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11 선고일 2019.09.04

당초 공급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甲회사(주)(구, 甲회사(주), 이하 "甲회사"라 한다)는 2005.1.14. 설립되어 무역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 ㈜乙회사(이하 "乙회사"라 하고, 두 업체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12.5.24. 설립되어 무역업 및 철강, 화학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9.2.18. 폐업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은 모두 서울 ㅇㅇ구 ㅇㅇ로 00, 000호(ㅇㅇ동, ㅇㅇ빌딩)이다.
  • 나. 2016〜2017사업연도 중 甲회사의 대표이사는 홍길동이고,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 40,000주(1주당 액면가 5천원)는 홍길동이 28,000주(70%), 배우자 나배우 및 자녀 홍아들이 각 8,000주(15%)씩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2016〜2017사업연도 중 乙회사의 대표이사 홍아들2는 홍길동의 자녀이며,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 5천원)는 홍길동 및 홍아들2가 각 4,000주(40%)를 소유하고 있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 간 교차거래에 따른 가공계산서 수수혐의(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로 2017.8.17.〜2017.11.7. 기간 동안 甲회사를, 2017.8.17.〜2017.10.18. 기간 동안 乙회사를 조사대상자로 하여 이들의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쟁점과세기간 동안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실물거래 없이 26건 4,871,577,05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하고 이 거래를 “쟁점①거래”라 한다)의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하고, 乙회사는 甲회사에게 35건 4,267,937,034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이 거래를 “쟁점②거래”라 하며, 쟁점①․②거래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하며, 쟁점거래로 인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 홍길동 및 홍아들2를 조세범처벌법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를 적용하여 2017.12.1. 甲회사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222,356,281원(2016년 제2기분 150,396,160원, 2017년 제1기분 71,958,121원)을, 乙회사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207,184,281원(2016년 제2기분 132,152,160원, 2017년 제1기분 75,032,121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세무조사 당시 쟁점과세기간 청구법인들 간 쟁점거래에 있어 직원의 착오로 품목명을 잘못 기재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취소한 뒤 재발급하였고, 직원의 이해도가 낮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그 금액 상계를 위한 역매출(상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나, 두 업체 간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었음을 근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소명하였음에도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과도한 판단이다.

3. 처분청 의견

甲회사는 이란(Iran)에 철강 및 화학제품을,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에는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회사이고, 乙회사는 이란에 화학제품(폴리우레탄,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등)을 수출하는 회사이며, 乙회사 대표이사 홍아들2는 홍길동(甲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며, 乙회사는 甲회사의 사무실을 전대(轉貸)형식으로 임차하여 같은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란(Iran): 금융재제로 이란에 대한 수출․입대금 결제는 외화로 직접 결제되지 못하고 이란 중앙은행 ↔ 우리은행․기업은행 간 원화결제 계좌를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짐 처분청은 이미 2016.12.19.〜2017.1.12.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의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들 간 35건 6,183,597,496원의 세금계산서 수수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한편, 청구법인들 및 홍길동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결과 홍길동이 두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무역금융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두 업체 간 교차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쟁점거래를 일으키고,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영세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들이 일부 거래는 실거래라 주장하여 이를 검토하였으나 원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물량흐름, 수출내역 등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여 두 업체 간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①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쟁점①-1거래 포함)와 쟁점①-2금액 및 쟁점①-3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乙회사가 甲회사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②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쟁점②-1거래 포함)와 쟁점②-2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 및 경정 내용 등 쟁점과세기간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이 甲회사 및 乙회사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역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표1> 甲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생략) <표2> 乙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생략)

2.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매출한 거래에 대한 조사

  • 가) 쟁점①금액 甲회사가 쟁점과세기간 동안 乙회사에게 26건 4,871,577,050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①거래’내역 및 甲회사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다음<표3>과 같다. <표3>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한 내역(생략)
  • 나)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매출한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구체적인 주장 내역

(1) 쟁점①-1금액

• (甲회사의 주장) 甲회사는 다음 <표4>와 같이 화학제품(폴리올) 504MT, 877,400,000원(표3의 ⑫․⑬, 이하 “쟁점①-1금액”이라 하고 이 거래를 “쟁점①-1거래”라 한다)을 乙회사에게 매출하였고, 乙회사가 수출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수출신고필증,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상업송장,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다. <표4>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매출한 쟁점①-1거래 흐름(생략)

•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 당시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업체 간 거래 전단계의 원 구매처로부터 매입한 거래내역과,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매출한 이후 乙회사가 수출 선적하는 단계까지의 품목, 수량, 금액을 대조하고, 물류대행계약서, 물품 운송장, 물품인수증 등을 추적하여 거래흐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전체 자료가 아닌 일부 자료만 제시하면서 다른 거래흐름을 제시하다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심사청구 시 <표4>와 같이 새로운 거래흐름을 만들어 쟁점①-1거래를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터잡아 다음 <표5>와 같이 ‘상품수불부’를 만들어 보더라도 재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고(수출)한 것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 시 제출하지 않았던 증빙을 심사청구 시에야 제출한 점, 쟁점①-1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이고 두 업체 모두 홍길동이 같은 장소에서 경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1거래가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표5> 쟁점①-1거래에 대하여 청구주장에 따른 乙회사의 상품수불부(생략)

• (甲회사의 항변) 상품수불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수입상으로부터 특정물품 우선 선적요청이나 컨테이너 적재수량의 배정 문제, 선박의 적재할 수 있는 공간 여부 등에 따라 동일한 수출신고필증, 또는 동일한 매입세금계산서이나 출하되는 물품들이 각기 다른 선편으로 분산 적재되어 수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2)쟁점①-2금액

• (甲회사의 주장) 甲회사는 다음 <표6>(표3의 ⑤․⑥․⑦)과 같이 직원이 착오로 품목명을 잘못 기재하여 乙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같은 날 이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였으나,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절대값 620백만원(2016.11.14.자 ±310백만원, 이하 “쟁점①-2금액”이라 한다)에 가산세 2%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표6>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품목오류로 재발급한 내역(생략)

• (처분청 의견 등) 甲회사는 처분청이 930백만원 전체 금액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표6>의 ⑤․⑥ 절대값 합계 620백만원(쟁점①-2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표6>의 ⑦ 310백만원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며, 처분청이 甲회사의 2016년 제1기 세금불성실가산세부과 대상금액 7,519,908,000원(乙회사에 대한 매출 5,346,104,000원, 乙회사로부터 매입 2,173,804,000원)에는 쟁점①-2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쟁점①-3금액

• (甲회사의 주장) 甲회사는 다음 <표7>(표3의 ⑦ 등)과 같이 직원이 세금계산서 발급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당초 매입한 거래가 취소되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였으나, 그 대신 역으로 매출세금계산서(상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렇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절대값 4,963,777,050원(이하 “쟁점①-3금액”이라 한다)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7>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역발행(상계) 세금계산서 교부라는 주장 내역(생략)

• (처분청 의견) 甲회사는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가 乙회사로부터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대신 잘못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급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터잡아 수정세금계산서 대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음(-)의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조심2016서2331, 2016.8.25., 조심2018서3659, 2018.11.30., 같은 뜻임)하므로 절대값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3. 乙회사가 甲회사에게 매출한 거래에 대한 조사

  • 가) 쟁점②금액 乙회사가 쟁점과세기간 동안 甲회사에게 35건 4,267,937,034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②거래내역 및 乙회사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다음<표8>과 같다. <표8> 乙회사가 甲회사에게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한 내역(생략)
  • 나) 乙회사가 甲회사에게 매출한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구체적인 청구주장 (1)쟁점②-1금액

• (乙회사의 주장) 乙회사는 다음 <표9>와 같이 스테인레스 파이프제품 461,852MT, 742,933,034원(표8의 ㉜․㉝․㉞․㉟, 이하 “쟁점②-1금액”이라 하고 이 거래를 “쟁점②-1거래”라 한다)을 甲회사에게 매출하였고, 甲회사가 수출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수출신고필증,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상업송장,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다. <표9> 乙회사가 甲회사에게 매출한 쟁점②-1거래 흐름(생략)

•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 당시 乙회사가 甲회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하여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업체 간 거래 전단계의 원 구매처로부터 매입한 거래내역과, 乙회사가 甲회사에게 매출한 이후 甲회사가 수출 선적하는 단계까지의 품목, 수량, 금액을 대조하고, 물류대행계약서, 물품 운송장, 물품인수증 등을 추적하여 거래흐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전체 자료가 아닌 일부 자료만 제시하면서 다른 거래흐름을 제시하다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심사청구 시 <표9>와 새로운 거래흐름을 만들어 쟁점②-1거래를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터잡아 다음 <표10>과 같이 ‘상품수불부’를 만들어 보더라도 재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고(수출)한 것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 시 제출하지 않았던 증빙을 심사청구 시에야 제출한 점, 쟁점②-1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이고 두 업체 모두 홍길동이 같은 장소에서 경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1거래가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표10> 쟁점②-1거래에 대하여 청구주장에 따른 甲회사의 상품수불부(생략)

• (乙회사의 항변) 당초 AA(주)(이하 “AA”이라 한다)이 다음 <표11>과 같이 甲회사에게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공급하고, 5건 741,428,378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甲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적기에 매입대금 결제를 할 수 없어 동 거래를 취소하고, 乙회사를 매입자로 하여 다음 <표12>와 같이 4건 743,725,707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표9> 거래흐름 참고), 乙회사가 다시 甲회사에게 매출하는 <표9>의 쟁점②-1거래를 하였는바, 공급가액이 차이(당초 AA→甲회사: 741,428,378원에서 변경후 AA→乙회사: 743,725,707원)가 나는 이유는 매입시점 차이에 따른 원달러 환율차이이며, 매입물량은 459,232MT이나, 수출물량이 458,361MT인 이유는 0.871MT가 작업자의 실수로 파손되어 선적․수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표11> AA이 당초 甲회사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취소한 내역(생략) <표12> AA이 다시 乙회사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생략)

• (甲회사의 항변) 甲회사는 乙회사로부터 받은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분할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한 이유는 당사가 주문한 파이프 제품규격이 11개나 되나, AA이 한꺼번에 생산하지 아니하고 타회사 주문물량까지 묶어 제품규격별로 생산하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납품받았고, 수입사의 요청에 따라 긴급한 품목을 먼저 선적하였기 때문에 분할선적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2)쟁점②-2금액

• (乙회사의 주장) 乙회사는 다음 <표13>(표8의 ㉗․㉘․㉙․㉛)와 같이 2017.3.7. 직원이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거래에 대하여 153,700,000원의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같은 날 이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거래가 해지됨에 따라 2017.5.10.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절대값 307,400천원(표13의 ㉗․㉘, ±153,700천원, 이하 “쟁점②-2금액”이라 한다)에 가산세 2%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표13> 乙회사가 甲회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오류 및 계약해지로 취소된 내역(생략)

• (처분청 의견 등) 乙회사는 처분청이 614,800천원 전체 금액에 세금계산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표13>의 ㉗․㉘ 절대값 합계 307,400천원(쟁점②-2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또 이를 다시 취소한 <표13>의 ㉙․㉛원의 절대값 합계 307,4000천원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며, 처분청이 乙회사의 2017년 제1기 가산세부과 대상금액 3,751,606,084원(甲회사에 대한 매출 2,401,533,034원, 甲회사로부터 매입 1,350,073,050원)에는 쟁점②-2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甲회사와 乙회사 간 쟁점거래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내용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甲회사와 乙회사 간 세금계산서 수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2%)를 부과한 내역은 다음 <표14>와 같으며, 가산세 부과대상금액이 가공 매출․매입금액보다 많은 것은 음(-)의 세금계산서(청구법인들이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를 없애기 위하여 발급)금액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甲회사와 乙회사에 대한 가산세 부과내용(생략)

5. 甲회사와 乙회사 간 교차거래에 대한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불복현황 등

(1) 처분청은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들 간 교차거래에 대하여 2016.12.19.〜2017.1.12.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7.2.8.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123,671,940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선행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청구법인들 및 甲회사의 대표이사 홍길동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동 사건은 하급심(ㅇㅇ고등법원 2000.0.00. 선고, 2018노000 판결, 1심 ㅇㅇ지방법원 2000.0.00. 선고 2000고합000 판결)에서 유죄로 선고되어 청구법인들 및 홍길동이 2019.2.1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0.0.00. 기각판결(2000도0000)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청구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이 선행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2000.00.00. 기각결정(조심2000서0000․0000)한 것으로 나타나고, ㅇㅇ법원도 2000.0.00. 기각판결(2000구합0000)하였으며, 이 사건은 현재 ㅇㅇ고등법원에 계류(2000누0000)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ㅇㅇ법원이 청구법인들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쟁점거래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 내용 처분청이 2017.11.30.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들과 각 대표이사인 홍길동, 홍아들2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ㅇㅇ지방검찰청은 2018.7.3. ①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하고, ② 乙회사 대표이사인 홍아들2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홍길동의 진술이나 참고인 아무개의 진술로 보아 홍아들2가 乙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홍아들2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하였으며, ③ 甲회사 대표이사인 홍길동은 선행부과처분과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선행 형사사건(ㅇㅇ고등법원 2000노000호)과 이 건 쟁점거래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쟁점거래를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는 대신 이번 고발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2000년 형제000호, 000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심리자료 사전열람결과 후 청구법인들의 주장

  • 가) 당초 청구주장 변경 청구법인들은 이 사건 심리자료를 사전열람 후 쟁점과세기간 甲회사와 乙회사간 세금계산서 수수거래 중 다음 <표12>와 같이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2건 877,400,000원(쟁점①-1 거래) 및 乙회사가 甲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5건 896,633,034원(쟁점②-1거래와 관련)는 형사판결(ㅇㅇ고등법원 2000노000호)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며 형사판결문을 제시(2000.0.00.)하면서 최소한 동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들은 무죄선고 받은 동 거래는 비록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재화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이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 해서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가산세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15> 甲회사 및 乙회사가 변경한 청구내용(생략)
  • 나) 청구법인들의 형사판결 내용 청구법인들이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혐의 등에 대하여 ㅇㅇ고등법원은 2000.0.00. 일부 유죄로 선고(2000노000, 홍길동: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4억 1천만원, 甲회사 및 乙회사: 각 벌금 3천만원)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2000.0.00. 그대로 확정(2000도000)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먼저 청구법인들 간 서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쟁점①․②거래(쟁점①-1 및 쟁점②-1거래 포함)]가 실물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동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 간 교차거래인 쟁점거래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던 두 업체가 모두 홍길동이 같은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업체가 서로 상품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상관행에 부합되는지 의심되는 점, 거래 상품별 물량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대장이 없어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동 거래가 실거래였는지 불분명한 점,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 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에 관한 선행부과처분도 서울행정법원에서 가공거래로 판결(2000구합000, 2000.0.00. 선고)되었고, 형사판결에서도 청구법인들 및 홍길동이 유죄선고(대법원 2000.0.00. 선고 2000도000 판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선행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홍길동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증명할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들은 쟁점①-2금액 및 쟁점②-2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후 같은 날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①-2금액 및 쟁점②-2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①-3거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원의 업무 이해도가 낮아 당초 매입거래가 취소되면 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였으나, 그 대신 역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상대방이 음(-)의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설령 직원의 업무 이해도가 낮아 잘못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가산세 감면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초 공급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3거래금액[가공세금계산서 및 음(-)의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6서2331, 2016.8.25., 조심2018서3659, 2018.11.30., 같은 뜻임).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