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대손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 단절 후 매출처의 폐업일까지의 상당기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경정청구 결과 미통지는 정당함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 단절 후 매출처의 폐업일까지의 상당기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경정청구 결과 미통지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 제기 등을 못한 이유는 고정거래처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거래처를 잃을 수도 있어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채권을 회수할려는 의도 때문이며, 그러다보니 채권 회수노력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
3. 매출처가 폐업한 사실과 무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당연히 대손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하며,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매출채권을 기부하거나 접대비로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1. 대손세액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은 매출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증빙일 뿐 대손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다.
2. 매출처 동○산업(주)는 개업 이후 폐업할 때까지 각종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 해왔으며, 체납 또는 미납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바,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어 회수불능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변제 독촉, 내용증명서의 발송, 민사소송 제기 등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며, 대손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 7. (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생략)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삭제, 2013. 2. 15.) (이하 생략) 4)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 5. (생략)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6)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총부담세액 2012.7.1.-12.31. 723 △29 0 2013.1.1.-12.31. 1,577 108 7 2014.1.1.-12.31. 1,382 31 3 2015.1.1.-12.31. 1,253 △68 0 2016.1.1.-12.31. 1,271 △76 0
2. 청구법인이 2017.4.5. 접수한 2016.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매출처 동○산업(주), ○○스코, ○○○엔지(주)(이하 “ 쟁점매출처 ”라 한다)의 매출세액 10,429,318원에 대하여 상법상 단기 소멸시효(3년) 완성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신청 하였음이 나타난다. * 매출처 ○○○이엔지(주)의 미회수 잔액 1,750,101원에 대한 시효완성이 2016.1기에 해당하여 당초 경정청구를 잘못했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불복 심리진행 중인 2018.3.7. 대손세액 신청액 159,100원에 대한 취하서를 접수하였다.
3. 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대손세액공제 관련 쟁점 매출처 중 동○산업(주),
○○스코에 대한 개업일 등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동○산업(주)
○○스코 사업자구분 영리법인 일반과세자 개 업 일 자
2011. 4.14. *
2011. 3.14. 폐 업 일 자
2016. 9.19.
2014. 7.15. 구 분 동○산업(주)
○○스코 폐 업 사 유 신고, 사업부진 신고, 사업부진 업태 / 종목 제조/예초기안전판 제조/펌프 2012년 신고 외형 291백만원 264백만원 2013년 신고 외형 501백만원 155백만원 2014년 신고 외형 16백만원 155백만원 2015년 신고 외형 28백만원 해당없음 2016년 신고 외형 7백만원 해당없음 사업장 구분 타가 타가 체 납 액 해당없음 해당없음 정리 보류액 해당없음 해당없음 회생진행여부 부 부 * 개인사업자에서 2012.7.1. 법인사업자로 전환됨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입금내역 등에 의한 쟁점대손세액 관련 청구법인의 매출처별 채권 발생 및 미회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매출처: 동○산업(주) ] (원) 과세기간 거래일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대 회수금액 미회수 잔액 2012.1기
2012. 3. 2. 75,900,000 75,900,000
2012. 4.18. 3,190,000 79,090,000
2012. 4.18. 75,900,000 154,990,000
2012. 4.19. 2,000,000 152,990,000
2012. 5.10. 6,190,000 146,800,000
2012. 6.28. 10,000,000 136,800,000 과세기간 거래일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대 회수금액 미회수 잔액 2012.2기
2012. 7.31. 10,000,000 126,800,000
2012. 9. 4. 10,000,000 116,800,000 2012.11.12. 10,000,000 106,800,000 2012.12.20. 13,200 106,813,200 2013.1기
2013. 1.25. 10,000,000 96,813,200
2013. 4. 1. 25,300,000 122,113,200
2013. 5. 3. 15,000,000 107,113,200
2013. 5.15. 10,300,000 96,813,200
2013. 6.28. 16,456,000 113,269,200 2013.2기
2013. 7. 4. 16,456,000 96,813,200
2013. 7.25. 15,180,000 111,993,200 소계 211,939,200 99,946,000 111,993,200 대손세액 신청액: 111,993,200원 10/110 = 10,181,200원
• 청구법인이 매출처 동○산업(주)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한 내역을 보면 2013.4.1. 발생한 매출채권 25,300,000원을 2013.5.3. 15,000,000원 및 2013.5.15. 10,300,000원 2회에 걸쳐 전액을 회수하였고, 2013.6.28. 발생한 매출채권 16,456,000원을 2013.7.4. 전액 회수하였으며, 미회수 잔액 111,993,200원의 구성내역을 보면 2013.7.25. 발생한 매출채권 15,180,000원과 2012.7.1.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 발생한 매출채권 96,813,200원으로 구성된다. [ 매출처: ○○스코 ] (원) 과세기간 거래일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대 회수 미회수 잔액 2012.1기
2012. 3.16. 475,200 475,200
2012. 3.30. 475,200 950,400
2012. 5. 4. 475,200 1,425,600
2012. 5.31. 598,400 827,200
2012. 6.21. 475,200 1,302,400 과세기간 거래일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대 회수 미회수 잔액 2012.2기
2012. 8. 6. 475,200 500,000 1,277,600
2012. 8.17. 500,000 777,600
2012. 9. 3. 475,200 500,000 752,800 2012.10.11. 475,200 500,000 728,000 2012.11. 8. 475,200 1,203,200 2012.11. 9. 500,000 703,200 2012.12.15. 500,000 203,200 2012.12.17. 475,200 678,400 2013.1기
2013. 1.25. 475,200 1,153,600
2013. 1.28. 500,000 653,600
2013. 3.27. 475,200 1,128,800
2013. 4.30. 475,200 1,604,000
2013. 5.15. 500,000 1,104,000 2013.2기 2013.10.14. 475,200 600,000 979,200 소계 6,177,600 5,198,400 979,200 대손세액 신청액: 979,200원 10/110 = 89,018원
5. 쟁점매출처의 폐업 및 연락두절로 직접적인 확인은 불가능하며 국세청 전산시스템 법인세(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매입채무 등 내역이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미회수채권 잔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동○산업(주)] (백만원) 사업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입채무 805 882 878 874 874 [○○스코] (백만원) 과세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입채무 0 0 0 해당없음 해당없음 * 기타 유동부채 항목으로 2012년 4백만원, 2013년 2백만원, 2014년 0백만원 나타남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채권 회수노력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처분청에서는 2017.5.31.부터 2017.11.30.까지 담당자가 청구법인으로 전화를 건 내용의 외부 발신 이력(회사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14통화)과, 청구법인이 처분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건 내용의 외부 수신 이력(7통화)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의 증빙 제출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에서 “통화내역서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전의 통화내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전화국의 답변과 “대손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서 발송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2017.8.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경정청구 진행상황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진행상황에는 ‘대손세액공제 관련 채권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처리 결과 통지는 없었다.
8. 청구법인은 대손세액에 대한 2016.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대손금에 대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
9.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서로 간에 세법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10. 심리담당자가 매출처 동○산업(주)의 법인세 신고담당 회계사무소에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처원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과 금액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 구 분 2013기초잔액 추가 발생채권(채무) 기중 회수(지급) 기말잔액 (미회수채권잔액) 청구법인 106,813,200 56,936,000 51,756,000 111,993,200 동○산업(주) 96,800,000 56,936,000 66,867,806 86,868,194 차 액 10,013,200 0 -15,111,806 25,125,006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로서의 제반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를 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자 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거래 단절 이후 쟁점매출처의 폐업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정 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 신청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처분청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