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ㆍ면세 겸영사업자로 사무관리 비용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여지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과ㆍ면세 겸영사업자로 사무관리 비용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여지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2. 청구법인의 2016년 2기 과세기간 매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6년 2기 매출내역 (단위: 원) 구분 과세분 매출 면세분 매출 합계 2016.2기 542,655 3,852,660 4,395,315 과세분 매출을 53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207,229원을 194,574원으로 과소신고하였음 2016.2기 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금액임
3. 청구법인의 2016년 2기 과세기간 매입세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6년 2기 매입세액 내역 (단위: 원) 매입처 품목 공급가액 세액
○○○페이퍼 종이 매입 8,491,787 849,175
○○빌딩 임대료 3,630,273 363,027 채○○ 임대료 750,000 75,000
○○○○○상가번영회 관리비 648,560 64,856 ㈜○○○○ 통신료 360,819 36,080
○○○○○○㈜ 통신료 108,500 10,850
○○코팅 잡비 198,000 19,800
○○○페이먼츠㈜ 결제대행 수수료 200,000 20,000 기타 세금계산서
• 804,468 48,397 기타 신용카드매입
• 7,395,699 739,464 합계
• 22,588,106 2,226,649
4. 처분청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2017년 4월경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도 쟁점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세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
5. 처분청의 2017.10.30.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출판용 종이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849,175원)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였으며,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 비용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1,377,474원)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과세공급가액 542,655원, 면세공급가액 3,852,660원)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 1,207,408원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직권시정 감액경정을 함으로써 2017.8.1. 경정․고지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0,057원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125,802원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도서․잡지 출판 제조업과 공연기획 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출판용 종이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여지고,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 비용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여지는바,
3. 처분청이 출판용 종이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 비용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써 환급신청세액 중 2,081,244원을 부인하고 125,802원을 환급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