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입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15 선고일 2020.05.13

단말기 가입자들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가로 인식한 점, 장려금은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진작을 위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유통업자에게 지급되는 점, 매출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급조건의 의해 공급가액에서 공제·차감되는 금액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취지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7.10.31.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2015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중 가입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30. 개업하여 통신기기를 도소매하는 이동통신 대리점 업체이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매출누락과 함께 가입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4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도 가입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후 2013년 2기, 2014년 1기,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중 가입자에게 지원한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10.31. 처분청에 2013년 2기 48,851,415원, 2014년 1기 65,330,381원, 2015년 1기 65,084,662원(과다매출 포함)을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한 쟁점지원금(1,859,699,790원)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청청구 대한 거부 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단말기 구입고 객(이하 “가입자”라 한다)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 출고가 액에서 청구법인이 공시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단말기 가액으로 상호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가입자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실지로 부담하였다. 이 거래의 실제 거래금액은 출고가(할부매출)에서 쟁점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임이 명백하므로, 실지 거래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대리점 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라고 해석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한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입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7.12.19-15220호]일부개정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2017.12.19-15223호]일부개정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8【할인액 또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5.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ㆍ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6.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9.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 나.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다. 조사내용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과 메출에누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13년 2기 2014년 1기 2015년 1기 계 당초과세표준금액 15,874,790,234 19,224,750,264 12,019,609,111 수정과세표준금액 17,114,810,819 19,225,732,082 경정청구과세표준 16,626,296,665 18,572,428,272 11,368,762,482 과세표준금액 차이 △488,514,154 △653,303,810 △650,846,629 △1,792,664,593 청구세액 △48,851,415 △65,330,381 △65,084,663 △179,266,459 기납부한 세액 210,155,429 194,873,464 169,369,917 574,398,810 <청구법인 매출에누리 내역> (공급가액기준) 매출에누리계 488,514,154 653,303,811 548,818,209 1,690,636,174 현금반환 355,699,545 474,485,299 314,513,942 1,144,698,786 할부판매 선입금 132,814,609 178,818,512 234,304,267 545,937,388 총 경청청구세액 179,266,459원은 2015년 1기 과세기간의 할부매출 과다신고세액(10,202,842원)분이 포함된 금액임
  • 나) 처분청은 2015.11.16부터 2015.12.15까지 2014년 법인세통합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아 경정청구하지 않았다.
  •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경청청구서를 제출 할 때 매출누락(공급가액 기준) 부분을 함께 경정청구(1,792,664,593원)하였나, 심사청구서 제출시 가입자에게 지원한 지원금(1,690,636,173원)만 심사청구하였다. 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198호
1. 제정이유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 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4.10.1.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14년 5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마) 청구법인의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생략)
  • 바) 청구법인과 □□와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현재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다.(생략)

(3) 현재 청구법인은 □□로부터 받은 추가지원금(판매수수료)과 자체 지원금에 대하여서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 해석례의 변경과정 요약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내 용 기획재정부 재소비-295 (’04.3.15.)

•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부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13.8.7.)

•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국세청 법규 부가2014-460 (’14.12.19.)

• 단통법에 의한 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내에만 매출 에누리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15.1.14)

• 단통법에 의한 공시지원금을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하는 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 아) 청구법인 입장 판례내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내 용

1. 대법원 2013두 19615(’15.12.23)

• 고객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2. 수원지방법원 2014 구합50089(’16.11.15)

• 고객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3. 서울행정법원 2015 구합62637(’16.12.2.)

• 고객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 취소범위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당액을 매출에서 차감하고, 동시에 보조금 상당액을 매입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인천지방법원 2016 구합50321(’15.2.8.)

• 고객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5.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352 (’17.2.7.)

• 고객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해석은 법규효력 없음

2.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당액을 매출에서 차감하고, 동시에 보조금 상당액을 매입에서 차감해야한다 피고 주장 이유 없음

6. 서울행정법원 2016 구합67738(’17.5.19.)

• 고객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 자) 처분청 입장 판례내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내 용

1. 대전고등법원 2017누11327(’17.10.25.)

• 고객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 취소범위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당액을 매출에서 차감하고, 동시에 보조금 상당액을 매입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세액차이가 없어 취소할 수 없다.

2. 조심 2018소액심판 3353(’18.11.19.)

• 단말기 보조금이 페이백방식을 통하여 계좌이체한 것이어서 매출에누리로 보기 보다는 상품이용에 대한 지원금에 해당함

• 단통법에서 공시지원금외에 추가지원금을 제한하고 있음

2. 청구법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청구법인과 가입자는 단말기출고가액에서 청구법인이 공시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단말기 가액으로 상호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가입자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한 금액은 매출에누리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는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의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1) 청구법인과 가입자는 단말기 출고가액에서 청구법인이 공시하고 설명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단말기 가액으로 상호 인식하였고, 이에 이견이 없었다. 이에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할 단말기 가액은 청구법인의 단말기 출고가(할부매출로 약정한 금액)에서 지원금(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2) 그렇다면 이 거래의 실질은 출고가(할부매출)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 실지 거래금액이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획재정부 해석례(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는 고객에게 지원한 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고 변경하였고, 대법원 판례(대법원2013두 19615, 2015.12.23)도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1) 기획재정부 해석례의 변화과정을 보면, 대리점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기획재정부 재소비-295, 2004.3.15.)해석 하였으나, 그 후 단말기 할부판매함에 있어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한 경우 동 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라고 변경하였다. (2) 기획재정부는 2015.1.14.에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 한다)에 의한 지원금과 수수료를 받고 지원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대리점에 본인의 책임하에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 2015.1.14)라고 또다시 변경하면서 그 법위를 단통법 규정에 의한 공시지원금으로 한정하였다. (3) 위 해석례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대법원 2013두19615, 2015.12.23.)가 나오기 이전의 해석으로서 대법원의 매출에누리에 대한 변경된 해석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이 해석례는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매출에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의 해석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그 후 예규를 적용하여야 하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매출에누리 해석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다) 법원판례를 살펴보면 이동통신 용역을 일정기간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한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두19615, 2015.12.23.)라고 판시하면서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매출에누리이면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1)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지원금의 명칭과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이 단말기 구입가액에 차감하여 지원한 금액이면 매출에누리로 판단하였다. (2) 그 후 다수 판례에서 위 대법원의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 이동통신 대리점이 실지로 가입자에게 반환하는 현금 지원액과 약정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089, 2016.11.15.,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62637, 2016.12.2.,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321, 2016.12.8.,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352, 2017.2.7.,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796, 2017.5.11.,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738, 2017.5.19. 같은 뜻).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와 관련된 거래내용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대리점으로서 가입자에게 가입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휴대폰 출고가액에서 에누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약정한 에누리 금액을 현금으로 가입자에게 반환하거나, 할부매출 약정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선납하여 가입자가 부담하는 할부금액을 감액하여 주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재원은 ①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②이동통신단말기 제조사(삼성,엘지등)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③당사가 받은 가입자 유지수수료이며, 중요 재원은 ①번과 ②번이다. (4) 단통법에서 규정한 과다 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서 제외한다는 해석과 적용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하고 ② 단통법을 위반하였다면 위반한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은 것이 충분하고 ③ 수수료는 이동통신사업자 및 통신기기 제조자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이 수수료는 가입자에게 지원할 것을 전제로 지급받은 것이다.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특별법인 세법의 실질에 따라야 함에도 단통법의 결정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의 적용 원칙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단통법의 공시지원금에 국한하지 아니한 전체 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판단하여야 한다.

  • 마) 결론 (1)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재원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업체에서 대리점에게 주는 판매수수료(장려금)이며, 이 지원금은 이동통신 대리점의 경쟁체제에서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반드시 지원하여야 할 금액이다. (2) 이 지원금은 거래 당사자인 대리점과 가입자 사이에서 약속되고, 상호 실질 거래가액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래 금액이 실질적인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 전액을 매출에누리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한 현금은 고객유치하기 위한 일정의 수수료에 해당하고, 기획재정부 해석례는 대리점 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라고 해석하였고, 청구법인이 2013년 2기부터 2014년 1기까지는, 위 해석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단통법에 의한 지원금과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지 않는 대리점 현금 지원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 아닌 실질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도한 경비로 적법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 인이 지급한 보조금은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지급하여 단말기 구입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 ‘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그러면서 같은 법 제29조 제5항에서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선 인정한 사실관계를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처분청이 가입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단말기의 최종 소비자인 가입자들이 출고가격 등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인식(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637, 2016.12.2.)하고 있다.

② 장려금은 개별 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중간 유통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637, 2016.12.2.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352, 2017.2.7.같은 뜻)을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지원금은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매출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이다(대법원2011두8178, 2013.4.11.).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