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92 선고일 2018.01.17

거래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쟁점매입처 대표인 ***에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거래당시 기계장치는 쟁점매입처 소유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7.11.2. 청구인에게 한 2015.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252,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0.17. 개업하여 현재 ○○도 ○○시에서 금속절삭가공기계 제조업의 업종으로 AAA라는 상호로 사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ㅁㅁ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인 △△ △△구 소재 (주)BBB(이하 “쟁점매입처”이라 한다)를 2017.1월부터 3월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CCC가 본인 소유의 기계장치를 판매한데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 명의로 2015.1기에 공급가액 23,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5.1기분 부가가치세 4,250,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매입처에서 기계장치의 실물을 2015.1.8. 확인하고, 계약금으로 동일자에 2,000천원, 2015.1.9. 잔금 23,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100030**)로 송금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실물확인 후 매입하기로 결정하여 쟁점매입처의 통장계좌번호를 문의하였고, 해당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쟁점매입처에 있다고 하면서 법인통장사본을 보내주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계약금 및 잔금을 송금하였다.
  • 나. 청구인이 매입한 기계장치의 소유자가 쟁점매입처 대표인 CCC 개인에게 있다는 것은 2017.1월에 조사청에 소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CCC가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한 ○○지방법원 ○○시법원0000차0000 양수금(선고일 0000.11.18.) 지급명령에 취득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임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를 확인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해당 지급명령은 청구인이 조사청의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 대표인 CCC를 만나 이를 전달받아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거래당시 해당 기계장치의 소유자는 쟁점매입처로 알고 거래하였던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중고공작기계를 매입하여 수리 후 재판매하는 회사로서, 대부분의 거래가 1회성의 거래일 수 밖에 없다. 기계장치로 사용하다 고장 또는 시설개체로 중고 처분하는 기계를 구입하므로, 매입처의 업종은 시설장치인 중고 기계를 구입하는 것과 하등의 관련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대표이사 CCC 개인 소유의 기계장치를 쟁점매입처 명의로 발급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기계장치 취득 지급명령에 채권자(양수자)가 개인인 CCC로 명시되어 있으며, CCC는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개인 소유 기계장치를 쟁점매입처 명의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한 사실과 상대방을 신뢰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제출 증빙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바(조심2011중1178, 2011.6.16. 등),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통장이체내역 외에는 청구인 본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쟁점매입처는 ’14.2기∼’15.1기 과세기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기계장치 취득 관련 지급명령 내용 중 채권자(양수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실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는 과거에 거래내역이 없는 단일 거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업종이 제조업/환경설비제품, 도소매/화공약품·합성수지 등임에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통상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공작기계를 매입할 때 취득 가액 관련 서류 등 상거래상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세적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사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대표자는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당시 대표자임 쟁점매입처의 세부업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구분 업종코드 업태 및 종목명 주업종 241302 제조업/환경설비제품 부업종(6개) 512212 도소매/농수산물 부업종(6개) 514292 도소매/철강재 514370 도소매/건축자재(비철금속) 514919 도소매/화공약품, 합성수지, 지류 519111 도매/무역 522071 도소매/식품, 잡화

3. 쟁점세금계산서 및 송금내역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고, 작성일자 2015.1.9., 공급가액 23,000,000원, 공급자 주식회사 BBB, 공급받는 자 쟁점사업장, 품목은 가공기계 외로 기재되어 있다.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ZZZ은행 계좌(451-019000-**)에서 쟁점매입처 은행 계좌(100030****)로 2015.1.8. 2,000천원, 2015.1.9. 23,3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 관련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조사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조세범칙 조사 보충조서(2017.3월)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14.2기 2건 125백만원, 2015.1기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건 184백만원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2014.2기 2건 119백만원, 2015.1기 3건 187백만원을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5. 매출처에 대한 조사

○ 쟁점사업장: 가공거래

• 대표이사 CCC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쟁점사업장에 매도 하면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실행위자 YYY에게 부탁하여 BBB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BBB의 거래와 상관 없는 CCC 개인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가공거래 확정함

7. 조사자 의견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 기재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의 규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 경정하고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CCC가 2017.2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 발행하게 된 경위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통해 기계장치를 압류하였고 채권금액과 상계하여 기계장치를 양수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기계장치는 저에게 필요 없는 것이어서 당시 기계장치를 취급하던 쟁점사업장에 23,000,000원에 팔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필요하다 하여 대표로 있던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 쟁점매입처 실질 대표는 저가 아니라 YYY으로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이 있었기에 YYY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하여 쟁점매입처가 쟁점사업장에 기계장치를 판매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를 요청하였고 YYY이 가능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쟁점사업장에 판매하면서 거래와 무관한 쟁점매입처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세금계산서 23,000,000원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7.2. 대표자: CCC (사인)

5.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기계장치 ○○지방법인 지급명령

○○지방법원 ○○시법원 사건번호 ‘0000차00007양수금’에 의하면 채권자는 CCC 개인으로 나타나며, 채무자는 CCC에게 선반 1대 등의 기계장치를 양도하라고 2013.11.18. 지급명령하여 2013.12.6.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CCC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기계장치는 본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 명의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만한 증빙서류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기계장치에 대한 대가를 2015.1.8. 계약금으로 2,000천원, 2015.1.9. 잔금 23,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쟁점매입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거래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쟁점매입처 대표인 CCC에게 있다는 것을 2017.1월 조사청에 소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기계장치의 실물을 확인하고 대금을 송금한 것이며, 거래당시 기계장치는 쟁점매입처 소유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