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내역을 통해 쟁점매출채권의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고,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도 회수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실익은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
입금내역을 통해 쟁점매출채권의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고,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도 회수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실익은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
○○세무서장이 2017.8.18.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7,087,955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 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합계 6,204 5,537 62 1,461 3)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 제출 및 대손사유 가) 청구인이 2017.5.18. 제출한 2016.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의 외상매출금 미회수액 407,967,505원(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3년) 완성을 사유로 2016.4.1.을 대손확정일로 하여 37,087,955원(쟁점대손세액)의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2016.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경정청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 신고내용 경정청구 증감 매출과세표준 492 492
• 매출세액 49 49
• 대손세액공제
• △37 △37 매입세액 44 44
• 납부세액 5 △32 △37 다) 경정청구시 첨부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대손확정일 대손금액 대손세액 공급받는자 대손사유 2016.4.1. 407 37 쟁점매출처 채권시효 소멸 4) 쟁점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발생 및 회수 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2009.3.~2013.2.), 예금계좌 입금내역(2009.7.1~2013.4.30.),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2011.1.1~2017.12.31.)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발생 및 회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쟁점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발생 및 회수내역 > (단위: 천원) 과세연도 외상매출금 발생 (①) 외상매출금 회수 (②) 외상매출금 잔액 (전기잔액+①-②) 2009 315,624 124,367 191,256 2010 680,990 565,374 306,872 2011 432,412 360,000 379,284 2012 170,331 142,000 407,616 2013 8,351 8,000 407,967 합계 1,607,708 1,199,741 최종 407,967 * 청구인은 2016년(소멸시효 완성된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출채권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70백만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신고하였으나, 아직 대손금을 손금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은 없음 < 쟁점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발생 및 회수 세부내역 > (2011년 이후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및 금융내역 정리분) (단위: 천원) 외상매출금 발생 외상매출금 회수 금융내역 발생일자 금액 회수일자 금액 비고 전기 이월 306,872
• -
• 2011.1.31. 64,763 2011.1.31. 30,000 회수된 금액은 사업용계좌 (○○은행100--**69)로만 입금받았음 2011.2.28. 33,511 2011.2.15. 5,000 2011.3.31. 37,634 2011.3.2. 30,000 2011.4.30. 43,409 2011.4.2. 30,000 2011.5.31. 36,244 2011.4.30. 30,000 2011.6.30. 43,744 2011.6.2. 20,000 2011.6.15. 15,000 2011.7.31 13,747 2011.6.30. 20,000 2011.8.31. 50,873 2011.8.11. 50,000 2011.9.30. 8,451 2011.9.29. 30,000 2011.10.31. 44,674 2011.10.21. 10,000 2011.11.30. 30,085 2011.11.1. 30,000 2011.12.31. 25,271 2011.12.1. 30,000 2012.1.31. 25,964 2011.12.30. 30,000 2012.2.29. 46,930 2012.2.1. 15,000 2012.2.3. 10,000 2012.3.31. 6,044 2012.2.29. 30,000 2012.4.30. 5,508 2012.4.2. 20,000 2012.5.31. 50,849 2012.4.30. 30,000 2012.6.30. 6,092 2012.7.2. 18,000 2012.7.31. 22,895 2012.8.7. 10,000 2012.9.1. 4,000 2012.10.31. 6,047 2012.11.30. 5,000 2013.1.31. 4,967 2013.1.31. 5,000 2013.2.28. 3,383 2013.4.1. 3,000 발생액 합계 917,967 회수액 합계 510,000 미회수 407,967 5) 쟁점매출처의 사업자등록 및 신고 사항 등
• 매출채권 미회수액 존재 여부 검토: 청구인은 약 4억원에 달하는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처의 채무미이행에 대한 내용 증명, 폐업 후 강제집행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매출채권의 임의 포기 및 면제 여부, 추후 회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없음
•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실거래 여부 등이 신고내역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 되나, 관련 매출채권의 객관적인 회수 불능 여부, 실제 회수 여부 및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본 경정청구 기각(거부)하고자 함 7) 경정청구시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 내용 중 쟁점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 등이 없었던 사유와 관련한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서>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