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점, 양수자가 쟁점부동산 양수 이후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시 건물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 등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봄이 타당함
양도당시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점, 양수자가 쟁점부동산 양수 이후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시 건물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 등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2016.4.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6.7.18.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이므로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며 처분청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를 제출하였으며,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스크린골프장과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쟁점거래를 일반적인 부동산양도 거래로 보아 청구인 및 양도인에게 거래사실 확인통지(2016. 8월)를 한 후 2016.11.7. 양도인에게 2016.1기 부가가치세 404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양도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양도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2016.6.21.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수할 당시 쟁점건물의 근저당권은 총 5순위까지 설정되어 있었다.
4. 이 중 1, 3 순위번호의 경우는 쟁점건물을 매수하면서 양도인과 △△은행의 종전 임대차계약서 제5조 및 민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 전 임대인의 변경이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등 각종 채무보증을 위해 근저당권을 승계하였다.
5. 그러나 임대차계약과 무관하게 설정된 순번 4, 5 순위번호의 경우는 쟁점거래로 말소(잔금지급일인 2016. 4. 18.)됨과 동시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별도의 근저당권(△△은행, 채권최고액 2,340,000,000원)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 쟁점건물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였다. 6) 양도인이 쟁점건물의 건물관리업체인 ㈜(이하 “”)을 승계한 사실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근거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으로부터 자신들의 건물관리경력 및 장점 등을 포함한 건물관리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 쟁점건물의 시설유지관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격은 양도인이 당초 55억원에서 57억원 가량을 요구하였으나, “건물을 매수하게 되면 실내스크린골프장 및 피트니스센터로 사용할 것이어서 용도변경을 포함한 전면적인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청구인이 설명하자, 양도인이 이를 이해하여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이 정해졌다고(협상당시 쟁점건물의 천장 및 바닥공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차피 청구인이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고려하여 매매대금이 조정되었다)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2016.4.18.을 사업개시일,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8.22.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과 헬스클럽 업종을 추가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내용 중 심판청구 결정문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