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에 입금내역만 있을 뿐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했다는 증빙과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등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좌 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쟁점계좌에 입금내역만 있을 뿐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했다는 증빙과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등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좌 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1. ○○세무서장이 2017.7.6. 청구인에게 한 201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446,850원, 2012.1기 부가가치세 2,650,080원,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12,7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의류매입에 관한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1,200,000원의 수수료만 수취한 것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17.4.1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65,910원, 2011년 종합소득세 688,080원은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한 청구로 각하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여러 간접증거 및 정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구매대행업무(청구인은 속칭하여 이를 사입대행업무라는 용어 사용)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구매처에 지급할 대납금액으로, 이 중 청구인이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월 40만원, ○○시 의류판매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매월 80만원, 합계 12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계좌로 의류구매 대금을 받아 청구인 책임으로 ***시장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을 쟁점거래처로 보냈던바,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구매처 대납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내역과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 구매대행 관련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2010.2.18>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조사청이 통보한 쟁점계좌 입금 및 처분청 과세내역 처분청 및 청구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여동생 CCC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쟁점계좌 입금내역 및 처분청 결정‧고지 내역 ] * 2017.4.14.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분인 2009년 1,465,910원, 2011년 688,080원은 불복청구기한 경과분임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내역 국세청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수입한 금액으로 보아 상호는 DDD(000-00-*),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2017.4.10.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직권등록된 사업내역 외에는 사업자등록이 나타나지 않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소득내역을 조회한바, △△ △△의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2007년 3,400천원, 2008년 5,25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여동생 CCC의 사업자등록내역
○○ ○○구 ○○동에서 DDD라는 상호로 2008.5.2. 소매/통신판매업종으로 개업하여 2008.9.4. 폐업한 사업자등록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월 40만원, ○○의류판매협동조합으로부터 월 80만원을 받으면서 의류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쟁점계좌로 입금을 받아 ***의류구매업체에게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의류구매대행 업무 과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의 구매대행업무(사입대행)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거래처가 직접 서울 의류도매업자에게 전화 또는 팩스로 의류 주문
②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방문할 서울 의류도매업자 리스트 및 대납금액을 전화나 문자로 청구인에게 통보
③ 쟁점거래처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에 따라 의류도매업자를 방문하여 물건대금을 대 납하고, 의류도매업자로부터 받은 의류, 거래증빙(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대납영수증을 ○○의류조합 버스로 쟁점거래처에 배송
④ 쟁점거래처는 대납영수증을 확인하고 청구인 쟁점계좌에 대납금액 및 수수료 (월 40만원)를 입금
6. 청구인이 제출한 의류대행 관련 입증서류 2012년까지 XXX(000--)라는 상호로 ○○ 에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한 PPP가 작성한 확인서(2017.9.8.)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매상들이 주문한 의류를 받아 단순히 전달만 해주는 심부름꾼 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청구인의 15년 후배인 KKK가 작성한 사입대행진술서에는 청구인과 함께 의류구매대행을 현재까지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인감증명서 첨부). 2012년부터 쟁점거래처로부터 월 50만원 정도를 받고 의류구매대행을 하였다는 MMM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세무서로부터 쟁점거래처에서 본인의 통장에 입금한 16억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서 해당 금액은 사입대행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대납금액으로 제출하여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외 $$$ 등 23명이 청구인이 일명 ‘사입삼촌’임을 확인해주며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서명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3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인 BBB와 2016.6월 통화한 내역을 담은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발췌하여 중요한 사항이라고 제출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7.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내역 및 사유 심리담당자가 조사청에 CCC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것으로 본 사유에 대하여 요청하였는바,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주 BBB와 ## 통장에서 CCC의 통장으로 출금한 이력을 근거로 매입한 것으로 보았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 세부주장 등
1. 2009.1기부터 2013.2기까지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의 동생인 CCC의 쟁점계좌로 지속적으로 입금된 합계금액 532백만원은 객관적인 금융거래 사실로, 청구인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를 지닌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에 대한 의류판매 거래가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이에 대한 과세근거인 거래증빙(거래명세표, 구매문서, 입금표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고, 처분청이 당초 조사청에서 통보된 자료를 검토한바, 쟁점거래처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금융내역만 있었으며, 만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출누락이 아닌 구매대행이었다면, 조사청에서 구매대행 수수료로 인정받았을 사항이다.
2. 청구인의 주장은 구매대행(사입대행)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녹취록이 전부이고 ○○시 협동조합과의 근로계약서, 구매대행 수수료 수령부분,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 구매대행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구매 대금을 받아 청구인 책임으로 ***시장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을 쟁점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는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마.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가 지시하는 의류도매업자를 방문하여 의류와 함께 거래명세표 및 대납입금표 등을 수거하여 배송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의류와 함께 배송된 대납입금표에 근거하여 쟁점계좌에 의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이는 구매대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구매(사입)대행 업무의 필요상 대납을 위한 금액임을 청구인에게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류 배송시 모든 거래명세표, 대납입금표 등의 거래증빙자료를 함께 쟁점거래처에 보냈기 때문에 청구인은 지방의 의류소매업자들이 지시하는 내용을 그날그날 메모해두는 수첩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에게 청구인이 의류구매대행 업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녹취록 참조), 이런저런 핑계로 자료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쟁점거래처 세무조사를 하였던 조사청에 과세자료 근거가 될 수 있었던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까지 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는 답변이 회신되어 억울할 따름이다. 청구인과 동일한 일을 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MMM의 경우에는 통장에 입금된 약 16억원을 ○○세무서에서 매출누락이 아닌 사입대행을 위한 대납금액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사항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2.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자료만을 가지고 경험칙상 청구인의 매출누락이라고 보아 과세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과세요건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인지,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즉, 거래명세표, 판매일보, 입금표 등 과세의 기본이 되는 거래증빙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증과정 없이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3페이지에 기재된바와 같이 쟁점거래처 대표 BBB는 청구인에게 과세관청이 과세되어야 할 곳을 찾기 힘들어 청구인에게 입금내역만을 근거로 과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조사청이 단순 구매대행인지 아니면 매출누락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조사결과 구매대행으로 인한 대납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것으로 조사청이 적정한 세무조사를 하였음을 주장하나, 하지만,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바, 통상적인 절차로 조사청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입금액의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을 받은 바가 없고, 또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조사청과의 통화에서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세무대리인이 정리해 준 자료를 참고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고 들었던바, 청구인에게 구매대행이 아닌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사전열람 후 청구인 추가주장 > 청구인은 현재도 구매대행 업무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하고 있는 업무의 이해를 돕고자 ‘옷가게’라는 업체와 주고받는 카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 바.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책임으로 ***시장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구매한 물품을 쟁점거래처로 보냈던바,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입금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 입금내역만 있을 뿐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했다는 증빙과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등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동료들의 확인서, 쟁점거래처 대표와의 녹취록 등을 보면 구매대행업을 영위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계좌 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는 대행수수료로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매월 12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청구인의 수수료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2017.4.14. 고지한 종합소득세 2009년 1,465,910원, 2011년 688,080원 합계 2,153,990원은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한 청구로 쟁점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청구로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며,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