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 금융거래내역 상 자전거래여부도 불분명하고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어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 관하여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 금융거래내역 상 자전거래여부도 불분명하고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어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 관하여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KK세무서장이 2017.12.5.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05,674원 및 2014년 과세연도 법인세 5,975,897원의 부과처분, 2014년 귀속 근로소득 32,799,8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합니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SS세무서는 2016.7.8.~2016.11.9.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위장)매출 9,703백만원, 가공(위장)매입 9,077백만원을 적출하고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2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357,101,0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박KK 및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범칙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부분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표 생략)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실제 대표자 박KK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박KK은 2016.11.7. SS교도소에 구속 중인 상태에서 SS세무서 조사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명의상 대표자 공WW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공WW은 2016.9.27. SS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6년 과세연도에 박KK 및 공WW은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된다.(표 생략)
5.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다음 표와 같이 ① 쟁점거래처는 2014.7.17. 청구법인으로부터 3,280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신YY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② 신YY는 같은 날 3,280만원을 임S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③ 임SS은 같은 날 3,280만원을 ㈜II트레이딩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④ ㈜II트레이딩은 같은 날 3,280만원을 이WW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⑤ 이WW은 같은 날 3,280만원을 신YY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⑥ 신YY는 같은 날 이WW으로부터 송금받은 3,280만원 중 3,200만원을 이H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⑦ 이HH는 같은 날 3,200만원을 주E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⑧ 주EE은 같은 날 3,200만원을 손A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⑨ 손AA는 같은 날 3,200만원을 이L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⑩ 이LL은 같은 날 3,200만원을 신YY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 3,280만원이 신YY-임SS-(주)II트레이딩-이WW-신YY, ⒝위 3,280만원 중 3,200만원이 계속하여 신YY-이HH-주EE-손AA-이LL-신YY로 자전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나,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3,280만원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돌아온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표 생략)
6.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아래과 같이 2014.7.17. 12:31:43 ATM으로 80만원, 2014.7.17. 13:38:51 LK로부터 3,200만원을 각 입금받아 2014.7.17. 13:47:12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3,280만원(계좌이체 수수료 500원 제외)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7.17. LK라는 해외업체로부터 3,200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전거래의 증거라는 의견이다.
7.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4년 제1기~제2기 영세율 매출(직접수출 또는 대행수출)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8.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KK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KKFF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2017.9.6. 함께 기소되어 현재 JJ지방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2018.6.4. 공판기일 예정)인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은 불과 2014.7.17. 1회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전거래를 하기 위하여 LK라는 해외업체를 이용하여 3,200만원을 청구법인에 송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에 따르면 LK는 중국의 NN Traiding Co Ltd.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은 2014.7.17. 이외에도 2013.12.부터 수차례 위 중국업체에 스낵을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여 LK가 자전거래에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쟁점거래처가 2014.7.17. 청구법인으로부터 3,280만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박KK이 운영하는 ㈜KKFF의 직원 신YY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전거래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3,280만원이 다시 돌아온 금융거래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데(대법원85누887, 1987.1.20.),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박KK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공매출을 한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심문조서를 작성하였을 뿐, 청구법인에 대하여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를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쟁점거래처의 명목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공WW은 SS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거래 중 70%는 실제 거래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공급대가를 대표이사 정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