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인 대표이사 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 및 매출누락 대응 부외원가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78 선고일 2017.12.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금매출누락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금매출을 기타매출로 기 신고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하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입증된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7.8.1.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9,231,720원과 2012.1.1.∼2015.12.31. 사업연도 법인세 116,551,950원을 부과하고, 현금매출누락한 416,540,45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인정한 58,295,190원 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6.24. 개 업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년 부터 2015년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 개인명의의 농협 계좌(12)와 국민 은행 계좌 (65*****)(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를 통해 정비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6.4.28.부터 2016.6.3.까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416,540천원(공급대가)(이하 “쟁점 매출누락 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2016.7.27.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쟁점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도록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2016.8.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59,231,720원(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과 법인세 57,320,230원 (2012 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 합계 116,551,95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 매출누락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누락금액 중 현금 매출누락금액 93,99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 구분하여 이미 신고한 것 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의신청 시 인정한 부외 원가 58,295,190원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감액하여 소득 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불복 하여 2016.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액 으로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인 청구법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점검 및 정비명세서나 자동차 정비와 관련하여 입금되었다는 관련 정황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에도 이 건 현금 매출누락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현금입금액의 날짜가 상이하고, 청구 법인이 현금 입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소명하지 못한다고 매출누락으로 과세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해당 사업자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당해 금액이 매출과 관련되었다는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 중 현금 매출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처분청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2) 부외원가 인정부분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부외원가 58,295,190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액 귀속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로 부담한 매출누락액에 대응 하는 원가 상당액을 확인하고 인정하여 직권시정을 하였음에도 대표 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을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은바 처분청이 소득금액 감액 변동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좌와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고, 이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기타매출 신고분이 처분청이 현금매출 누락액 으로 확정한 쟁점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현금 매출누락액을 기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의 일자별 매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신청 소명당시에 청구법인 측에서 현금 매출누락액 으로 확인해 주었던 사항인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기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자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현금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이 건 현금 매출누락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378,673,137원(공급가액)의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당초 이의신청 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부외원가로 인정한 인건비 등 부외원가 58,295,190원은 지급 증빙자료 또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청구 법인 대표자의 쟁점계좌인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본인의 개인 쟁점계좌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 일응 추정되는 것이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97누13894, 1998.7.10.)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한편, 법인의 가지급금 원장 상에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들이 다수 확인되나, 동 금액이 조사청에서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2개의 대표자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금액 또한 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과 조사청이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한 금액은 전혀 별개의 금액인 것이 분명하므로 매출 중복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보통 매월 말일자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회계프로그램 상 대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일 뿐 실제로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존재 유무와 쟁점계좌 현금입금액의 기타매출 신고 여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이의신청 시 인정한 부외원가 58,295,190원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고자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법인의 현금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②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인정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 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 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법인의 신고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공급가액, 천원) 신고기간 소계 매출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매출” ’12년 제1기 738,942 508,898 158,074 1,292 70,674 ’12년 제2기 613,567 420,802 150,937 991 40,835 ’13년 제1기 575,808 399,389 154,325 618 21,474 ’13년 제2기 712,789 506,733 156,413 807 48,832 ’14년 제1기 616,250 438,593 154,769 2,945 19,941 ’14년 제2기 582,917 430,460 133,238 3,096 16,123 ’15년 제1기 566,326 433,652 115,122 4,690 12,860 ’15년 제2기 476,614 356,149 112,702 2,974 4,788

(2)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누락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과세기간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공급대가, 천원) 연도 매출누락 (쟁점계좌 이용) 기타매출 신고금액과 쟁점금액 기타매출 신고금액 기신고 주장 쟁점금액 합계 416,540 259,077 93,990 ’12년 제1기 52,947 77,741

• ’12년 제2기 75,178 44,918 26,540 ’13년 제1기 45,389 23,621 7,500 ’13년 제2기 46,141 53,715 11,300 ’14년 제1기 74,473 21,935 15,300 ’14년 제2기 33,745 17,735 6,850 ’15년 제1기 34,708 14,146 9,600 ’15년 제2기 53,959 5,266 16,900 2012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 합계(181,336천원, 공급대가)가 같은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현금매출누락한 금액 합계(93,990천원) 보다 많다. 다만,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은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5,266천원, 공급대가) 보다 현금매출누락한 금액(16,900천원)이 많다. (3)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소명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매출” 산정 근거를 보면, ‘매월 말일’에 1회 불특정금액을 “정비매출 입금”으로 매출장에 계상한 후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기간별로 합계하여 “기타 매출”로 신고 하였으나, 매출장에 매월 말일 “정비매출 입금”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한 해당 월의 일자별 매출 명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의 거래내용란에 ‘현금’, ‘현금입금’, ‘대체’, ‘자기앞’, ‘자기앞31’, ‘당좌32’로 표기된 것이며, 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현금을 개인소유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등 회계 장부나 증빙자료를 제시한 것은 없다.

(5) 조사청에 확인한 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시 기타매출 및 쟁점금액과 관련한 장부나 증빙자료를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비치한 것이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6) 청구법인이 “기타매출”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가지급금 계상 및 쟁점금액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대표자 가지급금 계상 및 쟁점금액 입금 내역 > (단위: 천원) 일자 가지급급 쟁점금액 입금액 일자 가지급급 쟁점금액 입금액 차변(지급) 대변(회수) 차변(지급) 대변(회수) ’12.01.01. 52,190 ’12.10.31. 500 ’12.07.30. 2,650 ’12.12.28. 28,000 ’12.07.30. 100 ’12.12.31. 65,000 ’12.07.30. 300 ’13.01.01. 65,000 ’12.08.22. 1,800 ’13.01.11. 4,160 ’12.08.22. 400 ’13.01.31. 2,612 ’12.08.22. 1,300 ’13.02.28. 2,118 ’12.08.28. 1,900 ’13.03.31. 2,822 ’12.08.28. 100 ’13.04.30. 2,435 ’12.09.03. 100 ’13.04.30. 3,450 ’12.09.03. 5,900 ’13.05.14. 15,750 ’12.09.07. 100 ’13.05.30. 3,239 ’12.09.07. 2,890 ’13.05.31. 2,000 ’12.09.14. 600 ’13.06.04. 121 ’12.09.14. 950 ’13.06.07. 3,500 ’12.09.14. 950 ’13.06.27. 1,800 ’12.09.28. 1,100 ’13.06.27. 200 ’12.09.28. 100 ’13.06.30. 3,100 ’12.09.28. 300 ’13.07.09. 2,700 ’12.09.30. 39,010 ’13.07.09. 100 ’12.10.17. 1,400 ’13.07.11. 500 ’12.10.17. 200 ’13.07.11. 500 ’12.10.17. 400 ’13.07.16. 184 ’12.10.23. 900 ’13.07.29. 300 ’12.10.23. 100 ’13.07.31. 2,707 ’12.10.31. 1,400 ’13.08.01. 848 ’12.10.31. 100 ’13.08.29. 5,000 (단위: 천원) 일자 가지급급 쟁점금액 입금액 일자 가지급급 쟁점금액 입금액 차변(지급) 대변(회수) 차변(지급) 대변(회수) ’13.08.31. 2,770 ’14.03.24. 900 ’13.09.12. 300 ’14.03.24. 200 ’13.09.12. 100 ’14.03.31. 2,799 ’13.09.12. 100 ’14.04.10. 1,600 ’13.09.25. 898 ’14.04.30. 2,754 ’13.09.30. 2,556 9,629 1,000 ’14.05.09. 1,400 ’13.10.10. 2,400 ’14.05.09. 200 ’13.10.31. 4,478 9,629 ’14.05.09. 100 ’13.11.27. 2,900 ’14.05.30. 2,100 ’13.11.27. 100 ’14.05.30. 100 ’13.11.30. 3,426 9,629 ’14.05.30. 100 ’13.12.31. 25,420 75,990 600 ’14.05.31. 2,747 ’14.01.01. 36,000 ’14.06.09. 300 ’14.01.02. 1,993 ’14.06.11. 721 ’14.01.03. 3,746 ’14.06.30. 1,679 ’14.01.06. 897 ’14.07.01. 159 ’14.01.07. 1,200 ’14.07.31. 2,949 ’14.01.07. 100 ’14.08.06. 650 ’14.01.31. 3,473 ’14.08.06. 800 ’14.02.13. 500 ’14.08.31. 2,288 ’14.02.13. 1,500 ’14.09.11. 50 ’14.02.20. 2,200 ’14.09.24. 343 ’14.02.20. 100 ’14.09.26. 1,500 ’14.02.20. 100 ’14.09.29. 1,800 ’14.02.27. 800 ’14.09.30. 4,509 ’14.02.28. 3,306 ’14.10.22. 900 ’14.03.03. 800 ’14.10.30. 700 ’14.03.10. 1,000 ’14.10.31. 2,213 (단위: 천원) 일자 가지급급 쟁점금액 입금액 일자 가지급급 쟁점금액 입금액 차변(지급) 대변(회수) 차변(지급) 대변(회수) ’14.11.10. 16,798 500 ’15.04.10. 7,023 ’14.11.13. 750 ’15.05.09. 7,000 ’14.11.30. 1,930 ’15.07.09. 1,600 ’14.12.24. 18,000 ’15.07.14. 4,000 ’14.12.26. 1,500 ’15.07.14. 100 ’14.12.29. 240 ’15.07.29. 500 ’14.12.31. 8,278 32,272 ’15.08.10. 1,320 ’15.01.01. 31,900 ’15.08.31. 4,000 700 ’15.01.09. 800 ’15.09.09. 800 ’15.01.09. 100 ’15.09.30. 2,400 ’15.02.10. 300 ’15.11.09. 2,300 ’15.03.02. 500 ’15.11.09. 200 ’15.03.02. 100 ’15.11.25. 700 ’15.03.10. 1,000 ’15.11.30. 1,100 ’15.03.17. 2,200 ’15.11.30. 100 ’15.03.17. 1,800 ’15.12.15. 10,000 ’15.03.30. 1,000 ’15.12.21. 1,500 ’15.04.07. 1,600 ’15.12.21. 4,000 ’15.04.07. 100 ’15.12.31 3,000 17,896 ’15.04.07. 100 가지급금 일자별 계상 내역과 개인소유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입금일자를 비교하면, 쟁점금액 입금일자와 금액과 가지급금 계상일자와 금액이 서로 다르고 일자별로 일치하는 것은 없다.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6.6.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현금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 으로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나 정황을 조사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이 건 현금 매출누락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건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청구 법인이 기 신고한 금액이나 매출과 관련 없는 거래금액 등은 제외하고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한 점, ’16.6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사청이 매출누락 으로 확정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하였고,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반면 청구 법인은 현금 매출누락금액이 기존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기타매출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현금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58,295,190원 을 인정한 이상,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도 부외원가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후 부외 원가 상당액을 차감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