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면허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에게 발행한 것이 적법한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79 선고일 2017.12.29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대표자 조AA)은 1984.9.6. ○○도 △△시 12-35에서 생필품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2006.6.5.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았다.
  • 나. 조사청은 2017.5.18.~2017.7.5.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① 주류중개업자인 ㈜BBB,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고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CCC대리점,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DDD디자인에게 합계 3,989백만원(공급가액)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대신 주류소매업면허를 가진 DC백화점 등 62개 거래처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한 주류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합계 3,192백만원(공급가액)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EEE마켓 등 3개 거래처에 대하여는 실제로 공급한 주류가 없음에도 합계 797백만원(공급가액) 상당의 거짓 게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한편, ② FFF할인마트 등 다수의 거래처에 시가 109백만원 상당의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업상 증여를 하였다고 보았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8.24.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94,546,99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또한 처분청은 2017.12.8.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주세법 제15조 참조), 주류중개업면허의 사업범위(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 및 지정조건[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주세법 제9조,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 참조)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DDD디자인 대표자인 양GG이 우선 주류를 선공급해주고 주류판매면허를 취득하면 그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DDD디자인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양GG이 HH토탈기획 명의로 주류판매면허를 취득하여 부득이 HH토탈기획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비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청구법인은 주류판매면허를 가진 DC백화점이 주류를 판매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일 뿐, 실제 CCC대리점이 판매나 배달을 도와주었는지 알 수 없었던 이상,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비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2016.7.8. ㈜BBB과 거래선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5.경부터 거래처 인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거래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BBB에 주문이 들어오면 청구법인의 물건을 ㈜BBB의 차량으로 배달하였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주류를 ㈜BBB에 공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BBB의 거래처에 주류를 직접 공급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라. 거래처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오픈행사를 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주류를 지원하는데, 유통의 형식상 청구법인이 배달할 뿐 실제로는 주류 메이커와 제조사 사이의 거래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주류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사업상 증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주류를 공급한 DDD디자인은 주류판매면허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HH토탈기획의 거래처로서 사업자등록이나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대학가로 주류를 직접 배송한 이상, 청구법인을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라고 보기 어렵다.
  • 나. 관련인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CCC대리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대금은 CCC대리점이 조A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만 DC백화점 및 으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을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라고 보기 어렵다.
  • 다. ㈜BBB은 주류중개업면허증을 가진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적법한 거래처가 될 수 없고, 조AA에 대한 심문조서 및 조JJ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BBB에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EEE마켓 등에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라. 청구법인이 주류 메이커가 거래처에 제공할 무상주류를 배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면, 굳이 매출․입 전산관리 프로그램의 DB상에 매출액을 0원으로 하여 기재할 이유는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소매업자인 DDD디자인에 주류를 공급하고, HH토탈기획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적법한 거래인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고 한다)

2.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소매업자인 CCC대리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DC백화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적법한 거래인지 여부(이하 “쟁점②”라고 한다)

3. 청구법인이 주류중개업자인 ㈜BBB에 주류를 공급하고, EEE마켓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적법한 거래인지 여부(이하 “쟁점③”이라고 한다)

4. 청구법인이 사업상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거래처에 지원하는 주류를 단순히 청구법인이 배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이하 “쟁점④”라고 한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 가)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라)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가)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 나)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4. 주세법

  • 가)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제9조【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 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5)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세법 기본통칙 9-0…29【취소권의 유보】 면허를 함에 있어 면허의 일반적인 효력 또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기한,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부관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의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함께 하여야 한다.

7. 주세사무처리규정

  • 가) 제24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판매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 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업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류도매업의 면허(신규, 중개 등을 포함한다)시에는 “무자료판매(중개) 또는 위장 거래로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나) 부표 제3호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구분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정조건 비고 8.주류중개업면허(나)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1.판매업자인 경우에는 판매,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중개라고 기재한다.

8.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무자료 헐값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9.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1. 농협・수협・신협매장, 대형매장

  • 가. 희석식소주, 맥주: 대형매장용 주류
  •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소규모 주류는 구입 및 중개할 수 없다.

③ 주류를 중개(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주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10. 조세법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등

1. 처분청이 제출한 2017.6. 작성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은 △△시 소재 120여평 규모의 사업장에서 슈퍼마켓(주류의제소매면허)에 주류 등을 판매(도매)하는 법인으로, 직원으로 대표이사(조AA), 관리직원(11명, 회계·경리 4명 포함), 영업·배송직원(10명) 총 2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주류 배송차량은 13대이다.
  • 나) 주요매출처는 △△시 등지에 위치한 슈퍼마켓으로 주요품목은 맥주(50%), 소주(43%)이고, 거래처 수는 330개이다.
  • 다)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급가액,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율(%) 합계 100,347 96,619 382 3.7 2016년 2기 17,603 17,328 29 1.6 2016년 1기 12,290 11,834 48 3.7 2015년 2기 12,831 12,343 50 3.8 2015년 1기 12,707 12,389 33 2.5 2014년 2기 11,804 10,991 82 6.9 2014년 1기 10,848 10,504 35 3.2 2013년 2기 11,506 10,829 72 5.9 2013년 1기 10,758 10,401 33 3.3
  • 라) 청구법인은 주류중개(도매)업체인 ㈜BBB(114-86-, 실질경영관리책임자 임KK) 및 CCC대리점(132-11-, 대표자 조LL) 등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실제 주류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EEE마켓(132-14-), DC백화점(132-23-) 등 거래처에 가공·과다발행하여, ①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은 3,989백만원, ② 세금계산서 과다발행금액은 3,192백만원, ③ 세금계산서 가공발행금액은 796백만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금액이 합계 7,977백만원에 이른다.
  • 마)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사업상 증여)하고 부가가치세(기타) 합계 109백만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사대상 기간별 적출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급가액, 백만원) 과세기간 신고매출금액 (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금액(②) 사업상 증여 (③) 적출비율 (②+③/①) 합계 100,347 7,976 109 7.7% 2016년 2기 17,603 1,699 9 9.7% 2016년 1기 12,290 1,628 17 13.4% 2015년 2기 12,831 1,968 10 15.4% 2015년 1기 12,707 1,270 7 10.0% 2014년 2기 11,804 581 13 5.0% 2014년 1기 10,848 358 35 3.6% 2013년 2기 11,506 282 7 2.5% 2013년 1기 10,758 190 11 1.9%
  • 바)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5년 1기∼2016년 1기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비율이 10% 이상으로, 주류판매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공급가액, 백만원) 과세기간 신고총주류 매출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금액 비율(%) 행정처분 합계 97,241 7,976 7.8 면허취소 2016년 2기 17,273 1,699 9.8 정치(3월) 2016년 1기 11,958 1,628 13.6 면허취소 2015년 2기 12,435 1,968 15.8 면허취소 2015년 1기 12,210 1,270 10.4 면허취소 2014년 2기 11,486 581 5.1 정지(2월) 2014년 1기 10,588 358 3.4 정지(1월) 2013년 2기 11,207 282 2.5 정지(1월) 2013년 1기 10,084 190 1.9 정지(1월)
  • 사) 청구법인은 주세법 제9조 제1항,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른 면허증상 지정조건 제1호에 따라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게만 중개”하여야 하고, 제2호에 따라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가맹점이 아닌 DDD디자인(인쇄·출판업체, 주류면허 없음), CCC대리점(음료 도매업체, 주류면허 없음)에 주류를 판매한 이상, 주류판매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AA은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 지시한 범칙행위자로 조세법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및 벌과금 양정규정에 따라 통고처분하고, 청구법인은 범칙행위자 조AA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의 적용여부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A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매에 따르면, 조AA은 2017.6.28. 조사청에 출석하여 [별지1]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조JJ의 진술서 1매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인 조JJ는 2017.5.29. 조사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상기 본인은 청구법인에게 1996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매출·매입 전반(세금계산서 및 주류판매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MM뱅크 프로그램 상에 “**2호”는 지금부터 5∼6년전부터 카스 맥주 위주로 거의 100% BBB에 팔고 임시로 전산입력하는 계정입니다.

3. “2호” 즉, BBB에 파는 것에 대하여는 물론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BBB과의 거래를 증명할만한 증거자료는 MM뱅크 프로그램 상에 임시계정 “2호”가 유일하고, 다만, 창고장에게 출고지시를 할 때 “노란색 거래명세표(수동)”을 작성하기는 하나 이내 폐기합니다.

4. BBB과의 거래에 있어 주문은 사장님을 통하여 발주물량이 정해지므로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5. “**2호”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물론이고 주류판매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으므로 삭제를 합니다. BBB에 판매한 물량만큼 재고를 맞추어야 하니깐, MM뱅크 프로그램 상으로 임의로 환입처리를 합니다.

6. 그렇다면 “**2호”의 경우 매출신고를 누락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어쨌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7. EEE마켓은 어떤 의미인지? EEE마켓의 경우는 사장님 지시에 의해서, “**2호”를 삭제하면서 일부를 EEE마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EE마켓의 경우 실제 거래가 없으므로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EEE마켓의 경우 매월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략)

4. 처분청이 제출한 조JJ에 대한 문답서 1매에 따르면, 조JJ는 2017.6.19. 조사청에 출석하여 [별지2]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CCC대리점 대표자 조LL의 진술서 1매에 따르면, 조LL은 2017.7.6. 조사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진술서

○ 상호: CCC대리점

○ 대표자: 조LL 상기 본인은 CCC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책임․경영하고 있는 조LL으로 조사청의 “주류무면허판매행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아 래-

1. 저희 CCC대리점은 주류판매면허(소매면허)가 없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료수 도매사업을 하려다보면 거래처에서 술을 함께 배달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주류를 도매업체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하여 음료수와 함께 도매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3. 청구법인에는 저희 CCC에서 음료수를 납품하기도 하는바, 동 음료 납품금액에 관하여는 전부 매출세금계산서로 교부하였습니다.

4. 본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주류관련대금은 ① 주류매입금액에서 ② 본인이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음료대금을 차감한 잔액을 정산(=①-②)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AA의 신한은행(110-333-)로 계좌입금하였습니다.

5.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주류는 본인이 음료를 납품하는 거래처에 함께 납품하면서 작성하는 거래명세서에 “CC(카스캔), CP(카스큐팩), 처음처럼(소주), 후레쉬(소주)”라고 표기하고, 세금계산서에는 “음료”라고 표기하였습니다.

6.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술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는 본인이 음료를 납품하여 알게 된 거래처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인에게 세금계산서 자료를 요청하였던 DC백화점(eovy: 양, 132-23-), (eoy: 최, 201-16-) 등으로 끊어 달라 본인이 거래처와 금액을 청구법인 측에 건내주면 청구법인에서 끊어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 저희 대리점은 주류면허가 없기 때문에 실제 주류를 구입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므로, 거래관련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8. 당일자 저희 CCC대리점에서 보관 중인 주류재고는 “카스캔 12박스, 카스큐팩 20박스, 처음처럼 1빠렛(50박스), 후레시 1빠렛(50박스)”정도 있습니다. 2017.7.6. 위 진술자 조LL

6. 처분청이 제출한 HH토탈기획 및 DDD디자인 대표자 양GG의 진술서 1매에 따르면, 양GG은 2017.6.20. 조사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진술서 진술자 성명 양GG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관계 HH토탈기획, DDD디자인 대표자 (중략)

2. (주류취급동기) 본인은 광고서비스업을 대학교(학생)을 대상으로 광고물을 제작하여 주고 있어서 평소 학생회 등과 인맥이 있었고 학생들의 주류거래 제안이 있기도 했지만, 솔직히 CCC측에서 자기 회사 영업목적으로 저에게 제안하여 주류를 대학교(학생회 등)에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3. (청구법인 거래)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일단은 제가 매입(도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학측에 납품할 수 밖에 없어 차액을 보전해줘야만 주류를 대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데 CCC측에서 광고대행업체 ㈜기획, ㈜컴퍼니를 통해서 해당 차액을 HH토탈기획에 다음 달 광고비 명목으로 보전해주기로 하였으며, 해당 차액은 다음 달에 정산해주기로 하여, 당사에서는 채권 결제일을 일정기간 맞춰 줄 수 있는 인근 주류도매업체를 알아보던 중 CCC측에서 알려준 업체 중 하나인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구법인과 거래 시작 시점에서 계약서 같은 것은 직접 작성한 적은 없었으며, 다만 당시 CCC측의 요청으로 CCC에 본인의 집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CCC와는 별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 (주문, 배송) 청구법인에 주류 등 주문은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고 있으며, 통상 대학교에 납품할 주류량이 많은 수량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직접 대학교로 납품은 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서 직접 대학교에 배송해주고 있으며, 배송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청구법인에서 개별화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5. (대금결제) 일단 대학교로부터 결제받은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통장으로 이체해주었으며, 가끔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으나 많지는 않았으며, 주류구매카드결제는 청구법인에서 직접하여 제가 직접 카드결제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6. (사업장 직접판매) 거래물량과 사업장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계소비자를 상대로 주류를 판매한 적은 없고, 가끔 주변 대학교 학생들이 사업장에서 직접 소량 위주로 구매한 적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대학교와 직접 거래량에 대한 내용을 계약하고 청구법인에서 바로 대학교로 배송해주었으며, 대학교에서는 당사로 주로 통장(일부 현금)으로 결제해주었습니다.

7. (기타) HH토탈기획 개업일(2014.10.27.) 이전 1개월 정도는 제가 운영하는 DDD디자인(201-17-*, 주류판매면허없음) 사업자 명의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 주류판매계산서 등 서류는 폐기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7.6.20. 진술인 양GG

7. 처분청이 제출한 통고서 2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조사청은 2017.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AA에 대하여 “조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며, 2013.1.1.∼2016.12.31. 청구법인을 통해 주류중개(도매)면허업체인 ㈜BBB과 주류무면허판매업체인 CCC대리점에게 실제 주류를 불법판매하고 세금계산서 총 3,989백만원(공급가액)을 미발행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EEE마켓, DC백화점 등 거래처에 796백만원(공급가액)을 가공발행하거나 3,192백만원(공급가액)을 과다발행하도록 해당 업무를 총괄 지시한 범칙행위자”라는 범칙사실로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438,698,890원의 벌금을 통고한 사실
  • 나) 조사청은 2017.7. 청구법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3.1.1.∼2016.12.31. 대표이사인 범칙행위자 조AA의 총괄 지시에 따라 주류중개(도매)면허업체인 ㈜BBB과 주류무면허판매업체인 CCC대리점에게 실제 주류를 불법판매하고 세금계산서 총 3,989백만원(공급가액)을 미발행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EEE마켓, DC백화점 등 거래처에 796백만원(공급가액)을 가공발행하거나 3,192백만원(공급가액)을 과다발행하였으며, 그러한 범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함”이라는 범칙사실로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438,698,890원의 벌금을 통고한 사실

8.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서 1매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7.10. 청구법인 및 조AA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자 **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 및 조AA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1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선 양수도 계약서 1매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6.7.8. ㈜BBB유통으로부터 거래선 약 100곳을 이관받고 대신 영업권리금으로 4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류판매계산서 4매 및 거래명세표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① 주류판매계산서에 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단가나 공급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판매자와 구입자가 동일하되 청구법인은 적요에 기재되어 있고 운송자 코드에는 판촉활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거래명세표에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단가, 공급가액,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각 확인된다. 11)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 가) <쟁점① 관련> DDD디자인과 HH토탈기획은 동일한 사업자로 인지하였다. 청구법인이 DDD디자인과 주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DDD디자인 대표 양GG이 현재 주류판매면허를 신청하고 있는 중으로 몇 일 내에 면허가 나올 것이니 우선 주류를 선공급하고 면허 취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주류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DDD디자인이 아닌 신설회사인 HH토탈기획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서 부득이하게 주류판매허가를 취득한 HH토탈기획으로 판매물량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주류판매면허가 신청 중에 있는 거래처가 DDD디자인인지 아니면 HH토탈기획인지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금명간에 나온다는 주류판매면허 발급이 다소 지체되어 물건공급과 세금계산서 발행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였지만, 판매자로서 선의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상거래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비율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쟁점② 관련> CCC대리점과 DC백화점은 동일한 사업자로 인지하였다. CCC대리점의 대표 조LL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친인척인 양** 명의의 DC백화점에 주류공급을 부탁하여 거래가 시작되었고, 청구법인은 주류판매허가를 받은 DC백화점에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 실제 판매 또는 배달을 CCC대리점에서 도와주었는지는 알 수 없었고, DC백화점이 얼마든지 판매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 <쟁점③ 관련> ㈜BBB 관련 거래는 사업인수의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BBB 사이에 2016.7.8. 작성된 거래선 양수도 계약서 1매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BBB과 위와 같이 정식계약 체결 전부터 사실상 구두약정으로 2015년 5월부터 거래처 확인과정과 인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BBB에 대한 주류판매는 사업인수의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사업의 양수도 사실을 거래처에서 알게 되면 이탈하는 거래처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BBB으로 주문 온 것을 청구법인의 물건이지만 ㈜BBB의 차량으로 배달하여 마치 ㈜BBB이 배달한 것처럼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물건을 마트 등에 ㈜BB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형식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주류를 ㈜BBB에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상으로는 청구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 라) <쟁점④ 관련>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상 증여를 한 사실은 없었다. 청구법인은 주류판매계산서 4매 및 거래명세표 1매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마트 등 거래처가 메이커와 직접약정에 의하여 오픈행사를 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주류를 지원하는데, 유통의 형식상 청구법인이 배달하지만 사실상 청구법인은 도관에 불과할 뿐 메이커와 마트 사이의 거래이다. 즉, 메이커가 수량만을 기재하고 금액은 0원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는 메이커 자신 또는 소매점을 기재한 주류판매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주류를 배송하여 주면, 청구법인은 이를 그대로 소매점에 배송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처럼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2.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 가) 청구법인은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직영점 및 가맹점(슈퍼마켓)에만 중개하여야 하는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인데, 위 면허는 사업범위를 위반하거나 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중개한 경우 취소되는 조건으로 부여된 것임이 면허증에 명시되어 있다.
  • 나) BBB유통은 청구법인과 같은 주류중개업면허증 소지 업체로 청구법인의 합법적인 거래처가 될 수 없지만, BBB유통은 2014년 11월부터 사업운영자금 부족으로 주류구입이 원활하지 않아 청구법인에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주류를 공급받게 되었다. BBB유통과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매출·입 전산관리 프로그램에 “**2호”라는 임시계정에 입력한 후, EEE마켓을 포함한 여러 거래처로 분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조AA에 대한 심문조서에서 확인된다.
  • 다) CCC대리점은 주류판매면허가 없는데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거래처인데, 청구법인은 주류대금을 조AA 명의로 된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DC백화점” 및 “”에게 발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조AA에 대한 심문조서 및 CCC대리점 대표 조LL의 진술서에서 확인된다.
  • 라) DDD디자인은 양GG이 □□ ▽▽구 소재 사업장에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을 주된 업종으로 2013.12.20. 개업한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업체이고, HH토탈기획은 양GG이 □□ ◇◇구 소재 사업장에서 주류 소매를 주된 업종으로 2014.10.27. 개업한 주류소매면허를 소지한 업체인데, HH토탈기획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일반 고객을 상대로 정상적인 소매를 할 수 없는 장소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양GG이 HH토탈기획을 개업하기 전 주류소매면허가 없는 DDD디자인과 주류를 거래하였는데, 이는 조AA에 대한 심문조서에서 확인된다. HH토탈기획 전 사업장 HH토탈기획 현 사업장
  • 마) 청구법인의 주류매출·입 전산관리 프로그램 DB상 공급가액이 없는 것은 거래처에 무상으로 지원한 주류인 것으로 조AA도 심문과정에서 인정한 사실이 있다.
  • 바) 청구법인이 주류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 중 교부금액이 상당한 몇 군데를 현장확인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량의 주류를 소매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DC백화점 EEE마켓
  • 사) 쟁점①에 대한 의견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한 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하고,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검인스티커를 첩부한 차량으로만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고(주류양도·양수고시규정 제5조), 무자료 헐값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주류거래질서확립고시규정 제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주류를 거래할 당시 DDD디자인은 주류판매면허가 없었던 점, HH토탈기획은 주류소매면허를 소지한 업체이나 그 사업장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주류소매판매를 할 수 없는 장소인 점, 청구법인은 HH토탈기획의 거래처로서 사업자등록이나 주류판매면허도 없는 대학가로 직접 배송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관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와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대법원2002두2277, 2002.6.28. 참조), 공급하는 자인 청구법인이 내세울 수 있는 논거가 아니다.
  • 아) 쟁점②에 대한 의견 CCC대리점은 청구법인이 주류를 실제 판매한 거래처이고, 주류대금은 CCC대리점이 조A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는 DC백화점 및 으로 교부된 점이 관련인의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주장2는 타당하지 않다. 또한 DC백화점 사업장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DC백화점은 생활용품, 주방, 전기, 전자 등의 잡화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장소로서 도저히 6개월만에 캔맥주 162,934개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는 보이지 않는다.
  • 자) 쟁점③에 대한 의견 BBB유통은 주류중개업면허증 소지 업체로 청구법인의 합법적인 거래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BBB유통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주류를 공급하고, 매출·입 전산관리 프로그램에 “**2호”라는 임시계정을 만들어 입력한 후 EEE마켓을 포함한 여러 거래처로 분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조AA 및 조JJ에 대한 심문조서 및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설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2016.7.8.자 거래선 양도양수 계약서가 실제로 체결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BBB유통에 대한 무자료 주류공급은 2014년부터 시작된 이상 청구주장3은 타당하지 않다.
  • 차) 쟁점④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류판매계산서는 2017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 증여가 문제된 과세기간인 2013년∼2016년과는 무관하다. 더군다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단순하게 제조사가 소매점에 제공할 무상주류를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면, 매출·입 전산관리 프로그램의 DB상에 매출액을 굳이 0원으로 하여 기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 라. 판단 우선 쟁점①~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참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한 가산세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참조). 그러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같은 법 기본통칙 57-103-1 참조). 또한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무자료 헐값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을 공급하여야 하고(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참조),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제1항 참조). 나아가 주류중개업자가 이와 같은 사업범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류중개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주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호, 주세법 기본통칙 9-0…29,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및 부표 제3호 제8호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주류중개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2001두2560, 2002.12.6.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쟁점①의 경우 ① 청구법인의 대표자 조AA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조AA은 DDD디자인이나 HH토탈기획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DD디자인이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사업자인지 알면서도 주류를 공급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주류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DDD디자인 및 HH토탈기획의 대표자 양GG의 진술서에 따르면, 양GG 또한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DDD디자인이 청구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은 DDD디자인과 HH토탈기획을 동일한 사업자라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주류판매면허도 없고 청구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DDD디자인에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고 대신 HH토탈기획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①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쟁점②의 경우 ① 조AA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조AA은 CCC대리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CCC대리점이 주류판매면허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주류를 공급한 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주류판매대금을 지급받고, DC백화점 및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CCC대리점의 대표자 조LL의 진술서에 따르면, 조LL 또한 CCC대리점은 주류판매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후 조AA 명의의 계좌로 주류판매대금을 입금하고, DC백화점 및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은 CCC대리점과 DC백화점을 동일한 사업자라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주류판매면허도 없고 청구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CCC대리점에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대신 DC백화점 및 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②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쟁점③의 경우 ① 조AA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조AA은 청구법인이 ㈜BBB에 주류를 공급한 사실, ㈜BBB은 청구법인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주류중개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EEE마켓 등 여러 거래처로 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BBB에 대한 매출을 청구법인의 전산프로그램 상 “2호”나 “EEE마켓”이라는 코드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 “2호” 코드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조JJ의 진술서 및 조JJ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인 조JJ는 ㈜BBB에 카스 맥주를 팔고 전산프로그램에 “2호”로 입력하였다가 삭제하고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 ㈜BBB에 대한 발주물량은 조AA이 지시하여 정해지는 사실, “2호” 삭제하면서 실제 거래가 없는 EEE마켓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과 ㈜BBB유통이 거래선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6.7.8.인데, 청구법인은 이미 2014년부터 ㈜BBB에 주류를 공급한 이상, 거래선 양수도계약 체결 2년 전부터 거래처 이탈방지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도 마치 ㈜BBB이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는 것처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하여 가맹점이나 직영점이 될 수 없는 ㈜BBB에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대신 EEE마켓 등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③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조AA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조AA은 거래처에 대하여 주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전산프로그램상 공급가액이 없는 매출로 입력하였음에도 시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조JJ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거래처지원수량은 공급가액 없이, 실제 매출은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매출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류판매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 거래일자는 모두 2017년으로, 이를 가지고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거래처에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류 제조사가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주류를 배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자기취득재화인 주류를 고객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④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류중개업자의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도 아니고 주류판매면허도 없는 거래체에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수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