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단순히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고,양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을 한 것임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단순히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고,양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을 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2016.2.19. 양수인과 작성된 ‘부동산(상가건물)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생략) 3. 매도인 전세권설정금 3억원은 강AA(전세권자)로 설정되어 있는바 잔금지급 이전에 매도인은 전세말소등기를 하므로 현임차 계약은 청산하고 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상계하며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명도해주기로 한다.(이하생략)”라고 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여관)을 영위하던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것이다(대법원92누8323, 1992.10.13, 참조).
3. 구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대법원2004두8422, 2006.04.28, 참조)인바,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5.9.1(직권등록)부터 2016.3.29.(양도일)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사업자등록 정정이력과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여관)을 운영하여온 임차인들의 사업자 현황 등에 의해 확인되고, 양수인은 2013.2.8.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숙박업(여관)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6.3.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숙박업(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① 기각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 건물관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1. 쟁점부동산(토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
① 2012.6.8. 전세금 300백만원, 전세권자 정○○, 존속기간 2012.3.30.부터 2014.3.29.까지의 전세권 등기는 2012.10.17. 말소되었고,
② 2012.10.17. 전세금 300백만원, 전세권자 양수인, 존속기간 2012.10.16.부터 2014.10.15.까지의 전세권 등기는 2016.3.29.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전세권 설정 범위는 ①② 모두 쟁점부동산 전부이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①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명시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부동산 매매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② 매도인 근저당설정액 채권최고액 금 650백만원 잔금과 동시에 상환 말소해 주기로 하며 말소비용은 매도인이 지불한다.
③ 매도인 전세권 설정금 3억원(전세권자 강AA)이 설정되어 있는바, 잔금지급 이전에 매도인은 전세권 말소등기를 하고, 현 임차 계약은 청산하여 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상계하며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명도 해주기로 한다.
④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수에 따른 대출에 협조해 주기로 한다.
⑤ 본 계약은 상기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 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사업자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부가세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⑥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1. 매도인 계약이후 본 물건지에 근저당 및 기타 소유권 이전에 제한 사항을 하지 않는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쌍방 간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계약일자 2016년 3월 29일
3. 쟁점부동산 관련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4. 쟁점부동산관련 위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살펴보면
5.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 처분청은 2017.4.24.부터 2017.4.28.까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한 보고서의 확인 내용에는 “청구인은 2005.9.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개시 후 2012.1.17.~2012.4.4.까지 단기간 숙박업을 업종 추가한 이력이 있으나 이후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양도시 업종이 다른 숙박업(여관)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만한 증빙 서류 제출이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은 2017.6.7. 강북구청장이 발행한 ‘영업의 경력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생략).
9. 사전열람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D)의 임대사업자만이 임대업을 할 수 없으며,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임대업을 할 수 없다. 임대업을 하려면 쟁점부동산(여관)의 임대사업자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숙박업(여관)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함께 있어야만 쟁점부동산(여관)의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포괄 양도․양수가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② 청구인은 일반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여관)을 하는 임대사업자이다. 양수인(임차인)에게 “D”이라는 여관건물을 임대하였으며 여관건물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숙박업(여관)을 할 수가 없다.
③ 청구인은 ‘MMM모탤’ 여관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숙박업(여관)을 영위하는 양수인은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는 숙박업(여관)을 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이 있으므로 숙박업(여관)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 양수인과 청구인(양도인)은 전세보증금 3억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전세보증금 3억원은 양도대금 중 중도금조로 공제하였다. 2016.3.29. 잔금 청산과 동시에 명의이전하였으며, 전세보증금은 중도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잔금청산 이전이라도 전세권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 계약당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여관)을 영위하던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3.29. 하기로 되어 있었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인 2016.2.19.에 계약금 140백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00백만원은 현매수인이 승계함, 잔금 960백만원은 2016.3.29.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고, 잔금지불과 동시에 명의이전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