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조사기간 전에 한 금융조회를 기초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인지와 조사범위 확대통지서 송달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91 선고일 2018.01.17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금융조회로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아파트경비원에게 조사범위 확대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것이 확인되는바 조사범위 확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1. 개업한 소규모 건설업체로서, 2010.9월 ◇◇건설(주) 명의로 ▥▥대사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이 ▥▥대사관 부속건물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은행 **--***, 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로 용역대가 3,163,700,875원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7.6.27.부터 2017.7.26.까지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대사관에게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계좌로 수령한 3,163,700,875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6,409,629원(영세율 매출과표 과소신고가산세)과 2010년부터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2,581,361원을 경정 고지하도록 2017.8.29.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이를 근거로 2017.9.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6,409,629원과 종합소득세 222,581,361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통지서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한다)에도 부합되지 않는 금융거래정보 수집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청구인에 대한 당초 조사대상기간은 2012.1.1.∼2012.12.31.이고, 금융실명법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정보수집은 계좌개설일(1997.7.10.)부터 2016.12.31.까지로 금융정보 수집범위가 과다하고, 금융거래정보 수집사유가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하며, 금융거래정보 조회일자도 조사기간이 아닌 2017.4.17.이다.

(2)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조회한 금융거래내역 외에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조사범위 확대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조사 후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2017.4.17. ▴▴▴▴은행에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한 것은 금융실명법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규정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쟁점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고, 또한,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조세를 탈루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의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좌개설일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이며, 대법원 판례(대법원2017두42255, 2017.10.26. 참조)에 따르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소관 관서의 장이 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조사기간 이전에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한 것이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사 진행 중 쟁점계좌 거래내역에서 조사범위 확대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과세 기간에 대한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보되었고,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동일·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정상적으로 조사범위를 확 대한 것이며, 쟁점계좌로 수취한 수입금액은 2010.4.29.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 하였다.

(3) 처분청은 2017.7.13. 청구인의 주소로 조사범위 확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우체국 등기우편물조회(*) 결과 2017.7.17.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 에게 등기우편물이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사범위 확대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조사기간 전에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조회하였고 이를 기초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② 금융거래 조회내역 외에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위법한지

③ 조사범위 확대통지서를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받지 못했으므로 조사범위 확대가 무효인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백한 조세탈루(租稅脫漏)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 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3.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④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 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8)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조사국 조사관리과)에서는 2017.4.17. ▴▴▴▴은행 산본지점에 청구인 명의 계좌(3832**)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이 심리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 요구의 법적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 사용목적 세무조사 ◦ 요구사항 계좌개설일∼2016.12.31.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 일체(거래 시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 세부 사항 반드시 포함) ※ 평생계좌일 경우 원계좌번호로 조회하여 회신요망 ※ 관리점 상이시에는 정당한 관리점을 회신 요망 ◦ 통보유예 (유예기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6개월 (유예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2) ▴▴▴▴은행은 2017.5.4. 조사청(조사국 조사관리과)에 청구인 명의 금융거래(신용)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고, 2017.11.9. 청구인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로 확인된다. 제공일자 정보 요구자 정보 제공 내용 2017-05-04 통보유예 6개월 ◉◉지방국세청 담당자: 연락처: 031-*-** 문서(영장)번호: 조사관리과-** 예금거래명세 정보제공일자 1997-07-10∼2016-12-31

(3) 조사청은 2017.6.2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합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으며,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하지 않았다. ◦ 조사대상 세목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2.1.1.∼2012.12.31. ◦ 조사기간 2017.6.27.∼2017.7.26. ◦ 조사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국세 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하여 세무조사 실시

(4) 조사청은 위 조사를 진행하던 중 2017.7.5.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에게 아래와 같이 조사범위확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2017.7.10. 조사청의 조사범위확대 신청을 승인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로 확인된다. ◦ 세무조사 확대범위 2010.1.1.∼2011.12.31., 2013.1.1.∼2016.12.31. ◦ 사유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제1호

•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확대사유> 조사대상자의 금융계좌에 2010년부터 입금된 수입금액을 무신고 및 과소신고한 혐의가 확인되어 조사범위 확대함

(5)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대사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계좌로 수령한 대가는 2010년 217,146,000원, 2011년 470,602,500원, 2012년 328,959,000원, 2013년 355,797,000원, 2014년 715,489,898원, 2015년 535,853,517원, 2016년 539,852,960원 합계 3,163,700,875원이며,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조사청에서 작성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검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대사관과의 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2012년 7월 개인사업자 ◇◇건설 사업자등록 전까지 미등록사업 및 부가가치세 등 무신고 하였으며, 개인사업자 ◇◇건설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한 것이 확인되는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2010년까지 확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인터넷우체국에서 등기번호(**)로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조회한 결과, 조사청은 2017.7.13.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동 1*호(△△동, **아파트)로 조사범위 확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7.7.17.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김)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2.13.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동 1호(△△동, 아파트)로 전입한 이후 2017.8.6.까지 주소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2017.8.7. 서울특별시 ○○구 ◎◎로 -*, ***호(△△동, ○○○)로 주소 이전하고 전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이 2017.12.17. 제출한 추가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 조사범위 확대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우체국 등기우편물조회에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당시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김)에게 확인한 바 ‘오래전 일을 기억할 수 없고 아파트와 우편물 관리대장도 없어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당시 등기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 집배원(김)에게 문의하여도 ‘아파트 우편물 관리대장에 확인해 보라’고 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7.8.1.자로 다른 주소지로 이사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10) 청구인 주장 요지 (가) 조사청이 조사 시 교부한 “납세자권리헌장 요지”의 ⑤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는 ⑥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와 같이 납세자의 권리와 정보가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조사기간 외에 납세자의 정보를 조회하면서 관련법이 아닌 국세청의 내부규정에 의해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묻고 싶고 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 에는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 󰊲상속․증여 재산의 가액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국세징수법에 의한 제공으로 금융자료 제공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조사기간 외 계좌조회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계좌조회는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고지처분을 즉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나) 조사청은 “조사진행 중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하지만, 쟁점계좌 조회는 조사진행일인 2017.6.27. 부터 2017.7.26.까지가 아니고 조사기간 전인 2017.5.4. 에 조회한 것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조사 진행 중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관련법령에 맞지 않게 조회한 관련계좌 거래내역 외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이 명확하므로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대사관과의 계약서는 매출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해당하는 지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조사청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한 날(2017.7.5.) 이후인 2017.7.10. 이메일을 통하여 각 연도별 인보이스 일부를 보낸 사실이 있을 뿐이며, 조사청의 주장처럼 조사범위 확대를 위하여 ▥▥대사관과의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라)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2017.12.22. 다음과 같이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본인의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조세를 탈루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과세 시 적용한 가산세가 부당무신고 가산세(40%)가 아니고,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의 계좌를 사용한 거래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을 잘못 적용한 사례이며,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로는 계좌내역 외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계좌조회를 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및 국세기본법에 맞지 않게 사전계좌조회를 하고, 이를 근거로 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한 조사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1) 처분청 주장 요지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2017두42255, 2017.10.26. 참조)에 따르면, “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는 질문·조사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인 반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 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의하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관 관서의 장이 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국세 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조사기간 이전에 쟁점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을 조사청이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이 2017.5.4. ▴▴▴▴은행으로부터 쟁점계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받은 것은 금융실명법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규정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이며, 국세청 내부규정은 업무를 집행하는 지침에 해당할 뿐 이를 근거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0년부터 입금된 수입금액을 무신고 및 과소신고한 혐의가 확인되고, 이는 조사범위 확대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보된 것이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정상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다) 우체국 등기우편물조회() 결과 2017.7.17.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이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바 조사범위 확대 통지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관련 ▥▥대사관과의 계약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협조한 사실, 불복청구서에 기재된 ‘과세기간인 5개년 외에 최소한 2010년, 2011년은 과세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라는 청구인 불복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은 조사범위 확대에 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여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기간 전에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조회하였고 이를 기초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사청이 세무조사기간 전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한 것은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 판례(대법원2017두42255, 2017.10.26. 참조)에 따르면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소관 관서장이 하는 금융 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므로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9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 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이 특정한 사유로 인해 세무조사기간 전에 청구인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범위 확대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융거래 조회내역 외에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10년부터 ’16년까지 ▥▥대사관 부속건물에 대한 유지보수용역 제공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용역대가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혐의가 확인되고, 이는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금융정보자료에 대한 무신고를 확인하고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범위 확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청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범위 확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조사범위 확대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2.13.부터 2017.8.6.까지 주소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등기우편물 조회결과 조사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조사범위 확대통지서가 2017.7.17.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등기우편물의 반송이력은 나타나지 않는 점, 통상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보관했다가 입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인도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청이 발송한 조사범위 확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상기 쟁점①,②,③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위법하게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사범위 확대통지서도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7.9.1. 청구인에게 2010.제1기∼2016.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2010년∼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