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제기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제기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청구인은 2009.12.31. 현재 기준으로 ㈜○○산업개발(2000.6.1. 설립되어 2011.10.10. 폐업되었으며,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3.01%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폐업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이다. 2)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인 체납법인은 2009.8.31. 보증사고를 일으킨 후 신탁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10.1.25.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채무이행금 상환청구를 근거로 매출 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1,785백만원)과 매출 취소에 따른 환급세액(1,794백만원)을 동시에 경정하지 아니하고 2010.3.9. 체납법인이 신청한 환급세액 1,794백만원을 환급하였다. 4) 이후 처분청은 사업주체의 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1.10.4. 체납법인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2,652백만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5) 체납법인이 위 고지세액을 체납하여 징수부족액이 발생하자, 처분청은 2011.11.15. 청구인을 징수부족액의 지분상당액(822,433,01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2.10.19.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중 전○○, 전◎◎, 전◇◇, 전△△(이하 “청구외 과점주주들”라 한다)를 징수부족액의 각 지분상당액(합계 744,009,95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6) 청구외 과점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행정소송 계속 중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2017.9.11. 청구외 과점주주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청구외 과점주주들은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해 소송은 2017.10.13.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7)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권고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9.21. 청구인을 제2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금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15. 이를 거부하였다. 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게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과점주주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그 징수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금액의 경정청구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가 예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