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채권 중 일부를 청구법인과 제3채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채권ㆍ채무관계를 종료하였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채권 중 일부를 청구법인과 제3채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채권ㆍ채무관계를 종료하였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 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 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2016.02.17-26983호]일부개정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 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 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 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 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aaa고하지 아니한 경 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5.12.15-13555호]일부개정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6.02.12-26981호]일부개정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2015.05.18-13286호]일부개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 (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6)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 [2015.05.18-13286호]일부개정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 주장 관련
(2) 쟁점거래처(채무자) 상 호 ㈜AA테크 성 명 송○○ 주업태명 제조 주업종명 전자집적회로, 전자부품 개업일 2001.1.1. 사업자상태 2016.8.15. 폐업
(3) 제3채무자 상호 주업태명 주업종명 사업자상태 주식회사 BB텍 제조 전자부품 계속사업자 ㈜ GG 제조 회로도, 인쇄회로기판 계속사업자 CC전자(주) 제조 인쇄회로기판, 전자부품 계속사업자 DD이엘씨(강EE) 제조 전자부품 계속사업자
(1) 지급명령 관련
○○법원 지 급 명 령 사 건 2015차 0000 물품대금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주식회사 AA테크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2015.12.17. 당 사 자 표 시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주식회사 AA테크 물품대금 청구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 돈 315,981,000원
2. 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160,200원
(2) 채권가압류 관련 인 천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5카단0000 채권가압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주식회사 AA테크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BB텍
2. 주식회사 GG
3. CC전자 주식회사
4. 강EE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채권자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2. 23.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합계: 금 161,435,806원 채무자가 도금용액을 제3채무자들에게 납품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도금용액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제3채무자별청구채권의 내역
1. 주식회사 BB텍 가압류금: 금79,525,336원
2. 주식회사 GG 가압류금: 금20,452,685원
3. CC전자 주식회사 가압류금: 금25,140,654원
4. 강EE 가압류금: 금36,317,131원
3. 청구인 주장 관련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미수채권 내역을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청 청구법인과 ㈜BB텍은 2016.
2.
11.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합 의 서 ㈜BB텍과 청구법인은 ㈜AA테크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BB텍에 대한 ㈜AA테크의 총 채권금액은 총액 금 79,525,336원으로 청구법인 와 ㈜HH켐으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2. 79,525,336원 중 9,525,336원을 비용으로 공제한다.
3. 나머지 70,000,000원 중 7,017,615원은 ㈜HH켐으로 지급한다.
4. 나머지 62,982,385원은 청구법인으 로 지급한다.
위 62,982,385원이 입금 되면 ㈜BB텍에 대한 모든 채권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차후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2016. 2. 11. ㈜BB텍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KK (법인인감 날인) 대표이사 유FF (법인인감 날인) * 청구법인은 ㈜다인, CC전자㈜, 강EE과의 채권종결 합의서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