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67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음
이의신청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67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음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2016.4.18. 경남 ○○시 ○○구 ○○로574번길 11에서 개업하여 박○○를 대표이사로 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7.5.10.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신고 폐업하였다. **지방국세청은 2017.3.16.부터 2017.7.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6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 중 성도스틸상사외 6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2,234,861,379원(공급가액)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2016년 제1기 62,234,1598원, 2016년 제2기 310,355,508원 총 372,589,667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8.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거래 개시 당초 거래처들의 고철 사업장 현장을 담사하여 대표자를 직접 면담하여 신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실지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제시 받아 사업장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의무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매입처 사업용계좌나 법인계좌로 전액 송금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이다.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각하결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도 각하결정하여야 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 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7.12.19>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하)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