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2차 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로서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2차 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로서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1. 청구법인은 2016.2.11. 신청한 1차 경정청구는 쟁점공사가 검사의 수사결정문과 판사의 재정신청 결정문(1차)에서 ‘직영공사’라고 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당연히 하도급공사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후 하도급계약서와 보증서를 제출해도 2017.5.16.법원의 재정신청 결정문(2차)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세법위반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적에 대해서도 2017.6.13. 수사결정문에서 국세청 ‘전속고소사건’으로 각하 결정을 하여 2017.7.3. 2차 경정청구를 하였다.
3. 그러므로 2차 경정청구 근거인 2차 재정신청 결정문과 수사결정문을 보면 1차 경정청구와 법적인 근거는 전혀 다르다.
1. 2011.11월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2012.5.4. 전 대표이사 ☆☆☆가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약 3개월간 관리부재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이 기간 중 매출액은 3.8억원, 비용은 최소 12.2억원) 공사 중단을 우려한 (주)☆☆건설이 2억원만 내면 책임 준공하겠다고 약속하여 청구법인을 살리기 위하여 아무 관계없는 OOO,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HHH 등이 총 3.2억원을 투입하여 2012.10월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주)☆☆건설이 청구법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직접 청구법인의 통장과 인증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2013.5월경 공사가 준공되었다.
2. 그러나 준공에 즈음한 2013.2∼6월에 청구법인의 재하청업체인 소외 ‘덤프트럭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1.2억원이 송금되어 소외 ‘덤프트럭사업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주)☆☆건설의 허위․조작으로 물량을 부풀린 ‘작업물량확인서, 및 ’설계물량확인서‘로 최종 패소하였다.
3. 이후 ‘작업물량확인서’는 수백 장의 허위 전표로 ‘설계물량확인서’는 설계도 조작으로 물량을 부풀린 것(다툼 없음)을 확인하여 2차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허위 내용이 밝혀지는 수많은 증거는 무시하고 거의 전부 허위․조작 사실로 결정문을 작성하여, 수백 가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단 하나의 증거도 채택하지 않고 “설사 허위로 정산하였더라도 2012.10월부터 ‘직영관리체계’로 전환되어 (주)☆☆건설이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였다’며 쟁점공사는 (주)☆☆건설의 ‘직영공사’이므로 청구법인계좌의 자금이 (주)☆☆건설 소유라고 불기소처분 하였고, 검찰은 기재동 무혐의 방식으로, 법원은 “검사의 수사에는 잘못이 없다”고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1차)하였다.
4.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새로운 증거로 하여 다시 3차 고소하였으나,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고 각하하였고 법원 재정신청 직후 천신만고 끝에 그동안 (주)☆☆건설이 없다고 속인 하도급계약서(당초계약서, 공사 중 변경계약서, 공사종료 후 계약서, 보증서류)를 찾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2017.5월 법원은 종전과 똑같이 “검사의 수사에는 잘못이 없다”며 기각 결정(2차)하였다.
5. 검찰․법원이 2차례나 쟁점공사는 2012.10월부터 청구법인의 ‘하도급공사’가 아닌 (주)☆☆건설의 직영공사로 전환된 것을 확인한 것이므로 2012.10월부터 공사 준공시점인 2013.5월까지 쟁점공사 관련 부가가치세는 (주)☆☆건설에 부과되어야 마땅하며, 청구법인은 영문도 모른 채 (주)☆☆건설에 완전히 속아 청구법인의 인력과 자재로 공사를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되었다.
6. 모든 사실관계는 하도급공사로서 청구법인이 모든 인력과 자재를 부담하고, (주)☆☆건설은 오로지 청구법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통장과 인증서를 반 강제로 가져가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청구법인이 국가에 납부 할 세금과 4대 보험까지 횡령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강제폐업 당했고(종전 도급한도 103억원), 허위 횡령사실은 현재 상호 다툼도 없는데 오직 청구법인 통장의 돈이 (주)☆☆건설 소유라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7. 따라서 청구법인은 아무리 사실과 다르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하더라도 대한민국 검찰, 법원의 2차례 확인에 의한 결정문에 따를 수밖에 없어 심사청구 불복사유서를 제출하오니 합리적인 결정을 당부 드린다.
1. 최초 2016.2.11. 경정청구 접수분에 대해 2016.4.4. 경정청구 거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여 현재까지 처분청에 반송된 사실이 없는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2017.6.23. 제기한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 따라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각하결정이 예상되어 2017.7.7. 심사청구를 취하하고, 법원 재정신청결정에 따른 후발적사유로 경정청구를 재 접수하였다.
2. 따라서 최초 2016.2.11. 경정청구 접수분에 대해 2017.4.4. 거부 처분한 건에 대하여 2017.6.2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리중인 상태에서 다시 재경정청구 한 건에 대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7)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쟁점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1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용
2. 청구법인의 2017.7.3. 2차 경정청구 신청내용
3.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 거부 건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보고서와 법원의 재정신청결정문에 따라 쟁점공사는 (주)☆☆건설의 직영공사이므로 당초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라는 청구취지로 2017.6.23. 1차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7.7.4. 2차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2017.7.7. 1차 심사청구를 취하 한 후,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1차 심사청구와 동일한 청구이유에다가 “2차 재정신청결정문과 하도급계약서등으로 처분청에 다시 경정청구 했으나, 2017.7.6. 거부통지 받았다”는 추가 이유를 첨가하여 2017.7.21. 2차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청구법인은 2차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AA고등검찰청의 항고, AA고등법원의 재정신청이 기각결정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각하 의견’이라는 3차 수사결정문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신청과 심사청구 제기과정에 첨부서류로 2차 수사결정문의 내용은 “거의전부 허위내용이며 현재 허위내용에는 다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3차 수사결정문의 내용에도 “세무서 경정청구 기각결정문을 제출하였으니 새로운 증거고, 직영공사 관련에서 직접지급이라는 개념은 금융실명제, 하도급법, 세법에서 직영공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 도대체 직영공사라는 증거를 하나라도 제시해 보라”면서 수사결정문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