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매매거래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86 선고일 2018.02.26

양도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인과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임대보증금, 차입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3.24. 개업하여 서비스/건축엔지니어링관련기술 및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수원시 * 97(수원시 동 951-7) 위에 주상복합건물(지하1층: 주차장 등, 지상1~3층: 근린시설, 지상4~7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로부터 공사대금 2,20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2015.11.19. 체결한 후(붙임1 참조), 2016.9.23.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는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상호는 ◯◯◯, 개업일자는 2014.9.25., 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2014.9.25.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년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 102,738천원을 환급받았으며, 완공된 건물을 2016.12.21. 보존 등기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로부터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로부터 위 신축건물과 그 부수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4,207,900천원(근린시설 건물부분 부가가치세 92,100천원 별도)에 매수하되,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중 2,007,900천원은 위 가.항 기재 도급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의 @@@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액’으로 지불 처리하고, 나머지 2,200,000천원은 @@@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 매매계약을 2017.1.31. 체결(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한 다음, 2017.2.1.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한편,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는 폐업일자를 2017.1.31., 폐업사유를 사업 포괄 양도․양수로 하여 2017.4.6. 폐업 신고한 후, 쟁점부동산 근린시설 건물부분(101호∼301호)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공급가액 921,000천원, 세액 92,100천원, 작성일 2017.1.31.,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 2017.4.20. 2017년 제1기 폐업분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 108,509천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 마. 청구법인은 2017.4.25.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에는 @@@로부터 수취한 위 라. 항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사실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사실 없이 다른 거래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 하였다가, 2017.6.7.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1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92,100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게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수도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대리납부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 건설업이다.
  • 나. 청구법인은 @@@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공사대금 잔금 등을 충당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따라서 매각목적의 유무,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의 양수도이고, 사업의 양수도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 양수자가부가가치세법제5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한 경우에 한하여 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지 않은 이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2014.1.1. 개정)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2014.2.21. 개정)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2014.1.1. 개정)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관련 업무 흐름 과정 요약 ’17.1.31 11 ’17.2.16 ’17.3.31 ’17.4.6 1 매매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17.1.31. 1 청구법인 → 지점 사업자등록 @@@ → 양도세 예정신고 @@@ → 포괄 양․수도 폐업신고 (’17.1.31.자) ’17.4.20. ’17.4.25 ’17.6.7 @@@ → 부가세 기한후신고 세금계산서합계표등 제출기한: ’17.2.25. 청구법인 → 부가세 예정신고 * 쟁점부동산 미포함 청구법인 → 부가세 경정청구

2. 쟁점부동산 취득 경위 청구법인은 2015.11.19. @@@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2,201,000천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요약】

1. 공 사 명: 수원시 인계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1-7

3. 공사기간: 착공일 2015.11.23. 준공일: 2016.9.30.

4. 계약금액: 이십이억일백만원(₩2,201,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보증서대체)

6. 선금: 계약금액의 10%

7. 기성부분금: 매월 1회 현금지급 계 약 일: 2015.11.19. 도급인: @@@ 수급인: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사기간 중에 총공사대금 2,201,000천원 중 @@@로부터 3차례에 걸쳐 548,000천원을 회수하여 매매계약체결일인 2017.1.31. 현재 공사미수금은 1,653,000천원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거래처원장 생략) 이에 2017.1.31.경 현재 청구법인과 @@@ 간에 @@@가 청구법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4,300,000천원으로 합의하였다. 대물금액 공사비 1,653,000,000원 대여금 원금 402,829,827원 대여금 이자 24,060,438원 계 2,079,890,265원 채무액인수 임대보증금 인수(1층 상가) 13,000,000원 은행 차입금 인수(은행) 2,200,000,000원 계 2,213,000,000원 합계 4,292,890,265원 최종 합의금액 4,300,000,000원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 간에 2017.1.31. 합의한 쟁점부동산 매매는 총매매대금을 4,207,900천원으로, 근린시설 건물부분 부가가치세를 92,100천원으로 별도로 기재하여 결국 합계 4,300,000천원으로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 한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 ***1-7, 101호 외 22필지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매매대금: 사십이억칠백구십만원(\4,207,900,000원). 부가세별도

2. 계약금: 일금 원정(\). 계약시 지불

3. 중도금: 일금 원정(\). 20 년 월 일 지불

4. 잔금: 사십이억칠백구십만원. 2017년 1월 31일 지불 (특약사항) 일시불 조건이며 매매대금 중 금 2,200,000,000원은 **은행 채무를 승계하며 금 2,007,900,000원은 공사대금 미수액으로 지불처리한다. 매매대금 1. 근린시설 토지: 752,000,000원

2. 근린시설 건물: 921,000,000원 (부가세: 92,100,000원 별도)

3. 주택 부분: 2,534,900,000원 계약일자: 2017년 1월 31일 매도인 @@@(날인) 매수인 청구법인(날인)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정과목을 ‘완성건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완성건물 4,300,000천원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근린시설 토지 752,000천원, 근린시설 건물 921,000천원, 주택부분(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되지 않음) 2,534,000천원, 부가세 92,100천원의 합계액과 같은 금액이고,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별도로 구분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래처원장 생략) 청구법인이 인수한 은행차입금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은행차입금 2,200,000천원은 @@@가 쟁점부동산을 **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가 쟁점부동산 중 2014.9.25. 토지를 취득하면서 ○○저축은행으로부터 1,600,000천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건 건물신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추가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의 신용등급 때문에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자, ㈜##(대표자는 @@@ 친구의 선배)를 채무자로 내세워 2,200,000천원을 담보대출받아 위 1,600,000천원을 대환하고 잔액 540,000천원은 공사대금으로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3. @@@의 사업자 기본사항과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가) @@@의 사업자 기본사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자인 @@@는 상호를 “◯◯◯”(124--*39)로 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14.9.25.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4.6.에 폐업일자를 2017.1.31.로 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폐업 사유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이다.
  • 나) @@@의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내역 @@@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는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2016년 과세기간에 102,738천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기한후 신고에 따른 108,509천원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결정세액 차감납부할세액 비고 ’14.2기 20,032 1,929 1,929 ’15.1기 60,062 5,976 5,976 ’15.2기 30,029 3,002 15 ’16.1기

• △79,108 △79,108 환급 ’16.2기

• △23,630 △23,630 환급 ’17.1기 921,000 92,019 108,509 무납부(기한후신고) 한편, @@@는 2017.4.20. 처분청에 폐업분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기한후 신고서에 의하면, @@@는 쟁점부동산 매도 후 그 중 근린시설 건물부분(3개 호실)과 근린시설 건물 부수토지에 대해서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출계산서 3매를 종이로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계산서 발급내역 은 확인되지 않는다. 면세수입금액란에는 근린시설 부수토지 가액 752,000천원만 기재

  • 다) @@@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의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비고 구분 가액 구분 가액 근린시설 토지 752,000 토지 2,014,628 실지거래가액 4,207,900천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 및 건물로 구분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음 근린시설 건물 921,000 건물 2,193,271 주택 2,534,900 합계 4,207,900 합계 4,207,900

4. 청구법인의 본․지점 사업자 기본사항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 가) 청구법인의 본․지점 사업자 기본사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호를 “△△(21*-86-760)”로 하여 서울 서초구 ◯◯대로 ○○안길 ○○, 2층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2000.3.24. 부터 현재까지 건축엔지니어링관련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토목 건축공사업, 부동산업 등을 부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2017.2.1. 후인 2017.2.16.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지점 사업자등록(891-85-586)을 하였고, 2017.2.17. 부동산/매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본․지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1) 본점의 20017.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의 본점의 2017.4.25.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의 본점 201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구분 금액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비고 매출 9,380,524천원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 (9,380,524천원) 매입 일반 9,298,741천원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 (9,303,268천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제출내역 없음 고정자산 14,667천원 종이세금계산서발급분 (10,140천원) 합계 9,313,408천원 (9,313,4108천원)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17,589천원) 쟁점부동산 관련 내역 없음

(2) 지점의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청구법인의 지점이 쟁점부동산의 근린시설에 대해 2017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최초 입주일인 2017.1.23.부터 2017.9월까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호 면적 (㎡) 임차인 입주일 임대계약내용 임대수입금액 (입주∼’17.9월 누계) 보증금 월임대료 합 계 73,000 5,700 28,503 101호 32.5 ㈜$$$부동산 ’17.01.23 13,000 1,200 10,491 201호 206.7 ◯◯테일러 ’17.04.03 30,000 2,500 13,596 301호 206.7 ◯◯브라이드 ’17.08.16 30,000 2,000 4,416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금액

  •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현황 청구법인이 2017.6.7. 본점 명의로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최초신고 경정청구 과세표준금액 9,380,524천원 9,380,524천원 산출세액 938,052천원 938,052천원 공제 및 감면세액 937,630천원 1,029,730천원 증액: 92,100천원 납부할세액 421천원 △91,678천원

5.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현황

  • 가) 쟁점거래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현황 @@@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 직전인 2017.1.18. ㈜$$$부동산(대표 김◯◯)과 쟁점부동산 중 근린시설 101호에 관하여 보증금 13,000천원, 월세 1,32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임대차계약(붙임2 참조)을 체결하였다(1층 101호 외의 다른 상가 및 주택은 공실이었음). ※ 건축물대장상 건물 현황 층 용도 면적(㎡) 4층~7층 다세대주택 7층 121.91 6층 121.91 5층 182.55 4층 182.55 (4개호) (4개호) (6개호) (6개호)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체력단련장)(301) 253.97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201) 253.37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101) 75.50 96.07 카리프트 20.57 지하1층 주차장 및 기계실 379.75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인 2017.2.24.자에 ㈜$$$부동산과 위 근린시설 101 호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다만 보증금은 @@@가 기 지급받은 13,000천원 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부가된 임대차계약(붙임3 참조)을 다시 체결하였다.
  • 나) 2017.9.30.현재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현황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차 현황은 아래와 같다. 소유 구분 호수 용도 부동산 임대 신고내용 (단위: 천원) 비 고 ’17.1기 예정 ’17.1기 확정 ’17.2기 예정 계 청구 법인 지점 101호 상가 (근린시설) 2,439 4,006 4,046 10,491 ’17.8월말 현재 총 23개 호 중 매각한 부동산 없이 전부 소유 중임 201호 상가 (근린시설)

• 3,811 9,785 13,596 301호 상가 (근린시설)

• - 4,416 4,416 401∼ 704호 주택 20개호는 다세대 주거용으로 임대 중임

6. 처분청의 처분근거와 입증 등 사업의 양수도에 대한 판단은 매각목적 유무가 아닌 매매시점의 현황이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추후 쟁점부동산 일괄 매각시 공실 상태보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가 유리 하여 부득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속적인 매각 노력을 주장하면서 전속중개계약서 (붙임4 참조)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과거 사업이력을 보면, 매매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ㆍ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매매의사를 밝히거나, 매물 광고를 한 것도 아니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매매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의 은행차입금 2,200,000천원, 공사비 미수금 1,653,000천원, 차입금(이자포함) 426,890천원, 1층 근린시설 임대보증금 13,000천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였고, @@@의 임대사업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사업 양수자가부가가치세법제5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양수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구법인은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10조제8항 단서),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의 양수도로 보는 것이다.

7.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사업목적은 부동산 매매업이므로 @@@의 임대사업과는 사업의 동질성이 없다. 쟁점부동산 거래 시점에 @@@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건설/토건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것이다. 주된 목적인 재화의 공급(부동산매매)을 위한 통상적, 일시적으로 부수하는 임대용역은 주된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공실’을 없애는 절차이다. 즉 부수적 임대용역이 있다고 하여 주된 사업인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볼 수는 없다. 쟁점부동산을 대물로 취득하면서 승계한 채무는 (임대사업을 위한 포괄양수의 증거가 아니라) 채권 회수를 위한 ‘부수적, 필수적’ 채무인수이다. 처분청은 1층 보증금 13,000천원을 승계한 것을 ‘포괄적 승계와 사업 동질성’을 확인하는 판단 근거로 삼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시공자로서 채권은행에 ‘책임준공확약서’를 발부하여 책임준공을 하였고, @@@에 대한 채권(공사비 및 대여금) 회수의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대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채무(은행채무 및 1층 보증금)를 부득이 인수한 것일 뿐이다.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결산서상 부채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부채비율도 급등하였다. 이에 조속히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후, 당초의 공사비를 실질적으로 회수하고 결산서상 부채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재무 상태를 정상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괄 매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부동산 전문 업체와 협의 및 의뢰했던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지만, 쟁점부동산 중 20개호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서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주택임대 목적이 없음을 증명한다. @@@가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이 없어 미납세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는 무관하다.

  • 라. 판단 이 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등을 충당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5.26.선고, 91누13014판결, 2008.2.29.선고, 2006두446판결 등 참조).”고 할 것으로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 @@@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과 관련한 2017.1.31. 현재 @@@의 공사대금 미지급금,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이자포함), 임대보증금, 은행차입금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자산과 채무를 일체로 인수하였던 것으로 단순히 쟁점부동산만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이고, 청구법인도 2017.1.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2.16.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도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가 2017.1.31.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당시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라면, @@@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업 폐업분으로 2017.2.25.까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을 것이고, 청구법인도 2017.4.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였을 것이나, @@@는 2017.4.20.에서야 비로소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근린시설(101호∼103호)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2017.1.31.자로 종이세금계산서(공급가액 921,000천원) 및 종이계산서(공급가액 752,000천원)를 발급한 후 폐업분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도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2017.1.31.자 회계처리 당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거래총액 4,300,000천원 전액을 완성 건물로 계상하고, 2017.4.25.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제출도 없었다가, 2017.6.7.에서야 비로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92,100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 2017.1.31.을 폐업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를 폐업사유로 하여 2017.4.6. 페업신고한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단순히 쟁점부동산만을 취득한 것으로서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단서에 따라 @@@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사실도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