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하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하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총 2,112백만 원의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밀00 외 11개 업체)를 발행하고, 총 3,567백만 원의 거짓 매입세금계산서(0림식품 외 5개 업체)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거짓 수수 금액 합계 발행금액 거짓금액 수취금액 거짓금액 합계 16,824 2,112 16,206 3,567 5,679 2008년 제1기 1,091 169 1,059 228 397 2008년 제2기 1,040 110 1,016 261 371 2009년 제1기 917 86 891 185 271 2009년 제2기 978 118 956 207 325 2010년 제1기 966 157 947 202 359 2010년 제2기 1,146 271 1,122 303 574 2011년 제1기 1,402 356 1,380 411 767 2011년 제2기 1,498 268 1,474 297 565 2012년 제1기 1,603 201 1,524 373 574 2012년 제2기 2,216 167 2,142 483 650 2013년 제1기 2,475 144 2,295 314 458 2013년 제2기 1,492 65 1,400 303 368 (단위: 백만 원) 2) 조사청과 처분청이 2007.10.1.과 2007.10.10. 청구인에게 통지한 쟁점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부 가 가 치 세 종 합 소 득 세 과세기간 탈루금액 고지금액 과세기간 탈루금액 고지금액 합계 1,457 408 합계 1,297 869 2008년 제1기 59 22 2008년 209 159 2008년 제2기 150 43 2009년 제1기 98 28 2009년 186 131 2009년 제2기 89 27 2010년 제1기 46 17 2010년 78 47 2010년 제2기 32 18 2011년 제1기 55 27 2011년 61 38 2011년 제2기 30 17 2012년 제1기 173 45 2012년 433 293 2012년 제2기 316 73 2013년 제1기 171 41 2013년 330 201 2013년 제2기 238 50 (단위: 백만 원)
3.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2013.12.31.까지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였으나, 폐업일 이전인 2013.10.1. (주)000푸드(대표이사: 이○○)란 상호로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인 냉동면류 도소매업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가 이○○인 명백한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탄 원 서(2-1) 성명: 구00 주민번호: 730000-1 주소: 서울시 송파구 전화번호: 010-6366-#### 제가 0000 냉동대리점에 입사할 당시 직원이 3명 있었으며, 계속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업무는 이○○부장 지시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께서는 몸이 불편 하셔서 회사에 출근을 못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년을 근무하는 동안 회식자리에 한번 참석하신 기억이 있으며 업무적인 일을 보시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회사는 매출성장을 하는 시점이었고 직원채용, 인사, 거래처관리, 거래처 수금, 은행 업무, 세금계산서, 급여까지도 이○○ 부장이 혼자 관리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장이 출근 하지 않은 날에는 급한 거래처 입금도 할 수 없었으며 통장 관리는 본인이 매일 매일 은행을 다니며 하였고 구매부장이나 경리직원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번은 급여 날에 이○○ 부장이 출근을 하지 않아서 직원들 급여가 3일 동안 지급되지 않은 적도 있었으며 한 직원이 월급날은 지켜달라고 하자 싫으면 나가라고 하였고 그 이유로 직원은 퇴사 하였습니다. <중간 생략> 어떤 매출처는 이○○ 부장이 0000 사장인 줄 알고 있었으며 이처럼 모든 업무를 본인이 모두 관리하고 지시하였던 것을 그 당시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이 관리하지 않고 지시 받아서 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그 당시 근무하였던 저는 정말이지 진실을 밝히고자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부디 조사관님께서 진실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2017년 6월 19일 탄원인: 구00(본인 작성 사실 확인함) 탄 원 서(2-2) 탄원인 성명: 박00(외 5명) 피탄원인 성명: 박○△ 탄 원 취 지 현재 세무조사중인 0000대리점의 개인사업자 박○△의 가공매입 혐의에 대한 결백을 간절히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탄 원 내 용
2. 박○△ 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0000대리점의 경영을 당시 경리부장이었던 이○○에게 모두 맡기고 1주일에 한번 정도 회사에 방문하여 밀린 서류에 사인만 했을 뿐 가공매입 및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3. 당시 모든 직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그리고 급여책정 등이 이○○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입사 직원들은 박○△사장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면접과정에도 박○△ 사장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당시 은행거래 및 모든 현금 입출금을 이○○ 부장이 관리하였습니다. 은행업무 조차 박○△사장의 위임장과 인감을 통해 본인이 직접 관리했으며, 거래처의 수금과 결제 모두가 이○○의 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거래처 관계자들 조차도 이○○부장을 실제 경영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5. 당시 거래처의 계약과 모든 거래조건들은 이○○부장이 협상하고 결정했으며, 계약이나 협상과정에도 이○○이 보유하고 있던 박○△ 사장의 도장을 이용하여 이○○ 본인이 직접 처리했습니다. 거래처 관계자들 중 박○△사장과 대면하거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간 생략>
15. 0000대리점에 근무하던 저희 직원 6명 일동은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조세정의의 현실이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저희들은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입니다. 2017년 6월 22일 탄원인: 구00(본인 작성 사실 확인함), 전00, 정00, 최00, 박0영 대표 박00(본인 작성 사실 확인함)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탄원서의 탄원인 중 박0영과 박00의 근무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구00은 2011.4.1., 정00은 2012.8.1., 박0영과 전00은 2012.11.1., 최00은 2013.7.1. 입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조사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의 보충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4.11. 조사청과의 문답서 작성 때에 “매입처 00식품 외 5개 업체[00유통, 000푸드시스템, 000로벌(주), (주)00이업, 00상사]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대해 매입처가 어디인지도 거짓인지 여부도 전혀 모르고 모든 일은 직원 이○○이 한 일”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조사당시 박○△와 이○○이 조사청에 출서하여 작성된 1차 대질 심문조서(2017.6.1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와 이○○의 대질 심문조서 4Page 중간부터 10Page 중간까지, 2017.6.14.> 문 (이○○에게)언제부터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졌으며 부장으로서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답 부장이라는 직책은 그냥 거래처에서 불러주는 호칭이었고 입사후 1년후부터 창고업무, 거래명세서 작성 등 내근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납품업무도 담당했습니다 문 (이○○에게) 어떤 보고를 하였습니까? 답 매일 보고분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그때그때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문 (박○△에게) 이○○은 매일 보고를 하였다는데 매일 보고를 받았습니까? 답 2007, 2008년 까지 매일 출근해서 일일거래명세서, 입출금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매입은 실물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 며칠마다 한 번씩 보고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박○△에게) 보고를 받은 후 어떠한 일을 지시합니까? 답 매출 관련해서 영업과 수금에 대한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박○△와 이○○ 모두에게) 자금지출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답 (박○△) 사업초반에는 본인이 직접 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부장에게 위임 했습니다 답 (이○○) 사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은행업무를 보면서 그날그날 입출금내역을 정리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문 (박○△와 이○○ 모두에게) 사용한 계좌는 대표자 박○△계좌였습니까? 답 (박○△) 예 그렇습니다 답 (이○○) 예 그렇습니다 문 (박○△에게) 0림식품을 알고 있습니까?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박○△에게) 대표자가 박0배인 0림식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 (박○△)모릅니다. 박0배란 분도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0림은 개업 초 창기 때 대공원에 납품하기 위해 어묵을 납품받은 업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그럼 0림식품에 대해 알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답 (박○△)특별히 없습니다. 본 조사가 시작된 후 다른 자료가 없어 금융내역 정도 확인하고 세무사사무실에 자료를 준 정도입니다. 문 평상시 이○○에게 보고받을 때 부가세신고관련 내역도 보고받습니까? 답 (박○△)매출정도 보고받고 납부해야할 세금까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판매월보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특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문 (이○○에게) 부가세신고관련해서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답 2000년대 중반부터 ‘얼마예요’라고 하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후에 세금계산서내역도 다 같이 화면출력이 됩니다. 이를 출력해서 보고했습니다 문 (박○△에게)그럼 부가세신고 때도 관련내역을 보고 받을텐데 부가세신고서상 매입처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첨부됩니다. 그때 확인 될텐데 0림식품을 몰랐습니까? 답 몰랐습니다. 문 (이○○에게) 어떻게 0림식품을 알게 되었습니까? 답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때쯤 00유통(대표자는 유모)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사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대표님이 그 업체의 매출처를 소개받고 소개비를 주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00유통이 사업당시 자신들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많이 끊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00유통 거래처들이 0000냉동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많이 끊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못해주겠다고 하니 00유통 사장이 0림식품이라는 데서 0000냉동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으니 거기서 받은 만큼 매출처에 끊어주면 된다고 해서 알게된 업체입니다. 문 (이○○에게) 0림식품이 어떤 업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답 맛살, 햄 등 식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문 (이○○에게)박○△는 왜 귀하에게 0림식품을 알려주었습니까? 답 매입 자료를 받기 위해 알려주었습니다. 계속 매입자료를 받기 위해 0림식품 사장에게 잘 보이라는 지시도 해서 케익도 사가지고 방문했습니다. 문 (박○△에게) 0림식품과 관련한 위 이○○의 진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요 답 저는 0림식품 알지도 못하고 박0배사장도 모릅니다. 00유통 대표를 모임에서 알고 있다가 00유통 거래처를 소개받고 소개비를 준 것은 맞습니다. 00유통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해 달라고 요청받은 사실이나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문 (이○○에게) 0림식품에 가서 직접 매입자료 즉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까? 답 직접 가서 받은 경우도 있었고 우편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문 (이○○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대가로 0림식품에 지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공급가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문 (이○○에게) 이 금액은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답 0000냉동대리점 사업용계좌에서 0림식품 대표자에게 계좌이체 했습니다. 공급가액만큼 해당 자금을 0림식품에 지급한 사실은 없고 단지 수수료만 지급했습니다. 문 (이○○에게) 0림식품 관련해서 박○△에게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답 가공자료를 계속 받다보니 0림식품에 미리 끊어줄 금액을 알아보고 이를 박○△대표에게 보고 하면 이를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문 (박○△에게) 이○○으로부터 0림식품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답 종전 거래처 대여섯 군데에 매월 수십내지는 수백만 원 정도 얼마씩 매출세금계산서를 더 끊어주라고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문 (박○△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더 끊어주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답 그냥 냈습니다. 거래처에 전부 매월 약 700에서 800만원 정도 더 끊어줬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세금은 그다지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래처에서도 더 끊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절대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문 (이○○과 박○△에게) 0000냉동대리점은 2007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13년 2기 과세기간까지 실물거래 없이 1,903,545,183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0림식품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의 0림식품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답 (이○○)아까 얘기한대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더 끊어주는 과정에서 0림 식품으로부터 자료를 맞추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입니다 답 (박○△)본인은 모르는 일입니다. 문 (박○△에게)0림식품이 0000냉동대리점에 실제 매출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자신이 내야할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많아집니다. 어떻게 그런 손해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답 좀 전에 진술한대로 예전부터 아는 거래처들에 매달 7∼8백만 원 정도 더 끊어주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그냥 부담했습니다. 문 (박○△와 이○○ 모두에게) 개00통을 알고 있습니까? 답 (박○△) 000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로 사업초기부터 알고 있는 업체입니다 답 (이○○) 2007년 이후부터 매입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개00통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 (박○△) 개업초기부터 알던 업체입니다 답 (이○○) 0두라는 업체의 대리점은 개00통이었는데 0두의 과장이 개00통이 발행한 가공매입 자료를 0000냉동대리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0000냉동대리점은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2013년 2기 과세기간까지 개00통으로부터 총 615,003,552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관련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입니까? 답 (박○△) 개00통으로부터 물건을 조금씩 매입했던 것으로 기억나나 거래금액이 얼마였는지는 모릅니다. 답 (이○○) 실물거래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입니다 문 왜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입니까? 답 (박○△) 세금계산서를 받은 내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답 (이○○) 박○△대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계속 수취하라고 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문 어떤 방법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까? 답 (이○○) 박○△대표가 개00통으로부터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직접 가거나 우편을 통해 받았습니다 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대가로 얼마를 어떻게 주었습니까? 답 수수료는 1%로 기억합니다. 0림식품과 마찬가지로 0000냉동대리점 계좌에서 개00통 계좌로 주었습니다 문 00상사를 알고 있습니까? 답 (박○△) 매출매입관련 보고에서 본 기억이 나고 000심대리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알고 있습니다 문 00상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 (박○△) 위와 같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답 (이○○) 하남에 소재한 00라면대리점으로 0림식품과 개00통을 알게 된 업체입니다. 라면, 스낵, 음료를 취급한 업체입니다 문 0000냉동대리점은 2009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11년 1기 과세기간까지 총 313,905,796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입니까? 답 (박○△)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거래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세금계산서 관련부분은 모릅니다. 답 (이○○) 실제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입니다. 문 왜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입니까? 답 (박○△)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답 (이○○) 00상사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었습니다. 즉 00상사계좌에 대금을 입금하고 3∼5%정도 수수료를 제하고 다시 주로 00상사 사모님에게 현금으로 받아 이를 0000냉동대리점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다시 입금한 부분은 사장님이 계좌확인도 했습니다 <중간생략> 문 0000냉동대리점은 2012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13년 2기 과세기간까지 대가글로벌(주)로부터 총 371,439,55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관련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입니까? 답 (박○△) 모릅니다 답 (이○○) 실제 거래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입니다. 수수료는 모두 현금으로 직접 가서 지급했습니다.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니 사장님도 어디냐고 해서 중부라고 하는 업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왜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입니까? 답 (이○○) 사장님이 지시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문 어떤 방법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까? 답 (이○○)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다 문 (박○△와 이○○ 모두에게) 00푸드시스템을 알고 있습니까? 답 (박○△) 모릅니다 답 (이○○) 알고 있습니다 문 00푸드시스템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 (이○○) 0림식품에서 발행받다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부족해서) 0림식품이 소개해 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문 0000냉동대리점은 2012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13년 2기 과세기간까지 00푸드시스템으로부터 총 246,730,746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관련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입니까? 답 (이○○) 실제 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입니다. 문 왜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입니까? 답 (이○○) 사장님 지시에 의해 받았습니다 <이하 생략>
8. 조사청에서 작성한 박○△에 대한 2차 심문조서(2017.6.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 2차 심문조서, 2017.6.21.> 문 0000냉동대리점을 운영할 당시 대여섯 거래처에게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다고 진술했는데 어떤 어떤 업체였습니까? 답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000 명일점내 식당, 000우동 중대 정도 기억납니다. 문 언제 얼마정도 더 발행해 주었습니까? 답 2000년대 초중반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100만원내외 정도 더 발행해 주었습니다 문 귀하가 직접 발행했습니까? 답 이○○부장이 발행해주었습니다. 문 (증거 1과 2를 제시하며) 여기 두 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이 귀하의 서명이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어떤 내용에 대해 서명한건지 설명해주십시오 답 서명할 당시 매입자료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매입한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자료를 한꺼번에 이○○부장이 저한테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서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증거 1을 보여주며)여기 상단에는 2011 1/4(1, 2, 3)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 하단을 보면 “0림 200,000,000⇒ 4,000,000(2%)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거 2를 보여주며)여기 상단에는 2011 2/4(4, 5, 6)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 하단에 “0림 4月 34,000,000 5月 42,000,000 6月 41,000,000 계 117,000,000 ⇒234만원(2%)”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위 2%라는게 세금계산서를 산 대가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답 네 그렇게 보입니다 문 0000냉동대리점은 2011년 1기 과세기간에 0림식품으로부터 공급가액 317,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위 0림 200,000,000과 117,000,000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2%로 기재한 부분은 자료를 사온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 네 그렇게 보입니다 문 (증거 1을 제시하며) 여기 하단을 보면 추가발행 00을 1,500만원→45만원(입금), 모0야 1,500만원→45만원(입금) 그리고 000중대 600만원→18만원(입금) 총 108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문 지금 보신 두장의 문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제가 사무실에 출근을 자주 하지 않아 이○○부장이 결재서류를 한꺼번에 올리고 제가 결재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이러한 내용을 그 당시 인지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부장에게 절대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더 끊어주거나 더 받지 말라고 지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래처에 더 많은 내용을 끊어 주고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재할 당시 이러한 내용을 알았다면 결재를 할 리 없었을 것입니다 문 결재하는 문서는 얼마정도 됩니까? 답 하루에 결재는 문서매수는 대략 20∼30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출근을 자주하지 않아 출근할 때 결재하는 양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결재할 때에는 직원들이 다 출장을 나간 상태라 혼자 결재를 하곤 했습니다. 제 결재 습성이 문서 밑부분을 보고 서명하는 방식이라 문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 추가로 하실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 특별히 더 없습니다 9) 박○△에 대한 2차 심문조서에서 박○△가 결재하였다는 업무노트의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생략) <박○△ 심문조서, 2017.7.31.> 문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까? 답 행사 하겠습니다 <이에 세무대리인 이00 공인회계사 입회하에 심문을 진행하다> 문 귀하께서는 지난 6월 0000 가공매출처 리스트를 본 조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박○△에게 제시하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본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수령한 금액을 비교하여 매출처에 가공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 귀하는 0000냉동대리점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에 대해 알지 못하고 모두 이○○이 하고 귀하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공매출처 리스트는 어떻게 작성된 것입니까? 답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계좌와 차이나는 부분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직원들이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있지만 제출한 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큰 금액을 현금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문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는 없었다는 말인가요? 답 거래처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는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소액에 불과합니다. 이외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문 오늘 추가로 제출할 문서가 있습니까? 답 매출처 00을과 이00까스 추가 가공매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출입국 내역과 중기매매계약서입니다 문 어떤 내용들입니까? 답 추가 가공매출내역은 2007.1기부터 2008.2기까지 가공매출내역이고 본인의 출입국내역은 조사대상 기간 이전부터 2017년 3월까지 외국에 출입국한 내용이고 중기매매계약서는 2012년 8월 21일 0000냉동대리점의 중기를 이○○이 자신 명의로 취득했다는 내용으로 모두 이○○이 0000냉동대리점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10) 조사청에서 작성한 박○△에 대한 3차 심문조서(2017.7.3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위 박○△에 대한 3차 심문조서(2017.7.31.)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 내용에서 청구인이 2007.1.1.부터 2013.12.31.까지 7년 동안 25회에 걸쳐 135일간 00, 일000, 00 등을 여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중기매매계약서 내용에서 이○○이 2012.8.21. 삼000로부터 9백만 원에 0000냉동대리점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0000냉동대리점 서명 란에 자신의 서명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1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은 쟁점사업장에 2006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근무하였고, 이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총 급여가 116백만 원인 것으로 확인(연 약 13백만 원)된다.
13.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휴대전화 통화 녹취자료(박○△, 구00), 안00·장00 등의 사실 확인서, 박00의 진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녹음날짜: 2017.8.28. 녹음장소: 박○△씨 핸드폰 통화내용 대화자: 박○△, 사장(여, 000자) 사장(여) 예, 전에 거래했던 00동 00마트에 000자에요 박○△ 잠깐만요. 사장(여) 기억 안나 시겠지만 박○△ 네네 사장(여) (웃음) 저 그때 처음으로 그냥 가게 한번 해 본다고 했다가 김00씨 소개로 거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세금을 좀 잔뜩 물어야 되겠더라고요. 박○△ 내용을 제가 몰라서, 내용을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장(여) 사장님 그거 세무서에 신고하신 거 있잖아요? 박○△ 그거는 이미 다 끝나가지고 지금 내용을 모르거든요, 끝나서,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그때 이○○씨가 다 맡아서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막 움직이고 있어가지고요. <이하 생략> 녹음날짜: 2018.2.15. 녹음장소: 구00씨 핸드폰 통화내용 대화자: 구00, 엄00(0마을 사장) 구00 실행위자가 본인이었잖아요? 사실은 엄월상 예, 맞아요. 구00 사장님은 모르시잖아요?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장님이 박 사장님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엄월상 아니요, 처음에도, 처음에 할 때 봤지, 그 다음에는,우리가, 지금 피해가 제일 커요. 구00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그렇게 애기하셨다면서요? 사장님한테는 그거까지 끊어주셨다며? 그런데, 엄월상 자기가 현찰을 받은 거라고 그것도 끊어줬어요. 구00 그것도 그때 끊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000 터지고 나서 끊어준 거잖아요? 엄월상 그렇죠! 나중에 와서 구00 그러면 회사도 없는 회사 거를 끊어준 거잖아요? 걔가, 회사도 없는데, 000심은 없어진 이후에 와서 끊어주신 거라며? 엄월상 어휴~ 그래 가지고 그때 그거 000 그거 하면서, 000 할 때도 저 엄청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내가 박 사장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박○△ 사장님하고, 그랬더니 자기도 거기 지금 엄청 지금 000 때문에 깨지고 있다고 그렇다 그러면서 “절대로 000심 얘기는 하지 말아라, 000심은 끝난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나한테 하셨다고요. 구00 000심은 어쨌든 아시다시피 박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엄월상 그렇죠, 박 사장님은 안했지, 이○○이하고 했죠. 구00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해 놓고도 본인이 안했다고 신고를 한 놈이라니까. 엄월상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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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인 박00은 2013년 10월 1일부터 0000대리점이 (주)000푸드로 법인전환 할 시점부터 경리과장으로 근무했으며, 0000대리점 세무조사 때 박○△ 사장님의 부탁으로 증빙자료를 모으고 분석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장본인입니다. (주)000푸드로 법인전환을 할 때 경리업무를 볼 직원이 없다고 조카인 저에게 일을 부탁하셨고, 이○○ 대표와 박○△ 사장님의 관계를 세세히 알고 있고, 이○○의 탈세를 지켜 본 사람으로서, 이○○ 대표의 파렴치한 거짓말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 냉동트럭 1대와 작은 냉동고 1개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회사를 키우신 박○△ 사장님은 가족력이 있는 심장병이 악화되자 2010년경부터 본인이 아들과 같이 아끼던 두 사람에게 회사를 맡기십니다. 경제적 문제 때문에 결혼에 실패하시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시고 있는 박사장님은 회사를 믿고 맡길 사람이 이○○과 김00 밖에 없었습니다. 매출이 개인사업자로 경영하기에는 너무 커졌기 때문에 물류회사는 이○○대표에게 (주)000푸드 법인설립을 해주시고 김00에게는 “000가”라는 도시락 배달 프렌차이즈를 창업해 주셨습니다. 프렌차이즈 사업과 물류회사는 서로 공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큰 회사로 거듭나라는 생각이셨습니다. <중간 생략>
7. 이○○ 대표는 반성이나 미안함을 느끼기는커녕, 퇴사 후 회사까지 찾아와서 박○△ 사장님을 만나게 해 달라면서 횡포를 부리고 박○△ 사장님의 집에 찾아가고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본인에게 과징되어진 벌금을 낼 돈을 달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0000대리점의 탈세도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박○△ 사장님께서는 맘대로 해라! 죄가 있다면 반드시 받아야지 라며 이○○ 대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박○△ 사장님이 0000대리점의 탈세를 알았다면 그 당시 이○○의 협박에 넘어가셨을 겁니다. 트럭을 몰고 영업할 줄 만 알았지 부가세의 정의도 모르는 무지한 분이셨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면서 알았지만 이○○, 김00 서로 협력하여 (주)000푸드의 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이하 생략> 2018.2.19. 박00(도장 날인 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