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상품공급자인 00이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에서 상계한 금액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매입에누리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85 선고일 2018.02.21

청구법인이 00과 사전약정에 따라 적용받는 외상매입금 차감금액은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된 것인 점, 실제 방송이 끝나면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외상매입금에서 직접 차감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입에누리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코리아(유)(이하 “○○”이라 한다)에서 제조한 세탁세제 ○○과 섬유유연제 ○○ 및 주방세제 ○○ 등을 매입하여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2016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내용 처분청은 2017.3.15.부터 2017.3.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6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매입처 ○○에서 받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2016년 제1기 1,196백만 원, 제2기 1,286백만 원 합계 2,482백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에누리로 보아 2017.8.11.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861,348원과 제2기 부가가치세 000,971,746원 합계 000,833,094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청구법인은 ○○와 거래시 거래에 관한 총괄 또는 개별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지만 사전에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해 주는 금액(청구법인은 “AR상계금액”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이하 “외상매입금 차감금액”이라한다)의 적용조건 등(묶음상품 구성과 목표판매수량)과 묶음상품 당 외상매입금 차감금액을 협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차감 금액은 묶음상품의 목표판매수량을 달성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판매수량이 많을수록 그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판매장려금으로 보아야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매입에누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일부거래에서 목표판매수량에 미달되었지만 외상매입금 차감금액을 적용받은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방송 직후 매출보고 때는 목표판매수량을 달성하였지만 이후 반품 등으로 인하여 수량이 줄어서 미달된 예외적인 경우나 월 합계로 목표판매수량을 달성한 경우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계없는 판매장려금은 통상 매출액이나 판매수량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목표판매수량 등의 약정 없이 단순히 홈쇼핑방송이 끝나면 묶음상품 판매수량에 묶음 당 외상매입금 차감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용받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 사이에 판매장려금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적용받는 외상매입금 차감금액은 판매수량 등의 조건과 무관하게 적용받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입에누리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품공급자인 ○○가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에서 상계한 금액을 판매장려금이 아닌 매입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합계 일반 고정자산 합계 41,496 42,498 42,477 21 -100

2016. 1기 20,215 20,707 20,686 21 -49

2016. 2기 21,281 21,791 21,791 0 -51

2. 통지관서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 확인에 따른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 경정 세액

① 당초

② 경정 증감 (②-①)

① 당초

② 경정 증감 (②-①) 신고내용 경정 고지 합 계 41,496 41,496 0 42,498 40,242 -2,256 -100 261 2016.1기 20,215 20,215 0 20,707 19,620 -1,087 -49 153 2016.2기 21,281 21,281 0 21,791 20,622 -1,169 -51 108

3. 묶음상품 당 외상매입금 차감금액은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와 청구법인 간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되고 있으며, 판매수량이 보고되면 묶음상품 당 외상매입금 차감금액 × 수량으로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할 금액을 월별로 확정하여 청구법인의 결제할 외상매입금액에서 차감하였다.

4. 외상매입금 차감금액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협의된 목표판매수량 달성 때에만 적용된다고 하며, 처분청은 협의된 목표판매수량과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하는 점에서 상이하며, 청구법인과 ○○의 이메일을 통한 다음 외상매입금 차감금액 협의내용과 외상매입금 차감금액 적용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처분청 주장내용은 6월 이메일과 7월 묶음상품 당 외상매입금 차감금액에 의해 확인되며, 9월 이메일과 10월 묶음상품 당 외상매입금 차감금액에서 5쪽의 9월 협의한 판매수량 조건은 8,000개인데, 6쪽의 10월 8일 4,123 묶음과 10월 21일 5,353묶음의 판매에 대하여 외상매입금 차감금액이 적용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월단위로 묶어서 목표수량을 초과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수량조건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2016.6.22. 메일 내용> 생략 <2016.9.28. 메일 내용> 생략

□ 매입처 ○○코리아(유)(이하 ‘○○’)에서 상품매입 후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고 있으며,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검토한바, ○○에서 매입할인으로 통보된 금액을 차감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됨. 상기 매입할인과 관련하여 ○○와 (주)△△이 체결한 계약서는 종결일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으며 홈쇼핑을 통해 방송될 구성품에 대한 판매가격 및 구성단위당 할인액을 메일로 승인 받은 내역이 확인됨. 또한, 홈쇼핑 방송 후 판매량을 ○○에 보고하고 판매량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지원금액을 매입할인액으로 통보받아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에서 (주))△△에 상품을 공급하는 조건에 따라 통상적으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할 금액으로 판단됨. 5) 2017년 7월 작성된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 종결복명서’ 5. 검토사항 중 쟁점과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의 ○○△△팀장 □□□가 2017.3.24.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금액은 매입할인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6년 ○○ vs △△ 매입할인정리 월 금액 2016.1 000,437,290 2016.2 000,037,930 2016.3 000,083,870 2016.4 000,930,540 2016.5 000,739,680 2016.6 000,204,200 2016.7 000,597,190 2016.8 000,227,590 2016.9 000,366,380 2016.10 000,278,490 2016.11 000,453,270 2016.12 000,197,270 합계 000,553,700 <붙임 2016년 매입할인정리내역>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품공급자인 ○○와 사전 협의된 목표판매수량을 달성한 경우에만 약정에 따라 묶음상품 당 외상매입금 차감금액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 판매장려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계약서나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출한 이메일 협의내용과 외상매입금 차감내역을 보면 목표판매량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목표판매수량 달성과 관계없이 적용받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매장려금은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것(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352, 2017.2.7. 같은 뜻임)”이고, 대법원판례(대법원2015두58959, 2016.8.26.)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하면서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와 사전약정에 따라 적용받는 외상매입금 차감금액은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된 것인 점, 실제 청구법인은 홈쇼핑 방송이 끝나면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외상매입금에서 직접 차감 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팀장이 제출한 확인서에도 판매장려금이 아닌 매입에누리와 같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매입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입에누리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