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75 선고일 2017.09.13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결의 환급하여 심사청구의 대상 부존재로 각하 결정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7.3.31.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7. 청구인에게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정청구 기각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5.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경정청구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은 처분청이 2017.9.13.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결의하여 환급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경정청구 기각결정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