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57 선고일 2017.09.12

쟁점사업장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1.1.27. OO OO구 OO동에서 ‘QQQQQQQ 아카데미 OO교육원’이라는 상호로 WWWW시설을 운영(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한다고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비영리단체)를 발급받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내역은 없다. OOO세무서장은 2014.3.24.부터 2014.4.11.까지 쟁점사업장의 본점으로 표기된 ‘QQQQQQQ 교육연구 지원센터’(이하 “QQQQQQQ”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QQQQQQQ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8개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 지점이 WWWW원 설립 운영 등의 사업목적과 달리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는 ‘ㄸㄸㄸㄸ’라는 고급놀이학원이며, 각 지점별 소득은 지점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고 보아, 2014.5.19. 각 지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파생자료는 2011년 1기 0백만원, 2011년 2기 0백만원).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받은 파생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했고,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교육비를 수취하는 사업자이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아니며, 관련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을 보육시설 운영업(개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금액 신고 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6백만원, 종합소득세 6백만원을 2016.12.2.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7.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0.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사업장은 WWWW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 용역업(면세사업)을 수행하므로 사업의 실질에 따라 면세대상자로 판단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WWWW사업을 목적으로 「WWWW법」의 시민사회단체의 규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였 으며 처분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고유번호)로 등록했고, 비록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아니지만 실제로 유아 등을 상대로 교육 용역을 제공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며, 만약 비영리사업의 교육용역이 아니라면 고유번호증을 교부한 것은 잘못된 행정일 것이다.
  • 나.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WWWW 과정은 주무관청의 인‧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인‧허가 여부만으로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WW WW시설 중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육감 신고대상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자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WWWW과정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회원만을 상대로 교육하였으므로 교육청 등 신고 의무가 없으며, 법인의 고유사업(합법적인 WWWW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았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다. 당초 고유번호 신청당시 과세사업 해당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상황 설명을 하지 않고 수년이 지난 현재 인‧허가 대상이 아닌 WWWW원 교육 용역 사업을 인‧허가 여부만으로 과세사업자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억울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사업장이 영위하는 사업은 미등록 단체의 교육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사업장은 소외계층에 대한 WWWW 목적의 비영리단체(고유번호)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ㄸㄸㄸㄸ’라는 상호로 취학 전 아동만을 대상으로 수업 등을 제공하고 고액의 교육비를 받는 교육시설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을 보면 면제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교육용역을 전제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단지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독하여 잘못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가 또는 인가’ 및 ‘등록 또는 신고’가 없는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쟁점사업상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어떤 형식적 요건(정관, 법인등기 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개인사업을 영위해 온 것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또한 소득세법에 규정된 사업소득(교육서비스업) 제외 규정(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을 보아도 쟁점사업장은 사업소득 제외대상의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수익사업 제외 사업의 범위를 보더라도 청구주장의 ‘부설 WWWW시설’은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은 과세 제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다.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과세 제외 요건은 각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실질이 교육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관할 교육청에 유선 문의한바, 쟁점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WWWW법 제36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충분한 설명없이 고유번호를 발급한 행정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교육 용역을 수행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며, 이 건 쟁점은 쟁점사업장의 과‧면세 여부로서, 이는 고유번호 발급 여부와 무관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19. 13805호 개정 전의 것)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27. 26983호 개정 전의 것)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3. 소득세법(2015.12.15. 13558호 개정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2.25. 538호 개정 전의 것)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6) 법인세법(2015.112.31. 13555호 개정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법인세법 시행령(2016.1.22. 26922호 개정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WWWW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WWWW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WWWW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9. WWWW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WWWW"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WWWW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WWWW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10. WWWW법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WWWW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WWWW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WWWW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WWWW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WWWW법 시행령(2015.11.26. 26661호 개정 전의 것) 제65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WWWW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WWWW프로그램 운 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변경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11.1.27. OO OO구 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청구인(개인)이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조치하였고, 청구인은 2016.3.2. 쟁점사업장 위치에 OO구청장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2016.3.2. 개업일로 하여 ‘OOㄸㄸㄸㄸ 어린이집’이란 상호의 개인(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에서 실시한 QQQQQQQ(본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주요조사내용이 나타난다. QQQQQQQ(본점)은 8개의 지점으로 되어 있고, 정관에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정, 노인 등 소 외계층을 위한 사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WWWW기관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본점은 지점 지원사업이며(학원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수령), 지점은 본점에서 제공하는 상호 및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며 고급놀이학원 ㄸㄸㄸㄸ를 운영하고 원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각 지점은 본점과 무관하게 완전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실지 수입금액이 지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각 지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해당 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2016년 10월경 실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WWWW기관’인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을 하였으나, 본점으로부터 상호 및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할 뿐, 계산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어 본·지점 관계가 아닌 가맹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수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액의 수업료를 받고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적용할 ‘단체’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며 법인 등기 및 정관 등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폐업하고,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그 이익이 청구인(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까지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0백만원을 적출하고 수입금액 대응경비 0백만원을 인정하여 이 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수입금액 및 관련 대응경비 금액을 쟁점사업장에서 매년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근거하여 산출했고, 동 금액에 대한 다툼은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이 실질에 따라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 역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경우’라 함은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조심 참조), 아무런 제한 없이 교육용역을 면세용역으로 한다면 면세대상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되거나 면세대상이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 적용은 제한적․한정적이어야 하는 점(OO고참조),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2016.3.2. 어린이집 신고를 주무관청에 신고했으나 2016.3.21. 이전에는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교육용역 내용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가베, 율동‧미술 수업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업료)를 받는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본점과 독립적으로 수익 및 지출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손익관리(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 작성) 등이 이루어지며,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도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별도의 다툼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이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더라도, 고유번호증 교부는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일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 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대법원.12.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가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