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있어도 해당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있어도 해당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세무서장이 2016.11.9.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23,375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①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2014년 양AA에 대한 매출액이 786,362,775원에 이르는 반면, 양AA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667,298,500원에 불과하여 2014년 말까지 119,064,275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 ② ○○지방법원은 2015.2.9. 및 2015.8.5. 양AA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이때 청구인에 대하여 면책되는 채권을 위 119,064,275원과 별 차이가 없는 쟁점대손채권으로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손된 청구인의 양AA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은 쟁점대손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대손된 청구인의 양AA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 쟁점대손채권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지방법원의 파산 및 면책결정문 밖에 없고, 오히려 청구인의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양AA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이 42,353,025원에 불과하고, 거래처와의 대금회수 문제 때문에 계정별 원장상 기재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대손된 청구인의 양AA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은 42,353,025원으로 보아야 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가)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나)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양AA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다음과 같고, 공급가액 합계는 714,872,250원, 부가가치세액 합계는 71,484,225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과세기간 신고구분 매수 공급가액 세액 2011년 제1기 예정신고 0 0 0 확정신고 29 58,918,000 5,891,000 2011년 제2기 예정신고 0 0 0 확정신고 33 98,647,000 9,864,700 합계 62 157,565,000 15,755,700 2012년 제1기 예정신고 0 0 0 확정신고 46 140,097,000 14,009,000 2012년 제2기 예정신고 0 0 0 확정신고 59 146,901,000 14,690,000 합계 105 286,998,000 28,699,000 2013년 제1기 예정신고 0 0 0 확정신고 52 130,852,000 13,085,000 2013년 제2기 예정신고 0 0 0 확정신고 37 100,955,000 10,095,000 합계 89 231,807,000 23,180,000 2014년 제1기 예정신고 0 0 0 확정신고(일반세금계산서) 13 28,377,000 2,837,000 확정신고(전자세금계산서) 3 4,625,000 462,500 2014년 제2기 예정신고(전자세금계산서) 3 5,500,250 550,025 확정신고 0 0 0 합계 19 38,502,250 3,849,525 2011년~2014년 합계 275 714,872,250 71,484,225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1년~2012년 거래처 원장 및 2013년~2014년 계정별 원장, 엑셀파일 형식의 양AA에 대한 매출내역 11매 및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1002--****) 6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양AA에 대한 2011년~2014년 매출액은 786,362,775원(공급가액 714,875,250원+부가가치세 71,487,525원), 미수채권액은 119,064,275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거래연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매출액 입금액 미수채권 2011년 157,566,000 1) 15,756,600 173,322,600 113,770,750 59,551,850 2012년 286,999,000 2) 28,699,900 315,698,900 255,207,750 60,491,150 2013년 231,807,500 3) 23,180,750 254,988,250 240,622,500 14,365,750 2014년 38,502,750 4) 3,850,275 42,353,025 57,697,500 △15,344,475 합계 714,875,250 71,487,525 786,362,775 667,298,500 119,064,275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1년~2012년 거래처 원장 및 2013년~2014년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2014년도 말 기준 청구인의 양AA에 대한 미수채권액은 다음과 같이 42,353,025원인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상 양AA에 대한 미수채권 119,064,275원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단위: 원) 거래연도 기초미수채권액 미수채권발생액 미수채권회수액 기말미수채권액 2011년 3,814,250 23,476,750 3,814,250 23,476,750 2012년 23,476,750 25,947,625 23,476,750 24,947,625 2013년 25,947,625 0 25,947,625 0 2014년 0 42,353,025 0 42,353,025 합계 53,238,625 91,777,400 53,238,625 42,353,025
(4)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1년~2012년 거래처 원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2011년 및 2012년 1월~11월 매출은 전부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반면, 12월 매출은 전부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1002--****)과는 무관하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거래처 원장(총괄잔액) 2011.01.01.~2011.12.31. 회사명: ○○안료 거래처: [00465] ○○통신산업/양AA 코드 계정과목명 전기이월 차변 대변 잔액 108 외상매출금 3,814,250 23,476,750 3,814,250 23,476,750 255 부가세예수금 15,756,600 15,756,600 401 상품매출 157,566,000 157,566,000 합계 3,814,250 23,476,750 177,136,850 196,799,350 거래처 원장(총괄내용) 2011.01.01.~2011.12.31. 회사명: ○○안료 거래처: [00465] ○○통신산업/양AA 날짜 코드 계정과목 적요 차변 대변 전기이월(자산) 3,814,250 01-07 255 부가세예수금 안료 153,000 01-07 401 상품매출 안료 1,530,000 01-08 255 부가세예수금 안료 360,000 01-08 401 상품매출 안료 3,600,000 … 12-01 108 외상매출금 안료 5,390,000 12-01 255 부가세예수금 안료 490,000 12-01 401 상품매출 안료 4,900,000 … 거래처 원장(내용) 2011.01.01.~2011.12.31. 회사명: ○○안료 계정과목: [108] 외상매출금 거래처: [00465] ○○통신산업/양AA 날짜 적요 차변 대변 잔액 전기이월 3,814,250 3,814,250 01-30 외상대금 현금회수 3,814,250 [월계] 3,814,250 [누계] 3,814,250 3,814,250 12-01 안료 5,390,000 5,390,000 12-02 안료 1,870,000 7,260,000 12-06 안료 2,310,000 9,570,000 12-09 안료 3,135,000 12,705,000 12-12 안료 3,465,000 16,170,000 12-16 안료 1,916,750 18,086,750 12-22 안료 5,390,000 23,476,750 [월계] 23,476,750 [누계] 27,291,000 3,814,250 거래처 원장(총괄잔액) 2012.01.01.~2012.12.31. 회사명: ○○안료 거래처: [00465] ○○통신산업/양AA 코드 계정과목명 전기이월 차변 대변 잔액 108 외상매출금 23,476,750 25,947,625 23,476,750 25,947,625 255 부가세예수금 28,699,900 28,699,900 401 상품매출 286,999,000 286,999,000 합계 23,476,750 25,947,625 339,175,650 341,646,525 거래처 원장(총괄내용) 2012.01.01.~2012.12.31. 회사명: ○○안료 거래처: [00465] ○○통신산업/양AA 날짜 코드 계정과목 적요 차변 대변 전기이월(자산) 23,476,750 01-04 255 부가세예수금 안료 490,000 01-04 401 상품매출 안료 4,900,000 01-11 255 부가세예수금 안료 335,000 01-11 401 상품매출 안료 3,350,000 … 12-03 108 외상매출금 2,640,000 12-03 255 부가세예수금 240,000 12-03 401 상품매출 2,400,000 … 거래처 원장(내용) 2012.01.01.~2012.12.31. 회사명: ○○안료 계정과목: [108] 외상매출금 거래처: [00465] ○○통신산업/양AA 날짜 적요 차변 대변 잔액 전기이월 23,476,750 23,476,750 01-30 외상대금 현금회수 23,476,750 [월계] 23,476,750 [누계] 23,476,750 23,476,750 12-03 안료 2,640,000 2,640,000 12-07 안료 4,015,000 6,655,000 12-10 안료 4,730,000 11,385,000 12-13 안료 1,925,000 13,310,000 12-15 안료 1,925,000 15,235,000 12-17 안료 2,090,000 17,325,000 12-22 안료 3,526,875 20,851,875 12-26 1,386,000 22,237,875 12-27 3,709,750 25,947,625 [월계] 25,947,625 [누계] 49,424,375 23,476,750
(5)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① 2011년 거래처 원장(내용)에는 청구인이 2011.1.30. 양AA으로부터 외상매출금 3,814,250원을 회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2011.1.30. 양AA으로부터 그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고, ② 2012년 거래처 원장(내용)에도 청구인이 2012.1.30. 외상매출금 23,476,750원을 회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2012.1.30. 양AA으로부터 그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다.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번호: 1002-*-** 거래일시 적요 기재내용 맡기신 금액 2011.1.5. 타행CD 양AA 기업 6,000,000 2011.1.5. 타행CD 양AA 기업 2,000,000 2011.2.1. 타행CD 양AA 기업 2,850,000 2011.2.1. 타행CD 양AA 기업 5,000,000 … 2012.1.18. 타행CD 양AA 기업 5,000,000 2012.1.20. 타행CD 양AA 기업 5,000,000 2012.2.10. 타행CD 양AA 기업 5,000,000 (6) 청구인이 제출한 양A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226-**--***) 5매에 따르면, 양AA은 2013년 및 2014년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거래연도 거래금액 건수 거래상대방 2013년 234,122,500 60건 청구인 2014년 46,212,500 16건 청구인
(7)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송부청구서 1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매, ○○지방법원의 결정문 2매 및 확정증명원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양AA은 2014.9.12.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대손채권의 존부 및 액수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사실 자료송부청구서 채권자 ○○안료(대표: 청구인) 귀하 (중략)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기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피담보채권액 및 피담보목적물의 가액, 담보부족전망액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합니다. 채권자는 별지 자료송부서에 의거하여 2014.9.18.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16 채권의 원인 원금 현잔액(①) 이자 현잔액(②) 합계 (①+②)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2014.5.20. 물품대금 110,987,850 110,987,850 0 110,987,850 2014.9.12. 채무자 양AA (나) 양AA은 2014.9.15. ○○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각 접수한 사실 (다) ○○지방법원은 2015.2.9. 양AA에 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 사실 (라) ○○지방법원은 2015.8.5. 양AA에 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을 선고한 사실 (마) 청구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양AA에 대한 면책결정은 2015.8.20. 확정되었고, 첨부된 채권자 목록에 따르면 양AA이 청구인에 대하여 면책된 채무는 110,987,850원, 차용 또는 구입일자는 2014.8.11.인 사실 (8)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① 2015.5.27.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28,008,640원으로 계산하여 113,103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② 2016.5.28.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40,973,819원으로 계산하여 3,013,515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첨부된 조정계산서 중 소득조정금액란에 “필요경비 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대손채권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수정신고서 각 1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1.1.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73,650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환급금통지서 각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2016.11.1.자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 (중략)
2. 검토의견
• 청구인은 채무자 ○○통신산업과의 채권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장부상 채권잔액을 정상적으로 반영하였고 단지 2013년의 채권잔액 68,457,125원에 대해서만 외상대를 현금매출로 오류 기재하여 채권잔액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나,
• 장부상 거래처별 연도말 채권잔액은 추후 거래처 대금회수와 같은 문제에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재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재무상태표상 2013년 매출채권 144백만원을 계상하고 ○○통신산업에 대한 채권 68백만원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타년도에 비해 채권잔액이 많음에도 이를 전혀 계상하지 않은 점, 물품대가 아닌 대여금을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대손금액 110,810,150원 중 장부상 확인되는 42,353,025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하여 3,850,275원에 대하여 환급경정하고자 함 (나) 처분청은 2016.11.9.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대손채권 중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50,270원 및 환금가산금 1,140원 합계 3,851,410원을 환급한 사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양AA의 2017.5. 작성 거래사실 및 대급지급관련사항 확인서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중략)
1. 거래사실 상기 본인은 ○○안료(대표 청구인)로부터 2008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ABS GRAY, BLACK, IVORY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거래를 계속해 왔었으며 별첨의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이 2013.8.14.~2014.7.23.까지 분명히 거래하며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하여 수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대금지급의 방법 상기 본인은 ○○안료(대표 청구인)에서 ABS GRAY, BLACK, IVORY 등 구입하면서 대금은 곧바로 현금지급하지 못하고 거래 후 판매대금이 회수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통상 30~60일 만에 통장송금의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의 매입대금에 대해서는 자금여건이 좋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급이 되지 않았고 자금경색 등으로 인하여 2014.9.15. 파산신청하였으며 ○○안료에 대한 잔액 110,987,850원을 전혀 지급 못하고 2015.02~09.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3. 기타 자금거래에 대한 유무 상기 본인은 ○○안료(대표 청구인)와 5년 이상 거래를 해오면서 서로 신뢰가 있었지만 물품거래에 대한 대금 외에 기타 금전거래 등은 하지 않았으며 그럴만한 여지도 없었고 본인이 물품대금을 연체하여 미지급해 왔던 것으로 여타 자금거래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모두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7년 5월 확인자 양AA
(12)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은 양AA에 대하여 2013년 89건 합계 254,988,250원(공급가액 231,807,500원, 부가가치세 23,180,750원), 2014년 22건 합계 42,353,025(공급가액 38,502,750원, 3,850,275원)의 안료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부 정리시 2013년 거래분의 대부분을 실제 현금입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금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에 계정별 원장상 2014년 말 양AA에 대한 미수채권액이 42,353,025원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분개장 13매를 제출하고 있다. 분개장 회사명: [1081] ○○안료 기간: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구분 차변 대변 월/일 번호 금액 계정과목 계정과목 금액 01/02 50001 430,000 현금 부가세 예수금 430,000 4,300,000 현금 상품매출 4,300,000 안료
○○통신산업/양AA … 12/13 50002 325,000 현금 부가세 예수금 325,000 3,250,000 현금 상품매출 3,250,000 안료
○○통신산업/양AA 합계 254,988,250 254,988,250 (나) 또한 청구인은 제출한 2011년~2012년 거래처 원장에 따르면, ① 2011년의 경우 전기이월된 외상매출금은 3,814,250원이고, 1월~11월에는 전부 현금을 받고 매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반면, 12월에 매출한 23,476,750원만을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② 2012년의 경우 전기이월된 외상매출금은 23,476,750원이고, 1월~11월에는 전부 현금을 받고 매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반면, 12월에 매출한 25,947,625원만을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미수채권액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1년~2014년 청구인의 양AA에 대한 매출액은 786,362,775원에 이르는 반면 입금액은 667,298,50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2014년 말까지 양AA으로부터 119,064,2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쟁점대손채권과 금액이 거의 비슷한 이상 쟁점대손채권을 청구인의 양AA에 대한 미수채권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 양AA 또한 2017.5.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품거래에 의한 채권만 있을 뿐 다른 자금거래는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지방법원의 양AA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에서 청구인의 채권액을 110,987,850원으로 인정한 이상 쟁점대손채권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므로, 쟁점대손채권이 장부상 매출채권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마) 국세청 또한 최근 예규를 통해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서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채권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부가가치세과-778, 2017.3.30. 참조). (바) 청구인은 양AA의 2014.9.12.자 자료송부청구서에 대하여 양AA에 대한 실제 미수채권은 119,064,275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회신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양AA과 10년 이상 오랫동안 거래한 관계이고, 양AA이 지병을 앓고 있어서 어차피 채권을 포기한다는 심정이었고, 청구인 외 다른 거래처들도 같은 생각으로 양AA이 제출한 채무액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 한편 ① 장부상 거래처별 연도말 채권잔액은 추후 거래처 대금회수와 같은 문제에서 사용될 중요한 증빙자료로 기재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고, ② 양AA이 2014.9.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전부터 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이상 청구인이 2014.5.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대손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관하여, 청구인은 ① 법인사업자에 비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권잔액에 대한 내용은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이 구체적인 미수내역을 요청하지 않아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고, ② 양AA에 대한 법원의 파산 및 면책결정이 회계장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세무대리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였다가, 주변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3)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은 계정별 원장상 양AA에 대한 미수채권액이 42,353,025원에 불과한 이유에 관하여, 2013년 양AA에 대한 매출채권 대부분이 실제로 현금입금이 되지 않았음에도 현금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2014년 말 계정별 원장상 미수채권액이 과소계상된 것이고, 실제 미수채권액은 법원의 파산 및 면책결정으로 인정된 쟁점대손채권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은 다음 표에서 금융거래를 통하지 않은 현금입금분을 간과한 것으로, 현금입금액이 2011년에는 36백만원(2011년 미수채권 59백만원 - 2011년 장부상 채권잔액 23백만원)이고, 2012년에는 58백만원(2012년 미수채권 60백만원 - 2012년 장부상 채권잔액 증가액 2백만원), 2013년에는 39백만원(2013년 미수채권 14백만원 + 2012년 장부상 채권잔액 25백만원)으로 2013년의 장부상 채권잔액이 0원으로 기장된 것은 오류가 아니라 정상이라는 의견이다. (단위: 원) 거래연도 채권액 은행입금액 미수채권 장부상 채권잔액 2011년 173,322,600 113,770,750 59,551,850 23,476,750 2012년 315,698,900 255,207,750 60,491,150 24,947,625 2013년 254,988,250 240,622,500 14,365,750 0 2014년 42,353,025 57,697,500 △15,344,475 42,353,025 합계 786,362,775 667,298,500 119,064,275 42,353,025 (다) 2014년 말 채권잔액이 쟁점대손채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양AA의 자료송부청구서 및 ○○지방법원의 면책결정문 외에 양AA과의 대금회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장부상 거래처별 연도말 채권잔액은 추후 거래처 대금회수와 같은 소송문제에서 사용될 중요한 증빙자료로 기재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양AA이 2014년 9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전부터 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2014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쟁점대손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라) 나아가 청구인은 계정별 원장상 2013년 매출채권 144백만원을 계상하고 양AA에 대한 채권 68백만원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다른 연도에 비해 2013년 양AA에 대한 채권잔액이 많음에도 이를 전혀 계상하지 않은 점, 쟁점대손채권 중 일부는 물품대금이 아닌 대여금일 가능성이 있어 장부상 채권잔액을 근거로 대손세액공제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라.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5-87-1 참조), 장부상 매출채권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채권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인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가치세과-778, 2017.3.30.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 청구인의 2011년~2012년 거래처 원장 및 2013년~2014년 계정별 원장, 양AA에 대한 매출내역,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지방법원의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청구인이 2011년 제1기~2014년 양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는 714,872,250원, 부가가치세액 합계는 71,484,225원이고, 양AA에 대한 매출내역상 공급가액 합계는 714,875,250원, 부가가치세액 합계는 71,487,525원으로 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거의 유사한 이상 달리 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반면 청구인이 같은 과세기간 동안 양AA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667,298,500원에 불과하여 119,064,275원(=714,872,250원+71,484,225원-667,298,500원)이 외상매출금으로서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방법원은 2015.8.5. 양AA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을 선고하여, 2015.8.20. 청구인의 양AA에 대한 쟁점대손채권 등의 면책이 확정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청구인은 ① 청구인의 거래처 원장 및 계정별 원장상 미수채권 잔액이 쟁점대손채권보다 적은 42,353,025원에 불과한 이유에 관하여는, 실제 미수채권잔액에 대한 내용은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이 구체적인 미수채권 내역을 요청하지 않아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 ② 실제 미수채권 잔액이 119,064,275원임에도 불구하고 양AA이 이보다 더 적은 쟁점대손채권만을 청구인에 대한 채권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는, 양AA의 지병으로 어차피 미수채권을 돌려받기 어려워 포기한다는 심정이었고 다른 채권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대손된 청구인의 양AA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은 장부상 미수채권 잔액인 42,353,025원이 아니라 면책결정에서 확정된 쟁점대손채권 전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대손채권 중 68,457,125원은 외상매출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대손세액 6,223,375원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1.1.7.~2011.12.22. 발생한 매출 62건 합계 2) 2012.1.4.~2012.12.27. 발생한 매출 105건 합계 3) 2013.1.2.~2013.12.13. 발생한 매출 89건 합계 4) 2014.1.2.~2014.7.23. 발생한 매출 19건 합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