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5.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2011.12.8, 2013.2.15, 2013.6.28>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대손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최초 공급시기는 2009.1기 과세기간이며,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2014.7.25.인 것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거래처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래처원장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파산선고 결정서 내용 발췌>
1. 사건번호: 2000하합00(2000회합00) 파산선고 2.. 파산결정의 주문
1. 채무자 □□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 박◊◊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16.12.31.까지로 한다.
4. 채권신고기간을 2014.9.30.까지로 한다.
1. 인정사실: 생략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현재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파산원인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06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기로 하고, 파산관재인은 같은 법 제355조를 적용하여 변호사 박◊◊을 선임하며, 채권신 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 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7. 28. 재판장 판사 오 ㅇ ㅇ(직인 생략) 4) AA지방법원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른 결정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쟁점거래처 파산사건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대법원사이트).
□□(주) 파산사건 진행 현황 사건번호 2000하합00 사건명 파산사건 신청인
□□(주) 채권자 △△△ 외 253명 일 자 내 용 비 고 2003.11.26 화의인가 2010.04.15 회생절차 개시 2011.04.06 회생계획 인가 2014.07.24 회생절차폐지 2014.07.28 파산선고 2014.09.30 채권신고기간 ※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위 파산사건 전단계로 보이는 회생사건(AA지방법원 2000회합00)은 2014.07.09. 폐지됨 6)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 심리 당시 쟁점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확인을 위해 파산채권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2014.7.24.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 되어 당초 공급일(2009년 제1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었으며,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사실상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및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대손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가 정한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서도 거래 상대방인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자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산선고 시 파산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권자는 일정 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조사 후 확정된 금액과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부산고법2003누3222, 2004.01.30., 국심2015-0025, 2015.06.02. 참조).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는 2014.7.24. 회생인가결정 후 2014.7.28. 파산이 선고되었으나 2014.7.25. 까지 채권자의 채권신고 등을 통한 재산조사 후 회생법원이 잔여재산의 배당을 확정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비록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 및 파산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이 정한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