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82 선고일 2018.01.10

양도당시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점, 양수자가 쟁점부동산 양수 이후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시 건물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 등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스크린 골프장 및 피트니스센터 사업을 하고자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2016.4.18. 청구외 AAA등 2인(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AA도 BB시 CC면 DD리 &&&번지 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50억원(토지 20억원, 건물 30억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7.18. 쟁점거래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아니고 토지 20억원, 건물 30억원, 부가세 3억원 합계 53억원이 쟁점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 제2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를 신청하였고, 이후 2016.9.13. 건물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다.
  • 다. 처분청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청과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2016.1기 부가가치세 300,340,28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청구인에게 2016.10.5. 환급 통보하였고, 양도인에게는 부가가치세 404,400,000원을 2016.11.7. 경정․고지하였다.
  • 라. 이에 양도인은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이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8.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00,340,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관하여는 거래당사자 모두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양수도라는 기재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직접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를 하고자 하였고, 매수 이후 그 목적 및 용도대로 용도변경 및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영업과 양도인의 임대사업은 사업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
  • 나.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를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매수목적은 양도인들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고, 쟁점거래 당시 쟁점건물의 공실률은 전체 면적의 82%에 달하여 상식적으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건물을 매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공실률이 높아 청구인의 사업목적인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의 운영에 적합하였기 때문에 양수하게 되었다.
  •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에서 양도인의 담보대출을 상환하였고, 사업목적에 따른 대출을 신규로 실행하였으며, 쟁점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가액의 32.1%에 달하는 거액의 공사비를 들여 새로 공사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은 최초 거래 당시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그 이후 별도의 요인으로 인해 매수인이 부수적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더라도 기존 영업의 동일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규정으로서,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인의 영업은 실내스크린골프장과 피트니스센터로서 매도인들의 영업과는 전혀 달라 위 규정에 따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다.
  • 마.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조심 2017중612)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시기 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고, 청구인이 최초 사업자등록시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00은행이 대출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하여서인데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은 관련허가 및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근거로 볼 수 없다.
  • 바.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간 거래에서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오히려 매매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양수도라고 기재되지 않은 점에서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야 할 근거일 뿐이다. 나아가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 시기 역시 쟁점거래는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있었던 것이므로, 실무상 1기 부가가치세 정리는 2016년 6월경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구인이 2016.6월말까지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거래사실 확인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는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검토 시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과세자문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스크린골프운영업과 헬스클럽운영업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2016.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고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 나. 하지만, 양도인은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개정취지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양수도는 양도당시 사업의 동일성 여부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지, 취득목적에 따라 판단될 수는 없으므로 양도당시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환급된 2016.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6.4.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6.7.18.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이므로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며 처분청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를 제출하였으며,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스크린골프장과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쟁점거래를 일반적인 부동산양도 거래로 보아 청구인 및 양도인에게 거래사실 확인통지(2016. 8월)를 한 후 2016.11.7. 양도인에게 2016.1기 부가가치세 404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양도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양도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2016.6.21.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수할 당시 쟁점건물의 근저당권은 총 5순위까지 설정되어 있었다.

4. 이 중 1, 3 순위번호의 경우는 쟁점건물을 매수하면서 양도인과 △△은행의 종전 임대차계약서 제5조 및 민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 전 임대인의 변경이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등 각종 채무보증을 위해 근저당권을 승계하였다.

5. 그러나 임대차계약과 무관하게 설정된 순번 4, 5 순위번호의 경우는 쟁점거래로 말소(잔금지급일인 2016. 4. 18.)됨과 동시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별도의 근저당권(△△은행, 채권최고액 2,340,000,000원)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 쟁점건물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였다. 6) 양도인이 쟁점건물의 건물관리업체인 ㈜(이하 “”)을 승계한 사실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근거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으로부터 자신들의 건물관리경력 및 장점 등을 포함한 건물관리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 쟁점건물의 시설유지관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격은 양도인이 당초 55억원에서 57억원 가량을 요구하였으나, “건물을 매수하게 되면 실내스크린골프장 및 피트니스센터로 사용할 것이어서 용도변경을 포함한 전면적인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청구인이 설명하자, 양도인이 이를 이해하여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이 정해졌다고(협상당시 쟁점건물의 천장 및 바닥공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차피 청구인이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고려하여 매매대금이 조정되었다)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 가) 계약서 상 총 매매대금은 50억원(건물 30억원, 토지 20억원)이고, 매매계약은 토지, 건물 각각 작성하였다.
  • 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토지양도인 MMM이 청구인에게 3억원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여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약정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약정서(2016.3.18. 작성)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2016.4.18.을 사업개시일,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8.22.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과 헬스클럽 업종을 추가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내용 중 심판청구 결정문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부동산 잔금지급시(2016.4.18.) 양도인이 청구인측에 전달한 메모내역에는 “쟁점부동산의 건물관련 용역회사인 SS시스템을 포괄인수하고,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2016.4.19.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양도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임대업을 2016.4.19. 폐업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서에 나타난다.
  • 다) 양도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53억원 중 현금으로 지급받은 3억원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현금 3억원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 라) 쟁점부동산 중 토지소유자인 MMM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전무이사인 GGG과 감사인 HHH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2017.4.18.)에 출석하였으며, MMM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본인은 쟁점부동산을 당초 57억원에 양도를 하려고 하였고 청구인측과 1․2차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53억원으로 하되 3억원은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매대금 50억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며, 실제 매매대금은 53억원이었으나 계약서는 50억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차액 3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별도의 약정서에 기재하여 계약서에 첨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HHH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고 취득이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한 이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은 발행자의 의무입니다. 양도자측에서 발행하지 않아서 6월 달에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는 “청구인이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4.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을 사업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및 전세권관련 근저당권이 청구인에게 승계된 점, 매매계약서상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매매거래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한 거래로 보이는 점, 이후 2016.8.22. 청구인이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의 업종을 추가하였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에 의하면 이는 양도일 이후의 여건변화에 따른 업종추가 또는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포괄적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