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쟁점매입처 대표인 ***에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거래당시 기계장치는 쟁점매입처 소유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거래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쟁점매입처 대표인 ***에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거래당시 기계장치는 쟁점매입처 소유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7.11.2. 청구인에게 한 2015.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252,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세적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사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대표자는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당시 대표자임 쟁점매입처의 세부업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구분 업종코드 업태 및 종목명 주업종 241302 제조업/환경설비제품 부업종(6개) 512212 도소매/농수산물 부업종(6개) 514292 도소매/철강재 514370 도소매/건축자재(비철금속) 514919 도소매/화공약품, 합성수지, 지류 519111 도매/무역 522071 도소매/식품, 잡화
3. 쟁점세금계산서 및 송금내역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고, 작성일자 2015.1.9., 공급가액 23,000,000원, 공급자 주식회사 BBB, 공급받는 자 쟁점사업장, 품목은 가공기계 외로 기재되어 있다.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ZZZ은행 계좌(451-019000-**)에서 쟁점매입처 은행 계좌(100030****)로 2015.1.8. 2,000천원, 2015.1.9. 23,3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 관련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조사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조세범칙 조사 보충조서(2017.3월)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14.2기 2건 125백만원, 2015.1기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건 184백만원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2014.2기 2건 119백만원, 2015.1기 3건 187백만원을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쟁점사업장: 가공거래
• 대표이사 CCC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쟁점사업장에 매도 하면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실행위자 YYY에게 부탁하여 BBB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BBB의 거래와 상관 없는 CCC 개인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가공거래 확정함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 기재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의 규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 경정하고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CCC가 2017.2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 발행하게 된 경위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통해 기계장치를 압류하였고 채권금액과 상계하여 기계장치를 양수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기계장치는 저에게 필요 없는 것이어서 당시 기계장치를 취급하던 쟁점사업장에 23,000,000원에 팔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필요하다 하여 대표로 있던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 쟁점매입처 실질 대표는 저가 아니라 YYY으로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이 있었기에 YYY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하여 쟁점매입처가 쟁점사업장에 기계장치를 판매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를 요청하였고 YYY이 가능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쟁점사업장에 판매하면서 거래와 무관한 쟁점매입처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세금계산서 23,000,000원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7.2. 대표자: CCC (사인)
5.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기계장치 ○○지방법인 지급명령
○○지방법원 ○○시법원 사건번호 ‘0000차00007양수금’에 의하면 채권자는 CCC 개인으로 나타나며, 채무자는 CCC에게 선반 1대 등의 기계장치를 양도하라고 2013.11.18. 지급명령하여 2013.12.6.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CCC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기계장치는 본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 명의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만한 증빙서류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기계장치에 대한 대가를 2015.1.8. 계약금으로 2,000천원, 2015.1.9. 잔금 23,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쟁점매입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거래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쟁점매입처 대표인 CCC에게 있다는 것을 2017.1월 조사청에 소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기계장치의 실물을 확인하고 대금을 송금한 것이며, 거래당시 기계장치는 쟁점매입처 소유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