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부과처분을 한 후 조세범칙고발을 하였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배제사유에 해당함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부과처분을 한 후 조세범칙고발을 하였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배제사유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적법절차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로서 모든 행정작용은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4가지 면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2016. 9. 29. 2차 심문조서 작성 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A는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심문조서 작성 당시 청구법인은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후 조세범칙처분이 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심의 요청사실을 알리지 않아 청구법인이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① 관할권 없는 세무서가 한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어서 쟁점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부과처분을 한 후 조세범칙고발을 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아 쟁점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③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배제하여 쟁점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④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으로서 쟁점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취지 기존 규정상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한 결과 무혐의 등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점 해소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법 제81조의6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81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④ 법 제81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조세범처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1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1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①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범칙사건의 관할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1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3조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4조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13조 각 호에 따른 처분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7)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2조 【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조세범칙사건
2.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장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8)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19)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0.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세기본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1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
19. “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21.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조사사무의 관할】
① 세무조사사무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수행한다.
② 세무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2.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7조 【세무조사 관련 정보의 제공】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정보의 제공)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3.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2조 【조사유형 전환의 요건】
① 세무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유형을 전환할 수 있다.
3. 제7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④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24.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0조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관할】
① 조세범칙 조사관할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절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지
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지
3. 직접국세와 관련 없는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범칙사건인 경우에는 사업장
25.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전환】
① 조사관서장은 절차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서장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로서 조세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4. 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26.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5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 ※ 구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2011. 6. 1. 국세청 훈령 제1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5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범칙조사결과 무혐의 처리로 조사 종결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8) 행정절차법 제3조 【적용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9)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략) 30)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6. 9. 각 관할세무서에 2014 사업연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관할 조정 관련 공문을 시행하면서, 청구법인을 법인 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국세청 내부전산망에 청구법인을 조사청의 조사관할로 배정하였다. 조사청은 2016. 7. 11.부터 2016. 9. 30.까지 청구법인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등 신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청이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심의요청서 기재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제1호 를 위반하고,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및 조세포탈 예상세액에 비추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칙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25.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조사관할(부서)를 “부천(조사)”로 기재하여 조세범칙조사 심의요청을 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의원회가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서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의원회는 2016. 9. 6.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서에 조사관할을 “부천”으로 기재하여 조세범칙조사 전환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조사청이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결과처분 심의요청서 기재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6. 10.경 청구법인이 2014년 1기 415백만원, 2014년 2기 738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미신고한 조세포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범칙조사 결과처분 심의요청을 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의원회가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서 기재에 의하면, 위 심의의원회는 2016. 10. 20. 조사청의 요청대로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법인에 관한 조세범칙처분과 쟁점처분의 과세 경과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16.7.11. ’16.8.25. ’16.9.6. ’16.9. ’16.9.30. ’16.10.5. ’16.10. --○------○------○------
○------○------○-----○--- 세무조사착수 조세범칙조사 심의요청 조세범칙조사 전환 승인 조세범칙조사 전환 세무조사기한 만료 1차 세무조사결과 통지 조세범칙조사 결과처분 심의요청 ’16.10.20. ’16.11. ’16.12.1. ’16.12.8. ’16.12.12. ’16.12.13. ’16.12.22. --○------○------○-----
○-------○------○------○-- 조세범칙조사 결과처분 결정 청구인 소명서 제출 1차 고지 2차 세무조사결과 통지 1차 고지 취소 (부가가치세) 2차 고지 (쟁점처분) 검찰 고발
5. 청구법인은 1차 조사결과 통지 이후에 3차례에 걸쳐 조사청에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2016. 11.경 제출한 첫 번째 소명서(증빙포함 43쪽) 1쪽에 ‘소명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 미처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증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소명하고자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명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소명인은 회계와 세무에 무지한 관계로 귀 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시 조사관의 질문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특히 세무조사가 처음이다 보니 긴장한 나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진술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문조서 상의 내용은 (중략)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 관계로 이를 바로 잡고자 이 소명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2011. 11월경 조사청에 두 번째로 제출한 소명서(증빙포함 10쪽) 1쪽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7. 청구법인이 2011. 11. 23.경 조사청에 세 번째로 제출한 소명서(증빙포함 25쪽) 1쪽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이 2016. 11. 30.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한 권리보호요청서에 기재된 요청이유는 아래와 같다.
9. 청구법인은 2016. 12. 1. 권리보호 요청을 취하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처분이 관할권 없는 세무서가 한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한지 여부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제3조제1항에서 조세범칙사건의 관할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범칙사건의 관할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는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제2항은, ‘조서관서장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로서 조세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발견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비록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일반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관할을 조사관서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조사관서가 일반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계속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조사관서가 조세범칙조사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므로, 일반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의 관할을 조사관서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조사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 정기조사의 조사관할 조정을 받아서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위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므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제2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관할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관할을 가지지 않아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옳지 않다.
2.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부과처분을 하고 조세범칙고발을 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쟁점처분이 위법한지
- 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제2호 는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제2항제2호는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조세범칙조사 결과 무혐의 등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제2호 를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로 개정하였다.
- 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1항,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제4항 등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된 경우라도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두19713 선고 2012. 10. 11. 판결).
- 라) 이와 같이 ① 과세전적부심사가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닌 점,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제2호 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면 부과처분과 고발시기의 선후에 상관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된 경우라도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듯이 비록 조사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할 당시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고 쟁점처분을 한 후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경우 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배제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배제하여 쟁점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4조제2항 은 조세범칙처분을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조세범칙처분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쟁점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가사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조세범칙결과처분에 대한 심의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발처분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쟁점처분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조사청이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배제하여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4.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으로서 쟁점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 기재에 의하면, 세무조사기간 종료 후에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기간 중 미처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권리보호요청서 기재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초 통지내역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달리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서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사청은 세무조사기간 종료 후에 청구법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소명서를 수령하고 위 소명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질문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금지되는 재조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처분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1차 세무조사결과통지의 예상고지세액과 비교하여 부가가치세 189,217천원 증액, 법인세 20,470천원 감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