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시가와의 차액을 채권자의 대손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100 선고일 2019.01.11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54.8.5. 개업하여 토목, 건축공사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로 2012.8.9.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2012.12.18.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다.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A물산(이하 ‘AA물산’이라 한다), ㈜BB건설 (이하 ‘BB건설’이라 한다, AA물산과 함께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됨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장부 가액 과 의 차액(이하 “쟁점차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보아 구 부 가가치세법 제17조(대손세액)에 따라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환 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AA물산이 청구한 대손세액 482,564,000원, ○○세무서장은 B B건설이 청구한 대손세액 47,127,000원(AA물산이 청구한 대손세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급 결정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대손세액공제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7.7.28. 청구법인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529,691,00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5.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였으나 불 채택 결정되어, 2017.1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잘못된 예규 및 조심결정례와 다르게 최근 판결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 9867(2017.5.16)」,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390(2017.1.10)」,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389(2017.4.28)」에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전환한 경우임이 확실하고, 그렇다면 쟁점거래처는 위 주식의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임이 조세법 명문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므로 위 출자전환 시에는 어떠한 대손 세액공제 사유가 발생할 수 없다(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취득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쟁점차액 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게 대손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으면 쟁점거래처에게 과 도한 부담이 된다고 하며, 그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나, 쟁점거래처는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손 해의 일부라도 보 전될 수 있지만, 청구법인은 회생법인으로 구성원이 전부 바뀐 당사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의의 손해가 회생법인인 청구법인의 존망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위 논리를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청구법인에게 너 무 가혹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할 수밖에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회생채권중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 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867(2017.5.16)」 *,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390 (2017.1.10)」 및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389(2017.4.28)」 판결은 모두 고등법원에 항소 중인 건 으로 사법부의 최종판 단이 아니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서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해석(서면2015부가-22250, 기재부 부가가치세과-153외 다수, 조심2014서 0905외 다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당초 과세예고 통 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2011.12.31-11129호]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2012.6.29-23888호] 일부개정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2.04.13-23724호]일부개정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 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2012.02.02-23589호]일부개정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 전 환된 채권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 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2011.5.19-10682호]타법개정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으로부터 2012.12.18. 회생계획인가 결정(2012회합00회생)받았으며, 추후 회생계 획안은 2015.1.16. 변경인가 결정되었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에서 확인되며, 2016.2.4. 회생절차 종결결정 된 것으로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2012회합00회생)의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 회생채권 일반상거래채무, 전자어음채무, 외상매출채무(B2B),

•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7%는 출자전환하고, 23%는 현금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가.항 금융기관 대여채무와같이 분할 변제.(생략)

5.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중략)

  • 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 회생채권 5,000원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전환.

  • 다.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 후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8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2012회합00회생)에 대한 2015.1.16. 자 변경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 회생채권 일반상거래채무, 전자어음채무, 외상매출채무

• 원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할 채권의 70% 출자전환, 30% 현금변제 (중략)

3. 주주의 권리변경

(중략)

• 변경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 신주 발행, 1주당 25,000원에 발행. (생략)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대손세액 관련 일자별 출자전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2012.8.9. 회생절차 개시 결정(사건번호 2012회합00)

② 2012.12. 18원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지방법원 제1파산부) *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7%는 출자전환하고 23%는 현금변제

○ 2012.12.24. 회생계획에 따른 BB건설 및 AA물산 1차 출자전환

○ 2013.5.3. 추가 시인된 회생채권의 원회생계획안에 따른 AA물산 2차 출자전환

③ 2015.1.16. 회생계획 변경인가 결정(○○지방법원 제6파산부)

• 원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한 후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변제

○ 2015.1.21. AA물산 3차 출자전환

④ 2016.2.4. 회생절차 종결결정

2. 청구법인의 세부 주장 가) AA물산과 BB건설이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 법인세법 시행령 」 제72조제2항제4의2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 계 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 액 ’으로 하여야 하므로 세법상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서 대손세액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순자산 감소의 원인인 대손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인바, 이때 순자산 감소는법인세법제19조제1항 규정의 세법상 순자산감소를 말하는 것이고,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대손세액공제의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이 건의 대손사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순자산의 감소가 없는 쟁점차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 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억 측하는 처분청의 주장에 양보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사실상 대손금(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금액 포함)은 “출자전환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의 차액”이 아니라 “주식처분손실계상 금액”이 될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라) 쟁점거래처들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이고, 지분증권은 원가법 중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 른다(법령75①). 따라서 지분증권의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법인 세법에 따르면 모두 부인되므로 순자산의 변동이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감액하고 감액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에만 “결산조정”으로 평가손실을 손금 으로 계상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4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따라서 출자전환 시점에는 순자산감소(대손금)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 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 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가 구부가가치 세법 시행령제63 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하고 있고,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의2-63의2-10(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세액 공제)와법인세 법 기 본통칙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서도 대손금의 범위를 서로 동일하게 보고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대손금 문제와 법인세의 대손금 문제를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 라. 판단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으로 규정하고, 제3항 본문은 “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 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 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제1항은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 법인세법 시 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5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 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 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 규정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의하여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생채권은 전액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된 것이어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부 당하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 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 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특례(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으로 회신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 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세심판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 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채권자 법인이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 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 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바,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그 거래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 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2서1842, 2013.9.11).” 라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 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공제 상당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