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①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 ② 주택이 상가보다 큰 경우 건물 전부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10 선고일 2018.05.11

청구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상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2. 5. 2. 사업장소재지를 쟁점토지, 주업태명을 ‘건설’, 주종목명을 ‘주택신축판매’로 하는 면세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2013. 6. 27.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 4. 5.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1층 121.03㎡ 일반음식점, 2층 121.03㎡ 다가구주택, 3층 121.03㎡ 다가구주택, 가구수 4가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11. 14.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3. 6. 18. A에게 쟁점부동산을 65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27. A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 12. 1. 쟁점건물 중 1층 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104,164,648원으로 산정하여 일반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9,551,700원{= 본세 10,416,464원 + 가산세 9,135,237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83,292원 + 일반무신고가산세 2,082,292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968,653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2.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4. 12. B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록 상태였으나, 매수인이 쟁점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상가부분 양도에 관하여 일반과세자로 보아 쟁점처분을 하고, B토지 지상 건물 중 상가부분 양도에 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상가면적이 더 넓은 B토지 지상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보고, 상가면적이 더 좁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본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양도에 관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로 과세한 것으로 보이나, 간이과세자로 보아 3% 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취소하여 부가가치세를 재결정(감예상세액 14,483,675원)하여야 한다. (추가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제2호 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쟁점처분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가양도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H’이라는 상호로 업종을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만 등록하였으며, 2013년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가 발생하지 않았고 임대업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동산임대업으로 볼 수 없다.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여 고지하였다. 부동산매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므로 쟁점건물 중 상가양도를 일반과세자로 본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추가주장에 대한 반박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는 소득세법에서만 적용되는 특례규정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주택에 딸린 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중 상가부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므로 쟁점건물을 공급한 2013년이 사업을 시작한 연도가 되는데 2013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넘어서 일반과세자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

② 주택이 상가보다 큰 경우 건물 전부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 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1-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4. 부동산매매업

2.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兼營)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2-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④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0분의 5

2.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0분의 10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100분의 20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100분의 30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F 건설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마.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681)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 ~ 69)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부동산업과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가. 부동산업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 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을 준용한다.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7)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단서 생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10. 미등기양도자산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8-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8-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8-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하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10)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B 부동산 관련 정보

  • 가) 사업자등록

○ 청구인은 2012. 4. 12. 상호 없이 사업장소재지를 B토지, 주업태명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주종목명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는 간이사업자등록(이하 “B사업장”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 6. 27. 폐업하였다.

  • 나) 건물 신축 및 매매

○ 청구인은 2006. 5. 9. B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1. 12. 9. B토지 지상에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1층 139.97㎡ 일반음식점, 2층 140.81㎡ 다가구주택, 3층 140.81㎡ 다가구주택, 가구수 4가구, 이하 “B 건물”이라 하고, B토지와 B 건물을 합하여 “B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13. 6. 3. P에게 B 부동산을 65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12. B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를 한 후, 2014. 1. 29. 간이과세자로서 과세표준 0원, 납부세액 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 하였다.

  • 다)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 처분청은 2017. 12. 1. B 건물 중 1층 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97,172,907원으로 산정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4,727,849원{= 본세 2,915,187원(= 97,172,907원 × 부가가치율 30% × 세율 10%) + 가산세 1,812,662원(= 일반무신고가산세 583,037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229,62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012 과세연도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 사업장 B사업장 쟁점사업장 상호 H 주업종 7012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451102 (주거용 건물 건설업) 총수입금액 8,227,322원 1,300,000,000원 * 필요경비 5,253,440원 1,188,200,000원 소득금액 2,973,882원 111,800,000원 근로소득 소득지급자 총수입금액 2,000,000원 11,000,000원 소득금액 2,000,000원 3,000,000원 합계 7,973,882원 111,800,000원 과세표준 706,382원 103,932,670원 세율 6% 35% 결정세액 27,135원 15,033,504원

  • 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쟁점부동산 및 B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합한 금액임
  • 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B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서 2012 및 2013 과세연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012 과세연도 2013 과세연도 1기 2기 쟁점사업장 신고내역 없음 신고내역 없음 B사업장 과세표준 0월 8,227,322원 0원 부가가치율 30/100 세율 10/100 세액 0원 246,819원 0원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B 부동산 외에도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011 과세연도 목적물 양수인 취득일자

2010. 6. 22. 취득가액 243,000,000원 양도일자

2011. 6. 23. 양도가액 253,000,000원 2012 과세연도 목적물 양수인 취득일자

2011. 1. 26. 취득가액 204,660,000원 양도일자

2012. 5. 8. 양도가액 185,878,000원 2014 과세연도 목적물 양수인 취득일자

2014. 3. 28. 취득가액 253,339,950원 양도일자

2014. 9. 3. 양도가액 255,550,000원

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및 B사업장 외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3항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데, 2013년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부동산업’이란 ‘자기소유 건물의 판매 등에 관련되는 활동’으로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업에 포함된다. 한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이 2013년에 쟁점부동산 및 B 부동산 등 2건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 당시부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이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건물의 상가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 제51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은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역시 상가와 함께 있는 주택의 공급을 면세로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기존의 해석례(부가46015-2115, 1997. 9. 11., 부가46015-147, 1996. 1. 24. 등)는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상가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는데,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는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중과율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건물 중 1층 상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