금결제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도 조작하여 제출한 흔적(발행번호는 동일한데, 어음상 액면금액이 상이한 것이 여러 장 확인)이 확인된다. 예를 들면 DNL(312-27-)로부터 무자료 매입 대금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 280백만원과 (주)ARD리(132-86-)로부터 무자료 매입하고 대금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 25백만원은 발행번호(자가04514092), 지급은행(K은행 SU동지점), 발행인 (주)DC푸드(대표자 LK신)으로 동일 어음인데 지급금액·발행일·지급일을 조작한 후 사본으로 제출하였으며, 이와 같이 어음번호가 같으나 지급금액·발행일·지급일을 조작한 어음은 아래 <표24> 사진과 같이 총 6장이다. <표24> 조작한 어음 사진(생략)
(1) 청구법인은 (주)RKI엔씨로부터 젓가락 등 잡화를 2014년 제2기에 115백만원(공급가액), 2015년 제1기에 141백만원(공급가액), 2015년 제2기에 52백만원(공급가액) 합계 310백만원(공급가액)을 무자료 매입하고, 결제대금은 총 9차례로 나뉘어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며 어음사본을 제출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어음발행인인 (주)YNM터와 (주)NSK1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어 당해 어음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고, (주)RKI엔씨는 청구법인에서 잡화를 전담·취급하였다는 OJ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잡화 업체인 (주)DS소(142-81-*)로부터 2015년 1기에 28,181천원의 종이컵 등을 매입한 거래처로 확인될 뿐이다. <표25> (주)RKI엔씨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 분석내용(생략)
(2) (주)YNM터로부터는 수세미 등의 잡화를 2014년 제2기에 167백만원(공급가액), 2015년 제1기에 351백만원(공급가액) 합계 518백만원(공급가액)을 무자료 매입하고, 결제대금은 총 9차례로 나뉘어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며 어음사본을 제출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 <표26>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어음발행업체인 (주)RKI엔씨, (주)DC유통[대표 LK신, (주)DC푸드와 동일법인], (주)DC(대표 KS규), (주)CNK1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어 당해 어음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고, (주)YNM터는 청구법인에서 잡화를 전담·취급하였다는 OJ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잡화 업체인 (주)DS소(142-81-*)로부터 2015년 제1기에 생활 용품잡화 외라는 품목으로 18백만원을 매입한 거래처로 확인될 뿐이다. <표26> (주)YNM터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 분석내용(생략)
(3) DNL(312--***)로부터 복사용지를 2015년 제1기에 409백만원, 2015년 제2기에 630백만원 합계 1,040백만원을 구입하였다 주장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DNL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바, 2015년 제1기의 매출[173백만원(공급가액)]·매입[159백만원(공급가액)]으로 소액이고 2015년 제2기는 무신고한 업체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때 제출한 같은 과세기간의 잡화매출처 원장 복사용지의 매출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7. 심리담당자는 청구법인(대리인)에게 2018.5.15.까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어떤 서류의 어떤 부분에 의하여 처분청의 처분 내용 중 어떠한 부분이 부당하다(잘못이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줄 것,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 중 지급금액·발행일·지급일이 조작된 것이 있다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장)을 제시해 줄 것 등을 보정요구 하였으나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8. 청구법인은 사전열람 기한 경과 후에 청구주장 『나. 2) 본문 뒷부분의 붙임 “MAN3 폴더 착오 과세분”과 같이 11건 1,190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명백한 착오분』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표28>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건수는 동일하나 자료금액은 1,190백만원이다. <표28> “MAN3 폴더 착오 과세분” 자료 제출내용(생략)
9. 위 제출 자료를 검토한바 매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업자의 대부분이 동일 사업장소재지에서 폐업한 후 개업한 사업자로 종전 사업자의 상호로 MAN3 폴더에 자료관리가 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일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이 관리된 자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 미교부된 자료금액과 거의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10. 처분청의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추가로 제출한 위 <표28>의 자료금액 643,727천원을 검토하여 2014년 2기 KRR마트 -130천원과 BH마트 2,631천원, 2015년 2기 KJ슈퍼 6,11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35,108천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12,611,650원을 경정감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제외한다(직권 경정감 결정 내역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