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이전된 채권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8-0002 선고일 2019.01.23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채권 중 일부를 청구법인과 제3채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채권ㆍ채무관계를 종료하였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2.22. 설립되어 ○○ ○○구 ○○로 97 비동 202호 에서 화공약품 및 도금재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거래처 ㈜AA테크 (2016.8.25. 직권폐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 다)가 폐업하자 미회수한 금액 171,055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대손금”이 라 한다)에 대하여 2016년 제2기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하였고,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 터 미회수한 318,058천원(이자 2,077천원 포함)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가 지고 있던 ㈜BB텍, ㈜GG, CC전자㈜, DD이엘씨 등 4개 업체(이하 “제3채무자”라고 한다)로부터 받을 채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고, 동 금액 중 144,925천원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 에 따라 상기 전부명령 결정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채권 을 변제받 았음 에도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 신고한 쟁점대 손금을 부인하고, ’17.5.22. 부가가치세 17,618천원, ’17.6.1. 법인세 4,78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0. ○○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10.26. 기각 결정되어, 2018.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법원(2016타채0000호)결정에 의한 채권이전 전부명령에 따라 2016.1.27. 자로 원 채무자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상각비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전 자기판 도 금용 화공약품인 P.G.C 용액을 쟁점거래처에 납품한 데 대해 쟁점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 거래처의 제3채무 자에 대한 채권액 318,058천원 중 161,436천 원을 가압류 에서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56,622천원은 압류하였는바, 압류 채 권액 전체 3 18,058천원 중 144,925천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종료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종료하였다면 압류채권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속하지 않고 계약상 채권이 소멸하므로 압류 명령도 실효되는 것이다. 「 민사집행 법 」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 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단서 조항을 무시하여 억지논리로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 318,058천원(원금 315,981천원, 이자 2,077천원)은 사건번호 ‘○○법원 2016타채000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BB텍 79,525천원, ㈜GG 20,452천원, CC전자㈜ 25,140천원, 강EE(DD이엘씨) 192,939천원으로 2016.1.27. 이전 확정된 사실이 2016.1.28. 발행된 ○○법원의 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 채무자인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급할 채무는 소멸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대손금에 대해 쟁점거래처의 폐업을 사유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및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 신고한 것을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실질과세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전된 채권액 318,058천원 중 제3채무자와 합의에 따라 144,925천원만 지급 받기로 하 였으므로 사실상 미회수된 채권액 171,055천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 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조심2012부 1816 (2012.6.14)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대손금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이전된 채권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2016.01.19-13805호]타법개정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 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 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2016.02.17-26983호]일부개정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 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 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 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 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aaa고하지 아니한 경 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5.12.15-13555호]일부개정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6.02.12-26981호]일부개정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2015.05.18-13286호]일부개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 (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6)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 [2015.05.18-13286호]일부개정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 주장 관련

  • 가) 심리일 현재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등록된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및 제3채무자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상 호 청구법인 성 명 유FF 주업태명 도매 주업종명 화공약품, 도금재료 개업일 2001.1.1. 사업자상태 계속사업자

(2) 쟁점거래처(채무자) 상 호 ㈜AA테크 성 명 송○○ 주업태명 제조 주업종명 전자집적회로, 전자부품 개업일 2001.1.1. 사업자상태 2016.8.15. 폐업

(3) 제3채무자 상호 주업태명 주업종명 사업자상태 주식회사 BB텍 제조 전자부품 계속사업자 ㈜ GG 제조 회로도, 인쇄회로기판 계속사업자 CC전자(주) 제조 인쇄회로기판, 전자부품 계속사업자 DD이엘씨(강EE) 제조 전자부품 계속사업자

  • 나) 청구법인의 쟁점대손금과 관련된 소송의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급명령 관련

○○법원 지 급 명 령 사 건 2015차 0000 물품대금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주식회사 AA테크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2015.12.17. 당 사 자 표 시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주식회사 AA테크 물품대금 청구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 돈 315,981,000원

2. 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160,200원

(2) 채권가압류 관련 인 천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5카단0000 채권가압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주식회사 AA테크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BB텍

2. 주식회사 GG

3. CC전자 주식회사

4. 강EE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이 사건 채권자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2. 23.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합계: 금 161,435,806원 채무자가 도금용액을 제3채무자들에게 납품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도금용액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제3채무자별청구채권의 내역

1. 주식회사 BB텍 가압류금: 금79,525,336원

2. 주식회사 GG 가압류금: 금20,452,685원

3. CC전자 주식회사 가압류금: 금25,140,654원

4. 강EE 가압류금: 금36,317,131원

3. 청구인 주장 관련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미수채권 내역을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청 청구법인과 ㈜BB텍은 2016.

2.

11.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합 의 서 ㈜BB텍과 청구법인은 ㈜AA테크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BB텍에 대한 ㈜AA테크의 총 채권금액은 총액 금 79,525,336원으로 청구법인 와 ㈜HH켐으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2. 79,525,336원 중 9,525,336원을 비용으로 공제한다.

3. 나머지 70,000,000원 중 7,017,615원은 ㈜HH켐으로 지급한다.

4. 나머지 62,982,385원은 청구법인으 로 지급한다.

5. 청구법인은

위 62,982,385원이 입금 되면 ㈜BB텍에 대한 모든 채권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차후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2016. 2. 11. ㈜BB텍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KK (법인인감 날인) 대표이사 유FF (법인인감 날인) * 청구법인은 ㈜다인, CC전자㈜, 강EE과의 채권종결 합의서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 음의 계 산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 행령 제87조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제19조의2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 액 (“ 대 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 명 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라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민사집행법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 서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압류한 채권 318,058천원 중 144,925천 원을 받기로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종료되었다는 증빙으로 제3채무자 중 ㈜BB텍과의 채권․채무관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미 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는 효 과가 발효된 이후 당사자 간에 합의로 채 권․채무 관 계를 종료한 증빙에 불과할 뿐, 이전된 채권이 전부명령 발효 당시에 불 성립 또는 부존재하여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따라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제3채무자와의 합 의로 채권이 종료되었다고 제출한 증빙은 제3채무자 중 ㈜BB텍과의 합의서뿐이고 나머지 제3채무자와의 채권종료에 대 한 증빙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아 채권종 료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나머지 제3채무자와의 채권종료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모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된 청구법인의 채권금액 318,058천원이 ○○ 법원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2016 타채 0000)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의 효과로 이미 채무자가 청구법인에게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채권 중 일부를 청구법인과 제3채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채권․채무관계를 종료하였 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한 쟁점대손금 에 대해, 이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 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