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호텔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76 선고일 2017.11.14

호텔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의 각 객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호텔을 운영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 11.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쟁점호텔에 관한 운영권을 넘기면서 841,829,46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 4. 11. 처분청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에서 쟁점금원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 8. 16. 위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A에 쟁점호텔의 운영권을 넘기면서 쟁점금원을 용역수행대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쟁점금원은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A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 제2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쟁점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호텔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3. 12. 16.에 개업하였고,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주업태명 주종목명 부업태명 부업종명 숙박업 호텔 도소매 호텔용품 소매업 전자상거래 음식점업 일반음식 부동산업 건물유지, 보수 및 관리 서비스(사업관련)업 호텔숙박알선

2. 청구법인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쟁점호텔 각 객실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쟁점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수분양자들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한다.

3. 청구법인은 2016. 11. 1. ㈜A와 사이에 쟁점호텔의 운영에 관하여 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를 하고,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쟁점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가 쟁점호텔을 운영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수입금액 1년분(2016. 11. 1.~2017. 10. 31.) 1,957,829,460원 중 약 43%인 841,829,460원(쟁점금원)을 ㈜A에 보전해주고(제2조 제2항), ㈜A는 청구법인이 ㈜A에 지급한 확정수익금 보전금액에 ㈜A가 지급할 금액을 합하여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제3조 제2항), 청구법인은 ㈜A에 쟁점금원을 운영위탁비용으로 지급하고, ㈜A는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하였다(제4조 제2항).

4. 청구법인은 2016. 11. 1. ㈜A와 쟁점합의를 한 이후에 쟁점호텔의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고, ㈜A가 위 수분양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A는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발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2016. 11. 29. 임대위탁운영 수수료 505,097,676원 50.509,767원 555,607,443원

2016. 12. 2. 임대위탁운영 수수료 336,731,784원 33,673,178원 370,404,962원 합계 841,829,460원 84,182,946원 926,012,405원

6. 청구법인은 ㈜A에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원을 송금하였다. 날짜 금액

2016. 11. 30. 555,607,443원

2016. 12. 14. 330,000,000원

2017. 1. 18. 40,404,962원 합계 926,012,405원 청구법인은 2017. 1. 18. ㈜A에 122,580,954원을 송금하였는데,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122,580,954원 중 40,404,962원이 쟁점금원의 일부이고, 나머지 82,175,992원은 수선충당적립금 등 나머지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함.

7. ㈜A는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8. 청구법인의 개업 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신고구분 과세표준 결정세액 납부할세액 2015년1기 예정 정기신고 0 -7,000 -7,000 2015년1기 정기(확정) 정기신고 0 -1,612,037 -1,619,037 2015년2기 예정 정기신고 117,860,426 -8,077,736 -8,077,736 2015년2기 정기(확정) 정기신고 564,330,838 -11,217,801 -11,217,801 2015년2기 정기(확정) 수정신고 573,615,838 -10,289,301 -10,171,382 2016년1기 예정 정기신고 422,395,172 -40,705,402 -40,705,402 2016년1기 정기(확정) 정기신고 270,381,803 -32,292,761 -32,292,761 2016년1기 정기(확정) 수정신고 270,381,803 -32,292,761 -32,292,761 2016년2기 예정 정기신고 391,260,124 -16,748,870 -16,748,870 2016년2기 정기(확정) 정기신고 3,194,253,721 -50,071,559 -50,071,559 2017년1기 정기(확정) 정기신고 1,971,288,911 -41,797,674 -67,450,828 2017년2기 예정 정기신고 2,961,422,862 -25,643,154 -25,643,154

9. 청구법인의 개업 후 현재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신고구분명 과세표준 결정세액 납부할세액 2014 정기(확정) -519,253 0 0 2015 중간예납 -59,792,176 0 0 2015 정기(확정) -601,690,551 0 -1,180 2016 중간예납 -781,846,745 0 0 2016 정기(확정) -908,699,846 0 -5,020

10. 청구법인과 A 사이에 특수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제1항 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쟁점금원이 A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A로부터 쟁점호텔의 운영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A에 쟁점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A와 쟁점합의를 한 이후에 쟁점호텔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호텔의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도 탈퇴한 점, 쟁점합의 이후 ㈜A가 쟁점호텔의 수분양자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합의서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A에 쟁점호텔의 운영권을 이전한 이후에 수분양자들에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책임은 ㈜A에게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A에 쟁점호텔의 운영을 위탁하고 ㈜A로부터 운영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호텔의 운영권 자체를 ㈜A에 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합의서 제2조 제3항,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A에 쟁점금원을 지급한 이유는 ‘㈜A가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확정수익금’을 쟁점법인이 ㈜A에 보전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원을 쟁점호텔의 운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A로부터 쟁점호텔의 운영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A에 쟁점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