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감액매출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90 선고일 2018.03.16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법원판결상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쟁점 감액매출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

3.

20.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

4. 광역시 동 109-202 등 4필지에 빌딩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과 계약금액 1,550백만원으로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2011. 3.30. ∼ 2011.12.31.)을 체결하였고, 공사금액은 2012.

7.

30. 1,695백만원으로 변경계약되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기성고에 따라 2011.

4. 25.부터 2012.

12. 20.까지 매출세금계산서 1,459백만원을 발행하였으나, 잔금 236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2.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상기 미발행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12.

8. 22.로 하여 2016.2.23.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백만원(가산세 15백만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완납한바 있다.

  • 나. 한편, 건축주는 잔금미지급상태에서 2012.

11. 15 청구법인을 상대로 부실시공등의 이유로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등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4.

9. 서울고등법원(2심)은 쟁점금액에서 건축주의 손해배상 등 채권을 상계한 잔액 6백만원을 건축주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6.

4.

11. 서울고등법원(4심)에서 청구법인이 건축주에게 22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1. 청구법인은 2016.4.11. 상기 법원의 조정조항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아 작성일자를 2016.

3. 31.로 하여 건축주에게 (-)236백만원으로 감액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발행한 후 관련세액을 2016.4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고,

2. 처분청은 당초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6.10.20. 청구법인에게 이 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63,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기초사실’(청구주장 요약)

1.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 건축주는 쟁점금액 236백만원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청구법인 관할 **세무서에 대금결제 입증자료없이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위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근거로 용역의 공급시기 관련 법리와 질의회신 등을 배척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2. 건축주가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면서 위법 자행 건축주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 제2호를 위반하여, 필수구비서류인 대금결제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제2심 판결문을 왜곡하여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한 것은 세무서를 기망한 것이다.

3. 세무서의 민원처리 과오 및 처분청의 관련법령 배척 세무서는 건축주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필수구비서류인 대금결제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미검증’이라는 고무인을 찍어 처분청에 이관하였던바, 이는 국세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민원처리 과오를 범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백만원을 과세한 것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규와 질의회신(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4, 부가가치세과-1615, 2011.12.26.) 등을 배척하였고, 이는 국세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잔금 236백만원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된 때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정)발행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11. 서울고등법원(4심)에서 청구법인이 건축주에게 22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자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조정 종결되어 쟁점공사 잔금 236백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국세청 질의회신례(부가가치세과-1615, 2011.

12. 26.)의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는 회신내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3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규정에 따라 2016.

3. 31.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잔금 236백만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의 과세에 따라 완납한 것은, 잔금 236백만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기초사실’ 1)~3)의 주장은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의 불복이유 중 ‘기초사실’ 1)∼3)의 주장은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2723, 2016.10.28.)을 통하여 기각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현재 다툼의 여지가 없다.
  • 나. 이 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조정판결에서 쟁점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공급시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건축주가 이 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소송은 2016.

4.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는데(조정내용: 피고(청구법인)은 원고(건축주)에게 2016.6.11.까지 22,000천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청구법인은 상기 조정내용 중 “원고 및 피고가 청구내용을 포기한다”는 조정 조항을 근거로 2016.

3. 31.자로 건축주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 제1호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질의회신(부가-686, 2011.

6. 30.)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조정판결에서 쟁점금액이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 도급금액 1,695백만원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세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한 부분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감액매출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2011.12.31-1112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2012.06.29-23888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4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처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2014.12.23 일부개정된 것)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3.

6. 28>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 일자 내용 비고

3.

30. 공사도급계약 체결

최종변경 계약금액: 1,695백만원

2012. 8.22. 건물사용승인 260백만원(공급대가) 미지급 2012.11.15. 건축주 손해배상 등 소송제기 하자보수 등 손해배상 254백만원

2015. 1.19. 건축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신청 처분청은 건축주에게 거부통지, 매입세액 불인정 (신청기간 3개월 경과 사유)

9. 서울고등법원 판결(2심) 공사대금채권(260)에서 손해배상채권(254) 을 상계한 6백만원을 건축주가 지급 2015.10.29. 대법원 파기환송(3심) 부가세 + 산업안전관리비 등 30백만원을 추가 상계 (손해배상채권 284) 2016.2.

23. 처분청 쟁점금액 과세

38백만원(2012년 제2기), 과세전적부심 불채택

3.

31. 청구법인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236백만원

4. 11 서울고등법원 조정판결(4심) 청구법인이 건축주에게 22백만원 지급 (손해배상채권 282)

4.

25. 청구법인 부가세 신고

2016년 제1기 예정 매출세액 차감 2016.4.~9. 청구법인 쟁점금액 과세분 완납 상기 38백만원(2012년 제2기) 2016.10.20. 처분청, 이 건 고지 29백만원(2016년 제1기) 2017.11.28. 이 건 심사청구 이의신청 기각

2. 쟁점공사의 도급금액 변경 내역 및 법원소송 결과 공사대금 잔액과 손해배상채권의 상계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 중 ‘5항’ 쟁점금액 236백만원(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미발행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주장에서 ‘계약 잔액’으로 표기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2심) 판결문은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채권’으로 판결한바, 판결문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 원고는 건축주, 피고는 청구법인

3. 쟁점공사 관련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변경된 최종 공사도급금액 1,695백만원 중 쟁점공사 기성고에 따라 2011.

4. 25.부터 2012.

12. 20.까지 16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1,459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미발행분 236백만원이 쟁점금액이다.

4.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 및 납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2016.2.23.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

4. 25.부터 2016.

9. 9.까지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6.

3. 31.자 (-)236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기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29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경정사유,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에는, “2016.

3.

31. 매출처 건축주에게 (-)236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초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되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금액 관련 청구법인 불복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소송 중에 있다. 쟁점금액 관련 심판청구 결정문은 아래와 같다. [ 심판청구 결정문 중 일부] 도급인과 청구법인 사이에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승인일인 2012.8.22.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점, 대법원도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사용승인일에 이미 완료되어 대금 중 미지급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용승인일에 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점,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는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에 불과한 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2012.8.22.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6중-**, 2016..**).

7. 쟁점금액 관련 서울고등법원(제4심) 재판 조정조서는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제1호에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제2호에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게 된 이상, 그 후 원고와 건설회사 사이에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고, 그 후 비로소 공사대금이 정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2009누22364, 2010.

3. 18). 위 법리에 따라 쟁점 감액매출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하여 공급시기를 2012.

8. 22.로 하여 2016.

2.

23.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백만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완납하였다고 하여 이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근거가 없는 점, 이 건 공급시기에 대하여 건축주가 미지급한 쟁점금액과 직접 관련된 심판결정례(조심2016중-2723, 2016.

10. 28.)에 따르면, “사용승인일인 2012.8.22.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점, 대법원도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사용승인일에 이미 완료”되어 쟁점금액에 대한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12.8.22.로 기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등에서도,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채권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채권이 건축주의 하자보수 등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고 남은 차액을 청구법인이 건축주에게 지급한 것일 뿐, 쟁점공사의 계약금액 자체, 즉 건설용역의 대가가 감액되는 등 대가에 대한 다툼이 아니어서 달리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점, 상기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상기 법원 판결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