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58 선고일 2017.11.03

청구인과 그의 가족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해 온 점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임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외 유대표는 2012.11.29. 건설업/실내장식을 개업하여, 2013.3.20.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 쟁점사업장 (“쟁점사업장”)로 이전하면서 제조/의류 업종을 추가하여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6. 처분청 개인납세과에서 쟁점사업장에 방문하여 기계장치 등 체납처분 압류 과정에서 명의위장 혐의가 있어 2016.9.26.부터 2016.10.21.까지 사업자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2016.11.15.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유대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2017.

4.

4.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927,099원, 2013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76,136원, 무신고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26,041원 등 총 248,929,27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6.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다.

1. 쟁점사업장 대표 유대표가 2013.11.부터 청구인에게 찾아와 본인의 매출이 저조하여 유대표의 사업자로 청구인이 회사를 대신 운영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은 당시 건설업 사업자로 의류임가공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자 유대표는 사업자등록에 의류임가공업 업종을 추가하여 재차 부탁하였다.

2. 청구인은 생산관련업무(업무발주, 생산, 납품)를 수행하였으며, 유대표는 회사 운영 전체적인 부문(사업자 계좌관리, 공인인증서관리, 회사운영자금, 세무업무)에 대해 책임지기로 하여 유대표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게 되었다.

3. 업무분장의 예를 들면, 청구인이 납품 후 세금계산서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유대표에게 통보하여 발부해 달라고 협조하면 유대표가 발급하여 주었다. 수금시 사업용계좌로 물품대금이 입금되고 동 자금을 사용할 때에는 청구인이 유대표에게 필요자금을 의뢰하면 유대표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지급하여 청구인이 지출하였다. 첨부의 사실확인서(사실확인거래처)와 같이 유대표는 거래처에서 수금이 지연되면 직접 연락하여 수금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듯 유대표가 실사업자이다.

4. ****신용정보(주)가 2016.10.15. 쟁점사업장으로 법적절차착수예고통지를 하여 유대표에게 경위를 물어보니, 유대표가 사업자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해왔었고 연체대금 등 회사운영, 경영전반사항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말고 생산에 신경쓰라고 하였다. 이후 유대표는 청구인을 피해 다녔으며, 거래처에 수금독촉 전화를 하기 시작하였고 출근도 하지 않았다. 상기와 같이 유대표가 회사운영에 관련이 있었으며, 유대표가 실사업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도 모르게 사업자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는바 사업용카드는 언제 발급받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유대표가 실사업자로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파악하여 주어야 한다.

5. 2014.11. 경 유대표는 총괄관리부장으로 부장을 채용하여 청구인 및 직원들에게 소개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명함도 제작하였다. 관리부장 입사 얼마후 KBI 컨설팅 양주지사 대표 이 유대표와 쟁점사업장에 방문하여 청구인을 ‘생산 총괄 관리이사 청구인’이라고 소개하고 2억원 대출관계로 공장실사를 나왔으니 질문에 협조하라고 하여 생산 기계장치, 공정과정 등 생산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준 일이 있으나 이후 관리부장과 대출담당자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6. 과세전적부심 결정문에 기재된 아래 자금 내역표와 같이 실질수익배분원칙(자금을 누가 사용했는지)에 따라 유대표 사용분(74%)과 청구인이 사용분(26%)에 대한 정확한 사용내역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구인은 신고내용도 알 수 없어 적부심결정서 기재된 내용으로 유추하고 있을 뿐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 가) 매출금액대비 자금 수지명세(유대표 사용금액) 아래 자금 수지표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491백만원(26%)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없는 반면, 유대표는 1,395백만원(74%)을 지출하였고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이는 실사업주가 사용한 금액이다. [표1] 매출대비 자금 수지표 (단위: 천원) 기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청구인수령금액 차액 2014.1.~2015.12. 1,508,283 150,828 1,659,112 491,730(실수령) = 504,116(수령) -12,386(지급) 1,395,596 (유대표사용) = 1,887-491 2016.3 207,467 20,746 228,213 합계 1,715,751 171,575 1,887,326
  • 나) 사업용계좌에서 유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처분청 작성분) 아래 사업용계좌(기업은행, 예금주 유대표(쟁점사업장)) 거래내역 중 유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은 643백만원이다. [표2] 사업용계좌 중 유대표 사용자금 내역 (단위: 원) 거래내용 출금액 입금액 비고 유대표 437,068,603 116,241,400 유대표, ***, 유OO의 개인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및 공과금 등 개인 생활비 사용 현금 101,155,720 28,432,119 입·출금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미확인 73,052,458 62,588,564 입·출금자 기재되어 있으나 그 사유 확인되지 않은 사항 카드대금 65,095,513 신용카드 이용대금 출금 내역 체크카드 3,431,470 체크카드로 결제된 내역 오장웅 90,532,500 김진섭 80,000,000 합계 850,336,264 207,262,083 차액 643,074,181원

7. 처분청이 현장확인시 담당 조사관이 청구인의 세무지식사항을 감안하여 세무대리인 수임을 위촉하라고 하여 청구인이 세무대리인 3~4 곳과 상담하였으나 모두 자료가 없어 수임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담당 조사관은 “그럴겁니다”, “억울하시겠네요” 등 청구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이후 청구인에게 어떠한 확인서나 자필 진술서를 요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유대표에게 부과된 세금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세무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은 사전에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억울하다.

8. 다음 이유로 처분청의 의견이 부당하다.

  • 가) 처분청은 거래처 ***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입증서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실확인서는 유대표가 거래처에 직접 수금독려 유선전화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서이다.
  • 나) 수기 세금계산서 발행시 청구인이 명판을 직접 보관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명판은 실사업자가 사업장 부재시를 위하여 실사업주가 직접 제작하여 보관하였고, 수기 세금계산서는 2-3건 정도만 발행되었는데 이마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지연되면서 유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고 수금은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 다) 쟁점사업장 기업은행 계좌에서 청구인과 가족에게 출금된 것은, 유대표가 외근 중에 급히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기에 가족 통장을 활용한 것이다.
  • 라) 유대표의 사업이력이 건설업 관련이고, 청구인은 의류 임가공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가. 1항’과 같이 유대표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분명한 상호 업무분장을 통하여 관리되었다. 기존 청구인의 국세체납 사항만으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모든 사람은 한가지 업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도 할 수 있다.
  • 마) 쟁점사업장 체납처분 압류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압류조서에 자필서명한 것과 관련하여, 일반인은 세무조사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세무서 직원이 압류물건에 불이익이 없고 품목을 확인해야 하니 서명해달라고 하여 서명한 것이고 어느 기업체 직원이던 서명을 하였을 것이다.
  • 바)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관계는 청구인이 대출상환을 못하여 쟁점사업장 건물이 임의경매되어 황형수(청구인의 형수)이 낙찰받아 쟁점사업장에 임대를 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수수하였다.
  • 사)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증빙제출 한계와 관련하여, 유대표가 실사업자로 공인인증서 및 제반서류를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매출관련,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등 보다 세부적인 세무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아쉽다.
  • 아)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명의위장하였다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부당하다.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생산관리를 하였고, 유대표는 (1)사업용계좌의 관리(매출대금 입․출금관리), (2)공인인증서관리(자금관리, 매출관리), (3)매출관리(세금계산서 발행관리) 및 수금, (4)종합적 세무관리(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사업자용 카드발급 사용(본인 단독 사용), (6)회사를 담보로 대출추진(직원채용 등), (7)회사자금의 개인활용 금액 등 생산관리를 제외한 모든 사항을 직접 관리하여 실사업자이므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다. 명의대여자 유대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취지의 확인서, 문답서 및 기업은행 계좌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등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의 계좌(기업은행, 289-0829--***) 거래내역상 거래처에서 입금한 금액이 쟁점사업장과 거래관계가 없는, 동일 사업장에 소재한 OOOOO(대표자는 청구인의 子 조아들)로 수차례 출금되고,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에게 수십차례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렇게 출금된 금액이 직원 급여, 임대료 등에 사용되어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난다. 한편, 유대표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을 확인한바 유대표는 쟁점사업장 외 제조의류(임가공) 관련 사업내역이 없으며, 2012년 일용근로(건설) 소득 6백만원, 2011년 인적용역소득 41백만원이 있었던 반면, 청구인과 그의 가족(배우자 조OO, 아들 조아들)은 1998년부터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대표자만 변경하며 의류임가공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반복적으로 국세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와 OOOOO와 거래처 대부분이 중복되는 것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유대표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거래처 사실확인거래처 PPP(대표자 QQQ의 주민등록상 동거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과세예고통지 이후 작성된 것으로 실사업자를 확인하는 객관적 입증서류로 볼 수 없고(심사기타2002-0019, 2002.09.06), 현장확인기간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명판을 직접 보관하면서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발행하거나 청구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가져가 발행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업 등 일부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근로소득 신고한 이력이 없으며,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하러 쟁점사업장에 방문하여 컴퓨터 등 압류 당시 쟁점사업장에 근무 중이던 청구인의 처 조OO이 압류조서에 자필 서명하고 청구인과 전화통화하고 계속 상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13.3.20.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부업종(제조/의류)을 추가하였다. [표3] 쟁점사업장 세적변경 이력 날짜 이력구분 변경후 사항 2012.11.29. 신규개업 상호:

○○, 건설업/실내장식, 경기 파주 금촌동 ○○○-○

2013. 1.15 부업종 추가 건설업/토목,철골(451101)

2013. 1.30 상호 변경 상호:쟁점사업장

2013. 3.20 사업장소재지 정정 경기 파주 금촌 *** 아림프라자 지하층비1호 부업종 추가 제조업/의류․도,소매(181201)

2014. 1.27 주업종 정정 서비스/의류임가공(749604) 부업종 정정 제조업/의류도,소매(181201), 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

2016. 6.29 직권폐업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가족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4] 청구인과 가족의 사업 이력 대표자 상호 업태/종목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KK어패럴 제조업/의류 경기 파주 금촌동 *** 아림프라자 지하층 비1호

1998. 4.12. 2003.12.30. 주식회사 KK어패럴 제조업/의류 경기 파주 조리 대원리 698-1 2003.11. 3. 2004.12.31. 배우자 (조OO) 미투어패럴 제조업/ 의류임가공 경기 파주 금촌동 *** 아림프라자 지하층 비1호

2007. 4.10. 2008.12.24. 아들 (조아들) OOOOO 제조업/ 의류임가공 경기 파주 금촌동 *** 아림프라자 지하층 비1호

2012. 2. 1. 2013.12.31.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가족의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청구인과 가족의 체납 내역 (단위: 원) 구분 세목 총건수 최초납부기한 금액 청구인 부가가치세 외 4 10

2003. 3.31. 72,113,960 배우자(조OO) 부가가치세 외 1 5

2008. 3.31. 43,992,390 아들(조아들) 부가가치세 3

2013. 9.30. 41,961,080

4.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6]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할세액 금액 세액 금액 세액 2012.07

• -

• -

• 2013.01 91,779,166 9,177,916

• - 9,177,916 2013.07 709,150,128 70,915,012 253,326,965 25,332,696 45,582,316 2014.01 335,546,408 33,554,640 5,984,272 598,424 32,956,216 2014.07 339,009,304 33,900,928 8,038,622 803,865 33,097,063 2015.01 458,818,248 45,881,824 6,403,034 621,767 45,260,057 2015.07 374,910,000 37,491,000 12,832,217 1,283,003 36,207,997 합계 2,309,213,254 230,921,320 286,585,110 28,639,755 202,281,565 * 2016.01: 2016.1.1. ∼ 2016.6.29.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무신고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제외한 2009 ~ 2010년까지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7] 청구인의 소득내역(생략)

6. 유대표는 쟁점사업장 외 사업내역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을 제외한 ○○○○ ~ ○○○○년까지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8] 유대표의 소득내역 (단위: 원) 귀속 소득의 종류 지급처 업태/종목 지급금액 2011년 사업소득 ㈜

○○ 건설/조경식재

○○,

○○○,

○○○ 사업소득 주식회사

○○○○ 금융/은행,신탁

○,

○○○,

○○○ 일용근로소득 주식회사

○○ 건설업/철거

○○○,

○○○ 2012년 일용근로소득

○○○○○○ 주식회사 건설업/일공사반건축

○,

○○○,

○○○

7.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기업은행, 289-082919--*, 예금주 유대표)의 거래내역을 기재된 내용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9]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내용 출금액 입금액 비고 거래처 174,404,482 896,257,603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수취한 업체 유대표 437,068,603 116,241,400 유대표, ***, 유OO의 개인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및 공과금 등 개인 생활비 사용 OOOOO 52,339,930 881,810 청구인의 아들 조아들, 하나 F&C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현금 101,155,720 28,432,119 입·출금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미확인 73,052,458 62,588,564 입·출금자 기재되어 있으나 그 사유 확인되지 않은 사항 카드대금 65,095,513 신용카드 이용대금 출금 내역 국세 21,132,850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6,187,970 체크카드 3,431,470 체크카드로 결제된 내역 오장웅 90,532,500 김진섭 80,000,000 합계 1,104,401,496 1,104,401,496

8. 상기 거래내역에서 OOOOO(청구인의 아들 조아들이 대표)와 관련된 출금액 52,339,930원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0] 상기 [표9] OOOOO 52백만원 상세 출금 내역 (단위: 원) 내역 일시 금액 내역 일시 금액 OOOOO 2013.4.15 9,000,000 OOOOO

2013. 8.16 1,000,000

2013. 4.15 10,000,000

2013. 9.10 770,000

2013. 4.15 5,920,000 2013.10.11 500,000

2013. 5. 1 10,000,000 조아들 2013.10.15 1,690,000

2013. 5. 1 145,930 2013.10.21 1,054,000

2013. 5.15 6,000,000 OOOOO

2014. 1.14 500,000

2013. 5.15 5,760,000 계 52,339,930

9. 예금주 유대표의 계좌 (기업은행, 289-082920--*) 거래내역을 기재된 내용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11] 유대표 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내용 출금액 입금액 비고 현금 146,120,400 41,210,337 입·출금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미확인 134,642,276 60,010,200 입·출금자 기재되어 있으나 그 사유 확인되지 않은 사항 조아들 93,785,935 224,000 청구인의 아들 조아들 계좌로 출금된 내역 일용근로급여 81,413,600 0 일용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 유대표 28,115,835 4,325,500 유대표의 개인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13,705,330 0 *** 12,101,000 0 임대인 황형수의 배우자(청구인의 형)로 출금된 내역 쟁점사업장 11,884,900 24,511,500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로 입․출 금된 내역 거래처 10,341,280 406,536,760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수취한 업체 CCC 3,201,200 400,000 청구인의 딸 CCC 계좌로 입․ 출 금된 내역 통신료, 보험료 1,091,500 0 청구인의 가족 통신료, 보험료 파주시 621,340 0 체크카드 193,700 0 체크카드로 결제된 내역 합계 537,218,296 537,218,297

10. 위 거래내역에서 조아들 93,785,935원, CCC 3,201,200원, 통신료,보험료 1,091,500원과 관련된 출금액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2] 상기 [표11] 조아들 등 상세 출금 내역 (단위: 원) 내역 일시 금액 내역 일시 금액 조아들

2014. 2. 3. 400,000 조아들 2015.7.31. 5,500,700

2015. 8.18. 1,495,500

2015. 3. 1. 3,342,735

2015. 8.26. 1,398,500

2015. 3.27. 4,160,000

2015. 9. 7. 3,000,000

2015. 3.27. 7,150,000

2016. 1.13. 5,000,000

2015. 3.30. 7,190,000

2016. 1.13. 6,000,000

2015. 4. 8. 4,210,000

2016. 3.29. 1,735,000

2015. 4.15. 6,000,700

2016. 5.31. 1,500,000

2015. 4.15. 3,000,700 CCC 2014.10.28. 200,700

2015. 4.21. 6,000,000

2016. 5.18. 3,000,500

2015. 4.21. 3,700,000 조아들(현대해상)

2014. 2.10. 801,370

2015. 4.29. 5,000,000 조OO(SKT) 2014.10.28 89,360

2015. 7.31. 6,000,700 청구인(SKT)

2014. 2.25. 49,860

2015. 7.31. 6,000,700

2015. 7.31. 6,000,700 현대해상조 2014.10.28. 150,910

11.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OOOOO(대표: 조아들)의 매출처 중 아래와 같이 일부 거래처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3] 쟁점사업장과 OOOOO의 거래처 중복 내역 (단위: 원) 거래처명 조아들(OOOOO) 쟁점사업장(쟁점사업장) 2012년 2013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삼덕상공㈜ 13,763,000 1,376,000 2,860,000 8,818,100 9,852,000 주식회사 올웨이즈 16,825,000 6,788,000 3,135,000 스타일바니 29,072,000 15,000,000 주식회사 대명위더스 27,898,000 5,402,000 ㈜소호인터플래닝 29,916,000 35,406,000 13,552,000 코카(COCA) 94,998,000 48,600,000 60,000,000 빈센트858 162,393,000 71,028,000 41,776,805 23,052,648 RHOL(롤)- 사실확인거래처 122,524,000 72,023,000 396,100,000

12. 처분청이 2016.11. 작성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위장 확인․조사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경위

• (명의대여자 유대표) 유대표는 청구인과 축구동호회 선후배 사이로 축구선수 매니지먼트 관련 업무를 하다가 2012.11. 파주시 금촌동 433번지에 더원이라는 상호로 공장신축 목적의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함

• (명의위장 합의) 2013. 3. 청구인은 아들 명의 사업장인 OOOOO가 거래처 대금회수 지연에 따른 경영 애로를 겪던 중 유대표가 사업장 소재지 정정신고를 하도록 빌려 달라 부탁하여 쟁점사업장으로 옮긴 후 2013.4.부터 쟁 점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명의위장에 합의함

  • 나) 실사업자에 대한 확인

• (명의대여자 유대표) 유대표는 개인납세과에 3차례 내방하여 명의대여 사유에 대하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함으로서 차후에 금융권 대출이 유리할 것 같아 명의대여를 허락하였고 사업장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실사업자 청구인) 사업장 현장출장 당시 현장에서 배우자 조OO과 같이 상주하며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기 유대표가 진술한 명의대여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나 확인서 작성 등은 거부함

13. 처분청이 2016.11. 작성한 명의대여 범칙처분 제외 검토서에는, 청구인이 체납액 등 과다로 사업자등록 어려움이 있어 유대표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유대표, 실행위자 청구인과 그 가족 모두 무재산자로 체납처분 면탈 목적 및 조세회피목적 발견되지 않아 범칙처분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4. 유대표는 2016.

7. 5.부터 2016.11.11.까지 4차례에 걸쳐 처분청의 질문조사에 대하여 총 16쪽 분량의 확인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답변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대표의 직업은 일용직(운수업)이다

• 유대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 사업자 주소를 옮겨놓아 달라고 부탁했고 청구인은 이에 응하여 2013. 3. 청구인 아들 명의의 사업장인 금촌동 ***번지로 옮기게 되었고 당시에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으로 알고 있었다.

• 사업장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월세의 형식으로 계약서 작성을 했지만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 사업장 소재지 이전 후 유대표의 사무공간은 책상하나 정도를 한 쪽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시끄럽기도 하고 해서 거의 가지 않았다.

• 사업장소재지 정정 후 얼마후 유대표 동의하에 유대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동의하였고 이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하지는 않았는데 축구관련 사업시 은행권 대출에 유리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 쟁점사업장의 기업은행 계좌(289-082919--)은 청구인으로부터 매출의 부가가치세 10%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계좌로 일부 생활자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입금하기도 하였으며, 또다른 기업은행 계좌(289-082920--)은 청구인이 보관․사용하였으며 유대표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입출금을 하기도 하였지만 청구인의 지시대로 사업관련 거래대금을 입출금하였고, 유대표 본인의 생활자금 관련 입출금은 전혀 없다

• ‘저에게도 큰 잘못이 있기에 대단히 송구스럽다. 저도 부가세의 일부를 유용하며 저축은행, 리드코프 등 대출을 이용하며 생활비하고 세금내고 하며 지내왔다. 통장내역상으로 본인 사업자카드포함 지출은 126백만원, 순수 입금은 101백만원으로 25백만원을 유용한 것 같다. 지시하는대로 입․출금을 해왔기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내기 어렵다.’

• 사업초기의 운영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유대표는 단지 사업장만 빌려쓸 목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이고 그후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된 후에 유대표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

15. 청구인은 유대표가 거래처에서 수금이 지연되면 직접 연락하여 수금에 관여하였다며 거래처 사실확인거래처 PPP(대표자 QQQ의 주민등록상 동거인)가 2017.1.25. 작성한 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사본 첨부) 및 PPP가 부가세를 납부하였다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수납이력과 2015.5.26, 2015.5.28, 2015.7.29. PPP 신용카드 납부한 금액은 서로 일치한다.

16. 청구인은 유대표가 사업자용 신용카드의 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되어 쟁점사업장 앞으로 법적절차착수예고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며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17. 청구인은 2014. 11.에서 2015.

1. 경 유대표는 사무실 총괄 관리부장 *** 부장을 채용하여 근무하였다며 당시 제작하였다는 명함을 제출하였다. 또한 유대표가 신청한 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KBI컨설팅 양주지사에서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해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KBI 양주지사 대표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18. 과세전적부심 심리담당자가 2017.3.9.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황형수와 유선상으로 통화한 바, 유대표와는 잘 모르는 사이로 시동생인 청구인이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시켜주어 계약하게 되었으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2014.1.15. 작성한 보증금 5백만원 월세 135만원의 계약서로 워드로 작성하고 날인하여 우편으로 보낸 뒤 추후에 팩스로 받았으며, 보증금 5백만원은 청구인이 형편이 어려워 청구인에게 유대표에게 받아서 쓰라고 했고, 임대료는 남편 *** 계좌로 받았으며 유대표 명의로 입금되어 유대표가 실사업주고 청구인이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19. 세무서에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2013.2.20. 작성되었고 전세 일천만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날인 되어있으며, 유대표는 사업장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금/월세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상기 9)항 [표11] 유대표 계좌 거래내역에는 임대인 황형수의 배우자(, 청구인의 형)에게 12백만원이 출금된 내용이 확인된다. 거래내용 출금액 입금액 비고 12,101,000 0 임대인 황형수의 배우자로 출금된 내역

20.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받은 자금과 그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고 제출하였다. [표1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받은 내역 (단위: 원) 내역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비고 조아들 계좌 900,000 79,145,735 14,235,000 94,280,735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 좌에서 출금된 내역 CCC 계좌 3,000,000 3,000,000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거래처 현금수금 14,120,000 53,736,000 85,466,000 153,322,000 거래처에서 현금 수금 조아들 개인계좌 53,298,800 118,345,173 66,340,000 237,983,973 거래처에서 조아들 개인계좌로 수금 CCC 개인계좌 15,529,800 거래처에서 CCC 개인계좌로 수금 합계 68,318,800 251,226,908 184,570,800 504,134,508 [표15]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내역 (단위: 원) 내역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비고 조아들 계좌 1,105,810 1,105,810 조아들 계좌에서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로 입금한 내역 CCC 계좌 401,500 401,500 CCC 계좌에서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로 입금한 내역 현금지급 6,000,000 4,879,000 10,879,000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 무통장입금한 내역 합계 6,000,000 5,984,810 401,500 12,386,310 [표16] 쟁점사업장에서 수령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지출한 내역 (단위: 원) 내역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비고 급여 26,787,149 109,329,400 80,838,500 216,955,049 근로자, 일용직 급여지급 임대료 2,700,000 16,200,000 27,000,000 45,900,000 쟁점사업장 임대료 지급 매입대전 14,297,450 59,227,950 46,481,250 120,006,650 원단, 자재 등 매입대금 전기요금 1,340,130 4,721,720 2,992,000 9,053,850 공과금(4대보험외) 1,072,550 17,561,450 1,200,980 19,834,980 통신비 외 3,018,560 2,037,868 845,980 5,902,408 개인핸드폰요금, 사업장 팩스 차량유지비 9,079,393 9,967,995 5,825,333 24,872,721 운반비, 주유비 기타비용(수도외) 21,477,283 11,602,248 16,349,895 49,429,426 합계 79,772,515 230,648,631 181,533,938 491,955,084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수령한 금액 491,748,198 = 504,134,508 - 12,386,310)

21. 쟁점사업장은 2001.3.6. 청구인이 매매하여 소유하였으나 2011.2.25. 임의경매로 청구인의 형수인 황형수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22.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2017.10.10. 보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주요 주장 및 입증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유대표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한 시기와 관련 유대표의 사업자등록 이전일자(소재지 이전 및 제조업/의류 추가)는 2013.3.20.이며, 그 이전까지 청구인은 아들이 운영하는 OOOOO(2012.2.1.개업, 2013.12.31. 폐업) 사업자로 정상적인 매출관리를 하여 왔다. 청구인으로서는 OOOOO 사업자로서 충분히 사업을 영위 할 수 있었기에 굳이 유대표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매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무엇 때문에 유대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매출을 하였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져 보면 유대표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 운영을 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고 업무분장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유대표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해야 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나) 직원 복리후생 관련 가입 및 제세공과금 납부 사항 유대표는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의 급여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며칠 전에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신청서를 찾았다. 유대표가 직접 작성하여 공단 등에 신고를 하였으며, 4대 보험 연체시에는 유대표가 해당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연기 신청 및 납부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세공과금(전기요금 등)의 납부 방법도 유대표가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 하여 유대표의 상호(쟁점사업장)로 변경하여 납부하여 왔다. 다) 사업자카드 대환대출 연장 관련 청구인은 사업자카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최근 2017.5.16. IBK 기업은행 파주지점으로부터 장기카드대출(대환대출) 신청서가 회사로 전달되었다. 유대표는 원금 4,900천원을 60개월 할부로 하여 대환대출 처리하였으며, 1회차 181천원(원금 121천원 + 이자 60천원), 2회차부터는 141천원(원금 80천원 + 이자 60천원)을 매월 납부하라는 고지서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살펴보면, 유대표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유대표가 청구인에게 의뢰하여 변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겠지만 유대표는 청구인에게 한마디의 말도 없이 유대표 스스로 대환대출 처리하였다. 라) 유대표의 쟁점사업장 임대료 지급 관련 유대표 진술 중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상기 9)항의 유대표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임대인 황형수의 배우자에게 12백만원이 출금된 내용이 확인된다. 마) 유대표의 생활비 입출금 관련 유대표 진술 중 ‘유대표 본인의 생활자금 관련 입출금은 전혀 없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상기 ‘ 2.청구주장 6) 나) [표2] 사업용계좌 중 유대표 사용자금 내역’과 같이 유대표 생활비 등과 관련된 순출금액은 643백만원(850백만원 - 207백만원)이다. 바)

결론

상기과 같이 회사운영에 있어 청구인은 생산관리, 유대표는 생산관리를 제외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였으며, 매출대금은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생산 관련 소요비용 및 직원 급여에 대한 자금 수령 후 집행 하였다. 청구인이 유대표라면 생산관리 뿐만이 아니고 경영관리(세무신고, 자금관리, 기타 회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를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청구인은 공인인증서도 받지 못하고, 사업자카드도 없이 회사 근무를 하였다. 청구인으로써는 단지 생산관리 업무를 열심히 담당하여 회사를 키워 보고자 하였는데 결국은 모든 사항이 청구인에게 돌아오는 사항이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부디 청구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

23. 상기 청구인의 추가 보완서류 및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의견을 추가 제출하지 않았다.

24. 심리부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전 대표자 유대표에게 이 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착신금지상태로 통화하지 못하였다.

25.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2017.10.14. 추가로 아래 주장을 하였으며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사전열람자료 중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유대표 중 누가 신고하였는지 확인하면 실질적인 세무담당자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신고방법이 전자신고인지, 세무사사무실을 통하여 일괄신고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세무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실질경영자가 구분되리라 사료된다. 유대표의 주장대로 회사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세무, 사업자카드 자금관리 등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해야 맞지만, 청구인은 업무가 생산관리 뿐이어서 생산관리 외의 사항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주장한다.

26. 상기 25)항 주장과 관련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5. 조사내용, 가. 사실관계, 4)항 [표6]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정리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쟁점사업장관련 2014년 과세연도 소득세신고(유대표)만 기한후신고이며, 그 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는 기한내 전자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심리부서에서 2017.10.16. 당시 세무대리인 OO에게 유선 확인한바, 세무대리인은 쟁점사업장의 기장대리는 하지 않고 신고대리만 하였으며 당시 대표자 유대표가 방문하였다고 하였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유대표는 2011년 및 2012년에 건설업체에서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부업종으로 제조업/의류를 추가하기 전 의류 제조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업체에 근무한 일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청구인과 그의 가족은 1998.4.부터 2003.12.30.까지, 2007.4.10.부터 2013.12.31.까지 현재의 쟁점사업장 소재지(금촌동 ***)에서 ‘KK어패럴’ 등의 상호로 제조업/의류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해 온 점, 청구인은 유대표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업무분장을 하여 청구인은 생산 및 영업 관련 업무만 하였기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면 당연히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근로소득 등을 신고하여야 했을 것인데 그러한 이력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와 유대표 계좌에서 청구인 아들 조아들이 운영하는 OOOOO 및 조아들의 계좌로 입․출금 내역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지출내역이 직원 급여, 임대료, 4대보험 외 공과금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명의상 유대표가 아니라 청구인임을 처분청이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