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주문의 문구 그대로 재조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재조사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해당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재조사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지 않음
처분청이 주문의 문구 그대로 재조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재조사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해당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재조사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지 않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2017.2.16. 결정한 심사청구 결정서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통보한 통지서를 보면,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전혀 않았다. 즉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려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도 조사하여야 하는데,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재조사하여 법인세를 경정감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심사청구 결정서의 주문대로 2005년 제2기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년 제1기분은 심사청구 결정서의 주문에 없는 내용이므로 조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심사청구의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생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3-2)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1993.11.1. 서울특별시 구 로 76 (동, 빌딩 5층)에서 제조/ 산업용열식건조기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현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음료를 판매하면서 쟁점계좌(홍길동, 김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10.22.부터 2016.1.9.까지 2005년부터 2014년 사업연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용 중 이 건과 관련한 2005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과 불복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6.6.7.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
1. 청구외 홍길동, 김직원의 명의의 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의 누락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주문】 이건 이의신청은 재조사합니다 【판단】
1. 청구외 홍길동, 김직원의 명의의 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인지 여부 조사관서는 청구외 홍길동, 김직원의 명의계좌가 (주)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중 공소사실의 요지 및 MM처의 온라인 게시판 보도자료 게시내용과 일부 입금자의 확인서 확인 내용으로 결정하였으나, 당초 조사시 개인 관련 부동산임대사업과 UU협회 관련 수입금액의 중복된 부분 정정 및 쟁점계좌 개설경위 및 입출금이 법인이나 개인(청구인은 홍길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청구법인의 누락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조사관서가 조사한 통장 입금 내역과 청구법인이 판매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서로 대사한 바, 사업무관 입금액, 인출취소금액, 중복입금액 등이 발견되고 청구외 홍길동의 일부 부동산임대 관련 보증금 및 개인입출금 거래내용에 대하여 법인의 판매수입금액 관련 여부를 구체적인 증빙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점으로 보아,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6.6.15.부터 2016.7.4.까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1차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2016.10.24. 심사청구(심사부가2016-**, 심사법인2016-)를 제기하였고, 2017.2.16.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재조사로 결정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문】 TT세무서장이 2016.8.4.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 334,37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6,256,090원의 경정처분은, 홍길동과 김직원 명의 재산(MM은행 110-030659-, YY은행 --**-, 장향숙 KK은행 -**-***)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된 금액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건강식품(HZ음료) 판매금액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기초로 면밀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5. 처분청은 2017.2.16.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내용에 따라 2017.3.7.부터 2017.8.27. 기간 동안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3차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7.9.14.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내용에 대하여 “2017.2.16. 심사청구 결정서의 주문에는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재조사하라고 되어있고,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재조사 하려면 당연히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도 재조사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만을 재조사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행위”라는 취지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7.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건 외의 불복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한편 청구법인은 위 심판청구와 별도로 2017.3.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2006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해당기간 법인세)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10.25. 쟁점원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조심2017서0000, 2018.10.25.)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2018구합0000)을 제기하였다.
9. 청구법인 및 前 심리담당자들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2018구합0000)에 대한 영향우려를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판결이 있을 때까지 심리연기요청한 사실이 있다. 일 자 진 행 내 용 비 고 (당시 검토사항) 2017.12.12. 심사청구 제기(처분청이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미조사는 부당) 동일과세기간 심판청구 중 2018.02.19. 심판청구와 쟁점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유선 주장에 대한 심리담당자의 요구로 메일로 심사청구 심판 청구 비교표 등 제출 심판청구 종결까지 심리연기 요청 2018.04.09. 심사청구의 예비적 주장으로 국세기본법 납세자의 알권리, 실질과세원칙 위반 등을 추가 주장 심판청구와 쟁점 동일 주장 2018.07.28. 심판원 결정까지 심사결정 연기요청을 메일로 심리 담당자에게 발송 심판청구 지연 2018.10.25. 심판청구 결정(조심2017서0000, 2018.10.25.)
• 쟁점: 쟁점원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8.10.25. 기각 결정 2018.10.26. 심판청구 결정(조심2017서0000, 2018.10.26.)
• 쟁점: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018.10.26. 각하 결정 2019.03.17. 2019.03.19. 심사청구 심리 기일 연기 요청 (국내 부재에 따른 의견진술 불가) 2019.4.3. 심리 예정에 대한 연기 2019.04.19. 행정소송에 대한 영향우려로 행정소송 종료까지 심리 연기요청 2019.04.21. 납세자권리헌장에 따른 심리 연기 요청 2019.5.1. 심리 2019.05.27. 행정소송에 대한 영향우려로 행정소송 종료까지 심리 연기요청 2019.6.5. 심리 2019.07.04. 행정소송에 대한 영향우려로 행정소송 종료까지 심리 연기요청 7월 중 심리 2020.01.16. 행정소송 2020.2.6. 판결 예정으로, 청구인은 판결 후 항소와 별개로 심사청구 진행하겠다고 유선통화함 2020.2.6. 판결 후심리 진행 2020.03.17. 본 건 사전열람 후, 행정소송 종료시까지 심리 연기 요청
10. 위 행정소송은 2020.2.6. 원고 패소로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2018구합0000. 2020.2.6.)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 관련 법리 가)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고,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위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사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재조사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① 2017.2.16.자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서의 주문내용은 “처분청이 2016.8.4.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334,37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6,256,090원의 경정처분은, 홍길동과 김직원 명의 계좌(MM은행 110- 030659-, YY은행 ---, 김직원 KK은행 -**-***)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된 금액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건강식품(KK음료) 판매금액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기초로 면밀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그 주문의 문구 그대로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였고, 재조사를 한 결과 당초 세무조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심사청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조심2010서3060, 2010.12.31. 같은 뜻).
② 청구법인은 당초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수의 불복을 제기하였던바 주문내용에 2005년 법인세 경정처분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재조사에 따른 법인세 경정처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③ 처분청은 2016.10월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2016.11.15.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8,579천원을 추가로 감액․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재조사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해당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