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71 선고일 2017.11.30

청구인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가전제품을 최저가로 매입하여 직배송하는 가전제품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의 하청업체 ㈜☆☆ 소속직원 ■■■를 통해 2016.5.31.부터 2016.10.24. 까지 총 1,254,990,000원 규모의 가전제품을 매입하였다. 청구인은 ■■■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제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2016.9.26. ■■■로부터 발행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 전액을 차후 추가로 발행한다는 이행각서와 거래내역서를 수령하였고, 이후 2016.10.1.부터 2016.10.22. 까지 169,850,000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품을 매입하였다. 청구인은 약속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이 지연되자 2016.10.28. ■■■로부터 추가 이행각서를 받았고, 이후 ■■■가 잠적하자 ○○과 ㈜☆☆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에서는 자기와는 관련없는 하청업체직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에서는 ① 이 사건은 ■■■가 단독으로 물건을 판매한 일로 회사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음 ② ㈜☆☆은 인력을 파견하는 서비스업을 하므로 전자제품을 공급할 수 없음을 들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였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청구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4 규정에 따라 2016.11.6. 처분청에 ○○에서 재화를 공급받았음을 확인하는 거래사실 확인을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거래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을 검토하여 미발행업체를 ○○이 아니라 ■■■ 개인(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거부결정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은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재차 ㈜☆☆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사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2017.5.24. 기각결정을 받은바 있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제품판매를 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영업방식은 다음과 같다. 11번가, G마켓 등 인터넷에서 소비자로부터 세탁기,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주문을 온라인으로 받는다. 고객이 주문한 가전제품은 청구인이 도매 유통업체나 하이마트, 홈플러스 등 가전매장 근무 직원에게 최저가의 물품을 물색하여 구입하고 그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거래방식으로 물품을 거래한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매장에서 영업사원으로 있던 ■■■로부터 2016년 6월 1일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시작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매 건별로 하지 않고 월별 정산해서 수수하기로 하였다. ■■■는 물품을 공급하면서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따라 발행하여 주지 않았고, 청구인은 ○○을 직접 찾아가 ■■■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바, ■■■는 ‘거래내역확인서’에 의하여 추후 세금계산서를 책임지고 발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는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계속 지연시키다가 행적을 감추고 잠적하였고, 이후 확인한바, ■■■는 ○○의 정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인 공급법인의 직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은 직원 ■■■가 5개월간 12억에 달하는 물품을 판매하였음에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은 직원 ■■■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 또는 원청업체인 ○○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기간 전체 매입금액 중 절반 수준의 고액거래임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판매업체와 직접 체결하지 않았으며, 거래대금 또한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지속적으로 발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행각서만을 받은 채 거래를 계속하였다. 즉, 당시 ■■■가 개인적으로 물품을 주문받고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감수하고 계속적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실제 ■■■의 거래행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청구인의 주장처럼 ■■■가 실제 ○○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베스트샵 원천점 또는 ㈜☆☆에 전가할 수 없다. 또한 현재까지 청구인은 ○○ 및 ㈜☆☆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2015.12.22-13613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3.6.7>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2016.05.10-27127호]

① 법 제12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6.28>

② 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3.6.28>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0.2.18>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삭제 <2010.2.18>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6.28.>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내인테리어 및 냉난방설비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제품을 주문받아 해당물품을 싼값에 공급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14.6월 개업하여 이 사건 이후인 2017.9월 폐업하였다. 청구인의 2015년1기∼2016년 2기 매입매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매입액(원) 매출액(원) 2015.1기 780,269,819 814,399,254 2015.2기 1,452,219,903 1,475,633,233 2016.1기 2,847,068,151 2,939,889,774 2016.2기 1,798,086,306 2,866,109,563

2.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은 ***을 대표자로 두고 있으며 인력파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2월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 또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신고내용과 과세표준명세에 업종이 기타도급에 의한 서비스업(업종코드 749609)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875,000,000원 전부가 용역의 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은 없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 그리고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기타도급에 의한 서비스업(업종코드 749609) 법인으로 매출액 34,801,000,000원 전부가 서비스업 매출액으로 신고되었다.

3.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는 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이외에 사업내역은 없다. 또한 ㈜☆☆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는 ㈜☆☆에 2014.3월부터 2016.12월까지 근무하였으며 주업무는 마트의 가전코너 등에서 판매사원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당시 ■■■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급여 (원) 28,391,467 34,996,879 30,737,054

• 또한 ㈜☆☆은 ■■■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는 거래처 등에 파견하는 인력을 공급·관리하는 책임자였지 ○○에 파견되어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아니었다고 답하였다.

4. 국세청 전산망 의하면, ○○은 가전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확인된다.

5.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로부터 일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은 %%%을 대표로 하여 2004.1월에 개업하여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이외에 ㈜☆☆ 또는 ○○과 별도로 거래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는 대금결제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거래명세요약정보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구인은 ■■■에게 총 93회에 걸쳐 1,428,900천원을 이체하였으며 ■■■로부터 1회 20백만원을 송금받았음을 알 수 있다. < 거래명세요약 정보 > 거래일시 적요 기재내용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취급점 합계 1,428,900,000 20,000,000 2016.05.16 15:58 인터넷 신한■■■ 7,400,000 0 신길동지 2016.05.31. 18:15 인터넷 신한■■■ 1,400,000 0 신길동지 기재내용 중간생략 2016.10.19. 19:51 모바일 신한■■■ 13,400,000 0 신길동지 2016.10.22 11:10 모바일 신한■■■ 3,700,000 0 신길동지 * 거래기간: 2016.5.16.~2016.10.22.

8. 청구인은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자 두 차례(2016.09.26., 2016.10.28.)의 확인서를 받았다.

9. 청구인은 2016.11.6. 처분청에 ○○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신청 금액> 거 래 월 공급자 신청금액 건수 공급대가 대금결재방법 합 계 66 1,090,540,000 계좌이체

2016. 7월 19 328,780,000 계좌이체

2016. 8월

○○베스트샵 23 426,300,000 계좌이체

2016. 9월 24 335,460,000 계좌이체 * 청구인은 ■■■와 2016.5.31. ∼ 2016.10.22. 기간 동안 총 1,254,670천원을 거래하였으나 거래사실확인신청은 2016.7월∼9월 1,090,540천원만 신청하였다.

10. 이에 처분청은 2017.1.18. 실제 공급자인 ■■■가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한다고,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공급자 인적사항 거부사유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 700923

*** 공급자가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함 ■■■는 ☆☆의 근로소득자였으며, 별도로 미등록사업자로서 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

  •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에서는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4 제7항에서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에 있어서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거래금액이 고액(1,254백만원)임에도 계약서 등을 판매업체와 직접 체결하지 않았으며, 거래대금도 ■■■ 개인계좌로 이체한 점, ■■■의 지속적인 세금계산서 미교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가 작성한 이행각서만 받고 계속 거래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도 ■■■의 개인거래임을 묵시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가 매입한 물품의 매입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거래의 당사자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는 ○○의 직원이 아니라 ㈜☆☆에서 파견 온 직원이며 ㈜☆☆은 인력파견업을 하는 업체로 전자제품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은 명백히 ■■■의 개인적인 전자제품 판매행위이며 ㈜☆☆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점으로 보아 공급자를 ○○이나 ㈜☆☆이 아닌 미등록사업자 ■■■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